- 오거돈 부산시장은 둘째 아이부터 초등교 입학 축하금 20만원 지급하던 선심성 행정, 당장 멈추어야 한다 !
언젠가 (1992년~ 1993년경 김영삼 정부) 부산 금정구청 직원 조례에서 재무부서에서 일해 온 5급 공무원(과장 - 간부 공무원)이 “ 일부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의 못된 흉내를 내는 경향이 있다 ” 면서 이를 경계를 하도록 교육을 시킨 적이 있었다. 그 ‘ 못된 흉내’ 란 * 대통령 연금 제도, 상속세, 공무원 귀족 연금제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
그리고 박능후 장관은 만 7세 미만(초등교 입학 전의 아동)의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10만원)을 여성가족부로 넘겨야 한다. 제안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두세차례 이를 언급한 적이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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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연금 제도, 상속세 ...... 제안자 어머니의 형제(윤씨 5형제)에게 모두 당뇨가 왔다. 윤보선 대통령이 받은 대통령 연금과 무관한 것인가 ? 그리고 전두환 정부 초기 동래구청 회계계에 근무하던 공무원 (행정 7급 최00씨)가 당해 부서에서 제출한 획인서 한 장으로 전두환 정부 초기 모든 공무원들이 미리 제출한 사직서가 반려되지를 않아서 공직에서 사직했고 그 즈음 총무과 새마을계에서 근무하던 공무원 (최00씨 행정 7급)도 당시 동래구청에 감사가 나와서 답변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결국 사직했다.
상기 두사람(최씨)의 억울한 사직은 전두환정부에서 받기 시작한 최규하 대통령의 대통령 연금과 무관하지 않았다고 본다.
그리고 1970년대 말 및 1980년대 초, 동래구청 세무1과 부과계에서 취득세 업무를 보았던 김영삼씨 (부과계장), 김남숙씨 (부과계 취득세 업무)가 이후 김영삼씨는 위암으로 김남숙씨는 유방암으로 죽었는데 이는 상속세분 취득세의 부과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여진다. 또한 세무1과 평가 조사계장(6급 김00씨)의 딸이 서울에서 변사체로 죽은 것, 1980년대 부산상고를 졸업하고 공직에 들어와 동래구청 서4동 사무소에서 근무하다 죽은 이종열씨의 죽음도 상속세(상속세분 취득세)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9년 10. 26일 돌아가셨고 이후 대통령 연금은 받지 못했고 사만 후 상속분의 재산이 있었다면 상속세와 상속세분 취득세를 내었을 것이다. (- 2019. 2. 28 목요일 제안자 안정은 보충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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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상속자)
관련대호 규방의 외출 190227(2019. 2. 27 수요일 12:43)
수신처 : 세종사무소(참조 :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 17곳 시도지사 )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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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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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상속세 폐지
0. 재산 상속제도에 관해 민법에서 규정하고 법원 또는 가정 법원이 이에 개입하는 것은 인류가 가족제도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필요하다.
해방 후 제헌 헌법에서 한국이 가족제도를 표방한다는 정신은 곳곳에 명시되어져 있다. 제헌헌법에서부터 ‘가족의 건강’ 에 대해서 나와 있고 이는 제안서(제안서 9쪽)에서도 인용이 되어졌다.
그런데도 정부 제안자 공무원(제안자 본인)의 가족을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표본(즉 도구)으로 삼는 나라가 어딨냐 ? 그러하니 ‘ 행정에서 잡기술이 동원이 되고 있다’ 는 말이 회자되고 제안 추진도 추진기구 없이 ‘ 다람쥐 제주 넘듯이 추진하고 있다’ 는 말이 나온 것이 아닌가 ?
그것은 잘못 나아간 민선지방자치 즉 정당자치 때문이다. 이를 마감하자면 다음 단체장 선거가 오기 전에 미리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전 준비해야 한다.
또한 한국의 공무원은 직업 공무원제도이고 대통령도 장관도 공무원의 우두머린데 정치하던 놈들이 직업공무원의 우두머리가 될 수가 있는가 ?
대통령 선거에서도 정당(한국 국회)은 손을 떼서 관권선거를 하지 말아야 한다.
다시 돌아가서 가족제도 표방, 제사가 있는 한국의 가정에서 장자 장손이 토지가 많다고 상속세에서 그렇게 세금폭탄을 때리다니 !......
제사를 지내는 장자는 묘답(매해 제사를 지내거나 매해 조상의 묘를 관리하는 신사를 지내는데 드는 비용의 토지)을 조상으로부터 받는 것이다.
0. 자본주의 국가에서 상속을 이유로 취득세를 받고 상속세를 받는 것은 세칭 ‘세대간 도둑질’ 이다. 상속세(상속제도는 두고)라는 용어를 없애야 한다. 국가에서는 등록세(등기소에 재산 등록)는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방에서는 해마다 재산세를 받고 있으므로 상속에 따른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받아서는 안된다.
0. 토지 및 산의 과다 보유는 평소에 과다 보유세(일종의 재산세로 누진세 적용)를 신설해서 규제하고 * 그리고 가옥 등 부동산의 투기는 철저히 방지해 가야 하며 이는 나라의 세금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주택 과다 보유에 관한 세금(양도 소득세 등)이 바로 그것이다.
0. 농토는 헌법(제9장 경제, 121조)에서 경자유전의 원칙으로 농지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으므로 농지세는 농토에 맞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산도 마찬가지다.
첨부 파일
1. 지방자치 실시 이후 농토 상속세, 이대로 좋은가 외 (180914-2, 2018. 9. 14)
2. 재산세보다 보유세(상속세)가 더 많아 (3) (180914-2-1, 2018. 9. 24)
3. 지방자치 실시 이후 농토상속세 이대로 좋은가 ? ( 2 )
-- 2019. 2. 1(금) --
등록 : 2019. 2. 1(금)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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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가옥 등 부동산의 투기는 철저히 방지해 가야 하며 이는 나라의 세금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주택 과다 보유에 관한 세금(양도 소득세 등)이 바로 그것이다.....................
0. 지방 1주택도 2년이상 실 거주해야 양도세 면제
내년인 2020년부터 대구 광주 등 지방 1주택 보유자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려면 해당 주택에 실제 살아야 하도록 세법을 개정하라고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 특별위원회가 정부에 권고했다. 즉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서 지역 관계없이 2년이상 실거주 요건을 추가하라고 했다. (- 2019. 2. 27,수요일, 동아일보 1면 송충현, 이새샘, 김준일 기자)
그렇다면 여태껏 남의 집에 살면서 한 아파트 분양 받아 2년 보유 후 팔고, 또 그리하고..... 누구는 먹거리 때문에 겨를이 없었는데 이렇게 ‘부동산 투기한 자’ 들 그동안 재미있었겠군.
비록 5년 단임 대통령제의 민주정부에서라도 만일 정부에 행정학자들이 주장한대로 ‘21세기 암행어사’ 가 있었다면
이렇게 부동산 투기할 구멍이 남아있었겠는가 !
제안자는 다음 별첨 ‘ 미리 써보는 농촌 가계부 (2)’에서
귀향인들에게는 농촌에 있는 주택을 양도소득세에서 면제할 것을 몇차례 제시했다.
농촌에 500백평 이상의 산 또는 500평 이상의 논밭을 가지고서 그 농촌에 농가를 기히 가지고 있는 사람(명의인 / 명의인의 자녀, 며느리, 사위 및 그들의 자녀 )이 그 농가에 2년이상 거주했거나 거주하면서 농가를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무조건 면제한다. 그러나 그 농가가 대지 면적이 150평을 초과하거나 창고 합쳐 땅 건평이 100평을 초과하면 대상 (양도소득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산이나 논밭에서 4Km를 벗어나면 농가 주택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현재 농가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명의인 ( 500백평 이상의 산 또는 500평 이상의 논밭 보유자 )이 새로이 땅건평 50평이내(2층 건축 가능하나 임대는 불가 - 대지는 건평 제외하고 20평 이내)의 농가를 산이나 논밭에서 4Km 이내에 신축해서 논밭 보유자의 명의인과 명의인의 자녀, 명의인의 며느리, 사위 및 그들의 자녀가 거주하다 농가 주택을 팔면 양도 소득세를 면제한다. 신축(대지를 새로 사서 신축)한 농가에서의 거주 기간은 5년 이상의 조건이다.
이것은 도시에서 사는 농가 농민 자녀들의 귀향시책, 농촌의 낙후화 방지, 농가 주택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농가 특별법으로 제정하도록 한다.
논밭의 소유자(상속자 포함)가 농가주택과 도시 주택 1채를 가지고 있을 때 농가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주택이므로 도시 주택 한 채에 2년 이상 실제 거주하였다면 도시의 주택도 양도소득세에서 면세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또한 논밭의 소유자(상속자 포함)나 그 권속들이 귀향해서 농촌에서 농사를 짓거나 농촌에 거주토록 하는 유인책이 될 수 있어서이다.
동시에 4Km 거리 안에 산(500평 이상)또는 논밭 (500평 이상)이 없으면서
대지 70평 이상의 주택 또는 땅 건평 50평 이상의 농가 주택의 신축 허가(재건축 포함)는 허가하지 않는다. 농촌이 도시인들이나 부유한 자들의 별장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러한 제도(특혜제도)가 농촌의 낙후화 방지와 관련이 된다면 농촌 마을 주위에 공용의 주차장을 건립해야 하는 문제가 급선무이고 이 주차장에는 보안을 위해 태양광등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그리고 행정적으로는 도청 단위에 농촌계획과가 없어서는 불가능하다. (- 2019. 2. 27, 수요일 제안자 안정은 내용 보충 )
=========아래 : 미리 써보는 농촌 가계부 (2) ==========
[※ 부분 줄임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수신처 : 오거돈 부산시장 포함 17곳 시도지사
주 제 : 식품 안전 관련
제 목 : 미리 써보는 농촌 가계부 (2)
( 중간 줄임 )
- 상속세 제도 폐지 -
현재 경남도의 논 1평에 2018년 1월 공시지가가 평균 215만원이었다.
정부는 제 세금의 부과에서 그 부과근거를 공시지가에 기준을 두고 이 공시지가는 또한 실거래가를 따라간다고 한다.
그렇다면 공시지가를 1평당 평균 200,000원 잡아도 논 5,000평이면 10억원이니 상속세의 면세 범위를 벗어나게 된다. 벼 농사는 집약적 산업이고 요즈음은 기계작을 해서 5천평의 논이 그리 많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즉 논에 대한 상속세의 부과는 타당하지 않으며 김영삼 정부에서 세입하기 시작한 농특세는 상속세에 비하면 코끼리 앞의 비스켓에 불과하다.
그래서 언급해 보지만 상속세는 일제 강점기 이후에 받기 시작했다는데.... 그러면 일본도 상속세가 있다는 의미인데... 남의 나라 살림살이는 알 수 없지만 언젠가 이웃 일본은 ‘ 나라는 부자이지만 개인들이 가난하다’ 고 들었다. 그리고 일본인들은 하와이에 많은 땅을 보유하고 있다고도 들렸는데 사실인지 모른다.
그리고 김영삼 정부이래 이회창씨가 언젠가 논의 농사를 짓는데는 외국인부를 들여야 한다고 했는데 같은 의미가 아닌지...... 그리하지 않으려면 한국의 농부가 농사를 짓도록 하고 국가는 상속세를 없애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또한 새삼스러운 귀농시책보다 농촌에서 자란 세대들이 특별한 경우(도시에서 사업을 벌여 큰 수입을 얻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자녀 세대들이 고향에 귀향토록 우선 농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
귀농시책이 아닌 ‘귀향시책’ 으로 양도소득세가 면세될 농가 주택의 조건은 가능하면 타인에게 임대해 주지 않아야 하고, 건평은 50평이하 (지상 단층의 건평)에서 이층 이하로 건축해서 이를 농가 주택 특별법으로 정하고 이는 농지법이 특별법인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서 농가들을 위한 공영 주차장이 또 요청되어 진다.
요즈음 종합토지세, 누진세 등이 새삼스럽게 다시 논란이 될 듯하다.
이는 부동산이 전산화 되면서인데 이로써 부동산 투기꾼을 잡기는 다소 쉬울 듯하다. 제안자의 가족은 종갓집 종손으로 조상들이 묻힌 선산이 있지만 그다지 많은 평수가 아니며 산이라 공시지가가 높지 않다고 들었는데
이는 피상속인 당사자(상속자의 장자)이 알아서 할 듯하다. 그리고 돌아가신 상속자(제안자의 아버지)는 상기 선산 외에 논밭과 주택(대지 50평 -건평이 아님)1채만 있었으므로 이 세금은 누진세로 인한 특별한 상속세이거나 제안자 가족의 논만 특별하게 공시지가가 10배 이상 오른 것이 아니어서 -(중간 줄임)- 상기 논은 대강 2018년 1월 기준 평균 공시지가가 1평당 215천원으로 이 금액이 상속세 및 취등록세의 과세 기준이 되었을 듯하다.
상속세는 국민 누구나가 내는 세금은 아니지만
* 제안자 형제 5인이 합쳐 33년간 중앙 정부 및 국가에 연 845만원
(매월 704,000원)을 내고 정부가 이를 수입한다고 볼 때 이를 들여다보고 있는 국정 책임자가 돈 쓸 궁리에 여념이 없을 듯하다. 그렇다고 기초연금, 아동수당, 대통령 연금으로 퍼 줄 생각만 해서는 곤란할 것이다.
상기 제안자의 유추가 틀린 것이 아니라면 상속세 및 대통령 연금은 ‘ 호들갑 떨지 말고’ (박근혜 대통령의 용어) 하루 빨리 없애는 것이 좋을 듯하다.
근년 나라 살림살이가 여유가 있는 걸 알았는지 초중고교 대학 등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실의 건물에도 이제 승강기(=엘리베이트)가 설치되고 있는 듯하다. 보통 대학교 포함하여 학교 교실은 최고 5층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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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자 형제 5인(장손인 남형제 제외하고)이 합쳐 33년간 중앙 정부 및 국가에 연 845만원(매월 704,000원)을 내고 정부가 이를 수입한다고 볼 때 이를 들여다보고 있는 국정 책임자가 돈 쓸 궁리에 여념이 없을 듯하다. 그렇다고 기초연금, 아동수당, 대통령 연금으로 퍼 줄 생각만 해서는 곤란할 것이다.....................
........ ( 2019. 2. 28, 목요일 제안자 안정은 내용 보충 ) .................
0 부산시의회 - 공공 기관장, ‘ 임금 상한선 ’ 필요해
2019년 2월 12일자 부산일보 (1면, 박세익 기자)에 의하면
부산시(시장 : 오거돈)에서 공공기관장의 ‘ 임금 상한선’ 을 만든다 고 한다.
부산시 교통공사 사장의 연봉이 1억5944만원 (월평균 약 1,300만원),
부산 도시공사 사장이 1억4537만원(월평균 약 1,200만원), 부산관광공사 사장이 1억 363만원 (월평균 약 863만원 )이며
임원의 경우 부산교통공사가 1억2578만원(월평균 약 1,000만원 ), 부산도시공사가 1억2474만원(월평균 약 1,000만원), 부산시설공단이 1억2180만원(월평균 약 1,000만원).
그리고 2017년 말 기준 지방 공사 및 공단 기관장의 평균 연봉도 9,380만원 ( 월평균 약 780만원), 임원의 경우 8,811만원(월 평균 약 730만원)으로 확인됐다.
부산의 출자 및 출연 기관장의 평균 연봉도
1억2500만원(월평균 약 1,000만원)으로 서울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부산시 산하 기관 직원의 급여는 크게 높지 않았다 (자료 : 부산시 의회 김문기 의원 )
0 공무원 귀족 연금제도( 최종 계급 중심의 연금액 산정 기준제도)
★ 국정 감사 자료에 의하면 2017년 공무원 연금을 총 41만9968명이 받고 1인당 평균 240만원이었으며 최고 수급자는 전직의 헌법재판소장으로 매달 720만원 ( - 동아일보 2018. 10. 23, 화요일 김윤종 기자 )
★ 국민연금 월 200만원 수급자 총 22명 / 퇴직 공무원 연금 월 평균 수급액 (2017년) 240만원, 최고 금액 수령자는 월 720만원 - 국민연금과 비교하면 공무원은 연금보험료율(17%)이 더 높다. 또한 공무원은 평균 가입기간이 2017년 기준 27.1년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보다 더 길다. (- 동아일보 A14면, 2019. 2. 19, 화요일 박성민 기자 )
0. 부산시 둘째부터 초등 입학때 20만원 지급
부산시가 지난해인 2018년에 이어 올해인 2019년에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둘째 이상의 자녀에게 입학 축하금 20만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다가오는 3. 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가정 소득과 관계없이 주민등록이 된 둘째 이상의 자녀 모두에게 지급한다. 지난해에는 12,000여명이 올해는 13,500여명( 20만원 × 13,500명 = 27억원)이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부산일보 8면 2019. 2. 28, 목요일 이현우 기자 )
오거돈 부산시장은 상기 둘째 아이부터 초등교 입학 축하금 20만원 지급하던 선심성 행정, 당장 멈추어야 한다 !
언젠가 (1992년~ 1993년경 김영삼 정부) 부산 금정구청 직원 조례에서 재무부서에서 일해 온 5급 공무원(과장 - 간부 공무원)이 “ 일부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의 못된 흉내를 내는 경향이 있다 ” 면서 이를 경계를 하도록 교육을 시킨 적이 있었다.
-- 2018. 9. 28(금) --
등록 : 2018. 9. 28(금)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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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 10. 17(수)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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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 2. 27 (수)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새제목 : 상속세 (상속세분 취득세 포함) 폐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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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 2. 28 (목)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 내용 부분 보충
새제목 : 상속세 (상속세분 취득세 포함) 폐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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