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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한국전통식품 생산 독촉 외

작성자
안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수신처 : 문재인 대통령 /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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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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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한국전통식품 생산 독촉 외

----- 목 차 -----------
0. 전통 식초, 증편 생산
0. 포도주의 증산 여부 - 아르헨티나
0. 생수(지하수) 규제
0. 공무원의 업무 수행 자리 벗어나면 끝나는 것 아님
0. 만 90세 이상 어르신 건강보험료 면제 및
국민건강보험료 과오납금 시효소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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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전통 식초, 증편, 전병 생산

동아일보 1면 및 2면(2019. 3. 13 수요일, 염희진 기자)에서는
인천 강화군의 김도용씨가 고구마 제조 식품 (고구마 라떼 외)
을 상품으로 생산하여 운영하려다가 정부의 규제에 의해 못하게 되자 불만을 토로했다는 내용이다.
고구마는 단 성분이 많아 간식이고
감자는 달지 않은 편이라 감자, 밀, 쌀을 우리 인류는 주식으로 먹어 와서
감자는 주식량으로 분류하고 있다.
제안자가 한국의 빵이 설탕이 많이 들어가고 또한 계란, 팽창제(이이스트인 효모 등), 우유, 쇼트닝 등의 지방 성분이 들어가서 현재 정부식품에서 제외했다.
맛이 단 빵은 간식으로 식품안전의 과도기에서는 정부식품으로 인증하기에는 첨가물이 너무 많아 제외를 시키니 빵에 단성분 대신 고구마를 넣거나 꿀을 넣기도 하면서 소금은 정제염을 넣어 말썽을 부렸다 (부산 소재의 어느 파리빠케트).
세계인이 널리 사용하는 팽창제인 효모도 한국에서는 아직 생산하지 않고 있는 듯하고 한국전통 떡인 증편은 우리나라의 유일한 발효 떡인데 멥쌀가루에 막걸리(이이스트 작용)를 넣고 부풀린 떡으로 중국의 밀가루 증편에서 유래가 된 듯하다.
이 증편의 떡도 경기도가 생산하는 참살이 탁주로 만들고자 하면 만들 수 있는 떡이다.
강원도에서 만들고 있는 안흥찐빵도 증편과 유사한 떡인데 전통 유과처럼 분명한 제조과정을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참살이 탁주는 만드는 듯도 하지만
탁주로 만드는 식초도 또한 증편(일명 술떡)도 생산해 내고 있지 않는데
각시도에서는 경기도처럼 안전한 탁주를 만든다면
전통재래시장에서 전통 식초도 또한 증편도 만들어서 국민들이 사서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제안자는 동양 오리온의 기술을 정부에서 빌려
비상식품인 라면(기름처리 × / 인공조미료 ×)을 생산하고
순창고추장으로 비상식품인 비빔면을 생산해 주기를 요청했다 [ 별첨 파일 1 : 190121-1(2019. 1. 21 ) 비상식품 라면 생산 ]
안젠가 전병을 만드는 곳(대표자 김00씨)에서 부산 벡스코 전시장에서 전병을 생산해서 내어 놓아 제안자로서 계속 생산해 주기를 요청했으나 그리하지 않았다.
설탕의 안전성 때문인 듯했는데 당시가 이명박 정부라 설탕이 이상이 없었을 당시였다.
전병은 구운 것이고 계란과 설탕, 참깨 등이 들어가는 전통 과자에 속해서 제안자가 당해 생산지의 시도지사에 품질관리 (설탕 포함)를 담보하며 국민들이 먹으면서 관능검사를 하면 괜찮은 전통 과자가 될 것이라 여겼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과자 생산업체인 동양 오리온의 기술을 빌려 전병도
비상식품과 같이 한국전통식품연구원 (서울 경복궁)에서 생산해 내어 국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0. 포도주의 증산 여부

포도로써 만드는 포도주는 한국(경북 영천/ 충북 영동)에서도 만들고 있는데 국민들은 포도도 먹어야 하므로 앞으로 한국에서 포도주를 마시는 국민들이 늘면 아르헨티나에 있는 우리의 영토에서 포도주용의 포도를 생산해야 할 것인데 그에 대한 판단은 제안자가 하기는 불가능하다. 제안자는 식품영양학이 전공이며 농학이 전공이 아니기 때문이며 그 땅의 성분이 짠성분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서....
포도주용의 포도를 생산할 수 있는지, 또한 포도주로 현지에서 생산해서 국내외에 판매하여 경제성이 있는지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190310-1 (2019. 3. 10 / 제목 : 아르헨티나의 땅에 포도주용의 포도 생산 또는 ]

그리고 한국인들의 간질환의 하나인 간염과 대머리 증상도 술에서 온다고 제안자는 추정하는데
술에 대한 규제는 한국의 남성들이 제안 초기부터 국세청을 운운하며 규제하기를 원했으며 탁주는 일제 강점기 시대부터 생산을 규제해 온 한국 전통주이다.
상기 제안서 35쪽에서 제안자는 탁주, 동동주, 민속주 등 전통주 외의 기타 주류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생산하여 품질 보증해서 한국의 남성들이 잔 돌리는 음주문화를 없애고자 하였다.
현재 포도주(grape wine) 외의 블루베리주(블루베리 wine)는 와인으로 통칭하지 말고 포도주, 블루베리주, 머루 포도주로 상표에서 구분하고,
‘ 단( sweet) 정도’ 는 [ 단(sweet) - 상, 중, 하 ] 로 표기하도록 한다.


0 생수 규제

제안자는 김현미 여성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후

‘ 생수 (특히 지하수)의 생산 규제’ 를 요청[ 180908-2(2018. 9. 8 )] 했는데
‘ 요청하는 방법이 제도적이지 못했음’ (^^)인지 수렴이 되지를 않았다.
( 아니고 여타 ‘정부 외의 식품’ 과 같이 분류해서 그랬다고요 ? )
언제나 ‘수렴하지 않을 명분’ 만 내세워 일을 않겠다면 여성장관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을 맡긴 데서부터 잘못이라 보여지고 이행되지 않은 사유를 제때 밝히지 않으면 면 후임 장관도 일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제안자는 제안서 제출 후 김문곤 금정구청장이 제안자를 인사관례를 무시하고 (=인사파괴) 부산 금정구 서1동 사무소로 발령한 것은 ‘ 제안서 추진과정을 투명(동사무소에서 하늘까지)하게 하기 위해서’ 라고 보여지는데 이로써 제안자가 직권면직이 되고 지금까지도 제안자를 복직시키지 않고 이 일을 하게 한 것도 같은 사유라고 보여지는데 그랬다면 김현미 장관
은 상기 제안자의 요청에 대해서는 왜 일언반구도 없었는지..... 그것은 공무(公務)
의 처리 방법’도 아니고 개인적으로는 ‘예의’도 아니다. 제안자는 강제징용되어 일하는 죄인이 아닌 것이다.
새로 부임한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김영삼 정부에서부터 국민들이 먹기 시작한 생수에 대해 규제해 주시기를 요청한다. (별첨 2-1의 파일 내용)
제안자는 생수를 국민들이 먹도록 한 것은 잘한 것으로 생각하고 한두차례 이를 밝혀왔던 것이다.


0. 공무원의 업무 수행 자리 벗어나면 끝나는 것 아님

전직 관료(대통령 포함)가 수행한 업무나 과제에 대해 당해의 담당자(대통령 포함)가 자리에서 옮긴 후 또는 퇴임 후에는 필요한 경우에도
언급을 않는 것(박씨의 공무원들이 주장하는 논리인 듯)은 구시대의 통치방법인지 모르겠지만 - 전직 대통령도 영원한 대통령인데 - 그런 논리는 잘못된 것이다.
예로서

1)
동사무소에서의 6급인 동 주무가 직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금정구청 김영식씨(당시 행정6급 인사팀장)가 ‘직위가 아니라’ 고 해당 공문을 금정구청의 각과로 보내어 금정구청의 공무원들이 모두 공람을 하였는데
이후 김영식씨가 같은 구청에 계속 근무를 했고 이후 5급, 4급으로 승진해서 금정구청 총무국장(행정4급)이 되고서도 공용의 전자게시판에서 이 사항을 제때 왜 밝혀주지를 않았는지 ?.....

2)
또한 노숙자 안동수에 대한 생활수급자 여부도 당시 동래구청 사회복지과 김은향씨(?)가 생활수급자로 선정하고 업무를 맡았는데 이에 대해서도 전자 게시판에서 밝혀 주지를 않았다. 업무와 관련된 법령도 기간이 경과하면 바뀔 수 있으므로 필요하면 당시의 담당자가 밝혀야 한다. 더구나 안동수의 연고자인 제안자가 면직되어 밖에 있었으므로....
노숙자 보호와 관련된 제안서는 결재를 받은 제안으로 제안자가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에서 작성해서 제안하고 보건복지부로부터 그 접수증을 받은 후 김대중 정부에서 노숙자 쉼터가 생긴 것이다.
그래서 세간에서는 김씨들을 ‘열무김치’ 라고 하는 듯하데 그것은 직무유기와 다름이 없다. 그러한 직무유기는 나아가서는 분명하게 자신이 잘못 부과한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를 당사자(국민)가 환급을 요청하면 ‘ 행정소송을 하라’ 거나 ‘ 몇 년이 지나서 내어 줄 수 없다’ 는 말을 할 자들인 것이다.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는 출생신고나 혼인신고처럼 신고에 의해 부과되는 것이 아니다. 세금이나 보험료처럼 징수권
5년 10년으로 기간이 지났다고 시효 소멸이 되어서는 안되는데 이는 부과의 잘못이 기관청에 있었으므로 납부자가 잘못되었다고 환급 신청을 하면 환급 조치를 해야 한다. 잘못 부과한 것을 정당한 부과라고 우겨서도 안된다.
실제 중앙정부, 국세청, 세무부서에도 그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근거는 공무원이 재임중에 잘못해서 나라에 손실을 입히면 퇴직 후에 그 손실분을 개인의 연금에서 깎기도 해서 제안자는 노무현 대통령께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해서 지금은 매달 불입하는 공무원의 연금이 공무원 연금 보험료로 명칭이 바뀐 것이다. 즉 공무원 연금공단의 공동 책임으로 바뀐 것이다. 맞는지 ?
식품 안전도 공무원들이 함께 일해도 되는 이유다. 이는 제안자의 건의 (노무현 대통령께 )에 의해 이명박 정부에서 바뀐 듯하다.


0. 만 90세 이상 어르신 건강보험려 면제 및
     건강보험료 과오납금 시효소멸 불가.

국민건강보험 공단은 만 90세 이상의 어르신에게는 건강보험료를 면제하고(개선)
그리고
만일 잘못 부과한 보험료 (제안자 아버지의 보험료가 2000년경 8만원 나오더니 2016년에는 17만원 나왔는데 그 중 잘못 부과한 건강보험료)는 환급해야 한다.
아버지의 손녀가 건강보험공단(부산)에 근무하고 있다.
세금에서의 과오납금의 환급은 이자를 계산해서 환급해야 하는데 그것은 세법이 그렇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무원들도 매달 연금보험료를 감하고 봉급을 받을 것이다. 맞는지 ?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은 같지 않다.
건강보험공단은 의료보험공단이다. 국민들의 발병은 사회적 요인에서 온다고 보고 세계 각국에서 정부의 조직체로서 건강보험공단이 존재해 왔고 그 이전 한국에는 공무원 건강보험공단이 있었는데 국민 건강보험공단이 생기면서 합쳐졌다.
그러나 국민연금 공단은 공무원 연금공단에 가입되지 않은 국민들이 공무원 연금공단을 흉내내어 생긴 노후 사회보장의 연금 공단으로 공무원들이 제외되므로 이의 구성에서 처음의 구성 단계에서는 정부에서 도와 줄 수 있으나 독립을 시켜야 하는데 그 국민연금의 재원으로 65세 이상의 어르신 대부분에 월 20만원을 드리는 것은 정부의 월권이다. 그러나 그 국민연금으로 청년 주택을 지어 사업을 하는 어느 정당의 발안은 국회의원이 할 수 있고 입법화 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국민연금 공단에서 책임을 져야 사업이 착수될 수 있으며 정부는 주택 부지의 물색 등 가능한 부분에서는 도와 줄 수는 있는 것이다.

첨부 파일
1. 비상식품 라면 생산 [ 190121-1(2019. 1. 21 ) ]
2. ♬ 제주도 삼다수, 강원도 해양 심층수 (제안 추진 내용 2006년 21 )
2-1. 지하수 판매 규제 요청 [ 180908-2(2018. 9. 8 )]

-- 2019. 3. 13(수) --
등록 : 2019. 3. 13(수)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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