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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한국설탕 판매 제한량 설정 (26-1)

작성자
안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

주 제 : 식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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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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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한국설탕 판매 제한량 설정 (26)

[ 제안 관련, 추가 제안 및 건의, 2007. 12. 31일, 노무현 대통령, 23쪽 ]
와 관련됩니다.

국민들의 영양권장량 실천 및 효율적인 국민 영양지도를 위해 동읍면 주민자치센터에서 판매할 한국 설탕(대한제당)의 판매 제한량을 설정해서 판매한다.

O. 설탕 판매 제한량
1. 1인 및 2인 가구 : 6개월간 20kg
2. 3인 이상, 6인 이하 : 6개월간 30kg
3. 7인 이상의 단체 가족 20인 이하 : 3개월간 30kg
4. 최고 사용량 허가제 : 사찰, 사회복지시설 등과 20인 이하의 단체 가족의 시설에서는 관할구군의 식품안전팀(또는 계)로부터 ‘설탕 최대 사용량 허가 신청’ 을 해서 허가증에 의거 3개월간 설탕을 구매할 수 있다.


O. 상기 사항 위반 : 국민영양지도 위반 과태료 100만원
- 자신이 구입한 설탕을 타인(가족은 제외)에게 무료로 주거나 설탕을 팔아서 이 사항이 신고 및 기타 사항에 의거 드러날 경우 당해 구청장 및 군수로부터 1회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과태료는 식품안전기금으로 수입한다.
만일 훼손 및 설탕의 미사용으로 남은 설탕은 동읍면주민자치센터에 반납해서 폐기처분 한다

-- 2017. 3. 31(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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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 3. 31(금)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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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

주 제 : 식품안전

제 목 : 한국설탕 판매 제한량 설정 (26-1)


[ 제안 관련, 추가 제안 및 건의, 2007. 12. 31일, 노무현 대통령, 23쪽 ]
와 관련됩니다.

국민들의 당뇨 예방, 영양권장량 실천, 효율적인 국민 영양지도를 위해
가정, 단체원, 음식점 및 단체급식소에서 사용할 한국 설탕(대한제당)은 구매 제한량을 설정해서 판매한다.

O. 판매처 : 한국전통식품연구원(경복궁 소재)의 지원 (각시도 전통시장 1개소에 지정)

O. 설탕 판매 규제처 및 규제 방법
1. 규제처 : 구군청 식품안전팀,
2. 규제 방법 : 설탕의 신청자를 가나다별 성별의 성명으로 기재하여 구매 제한
- 예시 : 장선희 (이헌우 -세대주명 )

3. 가정용 설탕, 판매 제한량 (주민등록의 동거인수 포함)
가) 1인 및 2인 가구 : 1년간 2kg
나) 3인 ~ 6인 이하 : 6개월간 3kg
다) 7인 ~ 20인 이하 : 6 개월간 3kg 2포
라) 20을 초과하는 단체(사찰, 성당 등 단체 및 단체 급식소 ) : 1년간 3kg 3포
※ 가정용 설탕은 이웃, 친지와 나누어 먹을 수 있으나 판매는 금지함

4. 음식점에서의 설탕사용 식단 및 구매는 식단의 구성에 따라서 [ 식품검사원의 지도 및 허가] 에 의해 상기 구군청 식품안전팀에서 신청하여 적정량 구매함


O. 설탕이 들어가야 되는 식품 및 음식은 정부(한국전통식품연구원 포함)에서 생산해서 판매한다.
1. 품목 (예시) : 매실주, 매실, 백설기떡, 쑥떡, 유자청, 전병 등

※ 동읍면 식품판매소가 개소되기 전, 한국전통식품연구원(경복궁)에서는 가능하다면 각시도의 전통시장인 지원(1곳)에 매실을 설탕과 같이 담은 매실즙을 생산해서 판매토록 한다. 이는 가정용이며 해마다 매실들이 그대로 버려져서 건의하는데 실제 제안자 본인은 요리에서의 매실즙을 사용해 본 경험이 없다.


O. 상기 사항 위반 : 국민영양지도 위반 과태료 100만원
- 자신이 가정용으로 구입한 설탕을 음식점 또는 즉석 식품제조자에게 무료 및 유료로 넘겨 주어 이 사항이 신고 및 기타 사항에 의거 드러날 경우 당해 구청장 및 군수로부터 1회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과태료는 식품안전기금으로 수입한다.
또한 가정용으로 구입한 설탕을 이웃이나 친지에게 넘겨 주어 식품사고가 나고 이 사항이 전해 받은 설탕에 의해서 임이 증명되면 설탕을 전해 준 자는 당해 구청장 및 군수로부터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과태료는 식품안전기금으로 수입한다.
모든 설탕의 사용자는 훼손 및 설탕의 미사용으로 남은 설탕은
구군청의 식품안전팀에 반납하고 식품안전팀에서는 폐기처분해야 한다.

-- 2019. 3. 14(목) --
등록 : 2019. 3. 14(목)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 [ 2017. 3. 31(금) / 제목 : 한국설탕 판매 제한량 설정 (26)] 수정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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