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주 제 : 노인 복지
제 목 :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라고요 ?
제안자가 어제 외출을 하니 건강보험공단 및 병원 건물 앞에 “ 간호, 간병을 통합한다 ” 는 프랑카드가 붙어져 있었다.
남녀 간호사가
24시간 대소변 수발 등 가릴 것 없이 모두 하겠다는 것이다. 맞는지 ?
보통 병원에는 보호자가 없을 수도 있다. 중환자가 아니라면 치료의 문제는 환자 당사자와 해결이 되어도 되겠지만 환자는 심약해 있어서 보호자가 드나들고 밤에도 보호자 가족이 침대 아래에서 자고 가기도 하고....그래서 병원(입원실)에서의 규제도 제한점이 많다. 어쨌거나 사람이 아픈 것 자체가 잘못이니......
한국에는 간호사가 모자란다고 한다. 이는 간호조무사, 간병인, 요양 보호사 등의 자격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긴 안목으로 본다면
남녀 간호사가 간호 및 간병도 맡아 24시간 순회 근무(3교대 등)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도 있다. 더욱이 국공립화가 되면.....
그리하자면 국공립 시설( 양로원, 유료 양로원, 노인 요양원, 장기 요양병원 등)에서 근무할 간호사를 대거 채용해야 하므로 그간 병원의 간호직이 힘들어서 퇴직한 경험의 간호사를 채용해서 투입하면 운영이 한층 손 쉬울 수 있다. 경험자이므로....
그리고 추가 모집해야 할 간호사는 남성의 간호사들이다.
그리고 환자들의 대소변도 화장실 시설 등을 개선해서 잘 운영하면 의외로 문제의 여지가 줄어들 수 있다. 환자가 어르신이 통변과 소변이 마려우면 벨로써 누르도록 하면 24시간 간호사가 옆에서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장애자의 변기도 잘 개발이 되어져 있고 또한 어르신 및 환자의 운동요법도 ‘ 누워서 하는 운동 요법’ 등으로 이미 개발되어져 있는 것이다.
첨부 파일
1. 노인요양(병)원과 유료 양로원 (6)
2. ♬ 달라지는 병원 환경 ( 1, 2 )
-- 2019. 3. 15(금) --
등록 : 2019. 3. 15(금)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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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2019. 3. 16, 토요일)
새제목 :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관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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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의 양로원, 유료 양로원, 노인 장기 요양원, 장기 요양원 설립에 따른
간호 및 간병 인력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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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전에 보건소에서는 퇴직한 전직의 간호사(고령)를 보건소에 인턴으로 근무시킨 적이 있었다.
공립의 노인 요양원 등의 설립에 대한 미래 예측을 위해서 한 인사 행정이라고 보여진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취임 초, 치매 국가 책임제를 발표하면서 그에 따른 인력(요양 보호사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단을 설립해서 하겠다고 발표했다.
제안자는 얼마 전 공립의 양로원, 유료 양로원 및 요양병원의 설립과 관련하여 몇가지를 제시했다. 간호인력의 수급과 관련 된 것이었다.
0. 공립의 요양병원에는 현직의 간호사(보건소, 시의료원 등), 퇴직한 건강한 간호사(전직 보건소에 근무했던)를 투입하기로 하고 퇴직한 간호사의 연령은 75세로 제시했다.
0. 공립의 양로원 및 유료 양로원에서의 원장은 건강한 한의사(한의학 박사)로 하며 원장의 거주지는 관내, 또는 시설 소재지의 이웃의 구군(당해 시설이 있는 구군에 접안해 있는 구군 포함)의 거주해야 하며 만 80세 이하여야 한다.
0. 건강보험공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직(간호사)들은 현재 요양원의 입소 자격 심사 등을 위해서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듯한데 요양원이 공립화 되면 이들은 요양원에서 3년간 근무한 후 보건소의 간호사로 이직한다. 이에 따른 불이익은 주지 않는다.
0. 2019년 3월 발표한 ‘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의 간호직은 현재와 같이 채용한다.
그리고 유료 양로원, 양로원, 요양원 등의 공립화에 따라 필요한 간호사는 자격에서 일반 병원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의 건강한 남녀 간호사(60세 이하), 보건소에 근무하다 퇴직한 전직의 남녀 간호사(75세 이하)를 모집해서 투입하며 모두 퇴직한 후 1년을 경과해야 하되 병원에서 현직으로 근무하면 자격 요건이 되지 않는다. 75세 이하의 퇴직 간호사(이전 부산시의 보건소 등에서 근무하다 퇴직한)는 보건소에서는 근무할 수 없다. 퇴직 간호사(부산시에서 근무하다 퇴직한)의 건강 유무는 채용부서(부산시)에서 따로 정한다. (※ 당뇨는 건강인으로 봄)
- 국공립의 양로원 및 유료 양로원, 노인장기요양(병)원, 장기 요양(병)원에서는 관내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현직의 간호사 1명(만 50세 이상이여야 한다)이 3년간 순회 근무하며 이 간호사를 ‘ 수간호원’ 이라 부른다. 이 간호사의 상세한 자격에 대해서는 부산시청의 당해 부서 또는 고령화 대책반에서 선정한다. 즉 각 공립의 상기 시설에는 관내 보건소 등에서 파견해서 근무하는 간호사 1명이 3년간 순회해서 수간호원으로 근무해야 한다.
※ 사립의 한방 노인 장기 요양(병)원은 상기 사항으로 규제받지 않는다. [ 예시 : 부산 부산진구 소재의 고려 한방병원 내 ‘ 효사랑 한방 요양병원 ’ (이사장 : 안공립) ]
등록 : 2019. 3. 16(토)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등록 불가)
부산시청 (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관련하여 내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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