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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장기 요양(병)원의 차별화( 3 )

작성자
안 * * *


- “ 남성의 성기는 여성전용이다” 라고 한 것은 제안자가 2016년 5월 중국 장가계에 여행할 때의 남성가이드가 한 말이었다. 조선족의 남성(천00씨)이었다.
남성의 성기는 일부일처제도의 한국에서는 여성 전용의 성기가 아니라 아내 전용의 성기라고 함이 차라리 옳다. 이는 한국의 요양병원에서 남성의 변 및 오줌 수발을 여성의 요양보호사가 하는 잘못된 현상을 나무라는 말이다. 아주 오래 전부터 한국은 대학 간호학과에서 남성 간호사를 모집했다. 그리고 한국의 목욕탕은 남탕과 여탕이 서로 구분이 되어 있다. 시인 고은씨(86세)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제안자가 ‘ 전해들은’ 내용은 남녀 문인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주 행사를 끝내고, 2차(노래방 ? 술집 ?)의 장소에 가서 고은 시인은 쇼파에 앉아서 여류 문인들을 향해 내X를 만져 보라며 자신의 X를 주물럭거린다는 것이었는데 이에 여류 문인들이 놀라서 고은 시인을 ‘괴물’ 이라 하고 이러한 추태는 적지 않은 장소에서 행해졌다는데
제안자가 짐작하기로는 노인 요양병원에서 여성의 요양 보호사가 할아버지들의 대소변 서비스를 하는 것을 강도 깊게 나무라는 멧세지인 듯하다. 그것도 동방예의지국에서. 이러한 말이 여류 시인 및 문인들에게서 나돌고 또한 반복이 되자 여류 시인 최영미님(58세)이 문제를 삼은 듯하다. 실제 어느 요양병원에 가보니 할아버지들이 의외로 많았는데 이는 할아버지들의 변수발을 며느리들에게 맡기기가 뭣해서 할아버지들이 많이 입원을 하는 듯 했는데 병원에서 여성의 요양보호사들이 대소변 수발을 맡고 있고 이러한 요양병원을 병문한 고은 시인이 이 현상을 보고 충격을 받은 것이다. 제안자의 아버지는 매일 복지관을 출퇴근하다가 노쇠(만 90세 1개월)와 고혈압으로 본가와 200미터 거리의 노인장기요양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입원 전 외출을 시켜주겠다던 병원장이 갑자기 아버지의 사지를 묶고 대변과 소변을 이유로 종이 기저귀로 채우고 ..... (참고 : 2019. 2. 16일, 동아일보 5면, 이호재, 김예지, 이지훈 기자 )


새제목 : 장기 요양(병)원의 차별화(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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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수신처 : 여성가족부 / 시도청 여성정책과 / 시도청 고령화 대책반

제 목 : 장기 요양(병)원의 차별화


- 요양병원의 차별화 -
장기 요양병원에서 노인이라는 용어가 빠진 것은 젊은이(주로 교통사고 등 장애인)라도 장애가 있으면 장기요양병원에 입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또한 이전 ‘ 정신질환자 요양병원’ 에 있다가 후유증을 앓는 이들도 이 요양병원에서 같이 입원시키겠다는 것인 듯한데 제안자는 이들은 서로 구분해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금샘요양병원(원장 : 김대봉)이 그러했는데 가까운 마을에서 살아온 김종만씨가 트럭을 몰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어느 병원에 있다가 65세가 되어 제안자의 아버지(만90세)와 같이 4인실에 있었다. 제안자가 처음 아버지를 방문했을 당시였다 - 이하 줄임
*1) 노인장기요양병원 / 장기요양병원 / 정신질환자 병원(약을 뗀 자로 후유 장애자)은 차별화해야 한다.
60대의 우울증의 환자가 장기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말도 들렸다.

- 부산 노인 전문 병원 (2/3)-
부산의료원 옆에 있는 부산시 노인 전문제3병원은
요양병원에 입소할 어르신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또한 장기요양병원을 점검하고 동시에 입원해 있는 어르신에 대해 순회 이동하며 국민건강검진(2년에 1회)을 실시토록 해야 한다.
요양병원에 입소하기 위해 받을 상기의 건강진단은 이전 받은 국민건강건진사항을 지참시켜 참고하도록 해야 하며 그리고 국민건강검진을 실시하기 전 문진표는 꼭 기록을 하지 않아도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간병에 따른 차별화 외 -
병원에는 요양보호사가 있다. 이와 별도로 간병서비스를 달리하는 간병인을 두면 차별화가 된다. 돌봄 타령으로 끝나선 안된다.
즉 대변과 소변을 보고 싶을 때 간병인을 부르면 거동이 가능한 분은 화장실로 안내하고
거동이 불가하면 용변과 소변을 볼 당시에 간병인이 도움을 주면 되는 일이다.


* 2) 차별화된 간병서비스를 제공할 때 입원한 환자가 월 10만원(보행이 가능) 또는 20만원(보행이 불능)을 입원비에 추가하고 건강보험료로 정부에서 20만원을 지원하면 간병인은 일인의 간병에 월 평균 35만원을 받으므로 10인을 간병하면 월 평균 350만원인데 이를 2인의 간병인이 맡으면서 12시간 근무 175만원이다. 즉 1인은 오전 9시에 근무해서 밤 9시에 퇴근하고 다른 1인은 오후 9시에 근무해서 아침 9시에 끝나면 된다.


- 간병 자원 봉사자 -
어르신의 간병을 요양(병)원에 맡기는 것은 이 일이 D직종의 일이므로 시간이 나는 여성(남성)들을 자원 봉사자로 지원해야 운영이 다소 쉽고 지킴이도 될 수 있다. 이 간병에서 요강을 사용하면 간병이 다소 쉬운데 이에도 1회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 간병의 자원봉사자들(지킴이 - 여성 및 남성)은 구청 단위의 여성팀과 노인복지팀에서 단체장과 밀착해서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 관변단체인 부녀회의 봉사활동으로 미루어 보면 불가능한 사업은 아닐 성 싶다. 재정의 지원에서 십시일반이 있듯이 노력봉사에도 십시일반으로 이 난국을 헤쳐 나가야 한다. 다른 방법이 없다.
제안자는 언젠가 농촌 일손 돕기를 요청한 적이 있다. 농촌 일손 돕기는 농번기만 하면 되니 간병의 봉사 활동보다 손 쉬운 사업이다.
공무원은 상전이 아니다.

-- 2018. 4. 1(일) / 4. 12(목) 05 : 07분--
등록 : 2018. 4. 1(일)/ 4. 12(목)
부산시청 -부산민원 120-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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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양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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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양로원에는 질병이 없는 노쇠한 어르신이 갈 수 있는데 이때에도 화장실 안내 등 노인 돌보미가 있어야 한다. 노인 돌보미는 어르신 10인 기준 3교대 8시간에 100만원을 주면 하루 3인이 필요하고 월 300만원의 돌보미 비용을 10인이 부담하면 월 30만원이다.
즉 어르신 1인 돌보미 월 30만원, 식비 30만원 총 입원비 60만원으로 이에는 건강보험료의 지원금이 없다. (- 2018. 4. 12일, 안정은 보충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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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 2. 16(토)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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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장기요양병원 / 장기요양병원 / 정신질환자 병원(약을 뗀 자로 후유 장애자)은 차별화해야 한다..............
( 수신처 :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 / 시도청 여성정책과 / 시도청 고령화 대책반 )

공립의 장기 요양병원은 노인장기요양병원 / 장기요양병원 / 정신질환자 병원(약을 뗀 자로 후유 장애자)은 차별화해야 한다.
추가하여 ‘한방 노인 장기 요양병원’ 을 추가하고 병원장은 한의학 박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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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차별화된 간병서비스를 제공할 때 입원한 환자가 월 10만원(보행이 가능) 또는 20만원(보행이 불능)을 입원비에 추가하고 건강보험료로 정부에서 20만원을 지원하면 간병인은 일인의 간병에 월 평균 35만원을 받으므로 10인을 간병하면 월 평균 350만원인데 이를 2인의 간병인이 맡으면서 12시간 근무 175만원이다. 즉 1인은 오전 9시에 근무해서 밤 9시에 퇴근하고 다른 1인은 오후 9시에 근무해서 아침 9시에 끝나면 된다.......................
( 수신처 :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 / 시도청 여성정책과 / 시도청 고령화 대책반 )


[ 부분 내용 삭제 ]
차별화된 간병서비스(목욕 및 대소변 포함)를 제공할 때 입원한 환자가 월 10만원(보행이 가능) 또는 20만원(보행이 불능)을 입원비에 추가하고 - 이하 내용은 ‘간호 및 간병의 통합’ 과 관련해서 내용을 삭제한다.

그리고 이전 부산시 이말선 국장의 특수시책인 ‘가사 봉사원제도’ 에서는 가사 봉사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후원회를 구성했다.
요양병원에 또는 양로원 및 유료 양로원에는 상기 ‘간병 자원봉사자’ 를 투입한다. 봉사와 같이 지킴이의 역할을 한다.
그 구성 책임자는 입소 즉 입소 자격을 결정하는 복지과의 여성과장(행정직 5급 복지과장 또는 행정직 4급 복지여국장 = 전결권자)이 구성 책임자이며 구성의 실무는 복지과 여성팀(여성의 간병 자원봉사자), 복지과의 노인팀(남성의 간병 자원 봉사자)에서 맡는다. 자원봉사자들은 도시락을 지참해서 봉사한다. (- 2019. 3. 17 일요일 제안자 안정은 보충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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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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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신처 :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 / 시도청 여성정책과 / 시도청 고령화 대책반 )

보건복지부는 공립의 양로원, 유료 양로원, 노인 장기 요양(병), 장기 요양(병)원, 노인 한방 요양병원의 설립을 위해 추진 기구를 구성토록 한다.
즉 보건복지부의 고령화 대책반이다.
구성원으로는 부산시에서 보건소 간호사로 일하고 행정학 박사를 취득한 이혜순씨( 현재 만70세 미만)를 추천한다. (정년) 퇴직하였다.

노숙자 쉼터 중 노숙인 요양시설과 노숙인 재활시설은
상기의 시설들과 유사하지만 운영자가 종교인으로 기관청이 밀착해서 보호하고 있다. 시설 보호에 따른 본인의 부담비가 없다 (양로원처럼)
구청 및 구청장이 지정한 저소득층의 어르신(관청에서 지정한)은 보통 정부가 생활보호자이므로 상기 본문의 요양병원, 양로원, 유료 양로원에 입원하거나 입소해도 무료이다. 즉 공립의 양로원과 같은 1급 시설로서의 혜택의 받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부랑인(=노숙자)의 보호에서
현재 노숙인 요양시설 및 재활 시설 / 자활시설에 있는 자들 중에서 이전 병원에 입원해서 향정신성의 약을 먹은 자(행려환자로서 또는 주소가 획인된 노숙자로서 입원)들은 ‘ 입원 및 퇴원 사실 증명서’ 를 첨부해서 생활수급자(평생 1인- 개별복지)로 책정(구군의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재가 보호하거나 또는 노숙인 요양시설 또는 노숙인 재활시설, 노숙인 자활시설 등에 거주하면서 환경 미화원, 택배업에 종사시켜 자립을 빨리 도와야 한다. 제안자가 노숙자 자활시설에 있는 자들도 점심과 교통비를 줄 것을 주장하는 이유이다. 어떻든 정부에서 지원하는 한달 생활수급비로는 생활의 영위가 어렵다. 그러나 그 생활수급비를 매달 받고 같이 기거할 친지가 있다면 다행이다. 그것이 재가 보호이다. 즉 노숙인 요양시설과 노숙인 재활시설에 있는 자들도 가벼운 노동이 가능하면 취업을 시켜야 재가 보호가 된다. 이들은 생활수급자이면 귀가해서 친지와 살다가 연로하면 이후 양로원, 유료양로원( 양로원의 입소 자격이 안되면) 또는 요양(병)원에 가면 무료이다. 이 노숙자들(병원에서 주소가 있었던지 없었던지간에)은 실질적으로는 정부가 생활보호자가 되어야 하고 이들이 병원에서 향정신성의 약을 먹었다면 중증의 장애자이므로 평생 생활수급자로 책정해서 보호하도록 제안자는 요청해 왔다. 시도민들이 이들에게 지정은행을 통해 기부금을 지원하는 것은 빠른 자립을 위해 지원하는 것이다. 설날 및 추석에 노숙자 시설에서 세월을 보내는 노숙자가 아직 많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서 ‘ 얼렁뚱땅 세월을 보내게 해서’ 이들 노숙자들이 밖으로 돌아다니다가 65세가 되면 양로원(무료) 또는 요양원(저소득층의 노인으로 그때야 생활수급자로 책정)에 보내어 이들이 결국 전원(정신병원 또는 병원을 옮기는 것)되도록 하지 말아야 한다. 건강한 노숙자도 자활시설에서 점심도 주고 차비도 주고 희망 근로도 시켜서 저축하게 해서 이후 양로원 또는 요양원에 보내어야 한다. 이들이 양로원에 가거나 무료로 요양원에 가도 월 잡비가 있어야 하는 한국이다. 아닌지 ?
박전정부에서의 기초연금은
노숙자 및 어르신, 저소득층 어르신에 대해서 구분없이 즉 선택적 복지 없이 20만원, 30만원 주고 말겠다는 것이 아닌가 ? 시도청에 고령화 대책반이 있음에도...
저소득층의 노인에 대한 선택적 복지(5,000원 김치 식품권 등) 또는 시설복지(양로원 입소 자격 확대 등)가 없으면 저소득층의 어르신들이 쉽사리 질병을 얻고 나서 이후 사설의 요양병원에 몇 달 입원하고 이후의 입원비(월 기초연금 + 전세금 뺀 돈 등)가 없게 되어서야 퇴원해서 노숙하게 되면(사각지대가 된다 - 사설의 요양병원과 기관청과는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거리에는 - 성인 노숙자 대신 - 노령의 노숙자가 늘어날 것이다(이 점에서 사립의 요양병원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돈을 ‘지원’ 하고 기관청에서 ‘간섭’ 이 없다면 예술이라고 한 것은 아닌지... )
아니고 기초연금 시행 자체가 해마다 일선의 공무원들이 관내 노인들의 생활 정도를 사전 파악하기 위한 ‘ 중간 다리’ 였으므로 그럴 일이 없다고요 ?
( 제안자의 말이 ‘꽈베기’ 라고요 ? )
주위를 보니 사설의 요양병원이 생기고 이후 이곳에 입원하려고 사전 어르신이 죽었다고 (거짓) 장례식을 치루고 그 부의금으로 입원비를 충당하려는 불효자들은 그동안 없었는지.... 주위 어르신들이 노령으로 노쇠하고 불편해서 두문불출하면 친지들이 문안인사도 다니는데 노쇠할 뿐 멀쩡하던 어르신도 요양병원에 입원만 하면 2년은커녕 1년을 넘기지를 못하고 돌아가셨다고 했다. 그 비결이 무척 궁금하다. 제안자가 한의사를 들이라는 이유이고 그간 요양병원이 - 어르신의 병을 낫게 하거나 돌봄(목욕, 삼끼 식사등)의 병원이 아니라 - ‘제2고려장의 터’ 라고 말한 이유이다.
제안자의 아버지는 만 90세의 고령에 따른 노쇠와 고혈압 (약 복용하면 혈압이 130정도)으로 - 요양원 및 요양병원에 입원하시지 않으려 했는데도 - 밤에 화장실 다니기가 불안해서 방에 요강과 변기를 두어 오다가 - 이하 줄임.
아버지가 복지관에 다닐 때 당시 복지회관에서 어르신들의 입에서는 “ 다니다가 쓰러지기 전에는 요양병원에 가지 말아야 한다” 는 말이 있더라고 아버지는 말씀하셨다. 그러나 ‘ 입원해도 외출이 된다’ 고 해 놓고도
저리 거짓말 할 줄이야 어찌 알아겠는가 ! 그것도 이사장이 원장인 자가 더구나 선조가 300년 살아온 출생지 및 고향마을에서.
아니고 ‘착한 거짓말’ 이라고요 ?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보아 넘기는 정부가 ‘ 민주정부’ 인가 ?
또한 백성들은 이러한데 자기들은 대통령 연금 및 유족연금, 달마다 넙죽 넙죽 타고.....
제안자가 생각하기로는 식품안전 기금 30만원(→ 50만원) 거두어서 국민들에게 안전한 정부 식품 먹이는 것이 민주정부라고 생각하는데 (- 2019. 3. 17 일요일 제안자 안정은 보충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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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부님, 수녀님들의 노후 복지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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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신처 : 박재범 부산 남구청장 )

스님들은 사찰에 깡통등(범어사) 등을 연등과 따로 구분해서 달고 스님들의 노후를 스스로 챙기시는 듯하다.
부산 남구 이기대 둘레길을 두르면
끝지점에 성당이 한 개 있었다. 혹시 예전 나병 환자를 보살펴 왔던 성당은 아닌지.... 가까이에 부산시의 환경공단이 들어 와 있었다.
어찌됐던 그곳을 신부님과 수녀님들의 요양병원의 장소로 하면 적절할 듯 했다. 목사님은 가정이 있으니 세인들과 구분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세속의 유료 양로원 시설을 신부님이나 수녀님들이 재원문제로 이용하기가 곤란하면 고령의 수녀님과 신부님의 쉼터를 전북 고창 선운사처럼 달리 마련하되 그 시설은 정부에서 재원을 지원해서 짓도록 해야 한다. 수녀님들과 신부님들의 요양병원은 입원비의 일부를 정부(공단)에서 지원해야하므로 공인이 필요한데 국민건강보험공단(또는 보건복지부)의 허가 즉 공인만으로 가능할 것인지...
일주일 전에 이기대를 출발한 러시아 배가 광안대교를 들이 받았다는데..... 러시아의 정교는 성당(천주교)인데.......
종교인들의 노후 복지 시설(유료 양로원)이나 장기 요양(병)원은 당사자들의 의견을 참고해야 하므로 당해 구청장 및 군수가 ‘고을 사또’로서 관련청의 장인 오거돈 부산시장(참조 : 고령화 대책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께 상소문을 올리는 방법이 좋을 듯하다. (- 2019. 3. 17 일요일 제안자 안정은 보충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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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 3. 17 일요일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 새제목 : 장기 요양(병)원의 차별화(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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