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자가 요구한 사항 즉 ‘ 병원 밥값, 건강보험료에서 적용 제외’ 에 대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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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수신처 : 보건복지부 장관(박능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성상철)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병원 밥값 보험 적용 개선 외
- 삼끼와 저녁 간식 / 영양사 2명 근무로 아침과 저녁 간식에서는 교대 근무 : 하루 11시간 근무 -
국민들이나 환자들은 전쟁이 나도 그리고 공휴일이나 토요일에도 삼끼를 먹어야 한다. 그리하자면 영양사가 1명이어서는 안된다. 대학의 기숙사, 요양(병)원이 그러하다.
현재는 병원의 밥값이 합쳐서 50% 만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한다고 했다.
이는 며칠 전 치매환자의 입원에서 밥값을 보험에 적용함에서 식재료비를 정부에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 이하 줄임 (아래 첨부한 참고 사항)
그리고 당뇨식에서 간식이 있듯이 요양병원의 입원에서도 간식이 있어야 한다. 친환경의 과일이 간식이라면 저녁을 5시에 먹었다면 7시에 가벼운 간식을 먹으면 된다. 간식은 친환경의 과일(포도, 반홍시의 감, 감귤, 배즙, 바나나)과 증편, 스폰지 케익 등이 될 수가 있으며 아침과 간식의 시간대에서는 두 영양사가 교대로 근무하면 된다. 간식은 외부의 정부 식품이나 인증한 과일을 들이고 이는 식재료비에 포함시킨다. (친환경의 과일이 아니면 저녁 수면에 장애가 온다)
제안자의 조카가 대학을 갓 졸업한 영양사여서 어느 병원의 영양사 수습생(즉 영양사)으로 들어가려고 알아보니 근무하는 영양사가 1명뿐이라고 했다.
대학의 생활원 (= 기숙사)과 병원의 영양사는 1명이어서는 안된다. 삼끼가 나가자면 아침이 8시, 점심이 12시 30분, 저녁이 5시, 저녁 간식이 7시다.
아침과 저녁 간식시간대(아침 7시부터 9시까지 /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교대로 1인의 영양사가 근무하고 9시부터 6시까지는 2인이 근무한다. 즉 1인의 영양사는 하루 11시간 근무한다.
- 음식점 제도의 영양사 운영제 -
가정에서는 주부가 식생활을 책임을 진다고 해도 가족들의 점심은 직장에서 먹거나 외식을 하는 경우가 많다. 밖의 음식점이 간과 되어 외식의 식품이 불안하면 식생활을 책임지는 여성(주부)들은 가정에 갇힌 신세가 된다. 어르신의 점심식사가 새삼스럽게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파출부가 달리 없는 주부가 어르신을 모시면 어르신의 점심식사는 반드시 차려두고 외출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음식점은 영양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바꾸어야 한다. 제안서의 내용이다
첨부 (참고) : 치매국가 책임제
-------------- 첨 부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치매국가 책임제
- (중간 줄임) -
이번에 발표한 대책대로 치매환자에 대한 장기요양보험금의 보장성을 강화하려면 현재 건강보험료의 6.55% 수준인 장기요양보험료의 인상이 불가피하다.
2016년 (작년)의 장기요양보험의 적자는 400억원에 달했다.
조충현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장은 “ 2018년인 내년의 예상 장기 요양보험료의 수입과 이번 대책의 재정 소요 등을 감안해 구체안을 정하겠다 ” 고 말했다. 그리고 이번에 발표한 대책에서는 집에 있는 치매환자에게는 기저귀 구입비를 지원하며 치매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현재, 밥값을 보험에서 50%적용하는 대신 - 식재료비를 지원한다.
(- 동아일보 2017. 9. 19, 화요일, 1면, A14면, 김호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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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내용 줄임 -
--2017. 9. 19(화) --
등록 : 2017. 9. 19(화), 09 : 00 ~ 2017. 9. 22
광주광역시청 (시장 : 윤장현) - 소통 참여 -참여광장 - 자유 게시판 : 등록불가
충남도청(지사 : 안희정) - 자유 게시판 외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 2017. 9. 22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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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관련대호 규방의 외출 190325-1 ( 2019. 3. 25 월요일 09:20 )
수신처 :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김용익 건보 이사장, 대통령께 보고
- 병원밥값, 건보 적용 제외 -
노무현 대통령의 합성 사진이 나왔다고 한다. ‘ 노무현 재단’ 이 있다는 등 노무현 대통령은 서민과 같이 울 수 있는 대통령이었다. 어찌했던 제안자의 징계처분(2개월 → 1개월)을 노무현 대통령 취임 당해년도인 2003년 ‘ 8. 15일 공무원 특별 사면’ 으로 단행한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이다.
그 이전인 2002년 7월 나의 오촌 아저씨 노숙자 안동수를 노숙자 쉼터를 두고도 이중창의 행려정신질환자 병원에 김홍만(부산시립 의료원)이 보내고
그곳에서 4년간 향전신성의 약을 먹게 하고서 이로써 안동수의 부친에게 식도암이 오자 당해의 대통령인 노무현 대통령은 다음(1)과 같이 입원하면 입원비를 건강보험료에서 부담하기로 발표했다. 그리되자 우후죽순같이 생긴 것이 사설의 장기 요양병원이었다.
그 이전 생긴 고려한방 병원(부산 부산진구 소재 - 이사장이 안공립) 내의 ‘ 효사랑 한방 요양병원’ 은 한달간의 입원비가 80만원이라고 하더니 이후 건강보험료에서 식비가 보험료에 적용이 되자 입원비가 50만원이라고 했다.
상기에서의 경찰관 직무 집행법 제 4조를 제정한 시기가 노태우 대통령 시기인 듯한데... 맞는지 ?
그 당시 꽃꽂이계에서는 노박 덩쿨 꽃꽂이를 자주 했다. 노박 넝쿨(사자용어)을 둥글게 원형으로 꽂고 그 아래(안)에 꽃을 모아 꽂는 형태의 꽃꽂이 방법이다.
------------ 다 음 (1)--------------
정부제안 추진 내용 나 2006년 5)
병원 밥값도 건강보험 적용
내일부터 병원,의원에 입원한 환자는 식대가 보험에 적용되어 일반 식사비로 한끼에 최대 1,823원만 내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요양급여 기준 규칙 개정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병.의원 입원 환자 식대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병.의원 입원 환자의 식사는 일반식과 치료식, 멸균식, 분유로 나누어지며 기본가격과 가산항목 가격으로 구성된다.
일반식의 1끼당 기본가격은 3,390원이며 식사의 질을 높이는 가산항목을 모두 합칠 경우 최대가격은 5,680원이다.
치료식은 기본가격이 4,030원이며 직영, 영양사수, 조리사수에 따른 가산 항목을 합친 최대의 가격은 6,370원이 된다.
가산항목으로는 일반식의 경우 메뉴선택을 하면 620원, 식당을 직영하면 620원, 영양사를 쓰면 550원, 조리사를 쓰면 500원을 합쳐
최대 가산가격이 2,290원이다.
환자의 질병 특성에 맞춰 제공되는 치료식에서의 가산가격은
직영하면 620원,
영양사는 그 인원수에 따라 네등급으로 나누어 1등급(15명이상)은 1,100원, 2등급(10명~14명)은 960원, 3등급(6~9명)은 830원, 4등급(3~5명)은 620원이다.
조리사는 그 인원수에 따라 두등급으로 나누어 1등급(5명이상)은 620원, 2등급(3~4명)은 520원으로 치료식의 최대 가산가격은 2,340원이다.
보험적용이 되는 환자의 식대는 기본가격에 대해서는 식대의 20%를, 가산항목의 가격에 대해서는 50%를 본인이 부담한다. 다만 암,심장질환 등 중증 질환자는 기본식 가격의 10% 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또 환자가 건강 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고급식을 먹을 때는 식대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기타 상세 안내 : 전화 051, 801-0582,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부)
-- 2006. 5. 31. (수) 동아일보, 김상훈 기자 --
-- 2006. 건강보험 7월호 (건강보험공단 발행) --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시지부, 임은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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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의 국민건강 보험료는 재산상 변동사항이 없었음에도 해마다 불어났다.
중간인 2008년 7월부터 추가로 거두는 장기요양보험료도 증가 요인이지만 그다지 비율이 많지 않았다. [ 다음 (3), 참고 ]
1999년 제안서 제출 후인 2006년부터 2018년 12년동안에도 아기 및 학령아동은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음에도 한국의 인구는 12년동안에 300만명이 불어났다. 이는 식품안전의 추진 및 건강증진의 정부시책과 무관하지 않은데 그리되면 건강보험료는 줄어들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지 않으면 ‘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와 다름이 없다.
보험료는 국민들의 병을 줄여서 절약해야지 의료인들에게 유리하게 나아가면 의료인을 양산하게 되므로 옳지 않고 그것은 역류이다.
어르신이 요양병원에 많이 입원해서 그 입원비가 건강보험료 인상의 중요 요인이 된다면 건강보험료에서 밥값을 적용시키는 상기 지침은 중지시켜야 한다. 이 사항은 제안자가 일이년 전 요청했던 사항인데 당시 보건복지부에서는 다음(2)와 같이 대안으로 병원의 단체급식소에서 투입되는 식재료비에 대해서만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구내식당의 영양사 및 조리사의 보수 및 식재료비 모두에 대해서 50% 지원하던 것을 다음과 같이 식재료비에 대해서만 50% 지원을 하겠다는 뜻인 듯한데.....
----------- 다 음 (2) --------------------------
2016년 (작년)의 장기요양보험의 적자는 400억원에 달했다.
조충현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장은 “ 2018년인 내년의 예상 장기 요양보험료의 수입과 이번 대책의 재정 소요 등을 감안해 구체안을 정하겠다 ” 고 말했다. 그리고 이번에 발표한 대책에서는 집에 있는 치매환자에게는 기저귀 구입비를 지원하며 치매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 현재, 밥값을 보험에서 50%적용하는 대신 - 식재료비를 지원한다. (- 동아일보 2017. 9. 19, 화요일, 1면, A14면, 김호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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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등 여타의 단체급식소에서의 밥값이 비교적 싼 것은 그 요인이 단체급식의 요인에서도 오지만 대부분 당해 산업체나 기관청에서 지원이 많기 때문인데 이들은 그들이 바로 생산자 즉 사업체의 주인공들이기 때문이다.
가정경제의 생활비에서 가족수가 많으면 일인당의 식생활비가 적게 드는 것과 같은 요인이다.
그러나 자녀를 두고서도 노령에서의 식사문제로써 어르신이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병원의 밥값은 보험료에서 아예 제외토록 해야 한다.
즉 제안자기 기히 제시했던 사항인데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상기와 같은 대안 [ 다음 (2) - 줄친 부분 안의 내용]을 내어 놓았는데
이러한 사항들을 병원장, 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감독하거나 점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므로 병원의 밥값은 아예 보험료에서 제외토록 하자는 것이다.
즉 병원에서는 입원비에서 구내식당에서의 종사 인력은 의사와 같이 보험 적용을 시키되 식재료비에서는 보험료를 전혀 지원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명박 정부 이후 건보 이사장이 김이사장이 맡아왔고 박전 정부에 성이사장이 맡기도 했지만
김용익 현 이사장은
식품안전을 위한 제안자로서 입원 시의 밥값은 건강보험료에서 상기와 같이 제외하기로 하는 것에 대해서 그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께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즉 구내식당에 종사하는 인력에 드는 모든 비용은 의사의 보수와 같이 적용하고 그 식재료비는 모두 보험에서 적용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 다음 (3) ------------------
0. 제안자의 건강 보험료.............
- 2003년 3월 10일 29,870원
- 2009년 3월 10일 49,590원
- 2014년 3월 10일 136,000원
- 2018년 3월 10일 150,560원
- 2019년 3월 10일 221,270원 ( ※ 농지 1,177평 상속)
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00 이사장 → 성00 이사장 (박전정부)→ 김용익 현 이사장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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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3. 25(월) --
등록 : 2019. 3. 25(월)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신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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