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큰제목 : 정부의 산림시책과 개선 (2011. 8. 4 ~ 2019. 4. 1)
1.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자연 휴양림
2. 정부 축산 농가, 허거제 및 등록제 도입
★ 1 인가 주위에 산불 그리고
3. 부산 선산에 가족 납골당 허가
4. 아르헨티나의 땅에 포도주용의 포도 생산 외
5. 산림 내 1,000㎡ 이하의 밭 조성 허가
5-1. 논밭에서의 농막 설치
=====================================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자연 휴양림
올 여름 메아리를 찾아
며칠 전 가족들과 함께 장마비를 뚫고 " 국립 신불산 폭포 자연 휴양림" 에서 1 박하고 내려왔다.
우리가 머문 곳은 영축산이라는 방이었다. 국립이라서인지 시설도 깨끗하고 숙박비의 가격도 높지 않고 밥은 실내에서 해서 먹도록 되어 있었다. 산정이므로 먹을거리는 모두 준비해서 가야한다. 주차시설도 충분하였다.
실내에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까지 내어 놓았다. 봉투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으로 되어 있었다.
또 200미터 가까이에 산림청의 직원이 근무하는 안내소가 입구를 지키고 있어서 여타 교통편 등의 안내도 받을 수 있었다. 신청은 인터넷으로 한단다. 당첨되기가 하늘의 별따기 쯤 될까 ?
우리가 갔다 온 곳은 계곡이 깊다고 알려진 울산 배내골의 "신불산 폭포 자연 휴양림"이였는데 그곳은 가장 높은 곳에 있었다. 공기도 한없이 맑고 물도 좋으며 노고단 정상보다 더 높이 차가 올라갔는데 오르내릴 때 자동기어(오토 자동차의 기어) 를 1단으로 놓고 오르내리면서 혹시 좁은 길 중간에서 다른 차들을 만날까하여 경적을 울리면서 갔는데 그 높은 길을 누가 신기하게도 길을 만들어 놓았었다.
산림청(국립)에서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이 현재 전국에 38곳이 있다
1. 신불산 폭포 - 울산 울주군 상북면 : 052, 254-2123~4
2. 유명산 - 경기. 가평. 설악 : 031, 589-5487
3. 중미산 - 경기. 양평. 옥천 : 031, 771-7166
4. 산음 - 경기. 양평. 단월 : 031, 774 - 8133
5. 운악산 - 경기. 포천. 화현 : 031, 534-6330
6. 청태산 - 강원. 횡성. 둔내 : 033, 343 - 9797
7. 삼봉 - 강원. 홍천. 내 : 033, 435 - 8536
8. 용대 - 강원. 인제. 북 : 033, 462 - 5031
9. 방태산 - 강원. 인제. 기린 : 033, 463 - 8590
10. 복주산 - 강원. 철원. 근남 : 033, 458 - 9426
11. 대관령 - 강원. 강릉. 성산 : 033, 641 - 9990
12. 미천골 - 강원. 양양. 서 : 033, 673 - 1806
13. 가리왕산 - 강원. 정선. 정선 : 033, 562 - 5833
14. 백운산 - 강원. 원주. 판부 : 033, 766 - 1063
15. 용화산 - 강원. 춘천. 사북 : 033, 243 - 9261
16. 두타산 - 강원. 평창. 진부 : 033, 334 - 8815
17. 검봉산 - 강원. 삼척. 원덕 : 033, 574 - 2553
18. 속리산 말티재 - 충북. 보은. 장안 : 043, 543 - 6282
19. 황정산 - 충북. 단양. 대강 : 043, 421 - 0608
20. 희리산해송 - 충남. 서천. 종천 : 041, 953 - 2230
21. 오서산 - 충남. 보령. 청라 : 041, 936 - 5465
22. 용현 - 충남. 서산. 운산 : 041, 664 - 1978
23. 덕유산 - 전북. 무주. 무풍 : 063, 322 - 1097
24. 회문산 - 전북. 순창. 구림 : 063, 653 - 4779
25. 운장산 - 전북. 진안. 정천 : 063, 432 - 1193
26. 천관산 - 전남. 장흥. 관산 : 061, 867 - 6974
76. 방장산 - 전남. 장성. 북이 : 061, 394 - 5523
28. 낙안민속 - 전남. 순천. 낙안 : 061, 754 - 4400
29. 청옥산 - 경북. 봉화. 석포 : 054, 672 - 1051
30. 통고산 - 경북. 울진. 서 : 054, 783 - 3167
31. 칠보산 - 경북. 영덕. 병곡 : 054, 732 - 1607
32. 검마산 - 경북. 영양. 수비 : 054, 682 - 9009
33. 운문산 - 경북. 청도. 운문 : 054, 373 - 1327
34. 대야산 - 경북. 문경. 가은 : 054, 571 - 7181
35. 지리산 - 경남. 함양. 마천 : 055, 963-8133
36. 남해편백 - 경남. 남해. 삼동 : 055, 867 - 7881
37. 서귀포 - 제주. 서귀포. : 064, 738 - 4544
38. 제주절물 - 제주. 제주 : 064, 721 - 7421
* 예약방법
- 사이트 : www. huyang. go. kr (상세 내용 )
- 전화 : 상기 전화번호 참고
- 조건 : 선착순 예약, 추첨제 예약, 미리 예약금 100% 입금
※
경남 거창군 자연 휴양림은 지방에서 운영하는 자연 휴양림이다.
주차시설, 수도시설, 화장실 등이 잘 되어 있으며 산정에 길도 잘 닦여져 있어 새벽에 일어나 산책하는 길로도 좋았다.
캠핑을 주로하며 너무 많은 사람이 몰리면 안되므로 예약을 받는다
.
.
등록 : 2011년 8월 4일
제안청 부산시청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
.
.
.
☆ 1
..........................................................................................................................
2016년 산림청, 국립 자연 휴양림 관리소 공지사항
.........................................................................................
1. 2016년 6월 7일부터 14일까지 예약 신청
0. 결과 : 6. 16일 14 : 00시
2. 만65세 고객님을 위한 휴양림 ARS 예약 서비스
0. 전화 : 1800 - 9448
0. 접수기간 : 매월 4일부터 8일까지 (근무시간 : 9시부터 오후 6시))
0. 결과 발표 : 매월 13일 10시
............................................................................................................
기타 상세 내용 : www. huyang. go. kr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제안 추진 내용 2011년 11 ]
정부 축산농가, 허가제 및 등록제 도입
정부는 2011. 3. 24, 총리실을 중심으로 농림수산 식품부(장관 : 유정복) 등 4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즉 2012년부터 대규모 축산 농가들에 한해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하고
중소규모 농가에도 모두 등록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허가제와 등록제로 방역의무를 강화하면 질병 예방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최소 2~3년동안 정기적인 백신접종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1차적으로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를 얻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 2011. 3. 25(금), 한겨레, 김현대 기자 --
.
등록 : 2013. 11. 16(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이동필) - 국민소통 - 국민참여 - 자유의견방
.............................................
등록 : 2013. 11. 20(수)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 정승) - 국민소통 - 여론광장
강원도청(도지사 : 최문순 ) - 자유 게시판 외
**
.
.
.
★ 1
인가 주위의 산에 산불
인가 주위의 산에 산불이 나고 있다.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부근 / 경북 포항 부근에서이다. (2019년 4월 초 )
인가 주위에 있는 산이라면
낮에는 소를 인가 주위의 산에 올려서 목축업을 하고 목장주는 밥에 잠은 인가에서 자며 소가 밤에 잠드는 곳에는 CCTV를 설치하면 소를 잃지 않고도 산주가 목축업을 할 수 있다. 이 목축업은 산을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된 산주인에 허가한다. 부동산(산) 투기 억제와 관련해서다.
제안자가 알고 있는 곳으로는
부산 동래구 노포동 관내로 경남 양산과의 경계선 부근이지만 부산시에 속한다. 그곳에는 희락원(원장 : 박00씨)이라는 고아원이 있었고 그 주변에는 나무가 없는 경사진 곳이 있어 앞으로 목축업을 할려고 고아원을 운영하는 듯했다. 즉 고아원으로 적절하지를 못해서 본인이 노포동 사무장을 맡아서 그곳에서 학교로 등퇴교하는 고아원생들의 대중교통문제로 부산시청 교통과에 민원을 넣었다. 그곳을 주거지로 하고 (=잠은 고아원이 있는 곳에 자고 )그 주위에서 목축업을 하겠다면 허가해 주어야 한다. 그 또한 부동산의 투기를 막기 위해 고아원 원장의 직계비속이 운영하는 조건이다. (조건부 허가)
그러나 무조건 인가 주위의 산이라고 목축업의 허가를 내어 주어서는 안된다. 살펴보니 들리는 산 주위를 개간해서 배추 등을 심는 사람들이 박씨가 많았다. (- 2019. 4. 4 목요일 제안자 안정은 보충기록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작성자 : 안정은 ( 부산 금정구 거주 -고향 금정구에서 선조가 300년 살아 왔음 )
관련대호 180915-1(2018. 9. 15, 토요일, 05:05 )
수신 : 김영미 국토교통부 장관
제 목 : 부산 선산에 가족 납골당 허가
- 부산의 선산에 가족 납골당 허가 -
본가에는 부산(금정구)에 선산이 있어서인데
부산시의 산에 묘지를 두지 못하게 한 것은 김영삼 정부로 기억한다.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다. 촌에서는 선산이나 밭에도 묘지를 둘 수 있다고 한다.
요즈음 가족 납골당이 있으니 제안자의 본가는
일제 강점기 시대에 돌아가시어 범어사 길 옆의 공동묘지에 있는 조부의 무덤과 그리고 1990년대 돌아가신 조모의 무덤이 서로 흩어져 있는데 이를 화장해서 선산에 가족 납골당을 두고 지금은소나무 뿐인 산에 자연산의 감나무도 심어 가을이면 감도 따고 납골당에도 가 보았음 싶다. 이는 당장 그리하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 산을 가진 토박이가 농촌에만 있는 것이 아니므로 부산에서도 우선 이를 허락하면 본가에서는 고려해 볼 수 있을 듯해서다.
종갓집의 종손으로 일제 강점기 7살 되는 아들(나의 아버지) 하나를 두고
돌아가신 조부의 얼굴을 제안자는 모른다.
선산에 가족 납골당을 두면
부산시립 공원묘원에 있는 증조모(경주 김씨)//범어사길 옆의 공동묘지에 있는 조부 /신정관 공원묘지의 조모(죽산 박씨 -고향이 금정구 오륜동) //신불산 공원 묘지에 있는 부모님(어머니 : 윤씨)이 옮겨 질 수 있다.
부산 시립 공원묘원이 일어나면 증조모는 화장시켜 추모 공원에 가야하므로
선산을 두고도 증조부(선산에 무덤이 있음)와 헤어져야 한다.
기독교인은 제사를 지내지 않지만 제사를 지내는 불교인과 유교 집안은 조상들의 묘지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 이하 줄임
-- 2018. 5. 25(금) --
등록 : 2018. 5. 25(금)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
재등록 : 2018. 6. 26(화)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
재등록 : 2018. 9. 15(토)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영양사 )
관련대호 규방의 외출 190310-1(2019. 3. 10 일요일 08:45)
수신처 : 세종사무소( 참조 :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아르헨티나의 땅에 포도주용의 포도 생산 또는
[관련대호 190214-1(2019. 2. 14), 국공립 노인요양(병)원과 유료 양로원] 와 관련됩니다.
.
0. 아르헨티나 땅에 포도주 생산용의 포도 생산이 어려우면
아르헨티나의 땅 팔아야 한다
1. 별첨의 아르헨티나를 판매한 땅값으로 1/3은 국공립의 노인장기 요양원, 2/3로는 공립의 유료 양로원을 건설하는데 충당한다.
2. 그리고 만 90세 이상의 어르신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190214-1(2019. 2. 14, 18:17, 국공립 노인요양(병)원과 유료 양로원)와 관련됩니다 ]
3. 한국민들에게서 상속세를 없애면 동시에 기초연금을 조건없이 없애야 한다.
혹시 해방 후의 상속세를 없애기 위한 방법으로 박전정부에서 기초연금을 억지로 마련한 정부 지출금은 아니었는지?
그리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억지 지시로 기초연금을 만들던 당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 세대간 도둑질 ” 이란 말을 갑자기 뱉은 것이 아니었는지 ?
첨부 파일
0. 상기 본문
1. 의료 사료용 해외 초지 조성(2)
등록 : 2019. 3. 10(일)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관련대호 규방의 외출 180401-1(2019. 4. 1 월요일 08 : 49)
수신처 : 세종사무소(참조 : 김재현 산림청장 / 이개호 농림식품부장관 / 17곳 시도지사 )
주 제 : 식품 안전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1) : 산림 내, 1000㎡ 이하의 밭 조성 허가
- 나무, 삼림 -
한국인들에게 질병이 많아 의사들이 존경을 받고 보수도 비교적 많이 받았다. 그리해서 의사들이 많이 배출이 되었고 그리 되어선지 부작용도 생겨나
세인들은 의사를 나무에 비겨 ‘삼림이 우거져서는 안된다’ 고도 한다.
그 말은 일리가 있다. 한국인들의 질병을 없애기 위해 밤낮 기관청의 전자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제안자가 생각해 보아도 그렇다.
의사들을 계속 많이 배출하여도 고급인력인 의사들이나 병원을 식품이 불안해서 질병이 많은 그런 나라에 수출할 수도 없고........
그래서 세간에서는 오늘의 한국 현실에 대해 ‘ 의사들이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상황’ 이라는 말이 나왔는가 보다.
상기에서 언급한 삼림과 관련해서 한가지 제안을 한다.
정부는 그간 한국의 산에 삼림이 우거져 병역인력(군인인 보충역 등)으로 산의 산불을 지키게 하기도 하고 근년에는 삼림의 가지를 쳐 내었다고도 들리었다. 그래서인지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면 삼림에 대한 단속이 옛처럼 그렇게 엄하지는 않는 듯하다.
즉 제안자는 다음과 같이 산림청장(상기 제목 1)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제목 2)께 다음과 같이 건의를 한다.
1. 산림을 소유한 소유주( 및 직계 존비속)에게
1000㎡ (약 300여평)이하의 밭을 갈 수 있도록 허가한다. 구군청의 산림부처에서 맡는다.
단 산림의 면적이 3,300㎡ (약 1,000평)이상이어야 한다.
오래 전부터 주말 농장, 텃밭 조성을 도시인들이 선호하고 또한 도시 인근에는 주말농장의 분양을 하는 지주도 있었다.
산에 밭을 일구지 못하게 한 것은 산에 나무를 키우기 위한 목적이었다. 제안자가 7년 전쯤 금정구청 산림팀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니 주거지 가까이에 있는 산이라도 ‘밭을 갈 수 없다’ 고 했다.
2. 상기의 밭 농사를 위해서 부지 34㎡ (약 10평) 이하 규모의 농막(2층이하)의 건축을 허락한다. 아래 1층에는 농기구를 보관하고 이층에서는 휴식할 공간의 옛 원두막 형태의 건축물로 친환경의 소재로써 건축해야 한다. 건축의 주 소재는 나무, 흙벽돌, 태양광 등이다.
3. 상기의 삼림에서의 밭 농사를 위한 주된 거름(퇴비)은 삼림의 낙엽수 및 풀로써 재배해야 한다.
0. 금지 사항
가) 용수 : 수도관을 설치해서 주위의 인가로부터 물(수돗물 포함)을 당겨 올 수 없으며 또한 우물(지하수)을 팔 수 없다. 그러나 주위의 자연수는 이용할 수 있으며 또한 34㎡ (약 10평)이하의 연못은 조성할 수 있다. 이때에는 연못(즉 웅덩이)에 대한 보안(인간 + 동물)의 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
기타 빗물을 재활용하는 시설, 거름 및 퇴비 조성을 위한 면적은 농막의 면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나) 전기 및 에너지 : 주위의 인가로부터 전기선을 당겨 올 수 없다. 취사(식사를 위한 조리)를 위해 필요한 열원은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이용한다. 가능하다면 태양광을 이용한 보안의 조명 및 에너지의 사용은 가능하다.
다) 농막 이용 방법 : 농막에서 밤을 보내거나 잠을 잘 수 없다. 1인 이상이라도 마찬가지다. 이 사항은 산 소유주를 위한 보안 / 농막이 무허가 건물로 되어 소유주가 아닌 영세서민들의 주거지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0. 금기 사항 준수 및 과태료
가) 상기 금기 사항을 위반한 소유주에게는 과태료 300만원을 삼림청에서 부과한다.
나 ) 소유주 및 소유주의 직계존비속은 [ 산림내 밭 조성의 확인대장 ]에 관할구청 * 산림 담당자로부터 3년에 1회 현장 확인을 받고 이상유무의 확인인을 받는다. 확인자는 확인한 날짜, 확인자 성명을 쓰고 인장을 날인해야 하며 이를 위한 출장비는 3만원(선불)으로 1회 출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권고하고 10일이내 개선한 후 재확인을 받는다. 이때에는 산림 소유주 및 소유주의 직계 존비속과 함께 확인한다. (2회 출장하면 + 2만원으로 후불 )
[ 산림내 밭 조성의 확인대장 ]은 A4 규격의 두터운 종이로 산림 내 밭 조성 허락 시 구군청에서 소유주에게 직접 배부한다.
※ 산 소유주는 매년 산림의 면적에 대해 해마다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구군청에 내고 있다
※ 건축업계( 및 건설업계)에서는 상기에 합당한 연못의 조성 /빗물 재활용 시설 /태양광 이용 시설 /34㎡ (약 10평)이하의 농막 시설을 공영 전시장의 주택 경향 하우징 페어를 통해 ‘ 맞춤형의 상품’ 으로 출시할 수 있다. 이때 농막의 경우에는 삼림청(장)의 승인을 받은 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삼림 담당자.............담당 공무원 대신 산화경방원 또는 보충역 등 병역 인력을 확인자로 대신할 수 없다.
--------------------------
제 목 (2) : 논밭에서의 농막 설치
도시인들도 오래 전부터 주말 농장, 텃밭 조성을 선호하고 또한 도시 인근에는 주말농장의 분양을 하는 지주도 있었다.
도시에 살면서 농촌에 밭과 논을 소유한 소유주( 및 권속)는
밭과 논의 경작을 위해서 그 논밭에 부지 34㎡ (약 10평) 이하 면적 규모의 농막(2층이하)의 건축을 허락한다.
단 논밭의 면적이 3,300㎡ (약 1,000평)이상이어야 한다.
아래 1층에는 농기구를 보관하고 이층에서는 휴식할 공간의 옛 원두막 형태의 건축물로 가능한 친환경의 소재로써 건축해야 한다. 건축의 주 소재는 나무, 흙벽돌, 태양광 등이다.
0. 조건 및 금지 사항
가) 용수 : 수도관을 설치해서 주위의 인가로부터 물(수돗물 포함)을 당겨 올 수 있으며 또한 우물(지하수)을 팔 수 있다. 또한 50㎡ (약 15평)이하의 연못은 조성할 수 있다. 이때에는 연못(즉 웅덩이)에 대한 보안(인간 + 동물)의 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
빗물을 재활용하는 시설, 거름 및 퇴비 조성을 위한 면적은 농막의 면적에 포함시키지 않으며 용수는 지하수나 수돗물보다 빗물의 재활용을 우선하도록 한다.
나) 전기 및 에너지 : 주위의 인가로부터 전기선을 당겨 올 수 있다.
다) 농막 이용 방법 : 농막에서 밤을 보내거나 잠을 잘 수 있다. 그러나 소유주나 그의 권속이 아닌 타인은 기거할 수 없다. 이것은 논밭의 비닐하우스나 농막이 영세서민들의 주거지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유의할 것은 이 농막을 주소지(=주거지)로 해서 주민등록을 옮겨오는 것은 위장 전입에 해당된다. 이름대로 농막이며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농막이므로 그러하다
0. 금기 사항 준수 및 과태료
가) 상기 금기 사항을 위반한 소유주에게는 과태료 300만원을 구군청에서 부과한다.
나 ) 소유주 및 소유주의 권속은 [ 논밭내의 농막 사용 확인대장]에 관할구청 농업업무 담당자로부터 2년에 1회 현장 확인을 받고 이상유무의 확인인을 받는다. 확인자는 확인한 날짜, 확인자 성명을 쓰고 인장을 날인해야 하며 이를 위한 출장비는 2만원으로 1회 출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권고하고 10일이내 개선한 후 (재)확인을 받는다. 이때에는 논밭 소유주 및 소유주의 권속과 함께 확인한다. (2회 출장해도 2만원)
[ 논밭내의 농막 사용 확인대장 ] A4 규격의 두터운 종이로 구군청에서 갖추어 두고 소유주에게 배부한다.
※ 1
현 농지법 시행규칙 (2019년 3월)
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
영 제2조제3항제2호라목 및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농막 :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이하이고,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2. 간이저온저장고 :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3. 간이액비저장조 : 저장 용량이 200톤 이하일 것 [본조신설 2014. 4. 3.]
※ 2
건축업계, 맞춤형의 농막 - 도시에 거주하는 농지주
건축업계(건설업계 포함)에서는 상기에 합당한 연못의 조성 / 빗물 재활용 시설 / 태양광 이용 시설 / 34㎡ (약 10평)이하의 농막 시설을 공영 전시장의 주택 경향 하우징 페어를 통해 ‘ 맞춤형의 상품’ 으로 출시할 수 있다.
이 중 농막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2019. 3월 7일부터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건축관련 전시회에 가보니 벡스코의 운동장에 상기 농지법 시행규칙 제 3조2의 맞춤형의 농막 (휴식시설 : 20㎡, 6평형)이 전시가 되었다. 가격은 1,600만원 정도(대표, 서동휴 / 서인 황토 건축 )
.
.
등록 : 2019. 4. 1(월)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
~~~~~~~~~
등록 : 2019. 4. 4(목)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머릿글에 목차 삽입해서 산림 관련 내용 합하고 내용 보충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