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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대통령 연금, 상속재산 취득세 모두 없애야

작성자
안 * * *


- 새 제목 : 대통령 연금(추정 : 상속세, 고위급 공무원의 연금과 관련해서 1969년 박정희 정부에서 제정한 법인 대통령 예우법에 의해 지급된 연금), 상속재산 취득세 모두 없애야 -
- 상속세 취득세는 대통령의 연금과 관련하여 + 된 세금인가 ? 아니다.
기존의 세금이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의 연금 백만원은 + 된 연금으로 그로써 부산 금정구 장전동 지역에서 비례대표제의 국회의원(여성) 즉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 여성이 비례대표제의 의원이 되어 관내의 전직 통장인 김00통장이 이명박 정부 후반기에 폐암이 발병해서 사망했다 -
- 박정희 대통령의 임기(4년 중임제)는 1963년 12. 17일~1971. 6. 30일까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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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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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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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 : ★ ♬ 토지 공개념, 재고해야


1. 부를 가진 자가 농사를 지을 생각이 없으면서 그 돈으로써 농촌의 논밭을 많이 구입해서 대리 경작을 하는 것은 이전의 소작농과 같다.
현 헌법 제121조 1항에서는 소작제도는 금지하고 있으면서 국가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로써 농지법은 - 민법이 아닌 - 특별법이 된 것이며 농촌의 논밭을 사고자 하면 자경해야 가능하게 되는데 이는 헌법 제 121조에 의해 농지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토지에 대한 규제법은 논 밭 외에도 토지의 共개념에 의해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국가가 국세법으로 강력하게 억제하는데 현 국세인 양도소득세가 바로 그것이며 여기에는 토지뿐만 아니고 가옥도 해당이 된다.

- 농토의 이전 -
제안자의 가족은 전두환 정부에서 부산 변두리(수원보호구역)에 있는 문전옥답의 논밭을 팔아 경남에 논밭을 산 것은 논의 물줄기가 떨어져 미나리 밭 등으로 타인에게 빌려 주다가 그리한 것인데 당시의 농지법이 ‘ 논밭을 팔아 논밭을 사면 양도소득세가 면제’ 가 되면서 단 ‘ 그 논밭을 몇 년(?)간 자작해야 한다’ 는 조건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해서 구입한 것이 경남의 논 8천여평과 경남 봉하 마을의 감(진영 단감)나무 밭 3천평 미만이다. 아버지가 가셔서 짓다가 이후에는 대리경작을 몇 년 하다가 중간에는
- (중간 줄임) -
참고로 농지법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논밭은 자녀가 자경을 않고 대리경작(현법 : 위탁 경영)을 해도 된다는데 이것이 특혜라면 특혜다.


2. 농촌에서 지방자치를 실시하면서 논에 대한 공시지가를 올린 것은 농촌의 농민들도 한번 편하게 살아보겠다는 것일 것이다. 그리하자면 광역시청에 도시계획과가 있듯이 도청에도 농촌계획과가 있어야 한다. 새마을 사업으로서는 곤란하다.

예로써
우선 농촌 마을 주위에는 공영 주차장이 있어야 한다. 농가들에 개별 주차장이 없어도 될 거리의 공영 주차장이다. 버스 등 대중교통은 정류소가 정비되고 어느 정도 틀이 갖추어 진 듯했다.
농민들에게는 화물차가 있어야 하며 이전의 경운기로써는 곤란하므로 우선 농가 주위에 공영 주차장을 지을 적정의 땅을 미리 사들여 부지를 마련하고 농협에서의 농기구도 이곳에 보관하면 된다.


3. 지방자치화 이후 농촌의 공시지가가 급격히 오르면서 상속세가 불거졌다.
상속에는 상속세가 있을 수 있지만 상속세가 있는데 취득세가 있는 것은 잘못이다. 이는 비합리적인 대통령의 연금에서 상속세의 취득세가 부과된 듯하다. 따라서 대통령의 연금이 없어지지 않으면 또한 없어지지 않을 세금이라 하겠다.
제안자가 세무부서에서 근무한 공무원으로서 상속세를 준비하면서 먼저 취득세의 중과를 문제 삼으니 ‘ 상속세나 취득세 중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 고 제시했는데..... * 즉 취득세를 없애지 못하겠다는 의미이다.
말이 났으니 끝까지 해보자
상속세는 어느 가정의 가산에 붙은 이전세이다. 즉 상속이 불로소득이란 개념에서 붙은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우리 가족들은 종갓집이라 제사가 있고 식구도 적지는 않았지만 그 가산을 지키느라 쉽지 않았다.
- (중간 줄임 ) -
즉 그렇게 부모와 자녀들이 지킨 가산(논밭)을 상속세라는 명목으로 많은 세금을 국가에서 거두어 가는 것은 토지 共개념이 아니고 토지 公개념인 것이다. 세칭 ‘ 세대간 도둑질’ 인 셈이다.
즉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자산은 불로소득의 자산이 아닌 것이다.
그리해도 상속세를 없애지 못한다면 농촌의 공시지가가 필요에 의해서 올랐으므로 상속세의 세율을 낮추어야 한다. 현 상속세가 총 부동산 공시지가의 5억이하는 면제가 된다는데 이 가이드 라인도 변동성(공시지가의 상승 등)이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못한 설정이다.
제안자는 10~20% 세금 체납자때문에 국민들이 5년 또는 10년간 세금을 납부한 영수증을 보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했다.
같은 이유로 과다하게 부를 축적한 국민이나 기업주들이 가진 부동산 때문에
어렵싸리 지켜 온 제안자 가족의 선산 / 아버지 즉 망자의 집(대지 50평 -이층주택으로 아래는 상가, 이층은 주택) / 장자의 집(대지 70평 이층 주택)과 이웃 경남의 과수원 3천평 미만과 논 8천평에
그렇게 많은 상속세가 부과가 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조상들의 묘가 있는 선산도 그리 많은 평수도 아니다.
그리고 논을 포함한 부동산의 투기는 국세인 양도소득세로 다스리면 된다.
상속세인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해 논과 집을 팔아서야 되겠는가 ?
부동산의 소유주가 생전에 부동산을 아내나 자녀에게 양여하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여기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된다고 한다.
선친의 부동산이 상속되어 자녀로 넘어오면 재산세를 곧 낼텐데 왜 달리 상속세가 필요했는지...
잘못되게 부를 축적한 개인이나 기업 몇인으로 상속세를 과다하게 부과해 국민들을 ‘ 부지런한 개미’ 가 아닌 ‘ 놈팽이인 베짱이’ 로 만들어서는 미래가 없을 것이다.
요약하면

0. 농촌에도 도청에 농촌계획과를 두어야 한다.

0. 국세인 상속세는 없앤다.

0. * 상속 취득세는 두되 대통령의 연금과 함께 존폐토록 한다.
대통령 연금의 비합리성으로 불특정 다수의 윤씨 및 최씨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다고 제안자는 생각하므로 상속 취득세는 대통령 연금과 존폐를 같이 한다. (이승만 대통령은 받지 못했다)
이를 분명하게 명시해야 불특정 다수의 姓폭력이 없어질 것이므로 그러하다. 상기 대통령 연금의 비합리성과 폐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추정 사항)은
제안자가 수차례 설명했으므로 생략한다. 그 폐해는 아마 대통령 임기를 채우지 못한 윤보선 대통령과 최규하 대통령이 대통령의 연금을 받고 정작 이를 입법한 박정희 대통령 부부가 대통령 연금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姓폭력 인 듯하다.
제안자 가족이 상기의 부동산을 연로한 아버지 명의로 생전에 그대로 둔 것은 자녀들이 아버지 생전동안 효도하기 위함이었다. 그래야 아버지가 살아가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보통의 자녀들이라면 경제적으로 다소 어려우면 그 부동산을 미리 양여를 받아 자녀들이 다소 윤택하게 살려는 욕심이 왜 없었겠는가 ? 그러나 아버지는 검소하게 살아오셨으며
- ( 중간 줄임) -
이후 한국에서는 사업을 하거나 자동차를 빚으로 사면 필요한 연대보증인 제도는 없어졌다는데...

마지막으로 국민들과 대통령은
국민 한세대( 생활수급자 세대 제외 / 차상위 세대 제외 / 선천성 장애자가 속해 있는 세대는 제외 ) 에 50만원을 내고 정부에서는 식품전문가를 들여 식품안전의 지킴이로 세워 식품안전을 완성해야 한다. 상기 제안서의 내용이다.

첨부 파일
1. 농토 취득세 이대로 좋은가 외
2. 재산세보다 보유세가 더 많아(3)

-- 2018. 9월 25일 --
등록 : 2018. 9월 25일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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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취득세를 없애지 못하겠다는 의미이다......... 상속 받는 재산을 재산의 취득으로 본다면 상속세에 면세의 범위가 있어 상속세가 없다고 상속세 취득세를 없앨 수 없다. 지방청에서의 상속세 취득세의 부과는 국세에서의 상속세가 부모의 재산을 자녀가 무상(불로소득)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가 나오므로 따라서 상속세의 취득세가 부과되는 듯하다. 상속세는 직계 존비속간의 명의의 이전으로 취득이 아니므로 상속세도 상속세의 취득세도 부과해서는 안된다. 더구나 상속세에 누진세가 있는 것은 더욱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 상속세가 세대간의 도둑질’ 이라는 것은 거짓말이 아닌 것이다.
이전의 행정은 기관장을 중앙에서 발령한다. 그런 중앙집권의 행정에서 상속세 취득세의 부과 나아가 상속세의 부과에 대해 지방청의 공무원(동래구청 세무1과 부과계장 김영삼씨, 부과계 취득세 담당자 김남숙씨, 세무1과 평가조사계장 (서울에서 공부하는 딸이 변사체로 발견)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은 잘못이다. 공시지가의 산정이 평가 조사계에 있다고 해도.....상속세를 꼭 조세로 거두겠다면 국세청은 타당성 있게 또한 탄력적으로 상속세율을 조절해야 한다. 그렇지 않겠다면 상속세가 불합리하므로 상속세를 없애도록 건의를 해야 하는 것이다. 지방청에서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도 그 땅을 보아가면서 경작되는 농지인지 산인지 보아가면서 공시지가를 산정할텐데 상속되는 재산을 합산해서 상속세를 부과하고 상속세 누진세를 매기는 것은 토지 공(共)개념이 아니라 토지 공(公)개념으로 보는 것으로 마치 정부가 땅의 지주로서 땅을 개인들에게 무상으로 주어 세대가 교체되면 교체되는 자녀들에게 상속세를 거두고 또한 매해 재산세 및 토지세를 받아가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다시 한번 숙고해 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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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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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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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규칙 -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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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
영 제2조제3항제2호 및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농막 :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연면적 20제곱미터(약 6평)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2. 간이저온저장고 : 연면적 33제곱미터(약 10평) 이하일 것

3. 간이 액비저장조: 저장 용량이 200톤 이하일 것

[ 본조신설 2014. 4.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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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건의자)

주 제 : 식품 안전 / 정당자치 종식 / 공무원 연금 개선

작성일자 : 2018. 9. 27, 목요일

제 목 (2) : 대통령 연금에 대하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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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통령의 연금에 대하여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안철수 의원은 시각이 좋지 않았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안자가 수차례 시도청의 전자 게시판에 등록했으므로 생략한다.
공무원들은 ‘ 연금은 연금다워야 한다 ’고 하고 있으니 제안자는 같은 의미로 이해한다.
[ 다음 사항 ] 즉 노무현 대통령의 보수(연봉 )가
신문에 나서 제안자가 기록해 두었는데 당시가 노무현 대통령 재임시이고 또한 대통령의 보수는 퇴임 후 대통령의 연금액을 짐작할 수 있으니 자신의 보수를 신문에 공개한 노무현 대통령도 대통령의 연금에 대해 탐탁하지 않게 생각했다고 유추할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부산 제일의 상업고교인 부산상고 출신이다.


......................[ 다음 사항 ] .............................

정무직 공무원인 대통령의 연봉 (직급 보조비와 정액급식비 포함) 이
212,018,000원 (2억1천2백 - ) 원이다.
즉 월 평균액은 약1천7백6십7만원이다. (산출근거 : 212,018,000원 /12개월 = 매월, 17,668,160원 )

국무총리는 연봉이 164,366,000원(1억 6천사백 - )

-- 2016. 1. 6(수), 국제신문 2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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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가 대통령의 연금제도를 계속 유지하려면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지방세 시세인 ‘상속 취득세’ 를 그대로 유지하고
또한 이를 명시(♬)해야 국민들의 원망을 예방( 즉 대통령 연금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姓씨 즉 윤씨 및 최씨 등이 안팎에서 피해를 입는 것)할 수 있다고 상기의 글 (제목 : ♬ 토지 공개념 이야기 )을 며칠 전 부산시 시민 게시판에 올렸다. 그러자 곧 노무현 재단 새 이사장에 작가 유시민씨가 내정이 되었다고 신문에 연일 났다.
유시민씨는 노무현 정부 때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한 인사로서 현재는 자연인이다.
그렇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퇴임 후 받은 대통령 연금을 받아(모아) 이를 재단으로 설립해 좋은 일을 하시려고...... 즉 사회적 환원이다. 대통령 연금을 아예 받지 않으면 그 돈을 허튼 곳에 써버리고 말 것이니까 ?

제안자는 ‘ 대통령의 말 한마디’ 에 대해 글을 써 왔고 예로써 대통령에 취임해서 ‘ 나는 7년 단임하겠다’ 고 말하고 실천한 전두환 대통령의 정부 운영을
간접적으로 칭찬했다. 이는 결국 노태우씨의 6.29 선언으로 이어졌다. 즉 대통령 직선제가 그것이다.
대통령 연금제도를 후임 대통령이 없애고자 하는데 동의를 표하고자 하면 전임의 대통령들이 연금을 받아 모아 재단을 설립하는 것보다는 아예 ‘ 나는 이달부터 연금을 받지 않겠다’ 고 하고 받지 않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다. 노무현 대통령 영부인이 권양숙 여사다.
순창고추장 민속마을에서는 그동안 권씨의 처인 장류의 생산자 안인영씨가 2018년 2월 암으로 죽었다고 하고 - 이하 줄임
( 또한 제안자 주위의 어느 김해김씨의 남성이 방꾸가 난 계에 뒤늦게 들어 집이 파산지경에 이르렀다. 대통령 연금을 받는 김대중 대통령이 김해 김씨라던데..... )
만일 한 공무원이 어떠한 직위에 부임해서 납득하기 어려운 ‘ 과도한 보수’ 를 받았다면 이를 받아서 연말에 불우이웃 돕기를 하는 것보다는 아예 받지 않는다고 선언하는 것이 더 나은 것과 같다. 예로써 단체장들에 주는 이전의 판공비가 논란이 많았고 또한 그 금액도 많은지 세인들의 논란거리가 되었고 그리되자 정부는 시도지사의 판공비 금액을 함묵하고 있다. 만일 어느 시도지사가 부임해서 판공비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되면 취임과 동시에
‘ 나는 판공비를 받지 않겠다’ 고 선언하면 당해의 공무원 및 시도민들도 그리 알 것이다.
그 판공비가 마뜩찮아 아예 시도지사로 출마하지 않는 인사(전직 관료)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고 여태껏 고위 공무원들이 퇴직하면 연금이 높을 것이라 말해져 왔는데 이후 민선단체장 시대에서 출마할 인사들이 대부분 이전 고위 공무원일 확률이 많으니 이들이 단체장으로 나서면 국민들로부터 어쩜 ‘ 매월 공무원 연금도 많이 타면서 또 다시 시도지사를 할려고 한다’ 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안자가 2015년경 시도청의 전자 게시판에 제시한 ‘ 공무원 연금 상한 제도’ 를 먼저 시행하고 이후 지방청의 관료들이 민선 시도지사 및 구청장, 군수로 나오도록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싶다.
제안자는 공무원의 연금 상한제도는 모든 퇴직 공무원들에 해당이 되고 기준선을 한국인 평균 수명(85세?)에서 35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해가 거듭되어도 더 이상 올리지를 않고 그리고 이는 모든 연금 수급자의 연금 수령 상한액으로 잡되 공무원이 20년 근무 후에는 퇴직해도 연금이 곧장 나오도록 공무원법을 이전처럼 복귀시키고 또한 유가족(연금 수급자의 처, 남편 등)의 연금 수급율도 이전대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은 유가족의 연금 수율이 60%까지 내려가 있다.
이러한 제안자의 주문은 공무원들은 보수나 연금에서도 국민들로부터 품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공무원 법에서의 ‘품위 유지’ 의 의무이다.
그리고 공무원 연금 수급액 상한선은 이후 5년마다 조절해 가면 된다.
제안자는 공무원 29년을 못채우고 6급으로 퇴직하니 당해 공무원이 최고로 받을 수 있는 연금 상한액인 160만원을 매달 주었다. 즉 2002년부터였다. 2015년부터 3년간 모든 공무원의 연금 인상은 5년간 중지되었는데 이 조치는 박근혜 정부에서 한 것(공무원 연금 개혁)이다.
그러면 공무원의 연금이 박전정부에서 해마다 인상이 중지되기 이전의 연금 인상율을 제안자의 연금에서 살펴보면 .........
제안자의 공무원 연금은 2002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즉 13년 동안 대강 매해 5만원이 조금 넘게 오른 셈이다.
이런 추세로 갔다면 제안자는 85세(한국인 평균 연령)에는 얼마의 연금을 받았을 것인가 ? 추산해 보면 3,450,000원 정도 된다.
2015년을 기준해서 공무원의 연금 상한액을 한국인 평균수명(85세로 잡음)에서 350만원을 잡아 그 다음해부터는 공무원 연금의 인상을 중지하는 것이다. 이 상한액은 모든 공무원들의 연금액에 적용시키되 공무원 연금의 지급 개시 연령 및 유가족의 연금 수급율은 김영삼 정부 공무원 연금 개혁 이전으로 복귀시키도록 한다.
그리고 이 350만원 즉 공무원 연금수령 상한액은 5년마다 조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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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9월 27일 --
등록 : 2018. 9월 27일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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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의 공무원 연금개혁은
귀족 연금 개혁, 맞다.

2017년 기준의 퇴직한 공무원들이 월 받는 연금의 평균 금액이 240만원이라고 신문에 났다. 매월 지출되는 총 연금액에서 총 수급자(41만9968명)를 나누면 산출이 되는 것이다.
최고액은 전직의 헌법재판소장으로 월 720만원.

반면 국민연금은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가 22명.
공무원 연금은 보험료율이 17%로 국민연금보다 높고
또한 평균 가입기간이 27.1년으로 국민연금보다 길다.

-- 2018. 10. 23(화), 동아일보 김윤종 기자 --
-- 2019. 2. 19(화), 동아일보 박성민 기자 --

등록 : 2019. 4. 3(수)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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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 취득세는 두되 ‘대통령의 연금’ 과 함께 존폐토록 한다 .....]
와 관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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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것이 힘이다 (- 안병욱 에세이에서), 당뇨 알면 이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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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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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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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불편한 진실, 어머니 형제들(윤씨)의 당뇨


- 대통령 연금 수령 / 아웅산 폭탄 사고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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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못 채우고 하야한 윤보선 대통령,
평생 대통령 연금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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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봉길 의거는 1932년 4월, 일제 강점기에 상하이에 소재한 홍구 공원(홍커우 공원)에서 일본 천황폐하의 생일잔치를 여는 일본의 주요인사에게 윤봉길 의사가 폭탄을 던져 사망케 한 항일 독립운동이다.
상하이에는 1919년 3.1운동 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어 있던 곳으로 이 독립정신은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에도 나와 있다. 다음의 귀절이다.
“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 후 제 2대 윤보선 대통령은 선출직 대통령이었으나 군인 박정희씨의 군사정변에 의해 취임 후 2년도 채우지 못하고 하야했다.
그리고 1969년 박정희 정부에서 제정된 대통령 예우법에 의해 퇴임 후 대통령의 연금을 받은 듯하다.
건국 후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은 1969년 이전인 1965년 하와이에서 돌아가셨으므로 대통령 연금은 받지 못했다.
그리고 유의할 것은 박정희 정부에서 제정한 대통령 예우법 즉 대통령 연금 및 유족연금(영부인 )을 박정희 대통령 당사자는 받지 못했다.
대통령의 연금은 이후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 당사자나 영부인이 대통령 연금이나 유족 연금을 받고 있을 것이며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은 직업 군인으로 근무하다가 퇴직(즉 예비군 편입)하고 한국의 대통령이 되어 군인연금은 받고 있을 것이나 대통령 연금은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 없다.
2008. 1. 5(토) 조선일보에 의하면 정무직 공무원의 연봉(직급 보조비와 정액급식비 포함)에서 대통령은 연봉이 208,631,000원 (2억 8천 - )이므로 12개월로 나누면 매월, 17,385,920원(1천 7백만원 - ) 에 해당된다. 대통령의 연금은 대통령의 마지막 월 보수에 준해서 지급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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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민 국방장관과 아웅산 폭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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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는 1983년 10월 전두환 정부, 국외인 * 아웅산에서 있었던 ‘아웅산 폭탄사고’ 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다.
이 태러로 당시 한국의 각료들이 대부분 죽었다고 신문기사화 되었고 이 사건은 국제도시였던 홍콩잡지들에서도 크게 표면을 장식했다.
당시 한국에서는 국방부장관이 윤성민 장관이었고
외무부장관은 이범석 장관이었다.
2015년 3월 현재의 외무부 홈페이지에는 이범석 외무부장관은 아웅산 테러 사건으로 순직했다고 나온다
(※ 이범석씨는 대한민국의 초대 국방부 장관을 역임하고 이어 초대 국무총리, 그리고 내무부장관을 역임했다. 이승만 정부시이다. - 상기의 이범석 외무부장관과는 동명이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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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웅산에서 있었던 ‘아웅산 폭탄사고’ 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다.......
아웅산과 일본의 위안부 문제와 같이 고찰해 보면 2차세계대전이 종말되기 전, 아웅산에서는 일본 종군 위안부를 찍은 사진이 보관되어 왔다고 한다 (2018년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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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진실, 어머니 형제들(윤씨 - 파평윤씨)의 당뇨


나의 어머니의 형제들 (5분)은 왜 모두 당뇨였을까 ?
나의 어머니는 상기 아웅산 폭탄사건이 있은 후인 1984년 말과 1985년 2월에 당뇨가 왔다. 당뇨에 대해 혹자는 가족에서 유전성이 있다고 했지만 나의 외할머니(어머니의 어머니)는 당뇨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 외손녀 및 외손자들도 아직까지는 아무도 당뇨가 없는데........
가장 큰 외손녀(김씨)는 경남 김해가 태생지로 자라 문씨 집안에 시집을 가서 경남에서 살아왔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 간암으로 죽었다(65세 전- 부산시 북구 소재의 부민병원), 그러나 당뇨는 아니었다.

첨부 파일 : ♬ 식도암, 간암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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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암 ....... 간암으로 죽은 이가 많다. 나의 행정대학원 은사(전주 이씨)의 부인(이화여대 가정학과 졸업)이 김영삼 정부에서 간암으로 죽었으며 상기 나의 이종 언니가 이명박 정부에서 간암으로,
문재인 정부인 2018. 2월 순창고추장 민속 마을에서 정부 식품인 장류를 생산하는 안인영씨가 간암으로 죽었다고 한다. 남편이 권씨다.

-- 2018. 9. 10(월) --
등록 : 2018. 9. 10(월)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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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설탕 판매 제한량 설정 (26-1) : 2019. 3. 14(목)

파일 등록 : 2019. 3. 21(목)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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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 4. 4(목)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 새제목 : 대통령 연금, 상속재산 취득세 모두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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