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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배우자 유족 연금 외

작성자
안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1) : 배우자 유족 연금 외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여성 공무원이 혈액암으로 사망하면서 당사자가 죽으면서 당시 공무원 연금의 수령으로 가능한 ‘ 매달의 공무원 연금(배우자 유족 연금)’ 을 선택하지 않고 일시 퇴직금을 선택하여 그녀의 아들에게 물려준다는 말이 들렸다. 그것이 새삼스럽게 나의 귀에까지 들려 온 것은 망자의 장의차가 금정구청을 경유하며 가겠다는데 총무과에서 허락을 않았다는 것이다. 가제는 게편이라더니...
그러나 남편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공무원 당사자인 여성공무원이 40세가 못되어 죽었으니 남은 자녀도 생각하면 재혼을 생각할 것이다. 그리되면 재혼한 여성과 살면서 평생 전 부인의 공무원 연금으로 생활하는 것이 남편도 또한 재혼한 부인도 편할 수 만은 없다(정서상).
그러하니 죽는 여성 공무원이 죽기 전 퇴직을 하고 그 일시 퇴직금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맞는 것이다. 남성의 공무원들은 이를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퇴직금이 일종의 상속이라고 국세청에서 상속세를 떼지는 않았는지....그 퇴직금이 분명 5억원이 되지를 못했을 것이니 상속세에서는 제외가 되었을 것이다.
실제 공무원 연금지(2016년 6월호, 10쪽)에서는
유족 연금을 받던 중 재혼하면 연금은 종결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실혼 포함)
사망한 연금 수급자와 혼인으로 성립된 친족관계가 재혼으로 종료가 되기 때문이므로.
2016년 1월1일부터는 ‘분할연금’ 이 도입되어 비록 이혼은 해도 재직해 있을 동안 당사자의 공무원이 공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신적 및 물질적으로 기여한 배우자에게 연금의 일부가 분할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 공무원 연금지 6월호, 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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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 : 종갓집의 며느리 외

종갓집의 며느리는 대부분 직장에 다닐 수 없는 처지다.
제사도 많고 부모님도 모셔야 하고....
그리되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의 그 가옥은 ‘ 처분해서 상속세로 내어서는 안되고’ 남에게 빌려주어서 월 임대료가 나와야 노후 ‘ 며느리의 연금’ 과 같은 수입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가옥을 장자가 물려받았다고 1인 2가구로 잡고 또한 그 이전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는 재산에 포함시켜 장자구분 없이 ‘상속세 폭탄’ 을 터뜨리는 것은 핵가족의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의 ‘ 잘못된 사고’ 가 아닐까 싶다.
그러하니 한국은 그동안 건축업자들이 많은 주택을 경쟁적으로 건립하여 한국은 현재 1인 가족이 가장 많은 세대로 살고 있는 나라가 된 것이다. 현재 한국의 공동주택 구조에서는 - 가족생활에서 다소 불편해도 - 바로 옆의 아파트에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에는 1인 2가구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아파트 관리비에서부터 국민건강보험료, 재산세 등등.....
그 방법으로 현재처럼
1인 2가구가 아닌 1인 3가구의 주택을 팔 때에 양도소득세율을 올리기 보다는
1) 아파트 바로 옆에 부모를 모시면 분양 단계에서부터 배려하고
1-1) 또한 이 아파트를 처분하거나 재산세로 부과할 때도 1인 2가구로 보지 않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이는 구청 및 군청에 새로 생길 공동주택관리팀에서 확인해 주면 가능한 것이다. (국세청과 구군청과의 협조체제 / 동사무소와 구청이 합해야 하는 이유)
정부는 ‘무 짜르기식’ 의 주택 시책을 펼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헌법에서 언급한 가족제도를 고수하는 길이고 이에는 여성가족부도 나서야 한다.
제안자가 상속세의 폐지를 언급하면서 농촌이 고향이며 그 고향에 농토가 얼마간 있는 자에게는 귀향시책의 일환으로 주위 농촌에 있는 직계 존속의 농가를 1인 2가구의 주택에서 아예 제외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 이유이다. 즉 도시에 집이 한 채 있어도 농촌에 있는 가옥은 양도소득세의 대상에서 아예 제외시켜야(일정한 요건 부여) 가능한 것이다. 며칠 전 제안자는 농촌에 천평 이상의 논밭이 있는 기존의 도시민도 *그 땅에 10평 이내의 이층 구조(아래층은 농기구 보관, 이층은 휴식) 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여 그곳에서 논밭을 직접 갈아 먹거리로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건축물(농막)은 구군청의 건축대장에 등재되지를 않아 재산세에서 제외되고 이곳에 주민등록도 옮겨올 수 없으므로 주거지가 될 수 없는데 이로써 이곳들이 영세서민들의 주거지가 되고 또한 증축하여 잘못 나아가면 안되니 관할의 구군청에서 당사자 토지주인에게 ‘ 규정한 관리 대장(건출물 대장이 아님)’ 을 갖추게 하고 구군청의 담당자는 2년에 1회 확인을 하되 이것도 토지 소유자가 주기적으로 확인 요청(전화 등으로 요청 의무화)에 의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 토지 주인이 당해 공무원에게 출장비 2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그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토지주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구군청에서 부과하되 대부분의 과태료는 사전 경고장이 나가야 하므로 이는 행정에서의 이행강제의 전단계로 볼 수 있다. 그리하자면 담당자는 농지원부와 같이 이 대장도 관리하면서 수시로 관리대장을 점검한다면 농민들과 관청은 그 목적의 달성에서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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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땅에 10평 이내의 이층 구조(아래층은 농기구 보관, 이층은 휴식) 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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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파일 : ♬ 농어촌 생활정보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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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 4. 7(일)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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