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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식품안전과 재원, 국회 승인 사항

작성자
안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
관련대호, 규방의 외출 190412-1(2019. 4. 12 금요일 06:22)
수신처 : 세종사무소 (참조 : 문재인 대통령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식품안전과 재원, 국회 승인 사항


- 지방 교육세를 식품안전세로 전환 -
교육계에 종사한 이씨성의 퇴직자들이 부인이 병사한 경우가 많았다.
문예지 수필에서 읽었는데 퇴직 후 재혼한 부인에 대해서는 교사 및 공무원의 유족연금이 나오지를 않는다.

4월인데 국회가 임시회를 소집했다고 한다.
제안자는 제안서에서 한국전통식품과 관련되는 재원은 교육비로써 그대로 사용하려 했으나 식품안전법령이 결국 만들어져야 하므로 관련의 경비를 식품안전세도 독립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구체적인 사항은 식품안전세로 전환할 지방 교육세의 세입의 규모를 보아야겠지만 현재 국민임대주택사업으로 연계되어 없어지지 않는 각시도별 식품안전기금(투자한 금액)이 각시도 식품생산 연구소의 운영비로 모자랄 것이 예견되어 불안하므로 우선 지방교육세를 식품안전세로 전환하고 지원(=지방 정부 지원)해야 한다
식품안전세 재원의 지출부분에서 살펴보면
친환경 농업과 식품안전의 경계선이 분명치 않고 교육부의 재정과도 다소 확연하게 구분되기가 어렵다. 당장의 빅딜 식품 등 재정의 지출은 - 대통령의 재가가 있는 -사업 계획(예산 편성과 유사)에 따라 산업자원부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재원으로 지출해야 하며 이는 이후 전환된 식품안전세로써 사용하면 된다.
설탕, 밀가루, 수입 식용유는 한국인의 식품에서 제한적인 품목(설탕, 식용유 등)이던 아니던 필수식품이므로 외국에 식품 검역원이 나가 품질 검사를 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이에도 재정이 들며 상기 식품의 생산에서 인증자를 넣던 생산과정을 주기적으로 살피던 그것은 방법론이다.
그리고 현재 교육세는 목적세이지만 헌법에 의무교육을 규정하고 있어서 교육문제가 재원에서는 장애가 되지는 않을 것이므로 민선 교육감은 ‘죄없는 학생들(?)’ 을 표 따기의 도구로 삼지 마시고 우수식품인 정부식품과 친환경의 식품을 학생들에게 공급하도록 하셔야 한다. 지난 대선에서 심상정 후보는 친환경 농작물에 대해 직불제를 실시할 것을 공약으로 세운 적이 있었다. 즉 농특세를 벼농사 직불제에만 지출하지 말고 친환경 농작물에 주자는 것인 듯하다. 현재 농기계 외에 정미소에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나온지 5.6년이 경과되었다.
참고로 시중에 나오는 ‘하얀 설탕’ 이 한국식품연구원(박근혜 정부의 기구로 원장이 박00씨 )의 인증으로 나오고 제과점에서는 사용하는 듯하지만 영양사들은 사용하지 않는 듯하다. 이는 식품안전행정의 추진 방향에서의 일관성 때문인 듯하지만 왜 정제된 식용유로 처리한 식품은 아직도 식재료로 사용하고 있는지는 모를 일이다.
이 이름을 한국설탕으로 바꾸고 생산시설도 새로 지정하고 원장도 발령해야 한다.
식품의 안전과 관련해서 식품안전세로 지출할 수 있는 곳은 다음과 같다.

0. 신안 천일염을 포함한 한국전통식품의 생산과 관련한 경비
0. 각 한국전통식품 생산 연구소 운영비 및 연구원장 보수
0. 제 한국전통식품연구원과 관련된 곳의 재정 지출 - 경복궁(한국전통식품생산 연구소) 포함
0. 식품안전처의 제 경비
0. 시도 식품생산연구소 건축 및 생산 시설 및 기구를 위한 예산 국고 지원 (제안서 63쪽, 부산광역시 식품생산연구소의 위치)
0. 지방의 빅딜식품 생산에 따른 건축비 지원
0. 동식품 판매소 식품 판매 영양사 보수

상기와 같이 지원하면
식품안전처를 독립시킬 수 있으며 이는 처장이 차관급이면 대통령령으로도 가능하다는데....
그리되면 각시도청에서도 식품생산연구소의 운영에서 경제적인 부담을 많이 덜 수 있다.

그리하자면 국회는 국민들 1세대에 식품안전기금을 거두는데에 의사봉을 치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식품위생법을 식품안전법으로 개칭토록 법령을 정비하고
여기에는 각시도청에 식품생산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며
음식점은 여성의 영양사가 실질적으로 운영토록 규제해야 한다. 단 크루즈 등 선상에서의 음식점의 영양사는 남성만 허용한다.

즉 문재인 정부는 상기에서
0. 지방 교육세를 식품안전세로 전환
0. 국민들 1세대에 식품안전기금 수납
0. 각시도청에 식품생산연구소를 설립
0. * 음식점은 영양사가 실질적으로 운영

에 대해 국회의 승인은 우선 받고
이후 식품안전을 실행해 가면서 법령을 정비해서
이후 식품안전법을 국회에 다시 승인 받으면 된다.


헌법에서의 식품안전과 관련된 조항은 다름과 같다.

.............................................................................
[ 1948년 제헌 헌법 제 20조 ]

혼인은 남녀 동권을 기본으로 하며 혼인의 순결과 가족의 건강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

[ 1962년 5.16 후 제3공화국, 대통령 중심제 헌법 ]

제 31조
모든 국민은 혼인의 순결과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 106조 신설,
비상계엄 하의 군사 재판은 군인, 군속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 초소, 유해(有害)음식물 공급, 포로에 관한 죄 중 법령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

[ 1987.10. 29제정, 6.29 선언 후, 제6공화국, 현행 헌법 ]

제 36조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 110조
비상계엄 하의 군사 재판은 군인, 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 초소, 유해(有害)음식물 공급, 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첨부
1. 정부식품 등록지 안내
2. 제안관련 어록

-- 2018. 4. 4(수) --

등록 : 2018. 4. 4(수)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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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점은 영양사가 실질적으로 운영.......... 국민영양관리법에 의한 영양사가 보건의료인력에 포함이 되었다. 즉 2019. 4. 5(금) [보건의료인력지원법](제2조 : 정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영양사가 법상에서 명시가 되었다. ( 보건의료인력 :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 / 약사, 한의사 / 의료기사, 보건의료 정보 관리사, 안경사 / 응급구조사 / 영양사 )
-- 2019. 4. 12(금), 대한영양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


등록 : 2018. 4. 12(금)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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