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쑥떡의 계절에 쓴소리
0. 한국전통식품연구원장(서울) 발령
언젠가 부산 벡스코 (공영 전시장)에는 전남 거문도에서 자란 마른 쑥을 내어 놓았다. 또한 청산도에서도 쑥을 많이 키우고 있다고 한다.
한국에서는 4월 초이면 쑥과 멥쌀 한되로 방앗간에서 쑥떡의 절편을 해서 잘라 곧 (떡이 굳어지기 전에) 1회분의 양으로 나누어 비닐랲으로 싸서 냉동실에 차곡 차곡 넣어 두고 한 뭉치씩 꺼내어 보온 밥통에 올려 놓으면 곧 녹아 물러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전통식품연구원장(서울)을 발령하여 국민들이 쑥을 캐어 전통시장(한국전통식품연구원 부산 지원 : 부산 동구 평화시장 등)에 가면 쑥떡(설탕을 넣은 콩고물 쑥떡/ 당뇨인도 먹을 후 있는 절편의 쑥떡)을 주문해서 먹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각시도의 식품생산연구소에도 또한 한국전통식품 생산지에도
식품전문가를 발령해서 식품안전의 국정을 추진해 가야 한다. 일을 정부에서 모두 해 놓고 식품전문가에게는 감투만 쓰라고 하면 그들은 허수아비 원(소)장이 되고 말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조속히 식품전문가를 발령해야 한다.
0. 보건복지부에 한약부 신설해셔 추진
한약과 식품은 비교적 가까운 편이다. 요즘에야 생약도 한약과 많이 다르지 않지만.
감기약과 소화제는 한약이 우수하다. 제안자는 한의원에서 팔고 있는 한방 소화제를 ‘대한 한의사 협회’ 의 이름으로 (공통의 )성분만 표기해서 한의원에서 건강보험의 적용 없이 판매하도록 건의해 오고 있다. 단 그 생산은 한곳에서 알약으로 공동으로 생산해서 한의원에서 각기 적정량 받아서 판매하면 되는 것이다.
이전 제안자가 경남도청에 한방의 감기약과 소화제의 생산을 건의하고 이로써 한방의 감기약을 제약회사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시켜 한의원에서 팔고 있다. 한약 등 약품에서의 건강보험료의 적용은 능사가 아니다. 더욱이 건강보험료 재정이 어르신의 요양병원 입원비로 지출이 되어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이 어려운 듯한데...
보건복지부에서는 한약부를 신설해서 한약의 재배를 위해 산림내에서 약초를 재배하도록 허가해야 한다. 즉 현재는 대부분의 산림이 개발제한구역에 묶이어 있어도 산에 대한 매년 토지세(=재산세)는 주인이 내고 심지어는 이 산의 소유가 상속되면 과다한 산의 소유는 상속세의 폭탄으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부동산의 과다 보유는 제안자의 건의대로 제한하되 약초의 재배를 위한 산림면적은 제외해서 별도의 허가(허가청 : 시도청 및 구군청)를 내도록 하되 산림주로부터 매년 여타의 국민들처럼 매년 종합 토지세(=재산세)를 부과하고 그 수입(약초 재배에 따른 수익금 신고제도)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소득세를 징수하면 된다. 며칠 전 류영진 전 식약청장이 한국이 동남아시아에 약품을 많이 수출한다고 했다. 보건복지부에 한약부를 신설 분리해서 산림내 한약초 재배를 산림청에서 허가하도록 하고(협조요청) 이 면적은 토지과다 보유의 제한에서 제외하도록 행안부에 협조를 구해서 황매산과 그 아래의 층계논에서 한약초를 재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안자는 한국인들로부터 질병의 발병 예방을 위해 밤낮이 없는데 이로써 제약회사가 망하면 안되므로 안전한 약품 및 한약품은 수출해야 한다. 그러나 의사의 진료과목은 성형욋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등으로 다시 공부해서 진료과목을 바꾸면 되므로 제안자가 많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감기 예방에 관한 지식을 국민들이 알아도 겨울철이면 오는 감기를 쉽게 에방이 안되므로 한방 감기약도 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도 없어질 수없는 것이다.
1. 보건복지부내 한약부를 분리 신설 - 행정 조직
2. 산림내 약초 재배지 허가 (산주에게 허가)
- 허가를 받으면 토지과다 보유 제한에서 제외 (※ 전두환 정부에서는 도심에서의 유휴부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많이 부과한 적이 있었다. 일종의 부동산 투기 억제세금이다 )
만일 기존의 산주가 약초의 재배 등이 불가능해서 정부에 산림을 헌납하면 헌납한 후에도 산소유주 및 그 권속들은 산림내에서의 가능한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산림을 정부에 헌납한 후 토지대장상의 [ 소유자 ] 란에는 ‘국유지 임야’ 대신 ‘ 0년 0월 0일 000씨에게 헌납 받은 임야 ’ 라고 항상 명기하면 가능한 것이다. [ 소유자 : 국유지 × / 국가가 0년 0월 0일 000씨에게 헌납 받은 임야 ] 라고 명기하면 되는 것이다.
0. 제안자의 얼굴은 언제나 바스락하다
홍삼 및 인삼에는 사포닌 성분(비누의 성분과 유사함)이 있어서 지방분을 분해한다고 한다. 그래서 정관장의 국산 화장품을 바르는 제안자의 얼굴은 언제나 바스락하다.
예전에는 세안한 후 색조 화장(일명 메이크 업) 전에는 폰스(미국의 화장품)로 얼굴을 맛사지해서 얼굴에 지방 성분을 주어 화장을 했다.
전(前) 한국방송통신대 식품영양학과 구재옥 교수를 ‘한국 담배 인삼 및 녹용 연구소’ 대표로 임명해서 정관장의 화장품도 개선해야 한다.
0. 식품안전기금 거두어야 외
주민세는 기존의 세법에서 규정한 세금이라 인상하는 것은 국회에 상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국민들의 식품안전을 위해 1) 식품안전기금을 국민들로부터 새로이 받는 것은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이므로 정부와 국회에서는 승인을 하여야 한다.
또한 2) 각시도청에 식품생산연구소를 설립하는 문제도 정부 조직의 신설과 유사하므로 신설하는 건은 정부와 국회에서 승인해야 하다.
그러나 한국전통식품연구원 및 연구소는 3) 재원만 식품안전세(⤌ 지방 교육세 ⤌ 방위세)로 전환하면 대통령령으로 규정해도 된다.
즉 식품위생법을 식품안전 법령으로 재정비하여 바꾸는 것은 추진해 가면서 해도 늦지 않다.
4) 그러나 음식점을 영양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늦추면 안되므로 현 식품위생법(령)에서 규정해서 입법화해야 한다.
첨부 파일
1. 음식점 규제 강화 (090720)
1-1. 음식점의 영양사 영업제도 더 미뤄선 안돼 (2015. 6. 8)
1-3. 음식점 영양사 운영제도 시행 촉구 ( 2017. 7. 31)
2. (기히 郵送 및 파일 전송하였으므로 파일 첨부 생략) 부산광역시 식품생산연구소 운영계획(안) - 논문 [ 한국전통식품...... ]와 관련이 됩니다 (2001. 2. 19일 / 안상영 부산시장 제출/ 외 수신처 : 양규환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최인기 행자부 장관 ) -------총 47쪽(양식 포함 61쪽)의 분량으로 이후의 노무현 대통령 및 각시도지사에게도 파일로써 우송이 되었다. 그 수입은 구군청 세무과에서 받으며 이후 수시분의 식품안전기금은 주민등록 전입신고 담당자가 받도록 했다.
-- 2019. 4. 13(토) --
등록 : 2019. 4. 13(토)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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