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유종의 미 - 대학원 수학 외
[ 김영삼 정부 ]
다음의 어록들은 [ 상속세의 부당성 ]
[ 민선단체장 시대에서의 선거방법에서 정당의 공천제도] 가
잘못된 것임을 시사하고 있음
----------- 민주 인사들의 어록 --------------------
0. 절(?)반의 실패 / 우골탑 .............김덕룡 의원
- 박재춘 (금정구청 가정복지과장 박재춘씨가 유방암 수술을 않고 죽어갈 때)
- 한국의 정교는 불교
- 우골탑은 농촌에서 소를 팔아서 자녀들을 공부시킨다는 의미로 상속세의 부당성이 내포되어 있는 듯함
0. 미국(?)이 좋다 ...............민방위 교육에서 강사 서석재씨
- 국방비였던 방위세를 식품안전세로 전환 (‘미국이 좋다’는 의미의 멧세지)
- 상속세의 부당성과 관련하여 김영삼 정부에서 잠깐 중앙에 세정개혁위원회가 생겼으며 이곳에서 제안자가 제출한 ‘교육세 징수체계의 개선’ 이 검토가 되어졌으며 이의 시행과 함께 농특세가 새로이 생겼다. 김영삼 정부에서는 조순씨가 당시 경제 부총리를 맡아서 금융실명제를 실시했고 또한 공직자 재산 등록(재산 공개 ×) 을 실시했으며 그 즈음 중앙의 경제기획원이 없어지면서 세무직 공무원이 전문화 되었다. 맞는지 ?
경제기획원이 없어진 것은 ‘정경 분리’ 의 원칙이었는데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또 다시 국민연금의 재원으로 노인들 대부분에게 기초연금을 정부가 주도해서 지원하는 잘못을 범했다.
당시 아래의 보건복지부 장관(문형표)을 압박해서다 (대선에서의 공약이행 - 모든 65세 어르신에게 매월 20만원 드리겠다는 공약이다. 맞는지 ? )
그리고 불합리한 대통령 연금은 아직도 남아 있는데
이 대통령 연금은 고급 공무원의 연금액의 부당함, 상속세의 부당함에 대한
‘못난 흉내내기’ 로 박정부 재임시에 생긴 듯하고
또한 박정희 대통령 재임시 구입한 아르헨티나의 땅도 이와 괘도를 같이하는 듯하다.
0. 권리 위에서 잠자지 말라 ............. 김광우 변호사 (저서 : 여의도의 시계는 거꾸로 도는가 !
0. 공무원은 상전이 아니다 ..............김정길(부산대학 졸업) 행정자치부 장관을 마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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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지방자치화 시대, 지방청에서의 내부승진 사무관 시험제도 폐지 /
지방화 시대의 공무원의 대학원 수학 / 공무원 연금 개선
- 중앙청의 공무원은 행정고시 제도가 있어서 문제의 여지가 적다.
- 그러나 지방청의 내부승진의 사무관시험제도는 문제점이 많았다. 이는 최후의 공무원 계급에서의 보수액이 공무원 연금액의 산출 기준이 되는 불합리에서인지 공무원의 승진 경쟁이 심했는데 이로써 행정조직내에서의 승진에 따른 금전거래가 왜 없었겠는가 ! 이러한 경향은 제안자의 승진에서도 볼 수 있다. 즉 금정구청이 동래구청에서 분리가 되어 1988. 1월경 개청이 되고서 본인은 금정구가 고향이라 금정구로 넘어왔는데 이전부터 동래구에서 최고참의 여성공무원(평직원)으로 노태우 정부에서 가정복지과가 사회복지과에서 분리되고 * 이 가정복지과에서의 직위(3개)를 모두 여성에게 주도록 하였다. 그리해서인지 금정구 관내의 장전1동사무소에서 근무를 하다가 금정구청으로 발령을 받아서 근무를 하다가 (당시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재학 중) 새로이 분리 개청한 금정구청의 가정복지과 부녀복지계장에 부임했다. 직무대리였다 (1988년 1월 30일 당시- 행정 7급 6년차였다 )
당시 금정구청에서 일반행정직으로서는 최연소 계장이었다. (건축계장인 전문직 계장 제외하고)
계장들 중에서 또한 유일하게 대학원생 (당시 서종수 금정구청장이 동의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에 재학중이라고 했다. 석사과정으로 두곳 모두 퇴근 후 공부하는 특수 대학원이었다 )이었다.
그런데 본인은 그곳 부녀복지계장에서 2년 3개월동안 더 직무대리를 달고 있었다. 여기에서 세칭 ‘ 상황버섯(?)’ 론이 나온 것이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 지방청에서의 승진 내부시험인사무관 시험은 그만한 이유들이 있어서 없어진 것이다 (본인은 행정7급으로 1982년 7월 승진한 후 1993년 6월에야 행정 6급으로 승진을 했으니 행정7급을 11년간 달았다). 또한 공무원의 대학원 수업의 필요성도 지방화 자치화 시대에는 필요한 것이었다. 김영삼 정부에서 공무원의 연가를 보장하고 김대중 정부에서 사무관 내부 승진 제도를 없애고 심사제로 하자면 인사에 밝은 지방청 관료가 단체장을 맡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제안자의 늦은 승진(행정 6급 → 행정5급)은 여기(정당공천제의 아마추어 단체장 시대)에 있는 것이다.
제안자는 여성공무원이라 여성직의 상위직급이 희소해서 직위에 대한 집착은 버리고 있었지만 남성의 공무원들은입장이 다르므로
1) 공무원의 연금체계를 공무원의 최후 계급에 의한 보수를 기준해서 평생 연금액을 지급하는 ‘ 귀족연금제도’ (제안자의 고유 호칭)의 불합리를 개선해서
근무연수 중심으로 바꾸어야 한다. 이것은 최고 연금 상한제도와 같이 시행해야 한다.
공무원이 재직 중에 열심히 일해서 고위직을 맡아 보수를 많이 받고 그래서 매달 연금보험료를 많이 떼는 것은 정상적이다. 재임 중에 달리 저축을 해서 부부가 노후에 보다 윤택한 삶을 영위하도록 미리 준비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첨언할 것은 식품이 불안하기 그지없는 식품안전의 과도기에
어느 공무원의 부부가 부모님을 독거노인으로 두어 치매가 온 것을 보았다.
공무원 직장협의회 (→ 전공노)에서는 이러한 공무원이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서
식생활을 합가하도록 해서 家內 어르신의 식품안전에 솔선수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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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정복지과에서의 직위(3개)를 모두 여성에게 주도록 하였다............
이것은 전두환 정부에서 국방비였던 민방위세(국세)가 교육세(국세)로 잘못 전환이 되고 민방위 업무는 행자부로 넘어갔다. 민방위와 관련된 ‘재난 상황실’ 이 행자부에 현재 남아 있고 민방위 훈련도 행자부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이 업무들은 교육부와 전혀 관련이 없다. 당시 동사무소에 민방위 업무 담당자를 새로이 지정해서 행정7급(남성 공무원)이 맡도록 하니(1980년대 초) 남성공무원들이 대거 7급으로 승진을 했는데 이를 민방위 주사보라고 불렀다. 제안자의 7급 승진은 1982년 7월이었지만 이후의 행정 6급의 승진경쟁에서는 민방위 주사보였던 7급의 남성 공무원(8급에서 7급으로 빨리 승진)과 같이 경쟁이 되니 여성 공무원이 늦어질 수 밖에 없었는데 이를 보상하고자 이후인 노태우 정부가 출발하면서 1988년경 가정복지과를 사회복지과에서 분리시키고 그 보직을 여성으로 주도록 했는데 이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행정의 공정성)
제안자는 이러한 여성 공무원, 건축직 등 전문직 공무원에 대해 20년 근무 후에 퇴직하면 즉시 공무원 연금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해 오고 있다.
20년이상 근무한 후 일찍 퇴직하는 공무원들은 만일 퇴직하지 않고 그대로 재직했다면 매달 공무원의 보수를 250만원 ~300만원을 받는데 만일 20년이상을 근무하고 퇴직하면 130만원~ 160만원의 공무원 연금을 매달 받게 될 것이다.
이들(조기 퇴직자)이 85세가 되어 공무원 연금(인상액)을 340만원을 받게 된다고 가정하여도 퇴직하지 않은 공무원들은 재임 중 공무원 연금액의 거의 2배를 보수로 받으므로 이유없이 미리 퇴직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즉 일찍 퇴직한 공무원도 그리고 정년 퇴직한 공무원들도 85세(한국 여성의 평균 생존 연령)에는 동일한 연금액을 받는 것에 억울해 해서는 안된다. 맞는지 ?
그러나 제안자는 본의 아니게 면직이 되었다. 제안자를 면직한 2002년 4월 말 이후부터 공무원 정년인 60세(2014년 12월)까지는 기간이 12년 8개월 간이다.
보통 공무원들은 재직기간이 33년을 넘으면 보수가 더 오르지를 않는다. 제안자는 공직 근무 29년을 못 채우고 퇴직했다. 그 12년동안 월 평균 32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고 가정하면 그 총 보수에서 제안자가 12년동안 받은 총연금액을 감하면 정산액이 된다. [ (320만원 ×12개월 ×12년 ) - 12년간 받은 총 공무원 연금액 = x 원)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2013년 2월이었고 제안자의 정년퇴직일은 2014년 12월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재임기간 중 제안자의 복직을 단행하지 않은 이유이다. ( 아니고 ‘개꼬리’ 라고요 ? )
즉 복직해서 정산을 받으면 1억원 ~ 2억원의 정산금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계산이 그러하다.
그리고 박전정부에서 영양사 실태신고를 대한영양사협회에서 (잘못)받도록 법령화했다.
꼭 필요하다면 이것은 동사무소의 민방위업무 담당자인 인력동원 업무담당자가 받아야 한다. 지금은 전쟁 중이 아니므로 인력동원령을 위한 사전의 신고로 보여지는 영양사 실태신고는 제안자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첨부 (다음): 지방공무원 휴가업무 운영 표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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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휴가업무 운영 표준지침 ( 1999년 12월 현재 - 김대중 정부)
- 소관 :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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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재직기간 6년 이상 : 연가 23일
0. 연가 실시의 보장
- 공무원의 미사용 연가일수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 처리
- 연가의 허가권자(구청 : 해당과장)는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 공무원은 개인별 법정 연가일수 범위 내에서
연가, 외출, 조퇴 등의 방법으로 대학 또는 * 대학원(석사과정 , 박사과정 )에 수학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 하여야 함
(즉 이 부분은 제안자가 00 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에 입학하기 이전, 관보에 의해 개정된 사항 : 공무원 복무규정, 1998년 12월경 개정 - 김대중 정주)
- 간부공무원이 솔선수범함으로써 소속 공무원이 마음 놓고 연가를 실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함
- 연가일수의 공제 : 지참, 조퇴, 외출, 반일연가 별로 구분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며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여 연가 일수에 공제함
...............[ 예 시 ].......................................
사례 : 1년간 외출 15시간, 조퇴 9시간, 지참 1시간,
하절기의 오후 반일 연가 1회가 있는 공무원은
( 15시간 + 9시간 + 1시간 + 5시간 ) / 8 = 3일 6시간 ( 30시간)
......................................................................................
☆
( 제안자 설명 )
지방자치시대, 민선자치시대에 들어 지방공무원의 사무관 승진시험(내부 승진시험)이 없어졌다. 김대중 정부에서다.
시험승진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어찌됐던 잘한 일이다.
그리하면 공직자들이 밖의 대학에서 공부해야하고
행정조직에서는 지원해야 한다.
공직자들이 토요일 쉬기도 하고 공부도 하도록 하니
대학도 함께 토요일 쉬어 버렸다.
어찌하였던........ 대학은 방학도 긴편인데........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당시 대학들이 무척 섭섭하였을 터이다.
( 간호원들은 밤도 없이 교대로 일하고, 경찰도 그러하지만.....)
보통 대학원의 박사과정 수업은 시간 단위이므로
대학원에서 수업이 있는 날에는
연가를 낼 필요가 없이 외출로써 허가를 득하며
외출 사유는 “ 대학원 수업” 으로 한다.
그리고 연말에는 그 외출 시간의 누계를 일수로 환산하여
연가일수에서 제외하여도 연가(총 23일)가 남았다.
제안자는 다른 공직자에 비하여 연가일(=즉 직장에서 쉬는 날)이 많으면
미안하므로 남은 연가기간은 일하고 그만큼 연가보상비를 받았다.
즉 근무 중 대학원 수업을 사유로 자주 직장에서 외출을 하였으므로
남은 연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를 하고 그 만큼의 연가 보상비를 받았다.
요약하면
대학원 수업을 외출로써 처리하면
대학원 박사과정(주간)을 충분히 수학할 수 있다.
- ( 중간 줄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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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상기 본문 내용 파일(색조파일)
2. 지방공무원 휴가업무 운영 표준지침 (상기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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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 5. 6(월)
부산시청 ( 제안청 )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광주시청 (시장 : 강운태) - 시민 게시판 (파일 첨부)
경남도청 (지사 : 홍준표) - 자유 게시판 (파일 첨부)
보건복지부( 장관 : 진영)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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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는 공무원의 내부 승진시험(사무관 시험)이 김대중 정부에서 폐지가 되고
이어 김대중 정부에서 연가(연가의 보장 - 김영삼 정부)로써 대학원 석박사 과정을 수학하도록 지침을 내려 보내어서 이를 대내외적으로 적극 홍보하면서(당시 안상영 부산시장) 제안자 본인도 1999년 3월 부산의 사립대학인 K대학의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에 입학해서 수학했다.
당시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행정대학원 ×) 에 사전(1998년 12월경) 전화로 문의를 하니 토요일에도 수업을 받도록 할 수도 있다고 했으나 본인의 석사과정이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으로 특수대학원이라 저녁에 수업을 받고 졸업을 했는데 또 다시 부산대학에서 토요일 수학하겠다는 것은 염치가 없는 것 같아서 부산대 행정대학원 졸업생들, 부산시 공무원들이 많이 입학해서 공부하던 사립의 K대학을 택했는데 이 대학은 이전 산업대학이란 명칭을 달다가 K대학으로 이름을 바꾸었는데 제안자가 박사학위를 취득하면서 논문을 식품안전의 제안서를 박사학위 논문으로 한 것이 원인이었는지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고 수료에 머물렀다. 이를 참고해서 제안자는 현직(공직)에서 공부(연구)할 식품전문가들의 최고 학력을 박사학위에서 ‘박사학위과정 수료’ 로 낮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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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및 등록 : 2019. 4. 16(화)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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