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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한방 감기약 및 소화제 수출(2)

작성자
안 * * *

새제목 : 한방 감기약 및 소화제 수출(2)
수신처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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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관련대호 181105-1(2018. 11. 5, 월요일, 04:14)
수신 : 세종사무소(참조 : 박능후 보건부장관 / 김경수 경남지사, 양승조 충남지사 )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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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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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한방 감기약 및 한방 소화제 상하이 수출


[ 내용 외 ]

1. 허준 박물관 이전
허준은 서울에서 태어난 듯하지만 선조들의 고향이 양천 공암이라고 하므로 허준의 동상이나 기록물(현재 경남 산청군에 있음)은 양천 공암에 건립해서 그곳으로 옮기는 것이 좋을 듯하다.
제안자가 생각하기로는 한국 교수들의 정년이 65세인 것은
허준이 동의보감의 저서를 65세에 마쳤던데..... 그것이 기준이 된 것은 아닐까 싶다.


[ 내용 ]

2. 한방 감기약 및 소화제 상하이 수출
한방 감기약(기화 삼소음, 정우 삼소음)이 국내에서 건강보험의 적용이 되든 안되든 우선 중국 상하이에 수출하여 반응을 보고 나아가 개방되는 중국, 러시아, 미국 등에도 수출했음 한다. 중국에는 한방병원과 유사한 동인당이 있는데 정부와의 관계는 한국의 한의원보다 더 밀접해 보였다. 동인당에서 한국의 한방 감기약을 수입해 그곳에서 파는 것도 한 방법이다. 한국인들의 감기는 사계절이 있어 감기를 앓는 국민들이 많지만 감기와 상관없는 나라의 국민도 있다.
한국에서는 한의가 조제하는 한약은 아직 모두 건강보험의 적용이 되지를 않지만 한방의 보약(효험)도 봄 가을 먹으면 감기를 하지 않는다.
한약의 재배는 경남 합천 황매산에 오르는 곳에는 층계 논이 많던데 그런 곳에서 재배하면 될 듯하다. 문제는 친환경 재배가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업무는 산림청이나 군청의 산림과에서 곤란하다면 - 중간 삭제 - 될 듯하다. 산림청이나 군청 산림과에서 맡기가 곤란하다고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산물과 같이 맡는 것은바람직하지 않다. 즉 농업기술센터는 먹거리 농산품도 감당하기 벅찬 형편이라서 그러하다.
이에 대해 상부인 보건복지부, 농림식품부가 좀더 검토해 보아 좋은 안을 도출토록 하되 이로써 군청 및 구청단위에서는 팀장(6급)외 새로운 조직을 만들거나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것은 지양토록 한다. 만일 구청이나 군청의 산림과에서 맡으면 담당자 1인만 늘리면 족할 것이다. 한방약초 담당자이다.

2-1. 한방 감기약, 한방소화제 성분 표기
한국에서는 한의가 조제하는 한약은 아직 모두 건강보험의 적용이 되지를 않지만 한방의 보약도 봄 가을 먹으면 감기를 하지 않는다. 이때에도 한약 성분을 일일이 한약의 봉투에는 표기치 않는다.
감기약과 소화제도 모두 한약초가 들어갈 것이지만 그 정보(한약정보)의 보호를 위해서 성분의 1/2 이상은 밝히고 함량은 생략해도 된다. 그러나 중요한 정보가 아니라면 성분과 함량을 모두 밝혀도 무관하다.
수출하는 [ 한방의 감기약과 한방소화제 ] 는
생산자 실명제로서는 한국 제조회사와 인증 한국 경남도청 (즉 ‘한국 보건 경남도부’)로 해서 경남도청에서 감기약의 안전성을 수시로 점검한다. 점검할 곳은 도청의 당해부서에서 하든 경남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며 점검방법은 관능검사의 소비자 설문조사로 한다.
식품위생법에서 살펴보면 제안자가 제안서를 제출하기 이전에는 식품의 안전장치도 소비자 신고 등 관능검사에 맡겨왔는데 한방 감기약 및 소화제도 점검할 담당자를 두어서 약품을 복용한 국내인에 대해 주기적으로 (즉 분기별로) 복용 후의 설문을 받아 점검하면서 이상이 없으면 유통구조상에서 주의를 요하면 된다.

3. 기대효과
한국은 전자제품 등 공산품을 외국에 많이 수출해서 외화벌이를 많이 하므로 상기 사항은 정부에서 보더 더 관심을 기울여 대외국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시행토록 한다. 제안자가 정관장 화장품, 광주 감칠배기, 한방감기약 및 소화제를 중국 상하이로 수출하자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외화벌이를 위해서가 아니었다.
한국인은 독일의 니베아 화장품, 미국의 아이보리 비누 등을 잘 사용하고 있는데 한국도 줄 수 있는 것은 외국에도 내어 놓아야 할 것이다.

첨부 파일 (생략 - 2019년 4월) : ♬ 약초의 재배 및 검사

--2018. 11. 5(월) --
등록 : 2018. 11. 5(월)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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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 감기약 ‘기화 삼소음’ 은 생산지가 경남 진주시이고 한방 감기약 ‘ 정우 삼소음’ 은 생산지가 충남 아산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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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관련대호 181105-1(2018. 11. 5, 월요일, 04:14)
수신 : 세종사무소(참조 : 박능후 보건부장관 / 김경수 경남지사, 양승조 충남지사 )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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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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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한방 감기약 및 한방 소화제 상하이 수출(1)


[ 내용 ]

1. 한방 감기약 및 소화제 상하이 수출

한방 감기약(기화 삼소음, 정우 삼소음)이 국내에서 건강보험의 적용이 되든 안되든 우선 중국 상하이에 수출하여 반응을 보고 나아가 개방되는 중국, 러시아 그리고 미국 등에도 수출했음 한다. 중국에는 한방병원과 유사한 동인당이 있는데 정부와의 관계는 한국의 한의원보다 더 밀접해 보였다. 동인당에서 한국의 한방 감기약을 수입해 그곳에서 파는 것도 한 방법이다. 한국인들의 감기는 사계절이 있어 감기를 앓는 국민들이 많지만 감기와 상관없는 나라의 국민도 있다.
한국에서는 한의가 조제하는 한약은 아직 모두 건강보험의 적용이 되지를 않지만 한방의 보약(효험)도 봄 가을 먹으면 감기를 하지 않는다.
한약의 재배는 경남 합천 황매산에 오르는 곳에는 층계 논이 많던데 그런 곳에서 재배하면 될 듯하다. 문제는 친환경 재배가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업무는 산림청이나 군청의 산림과에서 - ( 중간 식제 ) - 될 듯하다. 산림청이나 군청 산림과에서 맡기가 곤란하다고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산물과 같이 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즉 농업기술센터는 먹거리 농산품도 감당하기 벅찬 형편이라서 그러하다.
이에 대해 상부인 보건복지부, 농림식품부가 좀더 검토해 보아 좋은 안을 도출토록 하되 이로써 군청 및 구청단위에서는 팀장(6급)외 새로운 조직을 만들거나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것은 지양토록 한다. 만일 구청이나 군청의 산림과에서 맡으면 담당자 1인만 늘리면 족할 것이다. 한방약초 담당자이다.


1-1. 한방 감기약, 한방소화제 성분 표기

한국에서는 한의가 조제하는 한약은 아직 모두 건강보험의 적용이 되지를 않지만 한방의 보약도 봄 가을 먹으면 감기를 하지 않는다. 이때에도 한약 성분을 일일이 한약의 봉투에는 표기치 않는다.
감기약과 소화제도 모두 한약초가 들어갈 것이지만 그 정보(한약정보)의 보호를 위해서 성분의 1/2 이상은 밝히고 함량은 생략해도 된다. 그러나 중요한 정보가 아니라면 성분과 함량을 모두 밝혀도 무관하다.

수출하는 [ 한방의 감기약과 한방소화제 ] 는
생산자 실명제로서는 한국 제조회사와 인증 한국 경남도청 (즉 ‘한국 보건 경남도부’)로 해서 경남도청에서 감기약의 안전성을 수시로 점검한다. 점검할 곳은 도청의 당해부서에서 하든 경남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며 점검방법은 관능검사의 소비자 설문조사로 한다.
식품위생법에서 살펴보면 제안자가 제안서를 제출하기 이전에는 식품의 안전장치도 소비자 신고 등 관능검사에 맡겨왔는데 한방 감기약 및 소화제도 점검할 담당자를 두어서 약품을 복용한 국내인에 대해 주기적으로 (즉 분기별로) 복용 후의 설문을 받아 점검하면서 이상이 없으면 유통구조상에서 주의를 요하면 된다.


2. 기대효과

한국은 전자제품, 자동차 등 공산품을 외국에 수출해서 외화벌이를 많이 하므로 상기 사항은 정부에서 보더 더 관심을 기울여 대외국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시행토록 한다. 제안자가 정관장 화장품, 광주 감칠배기, 한방감기약 및 소화제를 중국 상하이로 수출하자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외화벌이를 위해서가 아니었다.
한국인은 독일의 니베아 화장품(한국 군인용 ? ),
미국의 아이보리 비누(한국 주둔 미군의 비누 ? ) 등을 잘 사용하고 있는데 한국도 줄 수 있는 것은 외국에도 내어 놓아야 할 것이다.

첨부 파일(첨부 생략 - 2019년 4월) : ♬ 약초의 재배 및 검사

--2018. 11. 5(월) --
등록 : 2018. 11. 5(월)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
* 제목 사항 외의 기타 사항은 생략
재등록 : 2018. 12. 9(일)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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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한의사 협회, 한방 소화제, 인증 방법

미국의 코카 콜라도 소화제 기능이 있는 듯하다. 약품도 한약도 건강기능성 식품도 약품과 같아서 계속적으로 섭취하거나 많이 섭취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수 있으므로 섭취에서 유의해야 한다.

제안자는 치아가 부실한 어르신 포함해서 국민들이 소화 장애가 있을 때 가정상비약으로 두고 먹을 수 있는 소화제를 대한한의사 협회에서 공동 성분으로 약통에 표시해서 공동으로 생산하여 한의원에서 팔 수 있도록 요청했다. 중병이 아니고 가벼은 증상의 약이라면 건강보험에 적용시키지 않아도 된다.
한국이 글로벌한 국가이라 제안자는 인증한 한약품(감기약 및 소화제)을 수출할 때에는 태극기 사진을 넣고 인증한 공무원과 당 생산업체의 생산 책임자를 동시에 상표에 표시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국산품의 치약에서다. 소화제는 대한한의사 협회에서 성분을 공동으로 인증하고 ( 성분 표기) 공동으로 생산해서 파는 곳은 각 한의원과 국외 (중국은 동인당)에서 팔면 된다. 소화제가 유통과정에서 위조가 되면 안되므로 한의원에서 정가로써 팔되 대한한의사협회는 3년 등 주기적으로 점검(섭취 및 반응조사)하여야 한다. 그리하면 공무원들이 개입하지 않아도 된다.
[ 다음 1 ]은 한방으로 당뇨를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있어선지 이에 대한 광고에서 대한 한의사협회 심의위원회에서 인증한 사항이 있어서 참고삼아 다음과 같이 재등록 했다

----------- [ 다음 1 ]-----------------
오래 전부터 한방으로 당뇨를 다스린다는 한의원이 있었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온누리 한의원(02, 573-8375)의 최강진 원장이다.
최강진 원장은 그동안 신문 조선일보[2007. 7. 12(목), 조선일보 광고-대한한의사협회 심의위원회 인증 심의필, 번호 제070424-증- 83], 여성잡지(여성동아 2008년 12월호) 등을 통로로 한약 생약을 이용한 한방전문당뇨치료제인 추당환과 추당탕이란 약을 개발했다고 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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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 다음2 ]의 사항은
가정상비약에 속하는 한방의 감기약과 소화제의 제조와 판매에 대한 규정이다.
상비약과 비슷한 한방의 약을 한약 제조업소에서 파는 것은 가능하지만
한의원에서는 여러 종류의 한약품을 만들어서 파는 것은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옳고 바른 규정이다.
현재 한방 감기약은 제안자의 건의에 의해 2,3종이 한의원에 나와 있다.
독감이 아니라면 병원(내과)이나 전문 한의원에 가지 않고 가까운 한의원에서 한방의 감기약을 구입할 수 있으며 효험도 좋아서 가정상비약으로 두고 먹을 수도 있다. 즉 성인용으로 기화 삼소음( 경남 진주시)과 정우 삼소음(충남 아산시)의 한방의 감기약이 그것이다.
그런데 각 한의원에서 제조해서 고객들에게 팔아 온 명품의 소화제를
‘ 한의원에서 팔되 대한한의사 협회에서 공동으로 성분을 정해서 공동으로 생산하여 줄 것’을 제안자가 요청하는데 대해서 그리하려면
이 소화제도 한약 제조업소에 제조권을 넘기라는 것과 같은 의미이므로 잘못인 것이다. 한약의 품목 즉 한방의 소화제에 대해서 그 규제를 완화하면 됨에도....
요즈음 건강보험의 재정이 어려운 듯하므로
한약의 원재료가 대부분 식물이라 한약값이 보험으로 적용되지 않아도 많이 비싸지를 않다. 비교적 희소한 병인 당뇨 치유약, 고도 비만의 치료약 등이 한약으로 개발이 되었다면 환자들은 당해의 한약을 사서 먹고 치유하면 되고 정부는 가정이 빈곤한 가정의 가족들(생활수급자 가족, 차상위의 가족)은 한의원에서 치료비를 정부(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하지 아니하면 국민들은 음식에서는 주의를 하지 않고 당뇨 및 비만을 초래해서 한의원에 가서 건강보험의 재정으로 치유하려고만 한다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될 것이다. 이것은 국민들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가 해마다 인상이 되고 앞으로 어르신의 입원비가 지출이 되면 어르신 당사자는 매월 많은 건강보험료 및 당사자 부담의 요양병원의 입원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제안자는 90세 이상의 어르신은 국민건강보험료의 부과 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1888년 1월에 건강보험이 실시되었을 당시에는 식품을 기업체에서 생산해서 안전장치가 다소 미흡했으나 지금은 정부 식품이 있으므로 국민건강의 보험 재정도 암, 중풍, 당뇨 등의 중병 외의 가벼운 병은 무조건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생활이 어려운 세대에 대해서만 보험 적용을 한다면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것이다.
요즈음 시중의 음식에서 나타나는 이상 증상은 같다. 시중의 소금에서 유발되는
편두통과 설탕에서 초래되는 인후가 불편한 증상인데 만일 일인이 356일 병원 내과에서 그에 관한 약을 처방을 받이 매일 섭취하고 음식을 가리지 않는다면...... 건강보험의 재정은 역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될 것이다.
예로써
당뇨병도 치유가 안되어 치료하는 진료는 현재처럼 보험을 적용하도록 하고 당뇨병을 치유하기 위해 한약을 먹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의 적용을 하지 않도록 하되 법정의 생활보호자들(생활수급자 + 차상위 )은 건강보험료를 적용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에서 식품의 안전을 위해 들이는 재정과 인력의 지원도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므로 그러하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허리병의 치유는 중병에 속하므로 한의원에서 오래 치료가 요구되는 질병으로 이는 건강보험료의 적용이 요구된다.
요약하면 건강보험의 적용만이 능사가 아니므로 명품의 한방 소화제를 비건강보험의 한방의 소화제로서 대한한의사협회의 생산하고 주기적으로 인증하여 국민들이
한의원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는 것이다. 상표에 한국의 태극기 사진을 넣어 대한한의사협회 인증으로 외국에 수출하면 그것도 세계의 평화를 위하는 길이다. 이에 따른 대한한의사협회의 수익금 (해외 수출분의 한방 소화제)은 적은 금액이나마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에 연구소별 인구 비율로 고루 배분해서 식품안전기금의 기부금으로 준다면 사양하지 않겠다.

----------------[ 다음 2 ]--------------
가.
한약재 가정상비약(해열제 및 소화제 등)이
* 한약재 제조업소에서 생산된 규격품인 경우,
약사법 제56조(용기 등의 기재사항) 규정에 의하여
제품의 용기 및 포장과 첨부문서에 제품명, 제조업소명, 유효기한, 성분명, 용량 등을 표시하여
한의원, 한약국 및 한약 취급약국에서 판매 할 수 있으나,

나.
한의원에서는
진료(진찰)하지 않은 일반인에게 한약(규격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사전에 한약재를 만들어 판매하거나 홍보하는 행위(금지 행위)는
“ 약사법 제31조(제조업 허가 등) 규정에 위반됨으로(한약재 제조업 영업행위) 한의사 임의로 생산, 판매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기관지 등을 활용한 홍보도 불가합니다.
또한 가정상비약 중 한약재 규격품(일반의약품)은
한약국 및 한약취급 약국 등에서 구입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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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및 등록 : 2019. 4. 22(월)
* 새제목 : 한방 감기약 및 소화제 수출 (2)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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