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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제안서 제출 후, 지방 교부세 인상 외 (1)

작성자
안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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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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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30쪽 : 제4장 1, 한국전통식품의 발전 방향/ 가, 한국전통식품의 제조를 가정에서 정부로 이관 / 2, 멸치젓(혹은 새우젓), 소금과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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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제안서 제출 후, 지방 교부세 인상


제안자는 한국전통식품인 김치를 유통기한이 짧다는 이유로 지방에서 생산토록 제안서에서 제안하였다.
이후 수차례 김치를 생산하도록 독촉을 했으나 무슨 이유인지 시행할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
박전정부에서는 경남도와 충남도에서 각 도청의 기획실에서 추진기구인 소집단을 구성해서 하도록 독촉하였으나 역시 추진하지도 시행하지도 않았다.
경남 하동에서는 박전정부에서 국민임대주택이 들어서서 “ 경남도에서는 남해의 멸치만 팔아 먹을 것이냐 ” 며 또한 김치를 생산하도록 독촉했다.
제안서에서 제안자는 각시도청에 식품생산연구소 건물을 짓는 데에는 정부의 지원금(국고 보조금)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부산광역시 식품생산연구소의 위치, 제안서 61~63쪽)
아래 사항은 제안자가 제안서를 제출하고 [ 인상된 교부세액 ]이다.
증액되어 내려 온 교부세의 돈에 꼬리표가 달린 것은 아니지만 각시도청에서는 식품생산연구원장은 발령해서 식품생산 연구소 건물도 짓고 또한 연구원장은 당면한 김치 생산에 따른 지휘도 해야 한다.
연구원장을 먼저 발령할 것인가 ? 미래 성장 추진본부를 먼저 구성할 것인가 ?
연구원장을 발령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다. 아니고 같이 한다고요 ?

현재 울산시(부산 + 울산), 서울시(경기 + 서울), 광주시(전남 + 광주), 대전시(충남 + 대전)가 김치생산연구소를 지을 생각이 없는 듯한데.... 맞는지 ?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매해 전통재래시장 활성화에 지원하는 재정(중앙재정)은
서울소재의 한국전통식품연구원 (경주처럼 한국전통식품생산원과 겸함)의 운영과
그 지원(각시도청의 전통시장에 지원을 지정함)의 운영에 먼저 지원해야 한다.
제안자가 당면한 김치의 생산에 소요되는 재정은 각시도청에서 제안서 제출 후 인상된 지방 교부세에서 지출하라는 이유이다.

[ 인상된 교부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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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제안 추진 내용 나 4 ( 1999년 12월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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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을 13.27 % → 15 % 로 상향 조정

정부는
2000년 1월 1일부터
내국세 총액의 13.27 % 이던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을
17년만에 15%로 상향 조정하였다.

지방교부세는
세입면에서는 국가로부터의 의존재원(依存財源)이지만
세출로써는 지방자치단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주재원
(自主財源)이여서 2000년 1월부터는 지방의 살림살이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김기재 행정자치부장관은
“법정률 인상에 따라 지방 교부세액이 지방자치단체별로
평균 20% 정도, 50억원 이상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면서

“이 금액은 인건비나 해외 여행 경비 등에 쓰지 않고,
도로확충 및 포장, 주민복지시설 등에 대한 투자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건전하게 사용하기를 당부드리는 서신을 각 지자체에 보냈다 ”
고 밝혔다.

-- 1999. 12. 7, 대한매일, 박현갑 기자 --
-- 1999. 12. 17, 새해부터 달라지는 업무보도 자료, 행정자치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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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안 추진 내용 나 4-1(1999년) ※ 나 4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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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보통 교부세 22조 9,430억원

행정자치부는 2007. 6. 27, 내년도 보통 교부세 추계액이 올해보다 10% 가량 증가한 22조 9,430 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와 관련 당초 계획한대로 내년부터 보통 교부세 산정을 할 때 사회복지, 문화관련 수요 비중을 현재 36.2%에서 4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 분야와 문화 분야, 상하수도, 환경, 보건 등의 분야에 대한 수요가 많은 지방자체 단체에 더 많은 교부세가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경상 경비 절감, 지방세 징수율 제고 등 세출 절감과 세입 증대 노력에 맞추어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했으나 읍면동 폐합 등 효율적으로 재정 운용을 하는 자치단체도 우대한다.

-- 2007. 6. 28(목), 서울신문, 조덕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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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 3. 2(토)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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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4. 20 (토) 제안자 안정은 보충 기록

지방 교부세율 인상 / 하동 최참판댁 김치


0. 지방교부세율의 첫 인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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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61쪽 ~63쪽(부산광역시 식품생산연구소의 위치)에서 각시도의 식품생산연구소의 건축 및 생산에 필요한 기구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예산(생산 자본)을 위하여 정부에서 국고보조금을 지원해 주도록 하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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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하여 지방교부세 법정 교부율이 인상이 되었다고 제안자는 본다
그러나 각시도의 식품생산연구소의 개소 및 식품안전의 추진이 늦어지자
각시도에서는 무상급식이니 아동수당이니 하면서 * 시도지사와 교육감들이 시도민들에게 재원(돈)을 퍼주어서 정치적 뇌물로 삼은 것이다. 정당자치를 마감해야 하는 이유이다.
또한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이 모두 정당인들이므로
정당에 가입할 수 없는 부녀회원들이 구청장 및 군수를 바라보고 자원봉사를 하기에도 불편한 것이다. 결국 특정 정당의 노리개가 되는 것 같아서다.
제안자는 그동안 동식품 판매소의 개소 등 재정이 투입될 사업에 대해서는 언제나 지방교부세가 인상된 것을 약방 감초처럼 운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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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지사와 교육감들이 시도민들에게 재원(돈)을 퍼주어서 정치적 뇌물로 삼은 것이다. 정당자치를 마감해야 하는 이유이다............
제안서 제출 후 저출산 대책이라는 명분으로 취학 전의 아동들에게 각종의 지원을 하였고 중앙에서도 정부 재정을 내려보냈다. 김대중 정부에서 여성가족부가 새로이 생기고 별로 실적이 없자 그 생각을 한 듯한데 취업한 여성들에게 육아문제를 해결할 공영의 어린이 시설이 없자 아기를 사설의 어린이 집 및 아가방 등의 시설에 맡기면 그 시설에 정부에서 아동 돌봄비를 지급했다(그리해서 개시장이란 말이 나온 것이다)
이것은 흡사 지금의 사설 노인 장기 요양병원에 어르신들이 입원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입원비의 일부분을 바로 지급한 것과 꼭 같다.
이렇게 되자 공영의 어린이 집 설치를 요구하게 되니 여성가족부는 물러나고 보건복지부가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0세부터 취학 전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교육에서의 무상교육도 의무교육도 아니다(그렇다고 복지비도 아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에서 김대중 정부 이후 아기를 맡긴 시설에 육아비를 지급하자 어머니가 가정에서 자신의 아기를 직접 돌보면 정부의 지원금에서 혜택을 볼 수가 없어서 2019년 1월 아동수당법을 제정해서 모든 아동(0세~만5세)에게 월 10만원을 지원하기에 이르렀다.
아기 0세부터 만5세까지 월 10만원 지급하면 아기 1명당 아동수당비가 5년동안 총 6백만원이 필요하다. 부산시에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2019년 4월 현재
134,951명이라고 하니 5년동안 총 8천97억6백만원
(산출 근거 : 6백만원 ×134,951명 = 809,706,000,000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만일 이 재원으로 어린이 집(200평 부지 규모에 부지비 포함하여 약16억원 )을 확충한다면 부산에 506곳을 새로이 더 지을 수 있고 부산에는 16개의 구군이 있어 16으로 나누면 구군별 어린이 집을 31곳을 더 확충할 수 있는 재원이다.
그리하면 어린이 집의 운영비는 보육 교사비 포함하여 맡기는 아기의 부모가 모두 부담해야 하고 그 중 법정 생활보호대상자의 아기는 정부에서 지원(중앙재정 + 지방재정) 하도록 해야 한다. 즉 이것은 저소득층의 복지비로 보건복지부에 지원해야 한다.
즉 현재의 아동수당은 복지비도 아니고(보편적 복지라는 용어도 잘못된 용어다 ) 교육비도 아니다. 제안자가 아동수당의 지급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이고 차라리 저출산 대책비(여성 가족부 소관)로는 넣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교육의 의무를 헌법에 규정해 무상교육이 실시가 되어 이전에는 국방비와 같이 정부예산의 1/4를 차지했다고 들었다. 아이들에 대한 과도한 투자비 및 교육에는 가정에서 사교육비가 많아서이며 이는 국립대학의 서열화, 잘못된 상속제 제도와 맞물려 있다고 보아진다.
즉 아동수당법은 폐지하고 여성가족부에서는 각시도에 어린이 집을 증설해야 한다.
현재 부산에서는 어린이 놀이터(지방청의 복지부 업무인 여성부 업무)가 많은데 이 부지를 이용해서 건축하면 건축비를 줄일 수 있고 위치(교통편)도 좋은 편이다. (참고 : 여성복지라는 단어는 있어도 남성복지라는 용어는 없다. 식품의 안전은 여성복지측에 가까운데 식품안전과 아기 돌봄 중 어느 쪽이 급선무인지는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 임신 중 잘못 섭취한 음식물로 태어난 장애아는 부모에게 평생의 짐이 된다 )

참고로 예전(1970년대 및 1980년대 초)의 저소득층의 생활보호는 제1종에는 생활수급비(병원비 100%)가 정부에서 매달 지원되고 2종(현재의 차상위에 해당)은 매월의 지원비(생활비)가 없고 가족 중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학비는 정부에서 학교로 바로 지급(지원)했다. 2종의 병원비는 50% 정부에서 지원하고 남은 자부담의 병원비도 정부에서 병원에 일시불로 지급하고 이후 생활보호대상자(2종) 당사자는 이 자부담의 입원비를 몇 년간 분할해서 정부에 갚도록 한 것이 ‘의료보호대불금 제도’ 로 구군청 사회복지과 의료보장계에서 업무를 맡고 있었다.


0. 어린이 집 건축과 운영 책임
어린이 집 건축은 시도청에서 건축할 수 있으며 운영에 대한 책임은 구군청에서 맡을 수밖에 없다 (시도지사가 구군청장에 권한 위임).
제안자가 구청과 동사무소를 합하고 어린이 집 운영 감독권과 노인 장기 요양원 입소 및 입원 결정권을 구군청의 행정 4급 여성과장에게 맡기도록 했다. 그리하자면 행정4급은 계장의 지근상사(팀장 → 계장 →행정 4급 복지과장)인 복지과장이 전결권을 가져야 한다. 그리해야만 종일반의 편성 등 ‘어린이 집 운영의 효율성’ 을 기대할 수 있고 따라서 아기 부모들이 매월의 아동보육비를 줄일 수 있는 것이다.
(- 2019. 4. 23, 화요일 제안자 안정은 보충 기록 )


0. 중앙정부는 이전 재래전통시장 활성화로 내려보낸 재원은
서울 경복궁(상갓집의 개라고 불리워진 흥선 대원군 이하응씨의 본가를 궁으로 창건했다고 함)에서의 한국전통식품연구원(서울)의 재원으로 충당하고
이곳에서 5년간 일할 식품전문가들의 기거를 위해서 기숙사도 지어야 한다.

기타 한국전통식품인 한국 설탕, 한국 밀가루, 그리고 기장멸치젓 및 새우젓 생산연구소 및 지소, 순창장류 생산 지소(전주 한옥마을, 천안 청국장), 재래 메주 및 알메주의 생산 시설의 재원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를 통해서 내려 보내고
그리고 각시도에서의 빅딜식품생산지(경기도 양조간장/ 부산의 개량된장 및 충장 / 경기도의 전통식초 및 경남 의령 현미식초 / 제주도 단무지 / 부산 어묵 생산 등)로 선정된 곳도 운영 계획서 및 건립 계획서를 받아서 재정을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내려 보내면 된다.
빅딜 식품생산지의 건물은 조립식 건물로 지어도 무방하지만 각시도에서의 식품 판매량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생산지의 시도지사는 소집단 (빅딜 식품 생산 소재지의 기획실 공무원 + 판매처가 될 시도청의 공무원)을 구성하되 현재 세종사무소에 파견된 공무원을 활용해도 좋다. 그러나 빅딜 식품을 판매할 여성 공무원(또는 각시도청의 미래성장추진본부의 여성 공무원도) 은 시도청의 4,5급의 여성 공무원이 적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추진은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원장 및 한국전통식품 생산 연구원장 및 연구소장 (식품 전문가)를 발령해서 하면 제안자도 다소 쉽고 추진도 훨씬 효율적이라 생각이 되며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원장이 그동안 머물 곳(제안서 85쪽)은 시도청 청사내의 식품안전상황실에 머물면 되며 그곳은 시도지사실과 같은 충에 배치하도록 제안되어져 있다. (식품취급자의 종류 - 연구원장 )
그리하면서 ‘ 노니 염불한다’ 고 세무직 공무원들은 삭품안전기금을 그동안 거두면 될 것이다.

그리고 2019년 1월 29일 부산일보 (이선규 기자)의 신문기사 내용인 하동의 최참판댁 김치는
‘김치축제’ 를 운운하는 것을 보니 하동군의 재정으로 시작할 듯하다. 하동에는 화개장터가 있어서 판매에는 어려움이 없을 듯하지만 화개 장터가 넓어도 경남 등 교외에 사는 농촌사람들은 담구어진 상품의 김치(즉석 김치)를 잘 사서 먹지 않으므로 하동재첩국 등의 소비를 하동군에서 관광객을 맞이해서 점심은 외식을 하므로 그곳 식당에서 하동재첩국을 소비해서 섬진강 건너편의 전남 구례군의 음식점(엉터리 음식점)처럼 추락되지 말아야 한다.
김치 등의 즉석식품을 외부 관광객들에게 팔면 택배비도 절약되고 동시에 관광객도 유인할 수 있다. 강원도는 서울과 가깝는데 설악산의 골짜기로 들어가면 호텔도 있고 음식점도 적지 않지만 식단이 엉터리가 아니다. 산나물과 같이 심지어 손두부도 직접 만들어서 내고 있는데 이들은 관광객들로부터 그들의 생존권이 달려있기 때문에 별로 엉터리 식품이 없어선지 전남 신안을 포함한 남도 맛기행과 같이 동해안의 맛 기행의 여행 상품에서 성공한 것이다.
즉 전남 여수시가 즉석 식품인 여수 유람선 갓 김치를 택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1일 여행한 후 귀가해서 저녁밥의 반찬으로 하동김치와 여수 갓김치는 안성맞춤인데 그것은 여행한 후 귀가해서 저녁밥을 해 먹을 여행객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첨부 파일
0. 상기 본문
1. 부산시 김치 생산 외 (2019. 2. 26) - 파일 첨부 생략 (2019. 4.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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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 4. 20 (토)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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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 4. 23 (화)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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