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제목 : 침례 병원의 미래 외
=========== 목 차 ================
( 2018년 2월 ~ 2018년 9월 )
0. 노인진료실 운영(공립) : 2018. 2. 28일
0. 노인 돌보미 / 보건 교육 간호사 : 2017. 10. 19일
0. 치매 국가 책임제 : 2017. 10. 19일
0. 종교단체의 노인 요양원 건립 : 2018. 4. 7일
0. 장기 요양병원의 차별화 : 2018. 4. 1일
0. 각시도에 입원비가 없는 공무원 장기 요양병원 설치 : 2018. 5. 24일
0. 장기 요양병원의 차별화 : 2018. 5. 24일
0. 침례병원의 무리한 허가 : 2018. 5. 24일
0. 부산 선산에 가족 납골당 허가 : 2018. 9. 15일
0. 장기 요양병원의 차별화 (2) : 2018. 6. 2일
0. 부산 공원묘지 일으켜 (동부권) 부산의료원으로 : 2018. 6. 30일
0. 보편적인 아동복지보다 선택적 아동복지가 앞선다 : 2017. 6. 17일
0. 아동시책을 일관성 있게 : 2018. 9. 15일
0. 침례병원의 미래(1) - 부산 독거노인 최후의 보루로 : 2018. 8. 10일
0. 보도자료, 2018년 훈훈한 추석명절 보내기, 성금 전달 : 2018. 9.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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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지원)하고 간섭을 않으면 예술이다 : 현 국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성 이사장이지만 전 이사장은 김 이사장이었다.
맞나 ?
현재 한국의 병원(장기 요양병원 포함)은 관청의 간섭을 받지 않는 운영 체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체제라도 식품안전, 예방행정인 보건행정이 엉터리가 아니고 튼실했다면 이렇게 한국에 환자가 많지 않았을 텐데 환자들이 너무 많으니 사회적인 병리현상(=폐단)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 보건소 보건 교육 담당자] 를 지정해서 질병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식품 안전 교육 포함) / 정부 식품의 생산 종류도 늘리고 기존의 정부 식품은 동 식품판매소에서 팔아서 국민들이 정부 식품을 더욱 믿고 먹을 수 있도록 하면서 구입도 쉽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건강보험 재정도 깨어진 독에 물붓기이다 (박전정부 청와대 게시판에 실린 글 ) 또한 노인 교육도 시급하다.
시도지사는 토일요일 공무원들을 투입하여 가능한 빅딜식품(진간장, 개량된장, 충장, 배추김치, 깍두기, 현미 식초, 단무지 중 )을 생산해야 한다. 배추김치를 경남 하동에서 부산과 경남의 공무원들을 투입해서 빅딜식품으로 생산하라고 요청한 것은 그 때문이며 억지가 아니다. 여타의 빅딜식품들은 기존의 식품업자들이 생산단계에 있을 때 가능한 기술을 전수 받아야 한다. 생산기술이 돈으로 살 가치가 있다면 돈도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그 인력은 받을 수 없다. 식품안전은 예방행정이다. 의료 및 약국은 事후 행정이라 이때까지 행정 외의 사항이었다. 정부는 예방행정을 해서 국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하고 그것이 또한 정부 재정을 아끼는 길이 될 것이다. 영원한 보건 행정도 없다
그리고 시도별 구립 전문 노인 요양병원의 건립은 시도에서 주민세를 구세화해서 자체적으로 건물은 지을 수 있으나 그 속에는 의사 외의 인력도 있어야 하니 문정부에서 아래의 사회서비스공단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식품안전처를 독립시키고 보건부와 복지부도 나누어야 하며 보건부에도 고령화 대책반, 복지부에도 고령화 대책반이 있어야 한다. 보건부에는 구립전문 요양원의 업무를 지원하고 복지부에서는 유료 양로원(=노인 돌보미), 실버 체육관의 건립을 지원해야 한다.
부산에서 실버 체육관의 건립은 시도 또는 구단위 자체별로 추진토록 이낙연 국무총리는 재정적 방침을 기히 발표했고 부산시는 구덕 운동장 및 사직 운동장의 야구장을 이전하고 그곳에 실버 체육관을 건립할 예정인 듯하다. 또한 공립 어린이집을 구별로 건립하는데도 주민세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자체도 여성가족부에서 챙겨야 하고 여성가족부에서 시도별로 그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면 정부의 보육비 재정 지원의 규모도 파악해서 내려 보내야 시도 및 구군에서는 공립 어린이집의 건립이 실행될 수 있다. 여성가족부의 저출산 대책은 식품 안전, 청년주택 등과 연관해서 추진해야 성과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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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
수신처
- 보건복지부 장관
- 국립보건원장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부산시장
주 제 : 어르신의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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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지역 보건 의료 계획에 대한 제안 ( 제출처 : 1996. 11. 16, 부산 금정구 보건소 / 문정수 부산시장-김영삼 정부)
* 중요 내용 : 보건소내 노인진료실 개설 운영
제안자 : 부산 금정구 노포동사무소, 사무장(6급) 안정은
- 시행 : 아직 미시행
※ 문정수 시장 : 1995. 7. 1일 ∼ 1998. 6. 30일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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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노인 진료실 운영 (공립)
- ( 중간 줄임 ) -
행정 사항으로서
제안자는 얼마 전 서병수 부산시장은 직위를 그만두어야 한다고 했다. 차기 부산시장감은 현 서시장보다는 부산대학교 행정학 교수(정책학)인 강성철 부산발전연구원장(직전)이 더 시장감이다. 강교수는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의 원로교수였던 이광수 교수(행정대학원장 역임, 지역개발부문 부산시 문화상 수상)의 두 제자 중 1인이다. 즉 두 제자는 강성철 교수와 김호정 교수로 두분 모두 동래 고등학교 출신이다.
그리고 부산시에서 현재 운영하는 노인전문병원(3곳)은
노인의 질병을 진단하는 병원인가.
아니면 노인장기 요양병원인가
제안자가 노인제3병원(시의료원 옆에 있다)은
요양원 및 요양병원에 순회해서 어르신에 대한 국민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한다고 노래를 부르고 있다. (상기 제안 참고 - 보건소내 노인 진료실 운영)
아버지는 2017년 올해가 국민건강검진을 받아야 할 해이다.
또 부산시에는 독립된 감사관이 없어서 어디 호소를 할 곳도 없다.
참고 : 21세기 암행어사 1107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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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9. 28(목) --
등록 : 2017. 9. 28(목)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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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자 아버지 사망 : 2018년 1월 11일
첨부 파일
1. 셋) ♬ 오래 오래 사십시오 !
2. 주민세의 구세화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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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 2, 28(수)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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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주 제 : 노인 복지
제 목 : 노인 돌보미, 보건교육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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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17조원, 공무원 17만명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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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줄임) -
이와 함께 보육교사, 노인 돌보미 등 17만명을 내년(2018년)까지 채용하고, 2019년부터는 ‘사회서비스공단’ 을 새로 만들고 문화, 체육, 환경 분야에서도 부족 인력을 새로 뽑아 17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여기에 투입되는 금액은 5년동안 10조 2,000억원이다.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 퇴직자를 보충하기 위한 위해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정부 추산보다 더 많은 재원이 투입돼야 할 것 ” 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 처음부터 공공 서비스 부문에서 필요한 증원을 일자리와 무리하게 연결하면서 계속 재원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 고 덧붙였다.
-- 2017. 10. 19(목), 동아일보, A3면, 박희창, 최해령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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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 10. 19(목)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민원 120-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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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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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치매국가 책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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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치매환자에 장기 요양 서비스 -
2016년 대선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공약 사항이었던 ‘치매 국가 책임제’란 치매 환자에 공립의 입원 시설(=병원)을 제공하고 그 입원비도 전액 건강보험료로 지원하는 것을 뜻한다.
치매 증상은 보통 중풍의 말기나 뇌수종(뇌에 물이 차는 증상)을 수술을 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따라 온다. 뇌수종의 경우에는 뇌수술을 하면 정신은 맑아져서 치매증상은 없어지지만 수술의 후유증으로 거동이 어려워 잘못 욕창이 생기고 이의 치유가 어려우면 당사자인 환자가 음식을 거부하고 차라리 죽음을 택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것이 노인의 자살이다 - 이하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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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모든 치매환자에 장기 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그동안 신체 기능이 정상적인 치매 노인은 장기 요양 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이번에 발표한 대책대로 치매환자에 대한 장기요양보험금의 보장성을 강화하려면 현재 건강보험료의 6.55% 수준인 장기요양보험료의 인상이 불가피하다. 2016년 (작년)의 장기요양보험의 적자는 400억원에 달했다.
조충현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장은 “ 2018년인 내년의 예상 장기 요양보험료의 수입과 이번 대책의 재정 소요 등을 감안해 구체안을 정하겠다 ” 고 말했다. 그리고 이번에 발표한 대책에서는 집에 있는 치매환자에게는 기저귀 구입비를 지원하며 치매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현재 : 밥값을 보험에서 50%적용하는 대신 - 식재료비를 지원한다. (- 동아일보 2017. 9. 19, 화요일, 1면, A14면, 김호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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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치매환자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공약이 잘못
모든 치매환자가 사설의 요양병원에 입원토록 허락하고 이에 건강보험료의 일부(전부가 아닌)를 지원하면 보호자들은 입원비가 저렴한 사설의 요양(병)원에 몰리어 요양(병)원은 다음과 같은 제2고려장터로 전락하기 쉽다.
1.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치매 환자도 입원과 동시에 신발을 없애고 침대에서 기저귀를 채운다. 그리하면 기저귀(대변 및 소변) 값이 많이 들어서 병원비(건강보험료 재정)가 많이 청구가 된다.
1-1. 상기와 같이 되면 침대에서 24시간 생활해야 하므로 욕창이 생기기 쉽다.
세칭 제2고려장의 터가 되고 마는 것이다.
더구나 2년마다의 국민건강검진도 실시를 않아서 처음 잘못 진단을 받고 치매환자가 되면 영원한 치매 환자가 되고 만다. 현재 요양원이 아닌 요양병원은 치유에 목적이 있는데 걸어 다니던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신발을 없애고 기저귀부터 먼저 채운다. 즉 걸어 다니던 환자가 입원과 동시에 앉은뱅이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환자의 병이 치유가 불가능하면 장기 요양원에 입원해야 하는데 장기 요양원 원장을 한의원장으로 할 필요성은 입원한 환자가 침술로써 치유도 될 수가 있으므로 한의사를 요양원장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당뇨, 고혈압 등의 치유가 어려운 병을 안고 있는 65세 이상의 어르신은 공립의 준요양원에 입원을 시켜서 퇴직간호사를 원장으로 하면 입원비를 줄일 수 있다. 식비는 비보험(실비는 월 30만원선 : 월 90끼 × 3,400원 = 306,000원)으로 하면 30만원선인데 실재 현재 요양병원의 식비는 최하 6천원일 듯하다. (맞는지 ? )
그리고 연세가 많아 노쇠하며 지병(당뇨, 고혈압)이 있는 어르신은 별도의 간병 서비스가 있어야 하므로 준요양원에 입원하기는 곤란하다.
공립의 요양(병)원도 차별화해야 하는 이유이다. 그리고 병원에서는 재활시설(체육관)은 필수이다. 평소 운동요법의 재활운동을 하고 일주일에 1회쯤은 민요가수를 초청애서 민요를 부르도록 한다. 물론 재활시설에는 물리치료사나 체육인이 있어야 한다.
즉 상기 1, 1-1에 대한
[ 대안으로 ]
가. 식비는 보험에 적용을 않는다.
나. 오줌이나 배변은 보통 사전에 요통과 변통이 동반이 되어 당사자가 인지할 수 있다. 중증의 환자가 아니면 침대에 벨을 설치해서 오줌과 배변은 받아 내도록 한다. (남성들의 오줌통은 큰 맥주병으로도 대용이 가능하다 )
다. 간병인을 남자로서도 활용한다 -
노숙인들을 왜 여태껏 생활수급권을 주어 在家보호를 하지 않았는지 의문이었는데 이들을 남자 간병인으로 활용할 속셈으로 ? (현재 부산시의 노숙인들은 환경미화원의 일을 하고 있는 듯한데........ )
라. 모든 장기 요양병원(공사설)은 2년마다 각시도청의 시도 의료원과 노인전문병원(공립) 등에서 2년마다 국민건강검진을 실시한다. 현재 음식점에 종사하는 종사자(영양사 + 조리사 + 조리원)들은 일년 혹은 6개월마다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이상이 없어야 하는데 그 검진 항목이 국민건강의 검진 항목과 달라 간단하긴 하지만.
--2017. 9. 19(화) --
등록 : 2017. 9. 19(화), 09: 00 ~
광주광역시청 (시장 : 윤장현) - 소통 참여 -참여광장 - 자유 게시판 외 : 등록불가
충남도청(지사 : 안희정) - 자유 게시판 외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 2017. 9. 22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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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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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5년간 17조원, 공무원 17만명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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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줄임) -
이와 함께 보육교사, * 노인 돌보미 등 17만명을 내년(2018년)까지 채용하고, 2019년부터는 ‘ 사회서비스공단’ 을 새로 만들고 문화, 체육, 환경 분야에서도 부족 인력을 새로 뽑아 17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여기에 투입되는 금액은 5년동안 10조 2,000억원이다.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 퇴직자를 보충하기 위한 위해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정부 추산보다 더 많은 재원이 투입돼야 할 것 ” 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 처음부터 공공 서비스 부문에서 필요한 증원을 일자리와 무리하게 연결하면서 계속 재원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 고 덧붙였다.
-- 2017. 10. 19(목), 동아일보, A3면, 박희창, 최해령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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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돌보미................... ‘노인 돌보미’ 의 육성은 1989년대 및 1990년대 부산시 이말선 보건여성국장의 특수시책인 ‘가사봉사원제도’ 를 활성화시켜 육성한다. 당시 가사봉사원들은 ‘금정구 부녀회’ 와 달리 순수 자원봉사자로서 금정구청에서 지원금이 전혀 없었으나 자신들이 소액을 내는 등하여 관내의 양로원이나 관내의 영세한 어르신들을 위하여 목욕을 시켜 주자 대한적십자사 봉사요원들은 관내의 독거 어르신 반찬을 마련하여 주기적으로 배달해 주었다.
그리해서 금정구청은 이 자원봉사자인 가사봉사원들의 활동을 돕기 위해 ‘ 가사봉사원 후원회(여성들)’ 를 구성하였는데 이 후원회에는 매월 후원금을 가사봉사원회에 지원했다. 연말 구청장이 가사봉사후원회원들을 불러 인사를 하였다. (구두 인사)
대부분의 요양병원에서는 입원한 어르신들에 주기적으로 목욕을 시켜 드리는데 우선 이 때 관할지역의 노인 돌보미(=이전 가사봉사원)들이 관내의 요양병원에 출장하여 목욕을 돕도록 하고 기타 봉사할 일을 찾으면서 병원에서 상시 근무할 노인 돌보미가 필요하면 그곳에 취업하되 월 1회 관할구청에서 개최하는 노인 돌보미 월례회에는 참석토록 한다. ( 2018. 3. 11일 보충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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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 10. 19(목). 2018. 3. 11(일)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민원 120-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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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및 건의 2007년 12. 31일 (별첨, 여성회관 증축 외 : 제목, * 한의원의 건강검진과 노인요양원 확충, 장례예식장 건립 지원 -요람에서 무덤까지) 으로 제출 - 노무현 대통령 ] 와 관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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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원의 건강검진........ 별첨, 여성회관 증축 외 (대외비) 13쪽
뚜렷한 병명이 없는 어르신들은 한의원에 많이 다니므로 시설규모가 일정이상의 한의원은 국민건강 검진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국민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 추진 : (한양방) 삼세한방병원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051, 583-5400 )
- 추진 : 부산시의료원 건강증진센터 내 한방병원 (부산시 연제구, 대표전화 051, 507-300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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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찰, 수녀원과 사회복지시설 양로원 및 고아원은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주지스님이거나 원장이다. 이들의 국민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부과가 되는지 상세히 알 수 없으나 식품안전기금은 주민등록상의 세대주가 평생 1번 내면 된다. 그리고 식품안전기금을 내면 영수증으로 ‘안전식품 사용권’ 을 받는데 이는 분실하면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안전식품사용권을 지닌 자만이 정부식품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제안서의 내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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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
(소관 : 각시도청 고령화 대책반)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종교단체의 노인 요양원 설립
절(승려 - 비구승, 비구니승), 성당(신부, 수녀), 원불교의 절 등은
종교인들로 구성된 집단으로 일반 가정의 구성원들과 다른 체계로
생활하는 사람들이다.
불교의 경우, 조계종과 달리 천태종은 승려가 결혼을 하므로 일반 노인 요양원시설을 이용하면 되고 또 기독교의 목사들도 가정이 있으므로 일반의 노인 요양원시설을 이용하면 된다.
경상남도 양산군에 소재한 통도사 내에는 이전 몸이 불편한 노인들을 얼마만큼의 기본 금액(8,000만원)를 받고 숙식하게 해 온 시설인
*1) 취운선원 (선원장 : 상우스님)이 국민의료보험의 확대, 도심의 노인 요양원 시설이 차차 건립이 되면서 많이 비어져 있었다.
또 부산의 *2) 은혜의 집 (부산시 수영구 소재)은 - 천주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 성분도 병원의 부설 시설인 수녀원으로서 상기 ‘ 취운선원 ’ 과 같이 소속 종교단체 구성원(승려, 수녀, 신부)의 노인 요양 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면 특수한 신분의 사람들로서의 공통성이 있으므로 지내기가 훨씬 나을 것이다.
또 원불교, 대한 불교 조계종의 비구니승(=여승)도 또한 마찬가지라고 하겠다.
첨부
*1) 취운선원
*2) 은혜의 집
참고 : ☆ 불영산 청암사를 찾아서
======= [ 첨 부 : *1) 취운선원 ] ======
제안 추진 내용 2006년 13) ※ 나 1 (1996년)
사찰의 후원(식당)도 발우 공양으로
사찰(寺刹)의 후원(불교 신도들을 위한 식당)도 승려들처럼 발우 공양을 하고 있다.
범어사(부산시 금정구 청룡동)는 그 동안 절을 찾는 불교 신도들을 위한 후원(식당)을 새로 마련하였다. 큰 절에 맞도록 후원도 크다.
식판을 들고 줄을 서서 기다리면 반찬과 밥을 먹을 만큼 얹어 준다. 식사를 한 후에는 먹다 남은 음식물은 버리고 먹은 그릇은 준비된 곳에서 손수 씻어주고 나온다. 승려들의 발우 공양과 다름이 없다.
범어사는 2000년 1월 17일, 관할 구청의 사업 승인을 받고 문을 열었다고 한다.
이후 부처님 오신날 등 크고 작은 행사에 따르는 신도(信徒)들의 식사가 이곳에서 이루어져 절을 찾는 신도들의 발걸음을 가볍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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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통도사, 취운선원(취운암)에서는 신도들의 식사를 위해 후원을 별도로 마련하였다. 먹을 만큼 덜어서 담아 먹은 후, 남은 음식물은 버리고 먹은 그릇은 손수 씻고 나온다. 역시 발우 공양이다. 큰 절이 아니고 암자라서 그러한지 승려도 선원의 식구들도 함께 식사를 한다.
-- 2006. 4. 29(토). 통도사, 취운선원(경남. 양산시 하북면)을 다녀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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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 부 : *2) 은혜의 집 ] =======
제안 추진 내용 2005년 13-1) ※ 나 1 (1996년)
수녀원 식당, 뷰페식당으로 운영
부산의 수녀원, 은혜의 집은 식당을 뷰페식으로 운영한다.
먹을 만큼 직접 접시에 담아서 먹는다.
식당 운영이 모범을 보여 그러한지 부산. 경남의 당뇨학회에서 실시하는 당뇨 교육 캠프’ 를 주로 이 은혜의 집에서 실시하고 있다.
-- 2005. 11. 25(금) ~ 26(토), 은혜의 집(부산. 수영구)을 다녀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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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 4. 7(토)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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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수신처 : 여성가족부 / 시도청 여성정책과 / 시도청 고령화 대책반
제 목 : 장기 요양(병)원의 차별화
- 요양병원의 차별화 -
장기 요양병원에서 노인이라는 용어가 빠진 것은 젊은이(주로 교통사고 등 장애인)라도 장애가 있으면 장기요양병원에 입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또한 이전 정신질환자 요양병원에 있다가 후유증을 앓는 이들도 이 요양병원에서 같이 입원시키겠다는 것인 듯한데 제안자는 이들은 서로 구분해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금샘요양병원(원장 : 김대봉)이 그러했는데 가까운 마을에서 살아온 김종만씨가 트럭을 몰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어느 병원에 있다가 65세가 되어 제안자의 아버지(만90세)와 같이 4인실에 있었다. 제안자가 처음 아버지를 방문했을 당시였다 - 이하 줄임
장기 요양(병)원이 사립이라고 해도 병원을 차별화 해야 한다.
즉 노인장기요양병원과 장기요양병원, 정신질환자 병원(약을 뗀 자로 후유 장애자)은 차별화해야 한다.
60대의 우울증의 환자가 장기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말도 들렸다.
- 부산 노인 전문 병원 -
부산시 노인 전문병원(2/3)은 요양병원에 입소할 어르신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또한 장기요양병원을 점검하고 동시에 입원해 있는 어르신에 대해 순회 이동하며 국민건강검진(2년에 1회)을 실시토록 해야 한다. 요양병원에 입소하기 위해 받을 상기의 건강진단은 이전 받은 국민건강건진사항을 지참시켜 참고하도록 해야 하며 그리고 국민검강검진을 실시하기 전 문진표는 꼭 기록을 하지 않아도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간병에 따른 차별화 외 -
병원에는 요양보호사가 있다. 이와 별도로 간병서비스를 달리하는 간병인을 두면 차별화가 된다. 돌봄타령으로 끝나선 안된다.
즉 대변과 소변을 보고 싶을 때 간병인을 부르면 거동이 가능한 분은 화장실로 안내하고 거동이 불가하면 용변과 소변을 볼 당시에 간병인이 도움을 주면 되는 일이다.
차별화된 간병서비스를 제공할 때 입원한 환자가 월 10만원(보행이 가능) 또는 20만원(보행이 불능)을 입원비에 추가하고 건강보험료로 정부에서 20만원을 지원하면 간병인은 일인의 간병에 월 평균 35만원을 받으므로 10인을 간병하면 월 평균 350만원 이상인데 이를 2인의 간병인이 맡으면서 12시간 근무 175만원이다. 즉 1인은 오전 9시에 근무해서 밤 9시에 퇴근하고 다른 1인은 오후 9시에 근무해서 아침 9시에 끝나면 된다.
어르신의 간병을 요양(병)원에 맡기는 것은 이 일이 D직종의 일이므로
시간이 나는 여성(남성)들을 자원 봉사자로 지원해야 운영이 다소 쉽고 지킴이도 될 수 있다. 이 간병에서 요강을 사용하면 간병이 다소 쉬운데 이에도 1회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 간병의 자원봉사자들(지킴이 - 여성 및 남성)은 구청 단위의 여성팀과 노인복지팀에서 단체장과 밀착해서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 관변단체인 부녀회의 봉사활동으로 미루어 보면 불가능한 사업은 아닐 성 싶다. 재정의 지원에서 십시일반이 있듯이 노력봉사에도 십시일반으로 이 난국을 헤쳐 나가야 한다. 다른 방법이 없다.
제안자는 언젠가 농촌 일손 돕기를 요청한 적이 있다. 농촌 일손 돕기는 농번기만 하면 되니 간병의 봉사 활동보다 손 쉬운 사업이다.
공무원은 상전이 아니다.
-- 2018. 4. 1(일) / 4. 12(목) 05 : 07분--
등록 : 2018. 4. 1(일)/ 4. 12(목)
부산시청 -부산민원 120-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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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양로원
유료 양로원에는 질병이 없는 노쇠한 어르신이 갈 수 있는데 이때에도 화장실 안내 등 노인 돌보미가 있어야 한다. 노인 돌보미는 어르신 10인 기준
3교대 8시간에 100만원을 주면 하루 3인이 필요하고 월 300만원의 돌보미 비용을 10인이 부담하면 월 30만원이다.
즉 어르신 1인 돌보미 월 30만원, 식비 30만원 총 입원비 60만원으로 이에는 건강보험료의 지원금이 없다. (- 2018. 4. 12일, 오후 11시 54분 보충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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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연금제도
제 목 : 공무원 연금제도 자율성 없어
제 목 : 각시도에 입원비가 없는 공무원 장기 요양병원을 설치
( 부산시는 현 시립정신병원을 리모델링해서 사용 )
제안자는 제안자의 가계부 쓰기에도 여념이 없어서 나라의 가계부(재정)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한번만이라도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고 나면 이후 국회의원의 연금이 매월 평생 100만원이 나온다고 한다. 공무원의 연금을 흉내낸 것이거나 잘못 제정된 대통령의 연금제도를 흉내낸 것이리라고 생각된다. (지금은 바뀌었다고 ? )
공무원과 국회의원이 채용 및 취임에서 차이가 있어서 공무원은 시험이고 국회의원들은 당해 지역구의 주민들의 투표에 의해 당선이 된다.
이씨조선의 이이 율곡선생은 과거제도에 9번째 합격했다고 한다. 예전의 과거제도와 해방 한국의 공무원 채용제도가 같지는 않지만 지방 공무원도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사회계층에서 엘리트에 속한다.
경력직 공무원인 제안자가 재직 중에 식품의 안전을 위해서 제안서를 정부와 김대중 대통령께 제출하고 그 접수증을 박지원씨(당시 대통령 비서실장)는 여태껏 주지 않고 있다. 이전에 국회의원으로 있다가 대통령 비서실장을 맡았는지 아니면 김대중씨의 모교인 목포상업고등학교의 동문이며 박씨라는 연유로 대통령 비서실장을 맡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직무유기로 한국 공무원들의 발목과 손목을 잡고 있다. 나라의 일도 순서가 있고 중요도가 있다. 공무원들이 제안자를 현재의 위치에 두고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입장 바꿔 생각해보자 !
제안자는 공직의 채용에서 임시직 공무원도 아니다. 정규직의 여성 공무원이며 상업고교 출신이라 수에도 밝아 공직에서는 필수요원이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제안자이다.
그리고 공무원 연금과 관련해서 살펴보자 !
공무원은 예전에도 20년 근무 후에야 연금이 나왔다. 대학을 졸업하고 군복무를 마치고 30세에 채용되어 20년 근무하면 나이 50세이다.
이 나이에는 재취업이 어려운 나이이고 더구나 공무원들은 재임 중 겸직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직렬은 일반 행정직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건축직도 있고 토목직도 있다. 이들은 전문직이라 상위 직급으로의 승진이 어려워서 대부분 일정한 근무기간 이후에는 사직하고 나가서 관련부분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은 듯했다.
즉 얼마의 연금이라도 받고 사회에 나가야만 새 직업에서 정착이 쉽다. (투자의 원리에서도 살펴보면 분산투자가 위험의 부담이 적은 것과도 같다 )
한국의 국회, 정당독재 안된다 !
상기 국회의원의 연금제도는 정당독재의 산물이다. 그리고 현 민선자치제도도 정당독재의 산물에 가깝다. 우체국장, 세무서장은 소속의 공무원이 맡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인 일선구청장과 시도지사만 외부 영입해도 되는가 ? 다시 말하면 이 자리들에 국회인 정당의 입김이 있다면 이것도 낙하신 인사와 유사하다. 그 당사자가 이전 판사이던 검사이던 개발주의자이던간에.....
이들 기관장(시도지사 및 구청장 군수)은 다른 기관청과 달라 전문성이 다소 적은 일반행정직의 자리이라 다른 기관청(철도청, 세무서, 교육청 등)보다는 외부의 전문가가 근무하기가 쉬울 수는 있다.
장이라도 실무를 몰라서 안되는 것이다. 이들이 하는 일이 계속적인 일로 구경 좀 하고 나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면 추진 기구를 구성해서 실무자를 당겨 놓고 해야 한다. 제안자도 실무자다.
기능직 대통령, 기능직 시도지사가 필요할 수도 있다. 그리고 기능직의 인사가 꼭 국정책임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제안자를 직권면직시켜두고서 추진하고 또 접수증도 주지 않고 ‘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우리가 한번 해 보겠다’ 는 식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은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가 서로 견제와 균형으로 민주사회를 지탱하고 있다. 즉 민주공화국이다.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이 박정희 장기 정부(군사 정부)와 맞서 민주 정부를 수립한 이후 국회의원들은 대통령 연금제도를 지속시키고 있고 자신들은 4년만 해도 평생 연금을 100만원씩 받고 있다고 한다. 사실인지 ?
해방 후의 한국을 돌이켜 보면 한국 국회는 1950년 6. 25(한국전쟁)를 맞았던 독립운동가 이승만 대통령의 사사오입 개헌에 맞서 그로써 자유당의 선거부정 나아가 4.19학생 의거를 초래했고 이어 친일파 군인 박정희씨의 5.16 군사 정변에 의해 17년간 장기 집권으로 국민의 주권이 유린당하고 김영삼 김대중 두 김씨의원님은 이에 항거하여 민주정부를 되찾았다. 제안자가 김영삼의원님 김대중의원님의 동상을 건립하기를 주장하는 이유이다. 그 일은 국회의원으로 한 항거였지만 아무나 못하는 항거였고 그로써 희생이 따랐다.
그래서 한국민들은 두 김씨에 대한 보상으로 대통령의 자리로서 선물했고 오늘의 혼란은 그에 일부분 원인도 있는 것이지만 공직자들은 응당 감수해 오면서도 우려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상대로 현실화되었다. 그러니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하는데 이후 국정 책임자들은 그리 하지를 않았는데 그에도 이유는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를 근년 ‘ 가족주의’ 로서 해결한다고 ? 한국정치 참 한심하다 !
이는 공무원 연금개혁에서도 드러난다. 대통령 연금제도 때문이 아니다.
역대 정부에서 공무원의 연금 개혁을 공무원이 가담하지 않고 개정한 것은 많이 잘못된 것이다. 공무원들은 투쟁의 대상이 아니다.
현정부에서도 그랬다. 대통령이 공무원의 연금 개혁을 국회에 독촉하자 국회에서 안을 마련하여 자신들이 통과시킨 것이다. 어찌하던 공무원의 연금지출을 조금이라도 줄이면 그만이라는 식이었다. 제안자가 사전 공공 게시판에 제출한 사항은 아무것도 반영이 되지를 않았다. 개정된 공무원 연금법은 공무원연금은 공직 근무 후 10년이 지나면 받을 수 있으며 그것도 65세부터이다 (단계적으로) 그리고 5년간 공무원의 연금을 인상하지 않고 동결하는 것 등이다. 공무원이 채용되어 근무 후 10년이 지났으면 그 공무원에게 65세부터 공무원 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 공직 20년 후부터 퇴직을 해도 퇴직 이후 매월 공무원 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 공무원의 연금과 국민의 연금을 유사하게 한 것이다.
제안자는 공무원의 연금은 20년 근무 후 사직하면 그때부터 지출해야 한다고 해도 이것이 받아들여지 않은 것은
앞으로 한국의 인구 감소로 국민들이 공직에도 적게 채용되어 들어 올 것이므로 공무원을 65세까지 붙잡아 두겠다는 의도는 아닌지 ?
공무원의 연금제도에서 자율성이 없는 것이다. 즉 그것은 공무원의 연금으로 공무원을 65세까지 모두 공직에 묶어 놓겠다는 것과 같다.
참고로 이전 노무현 정부에서 공무원 연금과 관련하여 제안자가 제출한 사항은 일부분 반영이 되었다. 이명박 정부에서이다. 공무원 연금 보험료의 의미가 그것이고 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한 사업에 대해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것이 바로 그 부분과 일맥 상통하는 것이다.
그리고 전두환 정부에서 공무원의 연금(기금)으로 투자해서 손실이 난 부분은 여태껏 보전되지 않았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에서의 공무원의 구조조정이란 명분으로 조기 퇴직하는 공무원들에게 지급한 명예퇴직금도 공무원의 연금에서 지급했다. 공무원이 오래도록 그대로 근무하면 봉급이 높아 행정비의 지출이 높아서 그리한 것이지만 공무원의 연금은 ‘ 주머니 돈이 쌈지 돈’ 이 아닌 것이다. 즉 보전해야 될 부분은 보전치 않고 계산해서 국민의 세금으로서 얼마의 돈이 공무원의 연금에 지출된다고 호도해서는 곤란한 것이다.
이는 납세자인 국민과 대다수 공직자들을 이간시키는 것과 같은 것인데 현 국회는 상기 제안자가 제시한 사항들을 전연 받아들이지 않고 현 대통령의 독촉에 의해 일방적으로 공무원의 연금을 개혁한 것이었다. 공무원들은 투쟁과 타도의 대상이 아니다. 특히 국정 책임자인 대통령에게는 ........
공무원이 20년 근무하고 퇴직하면 그 이후부터는 얼마간의 연금을 매달 지급해야 한다. 20년 후의 조기 퇴직은 여성 공무원들과 전문직렬의 공무원들이 많이 할 것이다. 제안자가 제시하는 사항이 타당하다면 현 대통령은 수렴해야 하는데 국회는 이를 모두 무시했다.
========= 참 고 =======
국민들의 가계부채를 제외한
정부와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부채가 2014년 1년사이 6. 5%가 증가되어 2014년 말 957조원에 이르렀다. (기획재정부 발표)
국민 총생산(GDP)의 64.5% 수준이고 국민 1인당 1천 858만원씩 빚을 떠 공무원의안은 꼴이다. 올해도 공공부채는 계속 늘어나 지금쯤 1,000조원 근처까지 불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다 가계부채는 1,200조원 육박해 가계부채까지 합치면 이미 2,100조원을 넘어서 나라전체가 빚더미에 갇힌 형국이 되었다
-- 2015. 12. 26(토), 조선일보 A27면, 사설(社說)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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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
제안자의 제안서에서의 생리 이상, 공무와 무관했나 ?
무관하지 않았다.
........................................
☆ 2
(가정)
공무원 재직 21년차(6급)에 근무시간 중 또는 퇴근시간 이후 사고로 공직자가 장기 요양병원에 입원해야 할 사고를 당했다.
공무원 공제회 등에서 얼마간의 위로금은 지급할 것이다.
0. 사직해서 그 퇴직금으로 입원한다. 그리하자면 한달에 장기 요양병원에서의 입원비가 50만원이고 현재 연령이 52세라고 가정하고 요양원에서 85세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총 1억9천8백만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가족들은 어떻게 살아가나 ?
이러한 경우에는 공무원 장기 요양병원(입원비 무료)이 있어서 이곳에서 요양을 하고 퇴직금은 가족들이 생활비로 사용해야 하다. (공무원연금은 연금보험료라고 부른다)
그러나 상기인이 사고로 퇴직하면서 매월 연금을 130만원을 받는다면 50만원은 입원비로 사용하고 남은 80만원은 가족의 생활비에 보탠다.
그렇지 못하면 부인이 맞벌이를 하고 있어서 남편의 일시 퇴직금을 받지 않고 남편의 연금이 13년 후인 65세에 나온다면 65세이후부터는 입원비 걱정은 않아도 될 것이다. 즉 13년간의 입원비를 부인이 벌어서 매달 50만원씩 입원비로 지출해야 한다. 즉 7천 8백만원이다.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무원의 연금수령과 상관없이 정부는 각시도에 입원비가 없는 공무원 장기 요양병원을 설치해야 하다.
이것은 *시도 의료원 부근에 설립해야 한다. 공무원을 강금하는 정신병원이 아니다.
요즈음 부산 금정구청 공무원 박*민씨는 간경화증을 어떻게 치료받고 있는지 ? 장기 병가로써 ?
부인이 간호원이라고 했다. 그러면 장기간의 병가 기간은 공무원 근무연수에 포함이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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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법 (2000년 발췌 - 부산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장)
- 제8장 공무원의 권익의 보장 -
제68조 (사회보장)
1항 : 공무원이 질병, 부상, 폐질, 분만, 퇴직, 사망 또는 재해를 입은 때에는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급여를 지급한다.
2항 :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의 복리와 이익의 적절, 공정한 보호를 위하여 그 대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등록 : 2016. 7. 29(금)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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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 의료원 부근에 설립...........(정정 ) 현 시립 정신병원의 소재지는 도심이 아니다. 부산시립정신병원은 정신 병동과 장기요양(병)원 입원실 병동으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교통편과 주위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환자 수용소라는 이미지를 주지 않아야 한다. 현재 부산시립공원묘원과 화장장인 영락공원이 그러하다. 현 부산시립정신병원의 장기요양병동에는 부산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장기 요양이 필요한 공무원(무료 입원) / 65세가 아닌 자로 노인성 질환 외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가 입원할 시립 장기요양 병원으로 구분 지정해서 운영토록해서 어르신(65세이하라도 노인성 질환이면 입원 가능)의 장기요양(병)원과 구분해서 운영해야 한다. 노인 장기 요양병원도 다르지 않지만 현재의 장기요양병원들은 재활치료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이는 사립이기 때문이다. 병원에서의 전원이 어렵다는 것은 의료계에서는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재등록 : 2018. 5. 24일
부산시청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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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수신처 : 여성가족부 / 시도청 여성정책과 / 시도청 고령화 대책반
제 목 : 장기 요양(병)원의 차별화
- 요양병원의 차별화 -
장기 요양병원에서 노인이라는 용어가 빠진 것은 젊은이(주로 교통사고 등 장애인)라도 장애가 있으면 장기요양병원에 입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또한 이전 정신질환자 요양병원에 있다가 후유증을 앓는 이들도 이 요양병원에서 같이 입원시키겠다는 것인 듯한데 제안자는 이들은 서로 구분해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금샘요양병원(원장 : 김대봉)이 그러했는데 가까운 마을에서 살아온 김*만씨가 트럭을 몰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어느 병원에 있다가 65세가 되어 제안자의 아버지(만90세)와 같이 4인실에 있었다. 제안자가 처음 아버지를 방문했을 당시였다 - 이하 줄임
장기 요양(병)원이 사립이라고 해도 병원을 차별화 해야 한다.
즉 노인장기요양병원/ 장기요양병원 / 정신질환자 병원(약을 뗀 자로 후유 장애자)은 차별화해야 한다.
60대의 우울증의 환자가 장기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말도 들렸다.
- 부산 노인 전문 병원 (2/3)-
부산의료원 옆에 있는 부산시 노인 전문제3병원은 요양병원에 입소할 어르신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또한 장기요양병원을 점검하고 동시에 입원해 있는 어르신에 대해 순회 이동하며 국민건강검진(2년에 1회)을 실시토록 해야 한다. 요양병원에 입소하기 위해 받을 상기의 건강진단은 이전 받은 국민건강건진사항을 지참시켜 참고하도록 해야 하며 그리고 국민건강검진을 실시하기 전 문진표는 꼭 기록을 하지 않아도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타 노인전문병원 (1/3)은 그대로 노인장기요양(병)원으로 운영하면 된다.
- 간병에 따른 차별화 외 -
병원에는 요양보호사가 있다. 이와 별도로 간병서비스를 달리하는 간병인을 두면 차별화가 된다. 돌봄 타령으로 끝나선 안된다.
즉 대변과 소변을 보고 싶을 때 간병인을 부르면 거동이 가능한 분은 화장실로 안내하고 거동이 불가하면 용변과 소변을 볼 당시에 간병인이 도움을 주면 되는 일이다.
차별화된 간병서비스를 제공할 때 입원한 환자가 월 10만원(보행이 가능) 또는 20만원(보행이 불능)을 입원비에 추가하고 건강보험료로 정부에서 20만원을 지원하면 간병인은 일인의 간병에 월 평균 35만원을 받으므로 10인을 간병하면 월 평균 350만원인데 이를 2인의 간병인이 맡으면서 12시간 근무 175만원이다. 즉 1인은 오전 9시에 근무해서 밤 9시에 퇴근하고 다른 1인은 오후 9시에 근무해서 아침 9시에 끝나면 된다.
어르신의 간병을 요양(병)원에 맡기는 것은 이 일이 D직종의 일이므로
시간이 나는 여성(남성)들을 자원 봉사자로 지원해야 운영이 다소 쉽고 지킴이도 될 수 있다. 이 간병에서 요강을 사용하면 간병이 다소 쉬운데 이에도 1회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 간병의 자원봉사자들(지킴이 - 여성 및 남성)은 구청 단위의 여성팀과 노인복지팀에서 단체장과 밀착해서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 관변단체인 부녀회의 봉사활동으로 미루어 보면 불가능한 사업은 아닐 성 싶다. 재정의 지원에서 십시일반이 있듯이 노력봉사에도 십시일반으로 이 난국을 헤쳐 나가야 한다. 다른 방법이 없다.
제안자는 언젠가 농촌 일손 돕기를 요청한 적이 있다. 농촌 일손 돕기는 농번기만 하면 되니 간병의 봉사 활동보다 손 쉬운 사업이다.
공무원은 상전이 아니다.
-- 2018. 4. 1(일) / 4. 12(목) 05 : 07분--
등록 : 2018. 4. 1(일)/ 4. 12(목)
부산시청 -부산민원 120-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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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양로원
유료 양로원에는 질병이 없는 노쇠한 어르신이 갈 수 있는데 이때에도 화장실 안내 등 노인 돌보미가 있어야 한다. 노인 돌보미는 어르신 10인 기준
3교대 8시간에 100만원을 주면 하루 3인이 필요하고 월 300만원의 돌보미 비용을 10인이 부담하면 월 30만원이다.
즉 어르신 1인 돌보미 월 30만원, 식비 30만원 총 입원비 60만원으로 이에는 건강보험료의 지원금이 없다. (- 2018. 4. 12일, 오후 11시 54분 보충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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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18. 5. 24일
부산시청 -부산민원 120-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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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 목 : 침례병원의 무리한 허가
부산 금정구 남산동에 소재하며 파산한 침례병원은 김영삼 정부에 허가가 나서 신축해서 병원을 운영해 왔다. 이전 침례병원이 있던 자리(부산 동구)는 인창요양병원이 되어 있다.
침례병원이 처음 허가를 내려고 했을 때 지리적인 조건이 되지를 않아 허가가 나지를 않자 병원측은 금정구청 세무과에 근무하는 공무원(김00씨 -행정7급)에게 사정을 해서 허가가 났다고 한다. 이것이 뒤에 검찰에서 알아서 드러났는데 그로써 담당자가 많지 않은 금전을 받았음도 알려지고 그 공무원은 결국 스스로 사직하고 말았다. 2000년 경이다. 그러하니 사필귀정 파산이 되고 만 것인데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담에서 인수해서 공공병원화 한다는 말은 왜 끊이지 않는 것일까. 제안자 본인도 부산에 공립의 장기요양병원이 부족해서 한번 부산시민 게시판에 파산된 침례병원의 위치를 소개도 했지만 교통편은 많이 나쁘지를 않으나 위치가 서향을 향해 있고 비탈길에 위치도 높아서 좋지 않다. 요즈음 노인복지회관이나 공립의 요양병원은 위치가 좋은 곳에 자리한 어린이 놀이터에 신축하면 된다고 한다. 신축초기부터 무리하게 짓고자 관내의 직업 공무원을 희생시키고도 끝내 파산하고 만 침례병원이 안타깝기만 하다.
-- 2018. 5. 24(목) --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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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부산 금정구 거주 -고향 금정구에서 선조가 300년 살아 왔음 )
관련대호 180915-1(2018. 9. 15, 토요일, 05:05 )
수신 : 김영미 국토교통부 장관
제 목 : 부산 선산에 가족 납골당 허가
- 부산의 선산에 가족 납골당 허가 -
본가에는 부산(금정구)에 선산이 있어서인데
부산시의 산에 묘지를 두지 못하게 한 것은 김영삼 정부로 기억한다.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다. 촌에서는 선산이나 밭에도 묘지를 둘 수 있다고 한다.
요즈음 가족 납골당이 있으니 제안자의 본가는
일제 강점기 시대에 돌아가시어 범어사 길 옆의 공동묘지에 있는 조부의 무덤과 그리고 1990년대 돌아가신 조모의 무덤이 서로 흩어져 있는데 이를 화장해서 선산에 가족 납골당을 두고 지금은소나무 뿐인 산에 자연산의 감나무도 심어 가을이면 감도 따고 납골당에도 가 보았음 싶다. 이는 당장 그리하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 산을 가진 토박이가 농촌에만 있는 것이 아니므로 부산에서도 우선 이를 허락하면 본가에서는 고려해 볼 수 있을 듯해서다.
종갓집의 종손으로 일제 강점기 7살 되는 아들(나의 아버지) 하나를 두고
돌아가신 조부의 얼굴을 제안자는 모른다.
선산에 가족 납골당을 두면
부산시립 공원묘원에 있는 증조모(경주 김씨)//범어사길 옆의 공동묘지에 있는 조부 /신정관 공원묘지의 조모(죽산 박씨 -고향이 금정구 오륜동) //신불산 공원 묘지에 있는 부모님(어머니 : 윤씨)이 옮겨 질 수 있다.
부산 시립 공원묘원이 일어나면 증조모는 화장시켜 추모 공원에 가야하므로
선산을 두고도 증조부(선산에 무덤이 있음)와 헤어져야 한다.
기독교인은 제사를 지내지 않지만 제사를 지내는 불교인과 유교 집안은 조상들의 묘지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 이하 줄임
-- 2018. 5. 25(금) --
등록 : 2018. 5. 25(금)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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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18. 6. 26(화)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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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18. 9. 15(토)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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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제목 : 장기 요양(병)원의 차별화(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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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수신처 : 여성가족부 / 시도청 여성정책과 / 시도청 고령화 대책반
제 목 : 장기 요양(병)원의 차별화
- 요양병원의 차별화 -
장기 요양병원에서 노인이라는 용어가 빠진 것은 젊은이(주로 교통사고 등 장애인)라도 장애가 있으면 장기요양병원에 입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또한 이전 정신질환자 요양병원에 있다가 후유증을 앓는 이들도 이 요양병원에서 같이 입원시키겠다는 것인 듯한데 제안자는 이들은 서로 구분해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금샘요양병원(원장 : 김대봉)이 그러했는데 가까운 마을에서 살아온 김종만씨가 트럭을 몰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어느 병원에 있다가 65세가 되어 제안자의 아버지(만90세)와 같이 4인실에 있었다. 제안자가 처음 아버지를 방문했을 당시였다 - 이하 줄임
장기 요양(병)원이 사립이라고 해도 병원을 차별화해야 한다.
즉 노인장기요양병원/ 장기요양병원 / 정신질환자 병원(약을 뗀 자로 후유 장애자)은 차별화해야 한다.
60대의 우울증의 환자가 장기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말도 들렸다.
- 부산 노인 전문 병원 (2/3)-
부산의료원 옆에 있는 부산시 노인 전문제3병원은
요양병원에 입소할 어르신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또한 장기요양병원을 점검하고 동시에 입원해 있는 어르신에 대해 순회 이동하며 국민건강검진(2년에 1회)을 실시토록 해야 한다.
요양병원에 입소하기 위해 받을 상기의 건강진단은 이전 받은 국민건강건진사항을 지참시켜 참고하도록 해야 하며 그리고 국민건강검진을 실시하기 전 문진표는 꼭 기록을 하지 않아도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타 노인전문병원 (1/3)은
그대로 노인장기요양(병)원으로 운영하면 된다.
- 간병에 따른 차별화 외 -
병원에는 요양보호사가 있다. 이와 별도로 간병서비스를 달리하는 간병인을 두면 차별화가 된다. 돌봄 타령으로 끝나선 안된다.
즉 대변과 소변을 보고 싶을 때 간병인을 부르면 거동이 가능한 분은 화장실로 안내하고
거동이 불가하면 용변과 소변을 볼 당시에 간병인이 도움을 주면 되는 일이다.
차별화된 간병서비스를 제공할 때 입원한 환자가 월 10만원(보행이 가능) 또는 20만원(보행이 불능)을 입원비에 추가하고 건강보험료로 정부에서 20만원을 지원하면 간병인은 일인의 간병에 월 평균 35만원을 받으므로 10인을 간병하면 월 평균 350만원인데 이를 2인의 간병인이 맡으면서 12시간 근무 175만원이다. 즉 1인은 오전 9시에 근무해서 밤 9시에 퇴근하고 다른 1인은 오후 9시에 근무해서 아침 9시에 끝나면 된다.
- 간병 자원 봉사자 -
어르신의 간병을 요양(병)원에 맡기는 것은 이 일이 D직종의 일이므로 시간이 나는 여성(남성)들을 자원 봉사자로 지원해야 운영이 다소 쉽고 지킴이도 될 수 있다. 이 간병에서 요강을 사용하면 간병이 다소 쉬운데 이에도 1회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 간병의 자원봉사자들(지킴이 - 여성 및 남성)은 구청 단위의 여성팀과 노인복지팀에서 단체장과 밀착해서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 관변단체인 부녀회의 봉사활동으로 미루어 보면 불가능한 사업은 아닐 성 싶다. 재정의 지원에서 십시일반이 있듯이 노력봉사에도 십시일반으로 이 난국을 헤쳐 나가야 한다. 다른 방법이 없다.
제안자는 언젠가 농촌 일손 돕기를 요청한 적이 있다. 농촌 일손 돕기는 농번기만 하면 되니 간병의 봉사 활동보다 손 쉬운 사업이다.
공무원은 상전이 아니다.
-- 2018. 4. 1(일) / 4. 12(목) 05 : 07분--
등록 : 2018. 4. 1(일)/ 4. 12(목)
부산시청 -부산민원 120-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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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양로원
유료 양로원에는 질병이 없는 노쇠한 어르신이 갈 수 있는데 이때에도 화장실 안내 등 노인 돌보미가 있어야 한다. 노인 돌보미는 어르신 10인 기준
3교대 8시간에 100만원을 주면 하루 3인이 필요하고 월 300만원의 돌보미 비용을 10인이 부담하면 월 30만원이다.
즉 어르신 1인 돌보미 월 30만원, 식비 30만원 총 입원비 60만원으로 이에는 건강보험료의 지원금이 없다. (- 2018. 4. 12일, 오후 11시 54분 보충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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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 6. 2
부산시청 -부산민원 120-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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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옮긴이 ) : 안정은
제 목 : 부산공원묘지 일으켜 (동부권) 부산의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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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산시 및 보건복지부는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TF 구성 - 파산부에 침례병원“민간매각 절차 진행 중단” 요청
부산시는 2018. 6.28. 민선7기 부산시장 당선인의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추진의 의지에 맞추어 침례병원 민간매각 절차 진행 중단을 부산지방법원 파산부에 요청하였다.
그동안 부산시는 침례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민선7기 시장 당선인 인수위 등과 여러 차례 의견 조율을 거쳐 부산시는 인수하기 위한 다각적 방안을 모색하고, 보건복지부에서는 공공병원 수행에 필요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7월에 부산시,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문가 등으로 “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추진 TF ”를 구성하여 진행하게 된다.
부산시는 부산지방법원 파산부의 침례병원 공개매각 입찰서 접수기한이 2018. 6.29.로 마감되고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를 위한 기간 확보가 필요하여 오늘 부산지방법원에 민간매각 절차 진행 중단을 요청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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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와 보건복지부 등 TF의 추진과정에서 구체적인 공공병원 추진 안이 마련되면
부산 동부권의 공공의료 핵심 병원으로 자리 잡아
중부권의 부산의료원,
서부권의 서부산의료원 등과의 협력으로
공공의료에 대한 기능이 강화되고, 민간의료기관 인수를 통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전국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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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의견
부산시립공원묘지 일으켜 동부권의 부산의료원 건립
상기 침례병원은 제안자가 사는 곳과 500미터 거리 내에 있다.
침례병원은 그동안 사설병원으로서 노인전문병원으로 특화하려고 무척 노력하는 듯 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주위인들이 부산영락공원의 분향소가 모자라자 대부분 이 침례병원의
장례식장을 많이 이용했는데 안동수의 부친(안장호), 제안자의 어머니(윤금동), 안동수, 제안자의 아버지(안태화)의 분향소도 이곳 침례병원에서 차렸다.
그리했어도 일반병원으로는 위치가 그리해서 결국 파산이 되었다. 이는 제안자가 제출한 식품안전 추진 결과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세간에서는 노인 전문병원도 대단위 병원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 나왔다. 제안자의 아버지가 그리되고서다.
참고로 부산 청룡동에는 부산시립공원묘지(이후 + 화장장)가 와서도 그 지역이 슬럼화되지 않은 것은 권영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화장장을 옮길 때 환경 조성에 특별히 심혈을 기울인 원인도 있지만 그곳에는 그와 함께 금정도서관이 들어서고 또 그곳은 예로부터 북면 6개동 중에서 1급 지역(청룡초등교, 금정중학교, 북면출장소, 범어사역 등이 소재)이라 슬럼화 되지를 않았던 것이다. 부산시의 추모공원(납골당)이 신정관에 간 것도 신정관아파트의 + 요인에 의해 그곳에 추모공원이 든 것으로 짐작이 된다.
맹모삼천 - 부산 금정구 청룡동은 이전 1급지에서 부산시립공원묘원이 들어서고 이후 부산시 화장장(이전 담감동에 있던)이 들어서고 이후 침례병원도 들어섰다.
동래 백병원(부산 부곡동 소재)이 해운대구로 물러가고서도 한참 후에 침례병원이 파산지경에 이르렀다면 그 위치가 매우 열악했기 때문이리라 싶다.
상기에서와 같이 동부권의 부산의료원(즉 공공병원)이 필요하다면 ..............
환경도 좋고 진입도 좋은 부산시립공원묘원을 일으켜 이곳에 동부권의 부산의료원을 짓는 것이 어떨까 싶다. 그곳(부산시립공원묘원)에 있는 제안자 증조모(경주 김씨)가 자리한지도 이제 50년 가까이가 된다.
김영삼 정부에서 부산에 소재한 산에는 묘지 건립을 금지시키면서 당시 정부의 방침은 공원묘지는 30년이면 일으키는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했다. 보통 산소는 돌아가신지 오래되면 후손들도 돌아보지 않는데 제안자 증조모의 묘지는 제안자의 조모와 다름이 없었어도 증조모(경주김씨)의 막내아들(안동수의 부친 - 큰아들은 제안자 조부로 일제강점기에 사망)이 들여다보다가 2004년경 폐렴으로 침례병원에서 임종하신 후 부산영락공원에서 화장해서 영락공원의 추모공원에 지금 계시니 이제 증조모의 산소는 들여다 볼 이도 없어 종가에서는 증조모의 묘도 (일으킬) 준비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인의 평균수명이 길어지면 공원묘지의 보존기간도 다소 짧아져도 되지 않을까 싶다. 즉 30년 그대로이다.
그러므로 부산시립공원묘지(부산 금정구 청룡동 소재)를 일으켜 이곳에 동부권 부산의료원(공공병원)을 지으면 누가 반대를 할 것인가 싶다.
-- 2018. 6. 30(토) --
등록 : 2018. 6. 30(토)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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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 : 여성가족부(정현백 장관) ]
- 여성가족부에서는 올 9월부터 정부 재정에서 5세 이하 아동에 아동기금 월 10만원 주고도 공립의 어린이집 건립에 차질이 없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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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 목 1 : (영부인의 육영사업 중단하고) 아동 시책을 일관성 있게
O. 5세이하 아동 내년부터 월 10만원 지급 예정 - 국정기획 자문위원회 ( - 2017. 6. 17일, 국제신문, 1면, 정옥재 기자 )
- 보편적인 아동복지보다 선택적 아동복지가 앞선다 -
1950년 6.25 한국전쟁 등으로 남편이 죽고 아이가 있는 어머니는
종교 단체 그 중에서도 기독교 계통의 종교인들이 주축이 되어
이 모자세대(어머니와 아이들)를 보호했는데 이를 모자보호시설이라고 한다. 당시 아동복지법에서 아동보호시설(즉 고아원)은 있었으나 모자보호시설에 대한 법규가 제정되어 있지를 않아서 노태우 정부에서 모자복지법을 새로 제정해서 보호한다고 했는데 그 시설의 운영자가 종교인이고 그 종교인들이 시설 운영을 그만두면 모자복지법도 유명무실하게 되는 것이다. 본인의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논문(행정학 석사)의 주제가 아버지가 없는 모자보호세대의 보호(복지)가 그 주제였다.
- (이하 내용 줄임) -
-- 2017. 6. 17(토) --
등록 : 2017. 6. 17(토)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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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관련대호 180915-2(2018. 9. 15, 토요일 06 : 10 )
수신 : 김상곤 교육부 장관 / 김석준 부산교육감 포함 17곳 시도 교육감
제 목 2 : 아동 시책을 일관성 있게
O. 문대통령의 공약, 내년부터 5세이하 아동 월 10만원 지급 예정 - 보건복지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 2017. 6. 17일, 조선일보, A2면, 최원우 기자 )
- 보편적인 아동복지보다 선택적 아동복지가 앞선다 -
첨부 (파일)
1. 아동보호시설 교육부로 이관
2. 아동복지시설의 발전방향, 그리고
-- 2017. 6. 19(월) --
등록 : 2017. 6. 19(월)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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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대호 삽입
재등록 : 2018. 9. 15(토)
제안건의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외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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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목 1에서처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여성가족부 소관의 업무인 아동기금 지급의 업무를 보건복지부에서 지급하겠다는 것(행정 파행)은
박전정부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르신의 기초연금을 국민연금의 재정에서 (잘못) 지급하도록 해 입법화하고
또한 그 이전(2001년 10월) 김문곤 금정구청장이 정부 제안자를 금정도서관에서 금정구 서1동주민자치센터로 잘못(인사파괴) 발령하여 관내 젊은이(조00)가 갑자기 죽고 이후 김문곤 금정구청장은 제안자를 잘못 직권면직을 시킨 후 제안자가 -권리위에서 잠자지 않기 위해 - 행정소송을 하니 김문곤 구청장은 금정구청장 고문 변호사로 박옥봉씨로 써 최근 제안자 주위의 어느 박씨 여성이 제안자 제부(강00)의 장례식에 와서는 적을 세운다고 기적(?)이라고 한 것이 아닙니까
또한 그 이전(1995년경) 김영삼 정부에서 지방자치를 민선지방자치로 실시하면서 하면서 잘못 정당자치로 나아가 정부가 마비가 되니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동기금을 무기로 흉내를 내어 행정파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정당자치와 관련해서는 당시 잘못한 정부의 수장인 김영삼 대통령이 나라가 돌아가는 것을 보고 계셨으므로 이후 정당이 단체장에 공천을 준 것은 잘못이라고 시인을 하셨다면 들어서는 대통령이 체제를 바로 세우는데 힘이 될 것이 아닙니까. 대통령의 연금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업공무원인 공무원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도 공무원이며 다만 공무원들의 우두머리인 것입니다. 잘못은 퇴임 후라도 잘못된 것이라 공식적으로 시인을 해야 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보건복지부에서 아동기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가만히 보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행정파행을 그대로 보고 있는 부처는 직무유기입니다.
아니고 그 계좌는 유령계좌라고요 ?
그러면 그것은 공무원이 국민을 놀리는 것입니다. 파면감입니다. (- 2018. 9. 15, 토요일 안정은 보충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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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 건의자)
수신처 : 오거돈 부산시장 (참조 : 고령화 대책반)
주제 : 어르신 복지
제 목 : 침례병원의 미래 (1) - 부산시 독거 노인, 최후의 보루로
파산된 침례병원도 부산에 있은 한 병원이었다.
침례병원은 제안자가 살고 있는 금정구에 소재해 있고
현재 제안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창문을 통해 보면 한 눈에 들어온다.
침례 병원도 서향이다.
침례 병원의 허가와 관련해서 금정구 세무과의 공무원이 사직을 해서 감정이 좀 특별하다.
그런데 왜 침례병원은 처음 그렇게 무리해서라도 허가를 내려 했을까 ?
그것은 그곳이 중앙대로의 길이 나기 전의 구길로 진입을 할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즉 구서동 태광산업에서 구길로 진입하면 끝지점이다.
약점은 서향이며 산에 붙어 지어서 자리한 위치가 다소 가파르지만 차량 진입은 가능하다. 제안자의 친척 및 가족들이 이곳(병원)을 장례식장으로 이용했다. 어머니, 안동수의 부친, 안동수, 아버지 포함하여....
참고로
제안자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는 위치로 따져보면 금정구청 건축직 공무원의 말대로 “ A급 " 지이다. 그런데 건축한 총 건물수에서 절반을 차지하는 전용면적 18평(서민 아파트분)의 아파트는 “ 모두 서향이지만 대신 일조권이 좋으니 나쁘지 않다 " 고 말해서 본인은 계약을 했다. 당시가 1994년경 김영삼 정부로 기억하고 제안자는 당시 세무과 통계 주무로 근무할 당시였다.
그런데 그 즈음 금정구에 자리했던 기업들이 이웃인 경남 양산 등 주위로 이전하면서 그 빈터에 대량으로 아파트 허가(부곡동 한신아파트 포함)를 내면서 이 건축주가 부도가 났다고 했다.
경상남도 홍준표 지사 당시 경남도의 진주의료원을 없앴다.
의료원이나 병원이 파산을 하는 것은
제안자가 제안서를 제출한 이후의 ‘ 식품안전의 추진’ 과 이후 김대중 정부에서의 ‘ 국민건강검진제도’(2년마다 1회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국민의 건강검진)에 의한 자연스러운 결과로 본다. 제안서의 제출과 연관해 보면 분명한 긍정적인 효과이다.
그래서 제안자는 그간 침례병원의 파산에도 관심이 적지 않았던 것이다.
이전 * 사회복지시설 양로원은 입소의 자격이 65세 이상, 부양의무자가 없고 가난해야 했다. 서로 필요 충분의 조건이었다. 65세 이하이면 안되었다.
이로써 제안자는 그 입소 자격을 완화할 것을 요청해 왔다.
독거노인들을 위해서였는데 그러나 사회복지시설은 퇴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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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양로원, 양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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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주거생활은 핵가족화가 되고 있고 우리 한국의 어르신들은 자신의 미래는 생각하지 않고 자녀들의 교육 등에 투자했다. 그리고 오늘의 한국 예비 노인들은 ‘ 자신들은 자녀를 낳고 키웠으므로’ 부모님들의 노후는 정부가 책임을 져야 복지국가라는 생각이 통념이며 제안자도 마찬가지다. 그러하니 노인 요양원 문제며 노인 유료 양로원 문제도 정부에서 방관할 수 없는 것이다.
선진국의 사례로 살펴보아도
노인 요양원도 노인 유료 양로원도 어르신에 대한 제2의 고려장터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학자들의 통념이었다. 이는 한국인들만의 ‘효’ 라는 관념에 의지하지 말고 제도적 장치로써 예방해야 한다는 의미와 같다.
바로 독거노인의 문제가 그것이며
노인 유료 양로원 입소제도는 그곳에서 자고 생활하고 먹거리가 해결이 된다는 측면에서 ‘ 제2의 호텔’ 이라고 말하여지기도 하는 듯하지만 그렇다고 부엌의 여성들이 죽을 때까지 남편과 가족들의 위해 부엌 지킴이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더구나 핵가족의 시대에서.
제안자가 복도식의 아파트에 주부(가장 및 주부), 어르신, 자녀들이 따로 아파트에서 살면서 식사만 주부가 있는 아파트에 와서 하고 각자의 아파트에서 생활하기를 권장하는 이유다. 국민 임대 아파트, 공공의 임대 아파트도 복도식으로 지으면 가능하고 임대 아파트는 양도소득세 및 상속세와는 무관하다. 그리하자면 임대 아파트도 분양하는 아파트도 복도식으로 지어야 하고 분양 아파트의 경우에는 1인 2가구의 양도 소득세 부과 제도도 완화해야 한다.
풀 것은 풀고 묶을 것은 묶어야 한다.
이러한 현황에서 비추어 볼 때
파산한 침례병원은
침례병원의 인수비용이 비싸지 않다면 인수해서 공립의 양로원(1종 보호 시설 - 생활수급자를 자활시키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유사한 보호 형태로 현재 ‘ 노숙인 재활시설’ 이 이에 분류할 수 있으며 숙식을 제공한다 )으로 부산시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보여진다.
그리하자면 지하철 교통편 외에도 진입로인 구길을 일방 통행으로 하고 새벽 산책길로 하는 등 정비가 되어야 한다.
부산시가 부산시립 공원묘지나 화장장을 가꾸는 정성이라면 주위 환경은 다소 나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자면 행정사항으로서는 - 국민임대주택의 관리와 같이 - 침례병원이 속해있는 관할구인 금정구에서 입소 허가를 맡아야 한다 (노인팀). 그러나 침례병원의 운영 주체자가 금정구청이라는 의미는 아니고 입소 허가자가 금정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맡는다는 의미이다.
물론 입원할 방이 비면 부산시보를 통해서 금정구청의 공무원이 제때 제때 알려야 한다. 홍보 책임자로서다. 양로원에도 관리 사무소가 있을 것이지만.
참고로 금정구에는 국민임대주택은 한 곳도 없다.
0. 부산시 독거노인 최후의 보루, 침례 양로원
- 공적 의료부조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국에 도입되기 전에는 영세한 국민들의 생활(즉 민생문제), 건강 문제(의료 보호)는 생활보호법으로 보호했다 (생활보호 1종인 거택보호자 및 2종 → 생활수급자 / 차상위)
여기에는 의료보호도 있었다. 그러나 법정 생활보호자가 아니면서 질병으로 어려움에 처한 자들은 ‘ 의료부조 제도’ 라는 제도로서 의료 지원을 했는데 이는 아마 구청에서 생활보장협의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승인이 되었을 것이다 (당시 제안자는 연산8동사무소에 근무).
제안자가 일선복지의 행정에서는 구청이 일선복지 부서이며 또한 ‘ 동사무소를 없애라’ 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당시 의료부조의 중요 혜택은 국민들의 상황(질병)에 따라 수시로 의료 부조자로 책정해서 병원의료의 혜택(즉 정부가 병원비 지원)을 보도록 한 것이다.
즉 의료 부조의 제도는 전두환 정부, 공적 의료부조인 국민건강보험이 실시되기 이전의 제도이다.
상기 가칭 공립의 ‘ 침례 양로원’ 은 종사자들로 퇴직 간호원을 투입하는 것이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일 수 있고 원장은 연세가 있는 한의원장을 발령하는 것이 퇴직 간호원을 원장으로 하는 것보다 안심이 될 수 있다. 즉 어르신들이 노령이라는 이유로 교통도 운영도 병원과 가깝고 다소 연관이 있어야 하는데 침례 병원은 부산시 의료원과도 지리적으로 멀지 않다. 원장감으로 적당한 자가 없으면 오규석 기장군수( 아니라면 미안합니다 ! )께 맡겨볼 수 있다.
0. 입소 허락 등 행정사항은 금정구청 노인계에서 맡는다.
0. 또한
1. 입소된 어르신은 국민 건강 검진을 2년마다 한번씩 받아야 한다.
2. 친인척 등 가족들이 방문하기 좋아야 한다.
3. 여타 병원과도 너무 멀지 않아야 한다.
- (중간 줄임)
다음 첨부 : 침례병원의 건립과 파산
-- 2018. 8. 9(목) --
등록 : 2018. 8. 9(목
건의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 다 음 ==========
작성자 : 안정은
제 목 : 침례병원의 건립과 파산
끝내 파산된 (국제신문, 2017. 7. 15일자, 1면, 송진영, 김진룡 기자)
침례 병원은 부산 금정구에 있는 병원으로 주위의 환경이 좋은 편이다.
처음 이전 당시 땅을 이곳에 미리 사두고 금정구청에서 병원의 허가를 내려니 장애요인이 있어서 금정구청 세무과의 어느 공무원(7급의 남성 공무원 )에게 많지 않는 뇌물을 주고 허가를 받았던 듯하다. 이 사항이 검찰에서 발각이 되어 당해 공무원은 미리 사직하고 말았다. 제안자가 아는 공무원인데 공직자들은 업무에서는 어리석은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된다. 결국 결과가 그러하니 말이다.
이 병원은 높은 위치에 자리하고 있어서 주위의 환경이 좋은 반면 교통편이 다소 불편하지만 어르신의 요양병원으로는 가능하다. 지하철 1호선과 버스 정류소가 200미터 거리내에 있다.
공사립의 노인 요양병원이 안착이 되려면
1. 입원된 어르신이 국민 건강 검진을 2년마다 한번씩 받아야 한다.
2. 주위의 환경이 좋고 동시에 가족들이 방문하기 좋아야 한다.
3. 여타 병원과도 너무 멀지 않아야 한다.
공사립의 노인 요양원 및 요양병원이 제2의 고려장터가 되어서는 안된다.
가족들이 질병이 있는 어르신을 더 오래 사시도록 모시는 곳이 노인요양병원임을 기관청은 알아야 한다. 노인 요양원 및 요양병원을 호스피스 병원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르신이 중풍과 치매인 경우에 그러한데 이는 국가가 책임지는 국립병원으로 하겠다는 것이 역대 정부로부터의 중요한 흐름이다.
한국은 어르신을 우대하는 유교국가라서 지방정부는 노인 요양원 및 요양병원의 운영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참고로 보통 가정에서 1인의 식비는 30만원에서 40만원선인데 한국의 요양병원은 건강보험료가 적용이 되면서도 입원비가 대부분 50만원 이상이다.
-- 2017. 7. 15(토) --
등록 : 2017. 7. 15(토)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시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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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시설 양로원은 입소의 자격이 65세 이상, 부양의무자가 없고 가난해야 했다. 서로 필요 충분의 조건이었다. 65세 이하이면 안되었다.
이로써 제안자는 그 입소 자격을 완화할 것을 요청해 왔다. 독거노인들을 위해서였는데 그러나 사회복지시설은 퇴로에 있다..............................
사회복지시설 양로원의 입소자격은 이전 생활보호법에서 규정하였다. 즉 65세 이상의 연령제한 외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의무자가 실제로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구청에서 입소자를 결정(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하는데 이 시설에서 시설복지의 혜택을 받는 것은 생활보호1종(=거택보호자)의 보호와 유사하게 보호되므로 당사자가 돈을 내지 않고 정부가 재정을 부담해서 양로원의 규칙에 따라야 한다. 제안자는 이 시설(양로원 및 요양원)은 입소자의 자격을 완화하고 또한 친인척들이 시설을 방문할 수 있도록 주장했는데 실제로는 그 부지(땅)가 사회복지 시설 운영자의 소유이라 부산시에서 다소 넉넉한 땅값으로 수용해서 이 시설들을 적재 적소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 고아원도 저출산의 현상으로 고아들이 많이 감소했으리라 예견된다.
그렇다면 그 양로원은 어디에 둘 것인가 ?
우선 그 어르신들은 상기 침례병원을 양로원으로 전환하면 수용 인원을 늘릴 수 있다. 요양원은 구분하면 될 것이다. 그리하면 이전의 양로원보다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열악하지만 1955년 이후 베이비 붐 시대에 태어난 어르신들이 65세를 넘기고 있으므로(2018년 - 1955년 = 만63세 이후) 이에 대비해야 한다. 즉 이것은 저소득층의 어르신 복지이다.
그리고 이제는 양로원도 유료 양로원도 관청에서 직영해야 한다. 행정사항으로는 만일 침례병원을 공립의 양로원으로 하고 관리 방법을 이전의 사회복지 시설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면 관리권 및 책임자가 금정구청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양로원이던 유료 양로원이던 시설이 대규모이면 시청에서 시비로 인수하고 운영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 시설에 대한 입소의 결정권은 시설이 소재한 관할구청(노인팀)에 위임하는 것은 별도이다. 현재 부산시의 노인전문병원은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공립의 양로원은 운영비를 정부에서 부담하고
유료 양로원은 시설 건립비 외에는 입소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는 침례병원을 부산시에서 인수하는 측면에서의 고찰이다. 최종 결정은 부산시에서 한다.
참고로 금정구 노포동에는 예전의 남광 아동 복지원이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이라 땅 소유주가 개인이다. 이를 다소 넉넉한 값으로 인수하면 유료 양로원의 부지로는 최상이다. ( 2018. 8. 10, 금요일/ 2018. 9. 22, 토요일 안정은 보충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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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 8. 10(금)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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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 9. 22(토)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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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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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복지 정책과 ( 2018. 9. 18일 )
(작성자 : 김기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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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2018년 훈훈한 추석명절 보내기 성금 전달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신정택)와 함께 9월 17일 오후 1시 40분,
시청 7층 접견실에서 홀로 사는 노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 및 쪽방상담소 거주자 등에게 총 6억3백3십만원 상당의 성금을 지원하는 전달식을 했다고 밝혔다.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6억원 상당의 성금을 부산시에 전달하고 있으며, 시는 각 구·군 및 노숙인 무료급식단체를 통해 시민의 소중한 정성이 담긴 성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 등 취약계층 10,609세대와
쪽방거주민 875세대 등 총 11,484세대에게
▲ 세대당 5만원씩의 명절지원금을 전달하고
▲무료급식단체 8개소에 5,040명분의 식사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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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보도 자료] 에서 유추하면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수시로 홀로 사는 노인 등 취약계층 10,609세대를 골라내느라고 수고가 많을 거라 예상이 되어 먼저 위로를 보낸다.
이는 앞으로 보살필 어르신의 정보나 자료를 관할 관청의 공무원이 보관해야 함을 의미하는 듯한데 그것이 ‘자료’ 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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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 9. 22(토)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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