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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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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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30쪽 : 제4장 1, 한국전통식품의 발전 방향/ 가, 한국전통식품의 제조를 가정에서 정부로 이관 / 2, 멸치젓(혹은 새우젓), 소금과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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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제안서 제출 후, 지방 교부세 인상
제안자는 한국전통식품인 김치를 유통기한이 짧다는 이유로 지방에서 생산토록 제안서에서 제안하였다.
이후 수차례 김치를 생산하도록 독촉을 했으나 무슨 이유인지 시행할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
박전정부에서는 경남도와 충남도에서 각 도청의 기획실에서 추진기구인 소집단을 구성해서 하도록 독촉하였으나 역시 추진하지도 시행하지도 않았다.
경남 하동에서는 박전정부에서 국민임대주택이 들어서서 “ 경남도에서는 남해의 멸치만 팔아 먹을 것이냐 ” 며 또한 김치를 생산하도록 독촉했다.
제안서에서 제안자는 각시도청에 식품생산연구소 건물을 짓는 데에는 정부의 지원금(국고 보조금)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부산광역시 식품생산연구소의 위치, 제안서 61~63쪽)
아래 사항은 제안자가 제안서를 제출하고 [ 인상된 교부세액 ]이다.
증액되어 내려 온 교부세의 돈에 꼬리표가 달린 것은 아니지만 각시도청에서는 식품생산연구원장은 발령해서 식품생산 연구소 건물도 짓고 또한 연구원장은 당면한 김치 생산에 따른 지휘도 해야 한다.
연구원장을 먼저 발령할 것인가 ? 미래 성장 추진본부를 먼저 구성할 것인가 ?
연구원장을 발령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다. 아니고 같이 한다고요 ?
현재 울산시(부산 + 울산), 서울시(경기 + 서울), 광주시(전남 + 광주), 대전시(충남 + 대전)가 김치생산연구소를 지을 생각이 없는 듯한데.... 맞는지 ?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매해 전통재래시장 활성화에 지원하는 재정(중앙재정)은
서울소재의 한국전통식품연구원 (경주처럼 한국전통식품생산원과 겸함)의 운영과
그 지원(각시도청의 전통시장에 지원을 지정함)의 운영에 먼저 지원해야 한다.
제안자가 당면한 김치의 생산에 소요되는 재정은 각시도청에서 제안서 제출 후 인상된 지방 교부세에서 지출하라는 이유이다.
[ 인상된 교부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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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제안 추진 내용 나 4 ( 1999년 12월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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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을 13.27 % → 15 % 로 상향 조정
정부는
2000년 1월 1일부터
내국세 총액의 13.27 % 이던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을
17년만에 15%로 상향 조정하였다.
지방교부세는
세입면에서는 국가로부터의 의존재원(依存財源)이지만
세출로써는 지방자치단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주재원
(自主財源)이여서 2000년 1월부터는 지방의 살림살이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김기재 행정자치부장관은
“법정률 인상에 따라 지방 교부세액이 지방자치단체별로
평균 20% 정도, 50억원 이상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면서
“이 금액은 인건비나 해외 여행 경비 등에 쓰지 않고,
도로확충 및 포장, 주민복지시설 등에 대한 투자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건전하게 사용하기를 당부드리는 서신을 각 지자체에 보냈다 ”
고 밝혔다.
-- 1999. 12. 7, 대한매일, 박현갑 기자 --
-- 1999. 12. 17, 새해부터 달라지는 업무보도 자료, 행정자치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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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안 추진 내용 나 4-1(1999년) ※ 나 4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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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보통 교부세 22조 9,430억원
행정자치부는 2007. 6. 27, 내년도 보통 교부세 추계액이 올해보다 10% 가량 증가한 22조 9,430 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와 관련 당초 계획한대로 내년부터 보통 교부세 산정을 할 때 사회복지, 문화관련 수요 비중을 현재 36.2%에서 4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 분야와 문화 분야, 상하수도, 환경, 보건 등의 분야에 대한 수요가 많은 지방자체 단체에 더 많은 교부세가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경상 경비 절감, 지방세 징수율 제고 등 세출 절감과 세입 증대 노력에 맞추어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했으나 읍면동 폐합 등 효율적으로 재정 운용을 하는 자치단체도 우대한다.
-- 2007. 6. 28(목), 서울신문, 조덕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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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 3. 2(토)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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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4. 20 (토) 제안자 안정은 보충 기록
지방 교부세율 인상 / 하동 최참판댁 김치
0. 지방교부세율의 첫 인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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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61쪽 ~63쪽(부산광역시 식품생산연구소의 위치)에서 각시도의 식품생산연구소의 건축 및 생산에 필요한 기구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예산(생산 자본)을 위하여 정부에서 국고보조금을 지원해 주도록 하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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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하여 지방교부세 법정 교부율이 인상이 되었다고 제안자는 본다
그러나 각시도의 식품생산연구소의 개소 및 식품안전의 추진이 늦어지자
각시도에서는 무상급식이니 아동수당이니 하면서 * 시도지사와 교육감들이 시도민들에게 재원(돈)을 퍼주어서 정치적 뇌물로 삼은 것이다. 정당자치를 마감해야 하는 이유이다.
또한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이 모두 정당인들이므로
정당에 가입할 수 없는 부녀회원들이 구청장 및 군수를 바라보고 자원봉사를 하기에도 불편한 것이다. 결국 특정 정당의 노리개가 되는 것 같아서다.
제안자는 그동안 동식품 판매소의 개소 등 재정이 투입될 사업에 대해서는 언제나 지방교부세가 인상된 것을 약방 감초처럼 운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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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지사와 교육감들이 시도민들에게 재원(돈)을 퍼주어서 정치적 뇌물로 삼은 것이다. 정당자치를 마감해야 하는 이유이다............
제안서 제출 후 저출산 대책이라는 명분으로 취학 전의 아동들에게 각종의 지원을 하였고 중앙에서도 정부 재정을 내려보냈다. 김대중 정부에서 여성가족부가 새로이 생기고 별로 실적이 없자 그 생각을 한 듯한데 취업한 여성들에게 육아문제를 해결할 공영의 어린이 시설이 없자 아기를 사설의 어린이 집 및 아가방 등의 시설에 맡기면 그 시설에 정부에서 아동 돌봄비를 지급했다(그리해서 개시장이란 말이 나온 것이다)
이것은 흡사 지금의 사설 노인 장기 요양병원에 어르신들이 입원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입원비의 일부분을 바로 지급한 것과 꼭 같다.
이렇게 되자 공영의 어린이 집 설치를 요구하게 되니 여성가족부는 물러나고 보건복지부가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0세부터 취학 전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교육에서의 무상교육도 의무교육도 아니다(그렇다고 복지비도 아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에서 김대중 정부 이후 아기를 맡긴 시설에 육아비를 지급하자 어머니가 가정에서 자신의 아기를 직접 돌보면 정부의 지원금에서 혜택을 볼 수가 없어서 2019년 1월 아동수당법을 제정해서 모든 아동(0세~만5세)에게 월 10만원을 지원하기에 이르렀다.
아기 0세부터 만5세까지 월 10만원 지급하면 아기 1명당 아동수당비가 5년동안 총 6백만원이 필요하다. 부산시에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2019년 4월 현재
134,951명이라고 하니 5년동안 총 8천97억6백만원
(산출 근거 : 6백만원 ×134,951명 = 809,706,000,000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만일 이 재원으로 어린이 집(200평 부지 규모에 부지비 포함하여 약16억원 )을 확충한다면 부산에 506곳을 새로이 더 지을 수 있고 부산에는 16개의 구군이 있어 16으로 나누면 구군별 어린이 집을 31곳을 더 확충할 수 있는 재원이다.
그리하면 어린이 집의 운영비는 보육 교사비 포함하여 맡기는 아기의 부모가 모두 부담해야 하고 그 중 법정 생활보호대상자의 아기는 정부에서 지원(중앙재정 + 지방재정) 하도록 해야 한다. 즉 이것은 저소득층의 복지비로 보건복지부에 지원해야 한다.
즉 현재의 아동수당은 복지비도 아니고(보편적 복지라는 용어도 잘못된 용어다 ) 교육비도 아니다. 제안자가 아동수당의 지급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이고 차라리 저출산 대책비(여성 가족부 소관)로는 넣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교육의 의무를 헌법에 규정해 무상교육이 실시가 되어 이전에는 국방비와 같이 정부예산의 1/4를 차지했다고 들었다. 아이들에 대한 과도한 투자비 및 교육에는 가정에서 사교육비가 많아서이며 이는 국립대학의 서열화, 잘못된 상속제 제도와 맞물려 있다고 보아진다.
즉 아동수당법은 폐지하고 여성가족부에서는 각시도에 어린이 집을 증설해야 한다.
현재 부산에서는 어린이 놀이터(지방청의 복지부 업무인 여성부 업무)가 많은데 이 부지를 이용해서 건축하면 건축비를 줄일 수 있고 위치(교통편)도 좋은 편이다. (참고 : 여성복지라는 단어는 있어도 남성복지라는 용어는 없다. 식품의 안전은 여성복지측에 가까운데 식품안전과 아기 돌봄 중 어느 쪽이 급선무인지는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 임신 중 잘못 섭취한 음식물로 태어난 장애아는 부모에게 평생의 짐이 된다 )
참고로 예전(1970년대 및 1980년대 초)의 저소득층의 생활보호는 제1종에는 생활수급비(병원비 100%)가 정부에서 매달 지원되고 2종(현재의 차상위에 해당)은 매월의 지원비(생활비)가 없고 가족 중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학비는 정부에서 학교로 바로 지급(지원)했다. 2종의 병원비는 50% 정부에서 지원하고 남은 자부담의 병원비도 정부에서 병원에 일시불로 지급하고 이후 생활보호대상자(2종) 당사자는 이 자부담의 입원비를 몇 년간 분할해서 정부에 갚도록 한 것이 ‘의료보호대불금 제도’ 로 구군청 사회복지과 의료보장계에서 업무를 맡고 있었다.
0. 어린이 집 건축과 운영 책임
어린이 집 건축은 시도청에서 건축할 수 있으며 운영에 대한 책임은 구군청에서 맡을 수밖에 없다 (시도지사가 구군청장에 권한 위임).
제안자가 구청과 동사무소를 합하고 어린이 집 운영 감독권과 노인 장기 요양원 입소 및 입원 결정권을 구군청의 행정 4급 여성과장에게 맡기도록 했다. 그리하자면 행정4급은 계장의 지근상사(팀장 → 계장 →행정 4급 복지과장)인 복지과장이 전결권을 가져야 한다. 그리해야만 종일반의 편성 등 ‘어린이 집 운영의 효율성’ 을 기대할 수 있고 따라서 아기 부모들이 매월의 아동보육비를 줄일 수 있는 것이다.
(- 2019. 4. 23, 화요일 제안자 안정은 보충 기록 )
0. 중앙정부는 이전 재래전통시장 활성화로 내려보낸 재원은
- 이하 내용 모두 줄임 -
첨부 파일
0. 상기 본문
1. 부산시 김치 생산 외 (2019. 2. 26) - 파일 첨부 생략 (2019. 4.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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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 4. 20 (토)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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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 4. 23 (화)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새제목 : 제안서 제출 후, 지방 교부세 인상 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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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 어린이 집의 원장 및 보육사
어린이 집은 조기 교육을 시키기 쉽지만 어린이 돌보미로 그쳐도 무방하다고 본다.
문재인 정부에서 노인 요양원, 공영의 어린이 집 등에서 종사할 인원을 충당할 공단을 설립한다는기사가 신문에 나서 제안자가 이를 다시 각시도청의 전자 게시판에 등록한 적이 있다.
1980년대 전두환 정부에서 영부인 이순자여사가 어린이 집을 지정하게 하고 원장은 관할동의 부녀회장을 세우고 아래에는 보육교사를 넣었다.
제안자는 29년 근무한 지방청의 전직 여성공무원이지만 어린이 집에 근무할 보육교사를 행정직 또는 세무직 공무원처럼 공개 채용해서 만 60세까지 근무하도록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더구나 여성들은 가정에서 주부, 가정경제의 주인, 부엌의 조리원 등으로 세칭 가정에서는 내무부 장관에 해당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보육교사도 그리고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의 영양사도 3,5년 기간직으로 할 것을 제시해 본다.
상기 ★에서와 같이 어린이 집은 많은 아기들을 맡기보다는 적정 수의 아기를 돌보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들었다. 그래서 개인의 저택을 다소 개조한 아가방 시설도 많았다.
따라서 원장은 1) 구군청 부녀회원(동별 부녀회장)으로 10년 이상 성실하게 활동하거나 활동한 부녀지도자 / 2) 자녀 둘 이상을 건강하게 키우고 있거나 키운 부녀 지도자(만 50세 이상~ 60세로 1,2항 모두 충족) 중에서 신청서를 받아 시도지사가 위촉하되 5년 기간직 1회이며 보수는 보육교사 초봉의 1.5배로 하되 판공비, 업무추진비, 급양비, 시간 외 근무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으며 해마다 보수도 인상하지 아니한다. 근무 중 현금이나 선물 수수, 식사 접대 등을 받아서 드러나면 사직해야 한다. 보육사도 마찬가지이다. 이것은 한국에서는 부모들이 교육열이 강해서 이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이다. 이에 관한 제보 및 조사는 구군청 기획감사실, 시도청 기획감사실에서 하여 청문에 의해 당해인이 시인하면 사직하도록 하고 남은 임기를 채울 후임원장은 제보를 받은 기획감사실에서 위촉하여 잔여 임기동안 근무하고(시도지사 발령) 이 잔여 기간동안에는 성실히 근무한 원장을 다시 위촉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보육사는 기간직이지만 자격증이 있으므로 전문직의 정규직 공무원이다. 원장이 재임 중 스스로 사직할 경우에도 같으며 보육사(만 60세까지)의 경우에는 잔여 기간동안 근무할 보육사는 어린이 집에서 임기를 채운 보육사에 대해 동의를 얻어 남은 기간동안만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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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 4. 24 (수)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새제목 : ★-1. 공영 어린이 집의 원장 및 보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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