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관련대호 규방의 외출 190427-1(2019. 4. 27 토요일 15:50)
수신처 : 세종사무소 (참조 : 문재인 대통령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 17곳 시도지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기관청의 영양사 모집 외
========= 목 차 ====================
0. 기관청의 단체 급식소 영양사 모집 및 채용
1. 영양사를 공개 모집해서 어떻게 뽑나 ?
2. 기관청의 영양사 - 착임 신고
0. 기간직의 영양사
1.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의 영양사
0. 영양사 실태신고 (동법 제20조 2의 3항) - 의무 폐지
1. 영양사에 음식점 창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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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기관청의 단체 급식소 영양사 모집 및 채용
현재 공공기관청의 영양사 중 기관청의 단체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일반행정직의 공무원처럼 계속 근무하고 있을 것이다. (부산시청의 단체급식소 한식부는 위탁급식을 하고 있어선지 식재료의 사용이 엉망이었다 )
1. 영양사를 공개 모집해서 어떻게 뽑나 ?
제안자는 영양사 채용 시험의 객관성을 위해 모집시에는 필기 시험으로서
당해연도(보통 2월 실시)의 영양사 시험 문제 중 영양학 과목(60문제)과 식품학 및 조리원리 과목( 현재 50문제)의 문제를 필기 시험문제(1문제 1분씩 주어)로 보아서 점수가 높은 응시자를 먼저 채용하도록 할 것을 근년 언급한 적이 있다.
채용자의 수에서 + 2,3명의 대기자를 두어 합격시켜 두면 갑자기 시험을 치루어야 할 일이 없어질 것이다. 연령은 공무원의 정년퇴직이 만 60세이니 부엌 살림의 경험을 감안하더라도 응시자는 55세이하여야 하겠다.
2. 기관청의 영양사 - 착임 신고
공무원은 필기 시험에 합격해도 일반행정직의 경우 1년동안 시보기간이 있어서 잘못하면 해직 당할 수 있어 1년동안 신분보장이 안된다.
그러면 전문직인 영양사는 인사권자가 어떻게 신분의 규제를 할 것인가 ?
이를 위해서는 착임신고를 받고 근무하도록 하면 된다. 즉 인사권자는 부산시장이라고 해도 이 영양사는 - 거주지인 K구청의 단체급식소에 영양사가 사직해서 비어 있어 - 부산시장으로부터 K구청에 발령을 받았다.
K구청장은 비어 있는 당기관청의 단체급식소에 이 영양사를 발령했고 그리되어 그 영양사는 단체급식소의 업무가 속하여진 총무과장에게 착임신고를 해야만 한다.
이때 총무과장은 최근 식품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 요인에 대해 설문을 받고 정답이면 근무를 시키면 문제가 없는 것이다(착임신고 통과).
기관청 구성원의 식생활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 부문은 당해의 식품안전처장이 수시로 내려 보낼 수도 있고 식품안전처에서 평소의 영영지도 사항 중 당해의 총무과장이 설문으로 내어 응답을 받아서 흡족하지 않으면 다른 영양사를 부산시에 요청하면 된다. 이는 착임신고 단계에서의 조치사항이다. 당해의 영양사는 발령을 가다리는 영양사의 뒷 순위를 주어 대기시키면 될 것이다.
착임신고를 하고도 문제가 있는 영양사는 일반직 공무원들이 인사평정을 할 시기에
설문서를 주고 응답을 받아서도 흡족하지 못하면 당해 구청에서 징계에 회부해서 가결이 되면 해직하지 아니하고 부산시청(인사권자)에 보내어 대기자의 뒷 순서에 두어 다시 발령을 받아 근무하다가 다시 여타 부서에 근무하다가 또 다시 징계에 의해 부산시에 보내어 져서 3번째로 보내어 지면 인사권자가 해직하도록 규정하면 된다. 이 규정은 국민영양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0. 기간직의 영양사
1.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의 영양사
보건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기히 기간직이라고 들었다.
이후 근무하는 어린이 급식 지원센터의 영양사는
어린이 집의 아동들이 100인이 못되는 어린이 집에는 영양사를 두지 않으므로 이 어린이 집들에 대해 영양지도를 하는 영양사들이다.
이를 감안하면 공립의 어린이 집은 적어도 모집 인원이 100인 이상이라야 될 듯 싶다. 그리되면 현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의 영양사는 감축하지 않을 수 없다.
기구의 개편으로 해직 당하는 공무원은 항의권이 공무원 법상에도 보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안자는 기존의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의 현 영양사를 감축해야 할 때는 먼저 들어 온 영양사(오래 근무한 영양사)를 우선 보내도록 한다.
그리고 만일 영양사를 더 채용해야 할 경우에는 5년 계약직으로 계약을 하되
중간에 사직할 일이 있어도 3년을 채워주도록 요청해야 한다. 그러나 가정이 우선인 기간직의 여성 공무원이 당장 사직할 일이 있는데 계약 기간을 고수하도록 기관청에서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0. 영양사 실태신고 (동법 제20조 2의 3항) - 의무 폐지
식품위생법에서 국민영양관리법이 분리되어 2012년 5. 23일 새로이 제정이 된 듯하다. 동법 제 20조 2(실태 등의 신고)1항에서와 같이 영양사의 실태와 취업상황이 궁금했다면 대통령령(시행령)이나 보건복지부 장관의 시행규칙으로 구군청(현 동읍면 사무소)에 민방위 담당자 (인력동원 담당자)가 전두환 정부에서 지정이 되었으므로 동법 제20조 2의 1항(=동법 시행령 제4조2의 1항)에서 대통령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한 것은 시행규칙으로 제정해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인력 담당자가 맡으면 될 것이다.
그러면 왜 동법 제20조 2의 3항에서 다시 그 실태신고 수리 업무를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을까 ?
이후 박전대통령(대통령령 제26218호)은 동법 시행령 제4조2의 2항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동법 제20조 2의 3항에 의해 신고업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서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로 넘겼다. 즉 동법 제20조의 2의 1항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였다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위임을 하던지 꼭 사단법인인 대한 영양사협회를 통해서라도 신고를 받을 이유가 있었던가 ?
제안자는 실태신고 자체가 탐탁하지 않다.
이것은 영양사의 보수교육을 각시도청에서 대한영양사협회에서 시키도록 의뢰하고 이에 대해 얼마간의 식품진흥기금을 대한영양사협회에 주니 이로써 영양사 실태신고도 대한영양사협회에 넘긴 듯하다. 현재까지도 대한영양사협회에서는 박근혜 정부에서 잘못 제정된 시행령(대통령령 제26218호 -영양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2의 2항)에 의해 대한영양사협회에서 영양사들의 실태를 받고 있다.
영양사의 보수교육은 어디에서 주관하던 강사가 그곳에 가서 교육에서 필요한 주문을 요청하면 되는 것이다. 보수 교육도 교육에 불과한 것이다.
식품전문가인 영양사들이 정부의 일 (연구원장)을 사양하는 것는 제안자의 복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원인이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일찌감치 식자층의 여성들에게서 “ 먹고 보니 트림이 난다 ” 는 말의 의미는 그것이 아니었는지 ?
즉 문재인 대통령은 “ 강제징용 금지 ” 라고 멧세지를 보내지 말고 제안자를 복직 시키는 것이 우선일 듯 싶다.
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 2의 1항에 의한 영양사 실태 신고의 의무는 폐지해야 한다. 그러나 동법 제20조 1항의 보수교육은 필요하다.
1. 영양사에 음식점 창업 지원
영양사 음식점 운영 제도가 법제화되던 안되던 영양사가 음식점을 운영하는 것은 영양사의 본분이라고 본다.
정부에서는 영양사들이 음식점을 개업할 수 있도록 천만원을 5년간 무이자로 대출해 주면 도움이 될 것이다. 청년 창업의 지원에서 왜 영양사들은 비껴갔나 ?
천만원이면 매월 167,000원을 5년간 불입하면 갚을 수 있는 돈이다.
등록 : 2019. 4. 27(토)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 참여-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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