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재원의 구조조정 : 식품안전을 위한 재원 외 - 부산광역시
................................................
0. 재원의 구조조정 : 1. 2. 3. 4
................................................
1. 공립의 어린이집(영아 ~ 취학전 아동) 건립 및 운영비. / 동읍면 식품 판매소 개소에 따른 재원 : 아동수당으로 충당 (아동 수당 지급제 폐지 )
- 아동수당법 개정 : 2019년부터 1월부터 만6세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 부산일보 2019. 1. 1, 화요일, 새해 달라지는 제도)
==================================
2. 불합리한 대통령 연금과 상속세분 부동산 취득세(시도세)를 없앰(등록세는 둠) / 부동산 과다 보유 사전 제한 및 상속세제도 폐지 - 대통령 연금 및 그 유족 연금 지급 중지
[ 근거 ]
가) 토지 공(共)개념 (헌법 제 122조, 국토의 이용 / 헌법 제 23조 1항 및 2항 - 국민의 재산권 )
나) 부의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도입된 사(事)후 약방문격인 상속세는 금액 중심의 국세로 이는 자본주의의 원리(부지런한 자가 잘사는 원칙)에 반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위해 부동산은 사전 취득단계에서 제한함 ( 토지 및 부동산 과다 보유 사전 제한)
=======================================
[ 제안서, 한국전통식품.......... 관련 추가 건의 / 2007. 12. 31, 노무현 대통령, 첨부물(여성회관 증축 외, 13쪽 ‘ 한의원의 건강검진과 노인요양원의 확충, 장례예식장 건립 지원과 관련됩니다 ]
3. 노인복지 시설 재원은 주민세 인상으로 (부산 : 현 12,500원 → 70,000원)
[ 인상기간 : 2019년~ 2021년 3년간 ]
공립 양로원(노인 복지), 유료 양로원, 국공립의 장기요양(병)원, 장례 예식장 건립의 재원은 기초연금제도를 폐지(중단)한 재원으로 건립 추진
- (기초연금제도를 폐지하고) 시도세인 주민세(저소득층의 세대를 제외하고 전 세대주 단위로 1년에 1회 부과하는 지방세)를 대폭적으로 인상
예정 : 부산시에 4곳( 기장군, 영도구, 금정구, 북구)에 양로원을 건립하고
각구군별 3곳에 요양병원을 각각 건립하면서 구별 1개소의 유료 양로원을 건립한다고 예정하면 건축비는 ? 단 그 운영비는 행정 운영비, 국민건강보험료, 본인 부담비용으로 지출한다.
[ 산출근거 : 평당 300만원 - 부지 포함]
A) 1개소에 사무실 및 방 최고 100개 ( 양로원, 유료 양로원, 장기 요양병원)이면 양로원 4곳, 유료 양로원 16개소 및 요양병원 총 48개소 (16곳 구군 × 3곳 = 48개소) 합하면 총 68개소이다. 68개소에는 6,800개의 방(실)이 필요하고 이곳(평균 방실의 면적 평수)의 면적을 공유 면적 포함하여 1인 9평으로 예정하면 건축비는 1,836억원이 필요하다. 즉 총 건축경비이다.
부산시는 2019년 2월 현재 주민등록이 등재된 내국인 인구가3,436,230명으로 그 세대수는 1,483,699세대인데 그 10%가 저소득층 세대로 주민세가 감면된다고 예정하면 주민세 부과 세대는 1,335,329세대이다.
(1,483,699세대 - 148,370 =1,335,329세대)이다
이 노인복지 시설들을 2019년 후반부터 2021년 후반부까지 3년간 모두 건축한다고 예정하면 총 1,836억원의 재원이 필요하고 이를 3년으로 나누면 연 612억원이 필요하다. 이 재원을 1,300,000세대(징수율 97. 35%)가 분담을 하자면 한세대가 연 47,100원을 부담해야 한다. 현재 부산시의 주민세가 교육세 등 부가세 합쳐서 균등하게 한세대 12,500원으로 매해 9월 30일이 납기다. 이 현 주민세 12,500원에서 47,100원을 합해 59,600원으로 인상하면 되며 건축에서 더 추가 비용이 요구되면 건축완공시기를 1년늘리면 된다(주민세 인상기간도 4년간).
이는 주민세 징수율이 97.35%로 예정한 것이므로 납기 미납자에 대해서는 납기를 경과하고 한달 이내에 통장이 사명감을 가지고 주민세 체납금의 미납금을 손수 받아야만 가능할 수 있다.
만일 70%의 주민세 징수율로 예정하면 연 소요 재원 612억원을 934,731세대가 부담해야 하므로 1세대가 연 65,500원을 주민세에서 더 부담해야 하므로 현 주민세 12,500원에서 65,500원을 합하면 연 78,000원의 주민세를 부담해야 한다.
만일 90%의 주민세 징수율을 예정하면 1,201,797세대가 연 612억원을 부담해야 하므로 1세대당 51,000원의 주민세가 더 필요하고 이를 현 주민세 12,500원과 합하면 63,500원의 주민세를 부담하여야 하니
......................................................................
0. 목표 : 2019년 9월분 개인균등할 주민세 90% 납부를 목적으로
주민세 금액은 현 주민세 12,500원을 합쳐 70,000원으로 인상한다.
그리하면 1,201,797세대(징수율 90%)에 의해 연 691억원이 거두어 지므로 주민세 징수율을 제고를 3년간 주력(90% 이상 달성)하면 추가로 시립 장례예식장도 건립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주민등록 1인 세대주가 많아 징수율 제고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주민세 체납세의 징수율의 제고에는 통장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
참고 : 부산시청 홈페이지 - 부산소개 - 통계마당 (2019년 2월 기준)
==========================================
4. 현 식품위생법의 명칭을 식품안전법으로 우선 개칭
-- 2019. 4. 12(금) --
등록 : 2019. 4. 12(금)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보충 기록 및 등록 : 2019. 4. 17(수)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