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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제안자의 복직 요청

작성자
안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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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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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 : 도사란 ?
제 목 (2) : 제안자의 복직 요청 (수신 : 정미영 금정구청장)


도사란 영어로 ‘master’ 로 주인, 지배자, 대가, 명인(=장인)을 의미한다.
동사로는 ‘숙달하다’ 의 의미이다.

시중에서는 도사가 도사(道死 -길을 죽이거나 없애는 것)라는 속어가 회자가 되었다.

0. 한국 정부의 ‘정당 자치’ 도 道死이다

한국 국회의 여성 엘리트 정치인이 나경원의원이다. 서울대 출신으로 남편과 같이 법조인으로 일하다 정치로 나왔다. 장애아 아이가 있다는 것은 제안자도 알고 있다.

부산일보(2019. 4. 26 금요일 1면, 박석호 민지형 기자 )에 의하면
나경원 한국당 원내 대표는 의총에서 “ 헌법 유린, 법률 위반, 관습 무시, 합의 파기로 [대한민국 정치의 기초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고 말했다는데......

어디 그뿐인가 !
[ 대한민국 정부의 기초질서] 가 무너지고 있다.


1. 헌법 유린
식품안전을 위해 공무담임권을 가진 현직의 여성 공무원이 그것도 기획(감사)실에서 정부에 제안서를 작성해서 제출했는데 접수증도 안주다니 .....
정부에서 수령하는 문서(제안서 포함)에는 개인의 사신(사사로운 편지)가 아니면 접수증을 요구하면 발급해야 한다. 보통 기관청에서의 문서 접수증의 요구는
그 사항이 제때 또는 가시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보낸자(송부자)가 요구한다.
즉 처음부터 접수증도 보내오지 않았고 또한 이후 수차례 요구해도 주지를 않았다.
그 제안서의 주제는
식품안전으로 현행 헌법 제 36조 3항(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와 관련이 된다.


1-1. 법률 위반
제안서를 제출한 제안자를 제안서 제출 후 2년 6개월만에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하여 ‘ 직위가 없는 행정6급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직원 - 동주무)’ 을 직위해제하고 직권면직을 시켰다 (무효한 행정행위 - 법령 위반)


1-2. 관습 무시
기초지방자치단체에는 박정희 정부이래 구군청 아래 동읍면 사무소가 새로이 생긴 듯하다. 그 이전에는 마을 단위에 동회당(마을 주민들의 공동 집회장소- 관청과 무관)이 있어서 그곳에서 주민들이 모여서 마을의 도랑 청소를 하고 마을 연극 공연도 개최하였다. (예 : 부산시 금정구 청룡 마을 - 청룡동 )
동읍면사무소의 고유 업무는 주민등록 업무였다. 구군청인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종합행정을 보는 곳인데 국민들의 적(籍)인 주민등록표를 동사무소에 둔 것이었다.
그리해서 군청 및 군정이 어떻게 원활하게 돌아 갈 수 있을 것인가 !
그런데 그 구군청은 그 아래의 동읍면 사무소에서 근무할 공무원의 발령(구군청과 동읍면사무소간의 인사이동)을
한 계급 승진하면 내려 보내었다. (인사 관례인 관습)
그런데 제안서를 제출하고나서 이후 민선으로 들어 온 김문곤 금정구청장은
현직 대통령(김대중 대통령)께 제안서를 제출한 제안자를 특별한 이유없이 아래 서1동 사무소로 내려 보내었다 (인사파괴 - 관습무시).
실제 구군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징계를 받아도 이를 사유로 동읍면 사무소로 보내지 않는 것이 인사관례였다.
그래서 그랬는지 제안자가 서1동사무소로 간지 1개월이 못되어 관내의 젊은이(남 - 조00씨)가 갑자기 죽었다고 했다. 그리되자 김문곤 금정구청장은 제안자(서1동 주무)를 금정구청 총무과 평직원으로 발령했다.

참고로 김문곤 금정구청장은
한나라당(당시 지역구 국회의원 : 현 김세연 국회의원님의 부친인 김진재 의원)의 정당공천을 받고 왜 금정구청장으로 들어왔는가 ?

김문곤씨(이후 민선으로 금정구청장 역임)는 부산대학 약대를 중퇴(들었음)하고
동성의 여성(김00씨로 제안자의 모교 선배)과 결혼 후 1970년대의 ‘인권유린 시설’이라고 지탄을 받아왔던 사회복지시설인 ‘자혜정신요양원’을 운영하였다.
당시가 박정희 정부이라선지 요양원의 이름인 ‘자혜’ 란 역사학자 신채호씨의 부인이면서 항일 운동가인 박자혜씨의 이름을 따서 붙인 듯하다.
본인이 식품안전의 제안서를 제출하기 이전(1995년경) 금정구청 사회복지과에는 과장이 한때 동래구청에서 인사업무를 보았던 박*두씨(부산 동래고교 졸업, 고향이 거제도)가 간암을 앓으면서 근무하고 있었다. 본인은 그곳으로 가서도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다. 그런데 그 즈음 금정구 관내 전(前) 사회복지시설의 장(김영삼 민주정부에서 사회복지시설이었던 ‘자혜정신요양원’ 을 해체하고 세명병원으로 운영한 장)이었던 김문곤씨가 어느 날 저녁(퇴근 후),
사회복지과장(불치병인 간암을 앓던 박*두 과장)과 사회복지과 공무원들을 불러
금정구 관내의 불고기 집에서 ‘소 불고기 갈비’를 먹게 했다.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가서 보니 그랬다)
사회복지과 공무원들이 박정희 정부시대의 인권유린 시설(복지시설)로 지탄을 받았던 시설장으로부터 식사 대접을 받다니.... 그것은 죽어가는 박*두 과장이나 받을 수 있는 접대였지만
그것은 당시 박*두 사회복지과장이 제안자가 그곳에 가기 전 부임해서 자혜정신요양원을 해체하고 세명병원으로 전환해 준 것에 대한 보답이었으리라 싶다. 그 즈음 금정구청장은 박종식 구청장이었다.
1개소의 요양병원(자혜정신요양원)이 세명병원으로 새로이 태어나려면 박씨의 과장에 박씨의 구청장이 맡아야 가능한가 ?

현 정미영 금정구청장은 제안자를 직권면직한 당해 구청의 현직의 장으로서
제안자를 조건없이 복직을 시켜야 한다. 이후 제안자의 직권면직을 흉내내어 코다리 명태로 직원를 잘못 직권 면직시킨
울산시의 공무원 몇몇 (박맹우시장 당시)
부산 부산진구청 공무원 몇몇 (하계열 부산진구청장 당시)
노동부 사무관 1명 (박재완 노동부 장관 당시)도
복직을 시켜야 한다. 그래야 공무원 조직이 바로 돌아갈 것이다. 사람이 먼저다.

이는 기관청의 무효한 행정행위이므로 복직의 효과는 소급이 되는 사항이다 (행정법 이론 )
부산시의 경우, 행정6급(제안자 본인)의 인사는 구청장의 권한 아래 있어서
당시 본인과 동성의 안상영 시장에게는 권한이 없었다고 했다.

기록 및 등록 : 2019. 4. 17(토)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부산 금정구청 (구청장 : 정미영) - 소통구청장실 - 금정구청장에 바란다 (접수번호 :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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