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칭 ‘ 현 나라의 꼴’ 이
잘못된 정당자치에 있는지 아니면 ‘ 공무원의 복지’ 에 있는지 국정 책임자는 분별해야 한다. 제안자는 공무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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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관련대호 180914-2-2(2018. 10. 23, 월요일 05:57 )
수신 : 이개호 농림식품부 장관 / 김영록 전남지사 (전 농림식품부 장관)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협조부처) / 한승희 국세청장 (실무부서)
※ 전직 국세청장 : 김덕중(2013. 3.27 ~ 2014.8.19 ) / 임환수 (2014. 8.21 ~ 2017. 6.28. )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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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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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제목 : 지방자치 실시 이후 * 농토 상속세, 이대로 좋은가 ? (2)
[ 내용 ]
제안자는 농토세에 대한 상속세(국세분)의 부과에서
1. 취득세가 같이 나오는 것은 중과(이중과세)라고 없애야한다고 주장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취득세보다 상속세가 당연히 많을 것이지만 *현재 상속분의 자산 총액이 5억이하이면 상속세(국세 - 국세청 소관)가 없다고 하므로
상속세가 없으면 취득세는 내어야 한다. 즉 상속세(국세)나 취득세(지방세 시세) 중 많은 세액을 내도록 한다. 그리되면 이중과세가 되지 않는다.
한국의 세제는 국세 및 취득세가 같이 연계가 되어 한 세원에 대해 양도 소득세(국세),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지방세인 시세)로 부과가 되어와서 본인은 지방청 징수부서의 통계 담당자로서 이상하게 생각해 왔는데 이는 중요세금(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공시지가에 준하고 이 공시지가는 지방청에서 정하도록 함에 따른 세제로 보여진다.
지방청에서는 시청보다 구청의 업무가 중요한데
예로써 상기 지방세인 시세(취득세, 주민세 등)를 부과하고 수입처리, 세입금 보고를 맡는 실무부처는 구청(현재 기초지방자치단체)이므로
민선단체장에는 지방청의 관료인 직업 공무원, 연고지의 공무원 또는 그 구청에서 가장 오래 근무한 공무원이 당해청의 민선단체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해오고 있다. (중선거구제의 지역구에 출마할 전직 관료의 자격 선정에서 ....)
2. 김영삼 정부, 지방자치의 실시로 이후 농토에 대한 공시지가가 약 10배로 오른 듯하다. 그것이 제안자 가족만의 특이 사항(종손으로 선산이 있음)이라면 문제의 여지가 적겠지만 대다수 농토를 가진 농민들도 같은 사항이라면
전직의 농림식품부 장관이었던 김영록 전남지사는 현황을 조사해서 현 이개호 농림식품부 장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개호 장관은 이를 판단해서 대통령께 보고해
필요하다면 상속세의 세율을 조정(국세청)해야 할 것이다. 즉 현실가를 좇아가는 공시지가를 내리는 것보다는 상속세가 너무 무리하게 부과가 되지 않도록 상속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근년부터 지방세의 중요세금인 부동산 취득세의 부과기준이 실거래가가 기준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도 상속세분의 취득세 부과와 관련해서 시도청 산하 시군구청에서 민원을 제기한 납세자가 혹 없었는지 현황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대통령께 같이 제출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제안자의 가족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전부터 자녀들의 상속에 대해 투명하게 공언해오셨으므로 자녀들이 기간내에 취득세를 창원시에 납부하고 국세인 상속세도 자진납부 기간내에 세무사를 통해 신고를 마쳤다. 언급한대로 선산이 있는 장자의 상속세액이 많아 제안자가 걱정을 하였는데 상속세의 납부제도가 납기내에 납부한 세액에서 남는 상속세액은 이자를 붙여 5년 분할해서 납부토록 하고 있고 그 장자의 자녀들도 모두 결혼, 취업한 후라 많이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하다.
-- 2018. 8. 19(일) --
등록 : 2018. 8. 19(일)
새제목 : 지방자치 실시 이후 농토 상속세, 이대로 좋은가 ? (1)
전남도청 (지사 : 김영록 ) - 참여와 소통 - 도민의 소리, 도민 홍보방
충남도청(지사 : 양승조) - 홍보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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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 : 농지법은 특별법, 농가 주택 양도소득세 면세
[ 내용 ]
한국의 농지법은 특별법으로 이는 농토의 거래가 자경해야만 취득할 수 있는 등 일반토지와 같지 않은데 이는 한국인의 주식이 쌀이고 농토의 대부분이 벼를 경작하고 있는데서 원인을 두고 있으며 또한 쌀은 식량안보적인 측면에서 경제 논리 아래 두지 않고 있음도 같은 맥락이다.
제안서를 제출한 이후부터 정부는 귀농교육, 귀농시책 등을 펴 왔으며 현재 농촌에는 빈집이 많은데 이는 어르신들이 농사를 짓다가 자녀들이 도시에서 귀농하지 않으면서 남게된 집들인 듯하다. 이 집들이 모두 헐은 것은 자녀들이 도시에 살면서 집이 한 채 있고 어떠한 이유로 이 집을 자녀들이 양여를 받거나 상속을 받으면 후일 양도소득세의 문제가 있어 버려져 있는 듯하다.
제안자의 가족은
상속받아 경남에 있는 8천평의 논 중 1필지가 잡종지로 그곳에 새로 집을 지을 수 있었으나 그리되면 농토가 줄고 벼작물이 줄어 - 여태껏 농사를 지어 온 대리 경작자가 농사를 지어 줄 수 없거나 아니면 형제들이 농사를 직접 지어야 할 여건이 되면 - 농토 주위의 빈집을 빌어서 옮겨와 자경할 수 도 있어 한시름을 놓았다.
만일 일정한 규모의 농가를 양도소득세에서 아예 면세하면
도시에 살면서 농촌에 일정한 면적의 농토가 있는 자녀들 세대는
부모나 자신 명의의 농가를 새집(실내 이층으로 증개축해서 )으로 지어
도시의 자녀들이 농토가 있는 농가에 쉽게 귀촌할 수 있을 것이다.
제안자는 농가의 규모를 50평으로 했는데 대지 건평 50평이하, 대지 100평으로 지정하면 100평을 초과하는 대지는 지목을 밭으로 바꾸면 되니 문제의 여지는 없을 것이다. 단 50평 이하의 농가는 농사를 지을 자녀들 세대(자녀, 사위 및 출가한 딸 포함)가 살고 있어야만 양도소득세에서 면세가 된다. 즉 농촌에 일정한 농토도 없고 농가에 사는 이가 없는 농가는 양도소득세의 면세에서 제외되며 또한 농촌에는 일정한 규모의 농토가 없는데 새로 농가를 사서 증개축해서 사는 이의 농가도 양도소득세 면제 농가에서 제외한다.
농가 양도소득세 면제의 혜택은
농토가 농촌에 얼마 없는 서민층의 농가에서 태어나 농촌에 살다가 도시로 나가 정착해 사는 자녀세대들이 농촌에 남아 있는 빈집을 증개축해서 살고 귀촌해서 살도록 하기 위함이며 이전 농토가 적었다면 일정한 농토를 더 구입해서 부모님들의 농가에서 살면서 농사를 자경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이다.
(귀촌) 그리고 농가의 주차장 문제는 도시의 주차장처럼 농가 주위에 시군청이 미리 토지를 구입해서 시군 소유의 공영주차장을 마련해 둔다면 그 토지가 설령 주차장이 못되더라고 요양원, 어린이 집 등 ‘ 복지사무소’ 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도시에만 도시계획 하지 말고 시군은 농촌도 농촌계획해야 할 것이다.
한국인들은 도시에 인구가 집중되어 사회문제가 적지 않지만 앞으로 부유한 국민들은 농촌에 전원주택을 짓고 사는 이들도 적지 않을 듯한데 이는 땅값이 도시보다 싸고 공기도 맑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농가의 빈집을 몇동 사서 넓은 전원주택을 지어 살기를 희망하는 도시의 국민들이 왜 없을 것인가 ?
농가를 농토를 가진 농민들에게 돌려주자면 농지세 특별법과 같이 필요하다면 농촌에는 농가 주택 특별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농지 특별법의 근거인 헌법 제 121조이다.
......................................
1항 -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한다.
.....................................
상기의 헌법을 존중하자면 농지 특별법과 같이 농지 주택 특별법도 마련하고 나아가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농촌계획도 해야 할 것이다.
-- 2018. 9. 14(금) 제안자 안정은 보충 기록 --
등록 : 2018. 9. 14(금)
* 관련대호 삽입 / 제목 2 (농지법은 특별법, 농가 주택 양도소득세 면세 )
보충 기록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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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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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토 상속세, 이대로 좋은가 ?.........2018. 10. 11(목) 글쓴이 안정은 보충 기록
[ 제안서 65쪽 ]
내용
..........................................
부산 동래의 전통있는 여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가공무원시험에 응시하여 부산시의 동래세무서에 발령을 받아 근무하다가 같은 세무서의 *2) 동료 남자 직원과 연애 결혼 후 낳은 아기 (78년생, 남)가 심한 장애아로 태어났다.
그녀는 *1)여자 중학교 때 한반에서 나와 짝지를 한 적이 있는 별로 말이 없는 조용한 친구였다.
.....................................
*1) 여자 중학교 ...... 동래여자 중학교/ 나의 중학교 짝지 여성(김*희)은 한국인 아버지가 일제 강점기 일본여성과 결혼하고 해방과 동시에 일본 여성인 처는 두고 나와 한국 여성과 재혼 후 낳은 자녀(딸)로 제안자와 동갑이다. 장애아는 장남이다.
*2) 동료 남자 직원 ...... 고향이 전라도의 이씨 남성으로 이후 세무서를 퇴직해서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타 직종에 근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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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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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상속분의 자산 총액이 5억이하이면 상속세(국세 - 국세청 소관)가 없다고 하므로 .............
제안자의 아파트는 전용면적 18평으로 부산 변두리에 있는 서향의 서민아파트인데 2007년 공시지가가 5천4백만원(건설교통부 통보)이었으나 2018년 1억3천만원이라고 한다. 10년만에 2.4배 올랐다.
아버지로부터의 상속(망 - 사유)으로 경남에 논 1,177평(공시지가 1평 평균 215,000원-2018년 1월 현재)이 본인에게 상속되어 이를 아파트와 합하면 (2억5천여만원 + 1억 3천만원 ) 2018년 1월 현재 공시지가가 3억8천3백여만원으로 현재로서는 상속세 부과의 범위(5억원 초과)에 벗어나 있으나 공시지가는 계속 인상추세에 있다고 한다.
그러면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경남의 논 8천여평에 대한 공시지가는 2018년 1월 얼마였는가 ?
즉 (215,000원 x 8천여평 = ) 17억 2천만원으로 5억원(또는 10억원) 이상이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상속세가 부과(신고)가 되었고 (즉 5,884평의 논 상속에 상속세가 2억4천7백만원) 또한 취등록세가 그리 많게 부과( 5,884평의 논에 취등록세가 3천2백만원이 신고 납부)가 된 것이다
만일 그 8천여평이 논밭이 아니었다면 그 땅을 그대로 소유하고 있을 바보는 없는 것이다. 즉 그 논을 팔지를 못해 소유해 온 것이 아니고 벼작물이 집약적 산업의 농토이므로 논을 소유하고 있은 것이다. 그것은 논의 부가가치의 창출에는 제한적이라는 의미와 같은데 이를 여타의 땅처럼 세금을 유사하게 (농토는 다소 적용율이 낮음) 적용을 하면 상속세가 그리 많게 되는 것인데 여기에서 ‘농지에서의 상속세의 부과’ 가 옳은지 검토해 보아야 한다.
논 5천평이나 8천평은 기계작농을 해도 농부 혼자서는 경작할 수 없는 것이다. 기계작이라면 경작자(기계) 및 기계가 투입이 되어야 한다. 농부의 수입금 측면에서다.
국민들의 소득에는 국세인 소득세가 있다. 따라서 농토에는 재산세가 있는 것이다.
부동산 투기세인 양도소득세를 제외하고는
소유자의 사망으로부터 요인이 발생하는 상속세는 상속자가 가족이라면 없애야 한다. 한 가정의 투자는 자녀에 대한 교육 투자도 있고 부동산 즉 주택이나 논의 취득도 투자이다. 논을 가족들이 자작할 수 있는 능력에 벗어나게 많이 취득해서 대리경작(현법 위탁운영)을 하는 것은 헌법에서 금지하는 소작제도와 다름이 없으므로 취득단계에서 규제해야 한다.
한국의 상속법(민법)은 장자와 차남 및 딸뜰과는 구분이 된다. 장자는 부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낸다. 인류는 가족제도를 표방하고 있어 한국 정부에서도 여성 가족부가 있다. 자신들(아버지 및 아들 딸들)의 집한채씩, 논 8천여평, 과수원 3천평, 조상의 묘가 있는 선산이 있는 종갓집에서의 종손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렇게 많은 상속세가 부과가 되는 한국의 세금제도는 잘못된 것이다. 즉 국민들의 부동산 투기는 현 양도소득세로 다스리고 농토의 취득에 따른 부동산 투기는 농토의 면적을 제한해서 취득 단계에서부터 규제해야 한다. 현재 농지법은 특별법으로 규제법이다.
제안자의 아버지는 전두환 정부에서 ‘ 농토를 팔아서 농토를 사는 것’ 은 농지법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에서 제외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조건도 있었다. 취득한 후 몇 년간은 그 농토에서 자작해야 하는 조건이었다. 당시 농토의 취득 면적에는 제한이 없었고 지금도 없을 것이다. 즉 농토는 취득의 단계에서 면적을 제한해야 한다. 그렇다고 현재 많은 농토 소유자에 여타 다른 손해를 주면 그것은 소급입법에 의해 당사자에 부담을 주는 일이니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그것은 소작제도를 금지하는 헌법의 정신을 존중해서 1인(종갓집 장손 포함) 만평이상의 논밭에는 재산세를 중과(1.5배)하여
그 논밭을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거나(명의이전 - 지방법원 개입, 세금 부과 면제) 다른 농부들에게 팔도록 해야 할 것이다(매도 증서 - 양도소득세 부과). 그것은 부의 독점을 방지하는 길이기도 하다.
상기에서 장자가 부모로부터 상속세를 내고 기히 물려받은 농토가 너무 많아 경작이 곤란하면 형제에게 이후 나누어 주면 이 때에도 면세해야 한다. 농토의 이전에 따른 공증은 지방법원 (민법)에서 접수하고 법원은 수수료를 받으면 되며 이전(양여)을 받은 형제는 토지대장과 등기부에 등록하면 이후 재산세가 부과가 된다. 이로써 상속(형제 이전)에 따른 취등록세가 부과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즉 재산에 대한 재산세,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양도소득세 외의 상속에 따른 제 세금은 잘못된 세금이다. 세칭 ‘ 세대간 도둑질’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용어)인 것이다.
정부의 운영은 정부의 세입에 맞추면 된다.
그리고 정부의 귀농시책은 귀향시책에도 주안점을 두어 농가의 차고지는
개인별 차고지 대신 공영(또는 공용) 주차장 제도가 농촌계획에서 포함이 되어져야 한다. 농가 주택의 대지안에 자동차 및 화물차의 주차장을 들이자면 도로가 현 소방도로법의 도로보다 도로가 더 넓어야 하므로 공영 주차장을 설치토록 해야 한다. 농촌에는 부식가게가 아무래도 멀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세되어야할 주택의 대지 평수는 최대 100평이하라야 하고 땅의 건평은 최고 50평(실내 계단 이층 주택이나 이층 주택- 임대 불가)이하로 하면 마당에는 담장 /나무심기 /고추, 상추, 호박, 방하 등의 텃밭을 마련할 수 있다. 요즈음은 예전처럼 마당에서 타작을 하지 않으므로 총 대지를 100평이하로 하자는 것이다. 즉 농가주택 특별법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될 농가 주택의 범위이다. (참고 : 나의 생가 )
0. 농밭(농가인 대지 제외, 산 즉 임야 제외)은 만평 이하 소유 제한하며
그 이상(논밭 - 10,000평)의 논밭 면적분은 부동산 투기로 보고 재산세를 1.5배 중과한다. 과다 논밭 소유자는 향후(세법 시행) 10년 후에는 만평이상의 논밭에 대해서는 (형제 이전 제외) 매도시에도 양도소득세를 초과분에 대해 세액에서 1.5배 중과한다.
0. 상속에 따른 제 세금(상속세/ 상속에 따른 취득세 / 양여세)은 폐지하고 농토 등 자산의 상속(형제에로의 이전 포함)은 지방법원의 공증서에 의해 지방청의 토지대장, 가옥대장, 임야대장을 공부 정리하고 등기부도 정리(=명의변경)한다. 그리고 대통령 연금 지급제도(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 연금 포함)는 동시에 중지한다.
그리고 부산시는 마을금고에 ‘노숙자 돕기 창구’ (이명박 대통령 제출)를 마련해서 부의 불균형을 바로 잡자는 제안자 및 한국민들의 열망을 수렴해야 한다. 위정자들이 부조리한 정치헌금의 규제 장치로써 마련한 기부금 방지법이 ‘ 빈대죽는 꼴이 좋아 초가삼간을 불태우는 일’ 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 참고 : 나의 생가 ============
나의 생가(生家)
- 2017년 6월 돌아보며 -
씨족들이 내리 터 잡은
산수 좋은 어느 마을 입구
170평의 나의 생가
동쪽의 돌담 안에는 살구나무 감나무
앞마당 뜰엔 고추와 상치
옆뜰엔 호박과 가지
뒤뜰에는 방하와 머구가 자랐다
남향의 돌담장 밖에는 청방배추를 심고
집터 둘레의 고랑물은 흘러서
담장밖의 미나리를 키웠다
한길에서 개울의 돌다리를 건넌
사립문 밖 꽃밭에는 나비와 잠자리가 날고
겨울 날 그 개울에는
장난꾸러기 사내아이들이 와서 썰매를 타곤 했다
꽃밭 옆은 정랑*과 지붕 없는 마굿간
사립문 앞에는 문지기 아버지*의 사랑방이 있었고
마당에서 높이 올린 축담 위에는
마루와 안방
안방 앞 마루 옆에는 부엌과 통하는 찬장이 있어
여름 겨울 구분없이 마루와 안방에서 3대가
겸상 둘레판을 펴고 밥을 먹었다
부엌 옆 끝 장독간에는 모래와 조가비가 깔려 있어
나의 소꼽놀이에서 밥과 그릇이 되곤 했고
놀다가 장독 뚜껑을 몰래 깬 어느 날에는
겁이 나서 저녁 식사시간에도
방에 들어가지 못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어느 가을부터
개울 건너 한길가에 내가 심은 코스모스가 만발했는데
범어사 대성암에 가니 친구 스님*이
집앞의 코스모스가 매우 아름답더라고 했고
자녀들의 공부를 위해 그 집을 팔고 나서
그 집을 다녀갔던 한 여고 친구*는
그 집을 매우 애석해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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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방배추 : 잎이 푸른 채소
* 정랑 : 변소
* 아버지 : 마을 사람들은 아버지를 안대목이라 불렀다.
* 친구 스님 : 나와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 범어사 대성암(비구니승 암자)에서 비구니승(여승)이 된 스님 (고교 동기)
* 한 여고 친구 : 고교 동기 같은 문학회원으로 절친했던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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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10. 23(화) 보충 기록 --
등록 : 2018. 10. 23(화)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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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 5. 3(금)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부분 수정 (첨가 및 삭제) : 5억원(또는 10억원)/ 공영(또는 공용) 주차장 / 취등록세 → 취득세
※ 머릿글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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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시조 두수 (2019. 5. 3일 등록 : 인천시청 자유 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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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백년 도읍지* 를 필마*로 돌아드니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데 없네
어즈버 ! (語 접어 ?) 태평연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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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백년 도읍지 .......... 이씨 조선의 서울
* 필마 .........한필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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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임 - 앞 구절 기억 안남)
山 절로* 水 절로 산수간에 나도 절로
이(李 ?)중에 절로 자란 몸이 늙기도 절로 하리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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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로............ 저절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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