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풀뿌리 민주주의 외
제안자 및 제안자의 선조는 현재의 고향(금정구)에서 수백년 살아온 세칭 토박이다.
직선 민선의 노태우 대통령 정부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한다면서 먼저 구의회를 구성했다. 구의회의원들은 민선이었는지 아닌지는 기억이 없다.
그런데 곧 김희*씨는 금정구의 구의회의원(이후 살펴보니 금정구 남산동에 거주하며 자택이 매우 큰 저택이었고 본인은 알 수 없는 의원)이 중풍이 왔다는 소리가 들려왔다. 당시는 구의회의원이 정당의 공천을 받지 않을 당시였다. 구의회 의원이고 김씨라면 금정구 남산동의 목욕탕집 주인 아저씨가 될법도 한데.....
그래서 곧 김영삼 정부에서 4대선거(구의회의원/ 시도의회의원/ 구청장 군수/ 시도지사)의 선거방법을 정당공천제로 하였던가 ?
보통 이전의 동정자문위원들이 지역을 보살피고 지역의 사정을 안다면 동정 자문위원 같은 분들이 구의회의원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즉 상기에서 언급한
(남산동) 목욕탕집 아저씨(김00씨),
청룡동 조0근씨 (부녀회장 오인0씨의 남편이며 은행지점장 출신),
양희0씨(이전 청룡동 동정자문위원) 등.... 그런데 조0근씨, 젊은 양희0씨는
양김대통령시대에 암 등으로 죽었다. 모두 토박이이며 당시에는 적어도 구의회의원 감이었다.
시험으로 들어오는 공무원의 채용도 지역별로 뽑고 있고 중선거구제로 하는 기초지방자치단장의 자격도 연고지 중심으로 하도록 주장하고 있는데 풀뿌리 민주주의의 구의회의원을 부호들 중심으로 자격을 주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구의회가 구성된지 30년이 다되었는데
국회의원님들은 이런 연구 좀 하시지 않고 무얼 하시는지.....
한국의 시도지사 중에는 3선 12년 한 김관용 경북지사가 있었다. 이전 국세청에서 근무한 전직의 공무원이었는데 상속세에 대해서 말이 없었다.
돌이켜 생각해 보니
부산 금정구청 세무1과 부과계장 이00씨의 위암 수술, 이후
부산 금정구청 세무1과 부과계(취득세 업무)에서 일했던 김남숙씨의 유방암(1982년경) 그리고 재발(1990년 초)과 사망(1990년),
부산 금정구청 세무1과 부과계장(1979년경)었던 김영삼씨가 위암으로 사망(1990년경)
이것은 상속세분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 취득세의 부과때문이고
이것이 불거진 것은 박정희 대통령 부부(두분)의 죽음 때문이라 보여진다.
대통령 연금 또한 마찬가지다.
대통령 연금을 만든 당사자 부부(박정희 대통령)는 정작 아무 혜택을 보지 못하고 대통령의 임기를 못채운 윤보선 대통령, 최규하 대통령이 대통령의 연금을 타면서 이들과 아무 관련도 없는 윤씨의 사람들(제안자 어머니 윤씨 5형제가 모두 당뇨) 및 최씨의 공무원들(전두환 정부 초기에 두명이 사직했다 - 부산 동래구청)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었다.
사망의 원인이 교통사고 등 사고사가 아니라면
대부분 술 등 식품을 매개체로 한 것이니
국민들은 정부식품 먹고 술은 절제해서 무병장수 해야 행복할 수 있다.
즉 한국은 재벌들의 상속문제를 떠나서
상속세는 없애고 소유자 이전의 등록세(등기소)만 남기고 구군청의 제공부(토지대장, 가옥대장)를 명의변경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오르면 1년에 한번 내는 재산세가 올라가므로
33년에 1번 내는 격인 상속세의 세금 폭탄은 없애고 국토의 소유(가옥, 논, 밭, 산)에 대한 최고 상한 제한은 취득단계에서부터 제한해야 하다. 그러한 정신은 헌법의 정신에 나와 있고 그것을 근거로 부동산 투기억제세가 이미 부과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상속세 부과의 부당함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일찍 죽으면 상속의 주기가 빨리 다가오므로 일찍 죽는 것도 억울한데....
그리고 대통령의 연금은 공무원의 연금과 성질이 다르고(= 공무원 연금답지 못하고 ) 또한 대통령만 연금을 타는 것은 세간에서 말하는대로 1등만 있고 2등은 없는 것이라 불합리한 것이다.
0. 구의회의원의 중요 자격은
관할의 구군에서 태어나서 주소를 그곳에 9/10 기간 둔 토박이로 할 것
0. 상속제도는 그대로 유지하고 상속세 제도는 없애되 등록세만 둘 것, 그리고 부동산의 취득은 취득 상한제도를 실시해서 시행청은 구군청 부과계(취득세 업무)에서 맡을 것
0. 지금은 국민연금이 있으므로 대통령 연금 지급제도는 중지하고
그리고 공무원의 연금액도 최고 상한제도를 시행하며 동시에 공무원 근무 최후 보수중심의 연금제도에서 근무연수 중심(호봉)의 연금제도를 실시할 것.
그리해도 정규직 공무원의 기본보수, 교사의 기본보수, 교수의 기본보수, 경찰관의 기본보수, 판검사의 기본보수는 같지 않을 것이므로 연금액에는 차액이 있을 것임
-- 2019. 5. 5(일) 정리 --
등록 : 2019. 5. 5(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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