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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유료 양로원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

작성자
안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관련대호 규방의 외출 190508 -2-1(2019. 5. 9 목요일 08:53)
수신처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참조 : 17곳 시도지사 및 산하 시군구청장 )

주 제 : 식품안전

제 목 : 유료 양로원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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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유료 양로원에 입소된 어르신이 가족들로부터 유기되거나 운영자의 무관심으로
유료양로원이 제2의 고려장터가 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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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족 및 친인척 방문, 편지 왕래 / 외출 / 탄원과 수간호원
0. 입소한 어르신의 가족 및 친인척은
월 1회 의무적으로 유료 양로원을 방문해야 하며
또한 월1회 이상, 입소한 어르신에게 2장 이상의 안부편지를 써야 한다.
또한 어르신도 이에 대해 1장 이상의 답신을 보내야 한다.
0. 입소와 동시에 12회분(12달)에 해당하는 입소비(600만원)를 미리 받는다. 이는 퇴소할 때 본인 또는 가족(장자 또는 장녀)에게 돌려준다.
0. 수간호원 점검사항 : 수간호원은 최하층의 간호사실에서 근무하며 입소한 어르신의 이름이 모두 적힌 현황판을 만들고 월 1회 점검(체크)해야 한다.
점검사항은 가족 및 친인척의 방문횟수가 월 1회 미만의 어르신 / 월1회 편지 왕래가 없는 어르신 / 유료 양로원비가 납입이 되지 않는 어르신 / 대소변 수발을 받는 어르신 / 발병한 어르신이다.
상기 점검에서 수간호원은 어르신에게 매월 입소비만 납입하고 어르신이 가족 및 친인척으로부터 유기되는 것이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 입소비만 납입하고 자녀들이 방문하지 않으면 노인 유기 및 노인 학대에 해당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유료 양로원의 운영자들은 어르신들의 가족이 아님에 유의해야 하다.
수간호원은 원장이 간호사 중 고령이면서 경험이 많은 간호사 중에서 3년단위로 교체로 임명하며 수간호원은 각 호실을 순회하는 간호사들이 몸이 불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회 주기를 당기도록 해서 입소한 어르신간에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0. 운동, 단체 효도 여행 : 유료 양로원의 운동장에서 노인들이 하는 전용의 경기도 있으므로 권장하도록 하고 여분의 땅이 있으면 꽃도 키우도록 하면 금상첨화이다.
건강하고 희망하는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가족들의 동의하에 심신에 맞는 당일 여행(페케지 여행 ×) 도 추진하도록 한다. 원장은 일주일 전 사전 여행지의 기관장(시군군수)에게 통보해 두면 도움이 될 것이다. 국내 1일 여행비는 요즈음 보통 당일 6만원으로 이때에는 양로원에서 점심(도시락)을 준비해야 한다. 여행비는 당사자 어르신이 부담하며 유료 양로원에서는 여행을 월 1회 추진하면 어르신들은 부지런하면 적어도 연 6회 참석할 수 있을 것이다. 효도 여행이 따로 없는 것이다.
이때 간호사 1명이 탑승한다.

0 외출 : 외출은 설날 및 추석 각 일주일간, 자신의 생일, 장자 및 장녀의 생일(이틀간)에 외출할 수 있으며 교통편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선 안된다.
외출해서 잘못된 식품으로 건강에 이상이 있으면 퇴소시킬 수 있으며 외출의 허가는 원장이 직접 한다.
- 해당 돌봄실의 간호사가 외출을 신청하고 허가는 당사자 어르신이 신청서를 들고 직접 원장의 허가(결재)를 얻어야 한다. 원장은 허가시에 당부사항을 전하고 외출해서 귀가 후에는 해당 간호사에게 곧 전화를 해야 한다. 해당 간호사는 어르신이 외출 후 입소가 늦으면 가족들에게 알아보아야 한다.

0. 탄원 : 유료 양로원에서 돌봄을 받는 어르신은 불만사항이 있으면 가족들에게 불만을 말하고 가족들은 이 사항을 당해의 유료 양로원장(1차)에서 해결하여야 한다. 이의 해결이 원만하지 못하면 당해의 기관장(복지과장)은 어르신의 장자가 거주하는 유료 양로원이나 장녀가 거주하는 유료 양로원으로 옮길 수 있다.
유료 양로원장은 탄원사항(구두 탄원)의 해결을 입소한 어르신 당사자 중심으로 해야 한다. 그렇지 못한 것이 드러나면 시도사는 유료 양로원장은 교체해야 한다. 교체란 사직과 동시에 다른 유료 양로원으로 발령을 받는 것도 포함이 된다.

0. 간호사실 - 간호사가 서로 교대해서 24시간 1명이 간호사실에서 대기해야 하며 각 돌봄실에서 대소변 수발이 요청될 경우에는 비상벨을 누르면 요양보호사(요양보호 자원봉사자 ×)를 급히 당해의 돌봄실에 보내야 한다.

3. 입소 중 요양보호비의 추가 징구
0. 대소변 수발 등 요양보호가 필요한 어르신은 남녀 요양보호사가 하루 3교대로 보살피며 이로써 당해의 어르신은 * 입소비를 120,000원 추가하여야 한다. (요양보호사 3교대 8시간 근무로 월 160,000원 지급 - 적절한 요양보호사가 없으면 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의 세대원 중에서 요양보호의 자격을 습득시켜 근무를 시키고 또한 요양보호자원 봉사자 중에서 희망자가 있으면 요양보호의 방법을 습득시켜 근무를 시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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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소비를 120,000원 추가하여야 한다........ 월 160만원 × 3교대 하면 월 480만원이 필요하며 1인의 남녀 요양보호사가 근무 중 40인의 어르신을 돌본다고 가정하면 어르신 1인당 추가 비용이 12만원(최소비용)이다. 여기에서 요양보호자원봉사자의 손길이 요청이 되는 것이다. 원장은 대소변 수발을 사유로 요양병원에 보내지 않도록 하고 이 어르신들에게 남녀 요양보호자원봉사자를 투입하도록 해서 입소비를 절감하도록 한다. (당해 기관청의 복지과장에게도 이를 당부해야 함)

4. 입소 중 발병자, 병원 입원
0. 입소 중 발병한 어르신은 시도의료원(한방병원)에 이송하여 정밀검진해서 입원이 필요하면 시도의료원이나 공영의 노인전문병원에 입원시킨다. 이때부터는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제1보호자는 유료 양로원장이 되며 원장은 이때 공사립의 양한방 병원 및 한양방 의료진(한방과 양방을 공부한 의사)의 도움을 받도록 하고
0. 그리고 유료 양로원장이 어르신의 건강상태가 요양보호로서 불가하다고 판단하면 시도의료원 또는 공영의 노인전문 병원에 입원시킨다. 이때에는 직계 존비속 보호자들의 동의(2/3)가 필요하다.

5. 입소비용 절감을 위해 자원봉사자 투입
0. 유료 양로원이 소재한 당해시군구청의 복지과장(여성)은 남녀 요양보호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육성해야 한다. 이전 1980년대 부산시 이말선 여성국장의 가사봉사원제도이다. 당시에는 노령 어르신에 대한 목욕봉사가 호응이 좋았다.
실무는 시군구청의 노인팀장(행정6급 -남성)이나 여성팀장(행정 6급 - 여성)이 맡는다. 시군구청장은 이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기 위해 요양보호자원봉사자사 후원회를 구성하고 매년 1회(정초) 구청에 모셔서 인사(감사)를 하고
요양보호자원봉사자들도 월 1회 기관청의 강당이나 문화회관에서 월례회를 개최하며 당해 기관장은 수시로 참석해서 사의(감사)를 표하고 연말에는 성실한 자원봉사자(노력 및 물적인 모든 자원봉사자로 부녀회, 후원회 포함)에 대해서는 시상토록 한다. 상금은 없어도 된다.
요양보호자원봉사자의 연령은 관내에 거주하는 55세에서 70세까지의 건강한 남녀로 하며
체육관이나 강당이 있는 양로원, 유료 양로원, (노인) 장기 요양(병)원의 원장은
체육사(스트레칭 교육사), 민요 합창단 또는 성악가들의 노래 봉사도 참여시키도록 한다.
0. 모든 남녀 자원봉사자들은 낮에만 봉사한다.

6. 식사 및 섭생(攝生 -양생과 같은 의미로 몸과 마음을 단련하여 병에 걸리지 않고 오래 살기를 꾀함)
0. 영양사(1인)는 어르신에 맞는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
0. 간식은 제철의 과일, 제절의 떡(쑥떡 등) 등으로
과일과 부식은 공영시장의 친환경 과일 및 부식을 어르신의 운동사항을 참작해서 제공해야 한다. 식품전문가들은 노령에 오는 비만도 문제이지만 체중이 빠지는 어르신에 대해서도 주의해야 한다고 전하고 있다.
0. 기타 건강 기능 식품(홍삼 등) / 봄, 가을 한방의 보약의 섭취 여부는 간호사가 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당해의 어르신이 섭취하도록 허락한다.

기록 및 등록 : 2019. 5. 9(목)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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