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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퇴직 간호사의 채용 외 ( 1)

작성자
안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수신처 : 17곳 시도지사 (참조 : 고령화 대책반)/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제 목 : 노인 복지시설(시립 유료 양로원 포함) 에서의 퇴직 간호사의 채용 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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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대호 규방의 외출 190512-1(2019. 5. 12 일요일 16:59)
수신처 :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시장
제 목 : 식비 건강보험 적용,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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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됩니다.

0. 간호사 : 현직 간호사, 퇴직 간호사
공영의 유료 양로원에는 현직 간호사가 1명이 발령을 받아가서 3년간 파견 근무한다. 그리되면 부산시의 간호사 정원에서 그만큼의 현직 간호사가 채용에서 보충이 되어야 한다.
시립 양로원(1급 시설)의 경우에는 간호사가 퇴직 간호사든 현직 간호사든 운영비(보건복지부 재정)가 국비 및 지방비이므로 이곳에 근무할 간호사의 증원은 행안부에서 증원을 해야 한다. 이전의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양로원)에는 간호사가 달리 없었다. 그래서 시립 양로원에 입소하여 거주할 어르신들의 인원을 증원할 필요가 요청된다.

0. 식재료비 자부담
공립의 유료 양로원(시립 양로원 ×)을 제외하고
공립의 (노인) 장기요양(병)원에서 근무할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운영비가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지원)이다. 어르신들의 입원비는 공단에서 일부 지원하고 본인도 입원료를 매달 지불하지만 제안자는 식비에 대해서는 이전(노무현 정부 ~)과 달리 식재료비는 입원한 환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김용익 공단의 이사장과 문재인 대통령께 건의해 왔다.
식비는 인원이 많으면 단가가 내려간다. 식재료비의 실비가 최고 월 30만원( 30만원 / 한달분 90끼 = 한끼 3,300원)으로 가정하고 식재료비를 자부담한다면
이때까지 50%를 공단에서 부담하였으므로 입원료에서 15만원 불어난다.
현직의 병원 영양사는 입원하는 환자수가 너무 많다고 하고 이로써 공단의 지출이 많으므로 환자가 부담할 입원비에서 식재료비는 건강보험료에서 비적용으로 환자가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즉 입원비에서 식비가 약 30만원이다.
그리고 대학의 기숙사, 병원에서의 급식은 삼끼의 제공으로 영양사가 2명 필요하다.
병원에서는 어르신에 대해서 식단이 젊은이 및 건강인과 다소 달라져야 한다.
영양사, 조리사 및 조리원의 보수는 의사, 간호사와 같이 공단에서 지원하고
영양사는 실습생으로 1명 더 두도록 하되
실습생의 보수는 200만원(2019년 현재)으로 한다.
실습생 영양사의 근무 방법은 하루 8시간 (09: 00, 점심시간 1시간, 오후 6시까지)으로 하되
본 영양사(영양과장)는 실습생 영양사의 근무시간대를 새벽 및 오후 6시 이후 등으로 조정해서 이를 실습의 기회로 삼으며 동시에 영양과장의 근무시간 및 짐을 다소 덜도록 한다. 실습생의 실습기간과 채용은 본 영양사(영양과장)이 맡는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여타의 목적으로 채용한 간호직(간호사)은
필수요원이 아니라면 공영의 요양병원에 3년간 파견근무시켜 시도의 시도립병원 또는 보건소의 간호사로 이직시키되 인사상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된다.
부산시의 경우 어르신의 진료와 같이 입원을 하고 있는 노인제3전문병원(부산시 의료원 옆에 소재) 외에
노인 장기요양(병)원으로 위탁 경영하고 있는 2,3개소의 시립 노인 전문병원은 원장과 구성원만 시장이 발령하면 시립 노인요양(병)원이 된다.
제안자는 시립 노인요양(병)원의 원장은
퇴직한 보건소장 중 건강하고 성실하게 근무한 85세이하의 의사를 3년 임기로 시장이 위촉할 것을 제시하였는데 의료계에서는 의학박사를 하도록 조언하여 이후 자격요건에서 추가했다.
원장은 근무하면서 노인성의 질병에 대해서는 공부하면 어려움은 없으리라 기대가 되며 입원한 아르신 및 65세 이상 어르신의 ‘ 기본의 국민건강검진’ 의 실시는 부산시의 보건소에서 권역별로 구분해서 ‘노인 보건소’ 를 몇 개소 설치하고 소장(양의사)과 한의(한방진료실장)를 들여서 (노인 보건소를) 운영해야만 의료기관들의 짐을 서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공립의 노인장기 요양병원에서 근무할 영양사는
현재 기간직의 보건소 영양사를 우선 발령하고 이후에는 대학병원, 종합병원에 10년이상 근무하다 퇴직한 75세 이하의 영양사(임상영양사가 아니어도 됨)를
부산시장이 영양과장(본 영양사)으로서 ‘ 3년 기간직의 영양사로 공개 모집’ 으로 채용해서 발령한다. 영양사 아래 실습생 영양사의 채용, 보수 및 근무의 방법은 병원의 영양사와 동일하다.
상기 공영의 노인장기요양병원에서 3끼를 맡을 퇴직한 영양사(영양과장)의 모집 방법은 산하 구군청의 기관지 3면에 칸을 지어 [ 노인장기요양병원, 3년 기간직 퇴직 영양사 공개 모집 ]이라고 굵은 글씨체로 써서 공개 모집해야 한다. (수시 모집 )
제안자가 유료 양로원, 시립 양로원을 제외하고 퇴직 간호사, 퇴직한 영양사 및 원장을 3년 기간직으로 한 것은
일반적으로 퇴직하고 근무하면 자원봉사로 되기 쉽고 또한 일 자체가 힘겨웁고 그 환경이 여타의 일보다 민감해서이다. 그러나 영양사는 보수에서나 근무에서 여타 구성원과 다소 차등을 둔 것은 영양사의 일이 기본적이며 동시에 노동적인 측면이 강해서 고려한 것이다. 삼끼를 먹는 노인장기 요양병원에서나 병원에서 영양사를 2명 채용하도록 한 것도 그것이다.

기록 및 등록 : 2019. 5. 22(수)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제목 : 퇴직 간호사의 채용 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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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항 : 시도세인 주민세 개인균등할을 인상하는 것이 세법에서 시도지사의 권한이라면 이는 수신처가 대통령이 될 수 없다. 현재 보건소에는 기간직의 영양사들이 근무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우선해서 유료 양로원 등의 노인복지시설에 발령하면 되는 것이다. 영양사들은 현재 공무원 연금을 받지 않는 전문직의 공무원으로 채용하면 계속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해도 삼끼를 준비하려면 구내 식당은 대학의 기숙사와 같이 바빠서 전쟁터가 될 것이다.
제안자는 현재 공영시장에 학교급식센터를 마련하도록 하였으므로 정부 식품 외의 부식은 이곳에 전화로 주문하면 식재료의 수급에서는 문제가 없을 듯하다.
유료 양로원의 운영업무는 시도지사가 구군청의 복지과장(행정4급의 여성- 전결권자)에게 권한위임 할 것이므로 영양사들은 불편한 사항은 복지과장과 의논하면 된다.
유료 양로원의 구내식당의 운영사항 점검(식품안전부문)은 이후에는 식품검사원이 점검하며 유료 양로원의 살림살이(재정)는 복지과에서 일반행정직의 8,7급 공무원을 3년간 사무장으로 파견해서 맡기도록 한다. 사무장(=경리)은 매월의 ‘ 유료 양로원의 재정 운영사항’ 을 월보(익월 10일내)로 원장의 결재를 받아 복지과장(참조 : 노인팀)에게 제출하고 복지과장(참조 : 노인팀)은 3개월간의 재정운영 사항을 분기보고로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당해시장(참조 : 고령화 대책반)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리고 구청의 복지과장은 유료 양로원에 대한 건은 평소 아침 조례에서 구청장께구두보고로 하면 되며 유료 양로원에서의 빈자리, 월 입소비의 금액은 구청 기관지를 통해서 관내에 알려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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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수신처 : 17곳 시도지사 (참조 : 고령화 대책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제 목 : 노인 복지시설(시립 유료 양로원 포함) 에서의 퇴직 간호사의 채용 외



0. 간호사 : 현직 간호사, 퇴직 간호사

제안자는 유료 양로원에서 근무할 간호사를 보건소를 퇴직한 간호사를 채용하도록 했다.
유료 양로원은 건강한 어르신이 계신 곳으로 입소비의 중요 항목이 식비이다.
[ 제목 : 유료 양로원 운영에 따른 재정 (1) - 2019. 5. 9일 작성]에서의
[ 월 입소비의 산출 ]에서 살펴보면 총 8,210만원에서 식비(영양사 등 종사원 보수, 식재료비 포함)가 6,260만원으로 76%에 이른다.

그리해도 여타 보살핌도 있어야 하므로
퇴직 간호사 적정인원, 현직 간호사 1인을 투입하였고 퇴직 간호사들은 돌아가면서 밤동안 숙직(당직)을 하도록 했다.
이리되면 근무사항이 열악한 조건이 되므로
결국 계급이 고위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간호사를 3년 임기제로 우선 발령(본인 동의)해야만 할 상황(정부의 상황)에 직면했다.
참고로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와 달리 일반 병원의 간호사는 밤낮이 없었다. 또한 보건소의 퇴직 간호사들은 일찌감치 공무원의 연금도 받고 있으므로 75세이하의 연령에서 3년씩 채용되어 근무해야 하는 것은 전직의 보건직 공무원의 책무(21세기 복지국가에서의 )로서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해를 바란다.
보수는 수간호원은 월 250만원, 간호원은 200만원으로 책정하였다.


0.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간호사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 김용익)에서는
필요에 의해 공단에서 채용하여 근무하고 있는 간호직들은 시도립 (노인)장기 요양(병)원이 운영되면 이들을 이곳에 3년간 근무시켜 보건소의 간호직으로 복귀(전직)시켜야 하며 호봉, 보수 및 승진에서 여타 현직의 보건소 간호사와 달리 불이익(또는 토사구팽)을 주어서는 안된다.


0. 원장 - 85세 이하, 3년 기간직의 원장(한의학 박사, 의학박사)

제안자는 얼마 전 85세이하 전직의 보건소장(의학박사)을
시도지사가 시도립 (노인)장기 요양(병)원의 원장으로 발령하도록 하고
이후 보수는 600만원으로 했다. 이 자리도 3년 기간직으로 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또한 본인이 원하면 재임시켜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어르신의 건강을 보아가며 당뇨, 고혈압 등의 병으로 어르신이 입원할 시립(市立) 노인 장기 요양병원은 제안자가 ‘준요양(병)원’ 으로 분류해서 원장을 퇴직한 간호사가 맡도록 제안해왔으나 이에도 85세 이하의 한의학 박사가 원장을 3년의 임기로 맡는다면 어르신에게 한약 처방, 침을 써서 치료에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유료 양로원, 상기 노인 장기 요양병원의 원장은 - 별도로 한의사를 시간제 등으로 고용하지 않고 - 필요시 원장이 직접 어르신을 치료해야 한다.
그리고 한의사가 맡는 원장도 전직 보건소의 소장처럼 성실히 근무하면 재임용하도록 한다.
현재 사립(私立)의 노인 장기 요양병원(한방병원)은 투약에서 한약을 우선해서 사용한다고 들었다.

첨부 파일 : 유료 양로원 운영에 따른 재정 (1)

기록 및 등록 : 2019. 5. 12(일)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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