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공고사항이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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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수신처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외 문재인 대통령
주 제 : 식품 안전
제목 : 기관청의 영양사 채용 요청 외
[ 건의 080523 - 5(2011. 11. 24(목), 이명박 대통령] / [ 기관청 구내식당의 영양사 채용 ]와 관련입니다.
교육이 의무교육인 한국의 학교는 섬에도 있고 학생 수가 6명인 학교도 있다고 한다. 이런 곳에는 1명의 교사가 모든 학과목을 가르칠 수 있지만 교사들과 학생들이 점심식사는 어떻게 하는지.....
굶기고 공부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바로 이곳이 사각지대인데 만일 이곳에 읍면 사무소가 있고 그곳에서 정부식품과 같이 도시락(김밥 포함)을 판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다.
0. 기관청의 영양사
기관청(우정사업본부장 포함)의 모든 구성원수가 10인이상이면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시도지사(또는 당해기관장)는 영양사를 발령해야 한다.
구내 식당에서 근무할 조리원의 수는 영양사의 의견을 참고해서 시도지사(당해 기관장)가 형평성있게 기준을 정한다. 시도청에서는 식품생산연구소가 개소되면 그 기준의 설정(변경 등)에 대한 사항은 당해 식품생산연구원장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시도지사(우정사업본부장)는 이들 영양사를 채용해서 여타의 공무원처럼 인사이동하되
영양사의 고객이 직원이고 직원들의 식단이 달리 구성될 수 있으므로 (당뇨병 등 질병 소유자 공무원 등) 5년을 기본 근무기간으로 정하되 영양사 당사자의 뜻(임신 중, 수유기, 남편의 직장)도 고려한다. 그러나 그곳이 A급 지역(시청 고위청사 등)이면 5년이상 근무를 시키지는 아니한다.
그러나 근무지가 열악한 지역은 근무기간을 2년으로 하되 당사자가 희망하면 5년이상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하되 그곳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지 아니하면 인사이동을 시켜야 한다.
상기 인사이동 지역은
현재 영양사의 주소지 또는 주소지와 대중교통이 연결되는 이웃의 구군청이다.
0. 보수
영양사의 보수는 여타 공무원과 함께 형평성 있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들은 일반행정직 공무원과 근무 방법이 같지 아니하다.
근무 후 20년 이상이면 직급은 6급으로 승진시켜 호봉에 맞게 일반 행정직 공무원의 보수와 같이 지급하며 근무 후 30년 이상이면 일반 행정직 5급 공무원과 같이 보수를 지급한다. 5급이 되면 같은 청내에 다른 영양사가 근무할 수 있으므로 호칭은 ‘영양사 선생님(또는 영양사님)’ 대신 ‘영양과장(님)’ 으로 구분해서 부른다.
보수는 30년 미만이면 다음 예시 1의 방법, 그리고 상기 방법 중 많은 보수를 지급한다. 아래의 예시의 보수는 노동의 댓가로 산출한 노동급의 보수이다.
------------- [ 예시 1 ]---------------
영양사는 식재료를 구매하는 시간 외에는 식당을 지켜야 하며 식재료의 구매도 식사시간을 피하여 구입하여야 한다.
식품 영양사의 보수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근무시간 * 아침 7시에서 ~ 7시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무,
그러므로 한달 22일간, 하루 12시간 근무
( 22일 × 12시간 = 264시간)
264시간 - 208시간 = 56 시간(초과근무시간)
- 동읍면 식품판매사의 한달 26일, 하루 8시간 근무
(26일 × 8시간= 208시간)
1,600,000원 ÷ 208 = 7,690원(시간당)
보수 + 초과근무수당 =
1,600,000원 +( 56시간 × 7,690원 = ) = 2,030,640원 ( 약2,040,000원)
______________________
* 아침 7시에서 ~ 8시까지.............. 그동안 식사가 준비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영양사가 아침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해야 함은 의미하지 않는다 [ 2017. 11. 20(월) / 2019. 5. 22(수)/ 2019. 5. 23(목)제안자 안정은 보충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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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사발령은 적재적소
부산시 산하의 구군청(산하 사업소 및 동읍면사무소)에서는 구성원들의 인사발령을 구청장 및 군수가 한다. 구군청에서의 업무 수행 중 잘못하거나 징계에 의해서도 구군청에서 동읍면사무소로는 발령하지 못한다. 그것이 인사관례이다. 공무원은 적재적소에 인사이동해야 하며 인사권(인사이동, 승진, 인사고충)은 기관장의 고유권한이라고 불리어진다.
제안자가 본인의 제안서를 ‘차’로 생각하고 제안자의 뜻을 타당한 이유없이 수렴하지 않는 부서의 공무원은 민원(봉사)실의 창구 공무원으로 보내라고 요청하고 있는 이유이다.
※ 2
기관청 영양사의 보수
기관청의 영양사가 20년 근무 후(6급 승진)받는 보수는
일반행정직 공무원으로서 20년동안 근무한 행정6급인 공무원이 받는 기본보수에서
[ 초과 근무한 시간의 보수] 를 합해서 산출한다. 단 조리사 및 조리원수의 초과 근무시간은 실제의 시간으로 산정해야 하며 이는 영양사가 산정한다.
예견해 보면
영양사는 근무 후 초기에는 신규의 일반행정직 공무원( 9급 및 8급)보다 실수령의 보수액이 많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근무 후 20년 후의 기본보수는 20년 근무한 행정6급 공무원의 기본보수액에서 초과로 근무한 시간보수를 합하여 월 수령액으로 책정하도록 한다. 그리해도 영양사는 업무의 성격상 일반직 공무원들이 받는 급양비(식사대), 외근비 등은 받지 못할 것이다.
근년 어느 기업체에서는 회사원 및 노동자들이 구내식당에서 점심은 무료로 그리고 아침과 저녁은 각 2,000원으로 (구내식당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여기에는 분명 회사측에서 재정적 지원을 하기 때문이다.
즉 공무원들도 이를 참작(점심 외의 식사)해서 구내식당 운영 시간을 0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제시하였는데 이는 구성원들이 미혼이거나 가족을 외지에 두고 거주할 수도 있어서이므로 늦어도 아침 7시반에는 아침식이 나와야 간부급 공무원들이 8시부터 조례를 할 수 있으며 부하직원들이 퇴근 후 주경야독하거나 취미생활을 하자면 퇴근 후에도 식사(저녁식)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영양사는 점심시간 외의 식사에서도 정성을 들여야 한다.
그리고 제안자는 최근 기관청의 조리원(또는 조리사)들은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고 부엌살림을 한 경험의 전업주부(대강 50세이후의 여성)를 고용할 것을 제시했다. 조리원들은 당해 영양사가 채용하기로 제안했기 때문이다.
4,5년 전 어느 산업체에서는 구성원들이 국민건강검진을 해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가 있으면 영양사에게 통보해서 개별적 영양지도도 받고 있다고 들었다.
※ 3
구내식당 도시락 생산 외
요즈음 공무원 조직이 감옥이라고 한다. 식품안전의 과도기로 외식이 불안해서이다.
모든 일은 개척이 쉽지 않지만 구내식당에서는 외근하는 공무원들의 점심식사는 도시락으로 준비해서 나갈 수 있어야 한다. 도시락의 반찬은 식단이 달라야 한다.
김밥 형태나 충무김밥 형태가 간단하며 이는 생수와 같이 내어야 한다.
김밥에서는 김은 바싹 구워 살균해야 하며 김밥 속은 미나리나 시금치, 당근을 채썰어 소금과 기름으로 익힌 것, 계란지단 썬 것, 그리고 무는 동치미 무로 담구었다가 (단무지)처럼 썰어 넣어도 좋다는 조언이 있었다. 도시락 식기는 반납하면 된다.
식품전문가들은 (장거리) 외근을 하다가 끼니는 당해 기관청(국세청, 우체국 포함)의 단체급식소에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은 기관청의 구내 식당이 주민들에게도 개방이 되어 문제의 여지가 없지만 이를 규제하면 식품전문가들은 영양사확인증을 해당 기관장이 달리 발급해서 제시해야 한다.
첨부 파일
0. 상기 본문
1. 기관청의 영양사 채용 촉구 (2017.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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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및 등록 : 2019. 5. 22(수)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 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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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및 등록 : 2019. 5. 23(목)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 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새제목 : 기관청의 영양사 채용 요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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