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의 080523 - 5(2011. 11. 24(목), 이명박 대통령] / 기관청 구내식당의 영양사 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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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등록일 : 2017. 11. 21일
새제목 : 대통령의 지시 외
- (본문) 중간 줄임 -
상기의 글 그리고
2017년 11월 18일 및 19일 각시도청 자유(시민) 게시판에 등재한
[ 제목 : 기관청 구내식당의 영양사 채용 ] 과 관련하여
제안자가 부산시장이라면...............
- (중간 줄임) -
그리고 시험의 문제에서는
개관식 문제(영양학 60문제, 식품학 50문제 - 당해연도의 영양사 시험 문제)와 같이 주관식 문제를 1문제 낼 것이다.
즉
기업들이 생산하는 정제된 식용유로 조리한 식품(라면, 튀김류 등)을 먹어온 한국의 여성들에 유방암, 갑상선암, 뇌종양, 남성들에게는 전립선암 등이 오는 듯하다.
영양사로 채용이 되면
1. 정제된 식용유를 식재료로 쓸 것인가 ?
1-1. 사용하겠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가 ? (사용하겠다는 자만 답변)
2. 관능검사란 무엇인가 ?
--2017. 11. 21(화) --
등록 : 2017. 11. 21(화)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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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주 제 : 식품 안전 (Safe food )
제 목 : [부분] 건의 080523-4 (2010. 6. 26, 이명박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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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0월 20일, 정부 제안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 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관련 추가 제안 및 건의
2008. 5. 23(금)
2008. 5. 29(목)
2009. 1. 19(월)
2010. 6. 26(토)
제출처 : 이 명박 대통령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 **로 **, 1**-1*** , 안 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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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간 줄임 ) -
- 시설규정
식당과 조리실은 트여야 한다. 칸막이도 쓸 수 없다
식당 안에는 손을 씻을 세수대를 마련해야 하며 앞에는
때가 묻으면 표가 나는 흰 면수건을 걸어야 한다.
도시의 건물인 경우에는 가까운 곳에 수세식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
문은 가능한 한 자동문으로 하며 폐점시에는 샤터를 내리고
잠그도록 한다. 샤터의 안전성 여부를 위하여 관할구군에서는 지정업소를 지정하여 샤터를 설치토록 한다.
방을 식당으로 쓸 수 없다. 신을 벗고 들어가야 하는 것이 손님에게는 번거로우며 또 식당이 퇴폐업소로 될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 ( 이하 줄임 ) -
4. 공공기관의 단체급식 및 각급 학교 영양교사의 영양 교육
0. 공공기관의 단체 급식소
-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영양사는 각시도지사가 채용하여 발령한다.
시도 식품생산연구소가 개원이 되면 공공기관 구내식당의 영양사의 채용도 당해 식품생산연구소장의 동의(확인)을 받아 채용한다.
- 영양사의 수는 근무시간 식당을 이용가능한 직원수에 따라 1명 혹은 2명으로 결정하며 점심식사를 기준으로 100명 이상의 인원들이 식당을 이용해야 할 곳에는 영양사 2명을 준다.
직원 수가 많더라고 2명 이상은 채용하지 않으며 조리사의 수를 늘리도록 하거나 식당 수를 늘리도록 한다.
- 식당에서 식품의 조리를 도울 적정 인원수와 보수는 시도의 식품안전과에서 결정한다.
- 영양사의 보수 및 초과근무수당
영양사 1인이 다음과 같이 근무할 때의 보수와 초과근무수당은 다음과 같이 책정한다
* 근무시간이 아침 7시에서 ~ 8시까지라고 함은 7시부터 식사가 되어야 하며 8시에 퇴근함을 뜻한다.
보통 공공기관이 8시에 간부공부원이 아침 회의를 하므로 7시부터 식사가 되도록 한다.
그러므로 밥, 국, 나물 등은 전날 퇴근 전 준비해두고 퇴근한 후 이튿날 출근하여 즉시 데워서 내면 될 것이다.
오늘 팔아야 할 밥이 떨어진 후 밥을 찾는 직원이 있으면 빠른 시간안에 조리가 될 국수나 면류를 내도록 한다. 인증 라면이 없으므로 내지 않으며 구내식당에서는 빵과 우유를 팔지 않는다.
구내식당의 식재료는 영양사가 직접 시장에 가서 둘러보고 구매하여야 한다. 앉아서 식재료를 주문하거나 오는 차량의 식재료를 구입해서는 안된다.
영양사는 식재료를 구매하는 시간 외에는 식당을 지켜야 하며 식재료의 구매도 식사시간을 피하여 구입하여야 한다.
식품 영양사의 보수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근무시간 아침 7시에서 ~ 8시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무,
그러므로 한달 22일간, 하루 13시간 근무
( 22일 × 13시간 = 286시간)
286시간 - 208시간 = 78 시간(초과근무시간)
- 동읍면 식품판매사의 한달 26일, 하루 8시간 근무
(26일 × 8시간= 208시간)
1,600,000원 ÷ 208 = 7,690원(시간당)
보수 + 초과근무수당 =
1,600,000원 +( 78시간 × 7,690원 = ) = 2,199,8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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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시간이 아침 7시에서 ~ 8시까지라고 함.............. 기관청의 영양사는 모두 아침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근무해야 함은 의미하지 않는다 (2017. 11. 20일 월요일 제안자 보충기록 )
- 기관 부서별 음용수
기관내 음용수는 구내식당에서 구입하여 정수기가 놓인 부서의 서무가 가져가고 빈통은 구내식당으로 가져 온다.
영영사는 각 부서별 음용수 사용실태를 수시 점검하고 그 시정 및 지적 사항은 직원의 후생 업무를 보는 최상위 부서인 총무국장 혹은 총무과장에게 제출한다.
이 중 지적 및 시정사항에 대한 결과는 일주일 후에 서면으로 영양사에게 회시하여야 한다. 또 그 시정사항 완료되지 않았으면 일주일 단위로 처리사항을 중간 회시하여야 한다. 보름을 넘어서도 시정되지 않거나 회시가 없으면 처음 보낸 시정사항과 회시 받은 내용을 첨부하여 시도지사 직속의 식품안전과에 보내고 동시에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장에게 동 사항을 통보한다.
- 기타 공공기관의 식품영양사의 민원사항은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장이 수렴하여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 기관내 미니 자판기 설치
공공기관에서는 직원과 내방객에게 녹차, 전통차, 한차, 인증 커피, 생수(민원실에는 정수기를 설치하여야 함) 등을 공급(판매)할 미니 자판기를 설치한다. 미니자판기는 청소를 쉽게 하기 위함이다.
자판기에는 “ 책임자, 구내식당 영양사 000, 전화 번호”를 넣어
청소, 모자라는 차의 보충 등 수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직원수가 많지 않은 기관에서는 미니 자판기를 민원실에 설치하여 민원인은 물론 직원들도 함께 이용하도록 하고 기관장의 부속실 등을 제외한 개별 부서에서는 직원들의 차, 접대용의 차를 타서 내놓지 않도록 한다.
차를 준비하려고 하면 찻잔 씻는 곳, 차, 행주 등을 보관하여야 하는데 보통 기관의 사무실에 그런 시설이 되어있지 않고 또 그런 심부름을 여직원이 하여야 하므로 부속실이 없는 부서에서는 차를 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부서가 많은 기관은 부서의 곳곳에 미니 자판기를 설치한다
- ( 중간 줄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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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수신처 ( 2009. 1. 19 / 2010. 6. 26 )
- 부산광역시 허남식 시장 외 15곳 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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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2017년 11월 18일 및 19일 각시도청 자유(시민) 게시판에 등재한 [ 제목 : 기관청 구내식당의 영양사 채용 ] 과 관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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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 12. 13(수) 13 : 10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 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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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현장과 공직에서 잣대가 없으면 어떻게 옥석을 가릴 수 있나
공직 생활 중 평생교육으로 주경야독해서 공부를 하여도 본인이 졸업한 사항을 근무처인 총무과에 직접 제출해야 자신의 인사기록카드에 정리가 된다.
영양사들도 평소 자신의 경력(객관적인 근거)은 스스로 챙겨서 평생의 취업에 참고하도록 해야 한다.
-- 2017. 12. 17(일) 보충 기록 --
등록 : 2017. 12. 17(일) 보충 기록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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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삭제 및 보충 기록 : 2019. 5. 22(수)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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