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목 : ☆ 유전성 질병 연구원의 진로 확대 (3)
0. 추가 제안 및 건의 (2007. 12. 31, 노무현 대통령) - (8쪽~9쪽)
0. 제안 건의 071231-1 ( 2010. 6. 26, 이명박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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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각시도의 식품전문가 유전성 질병연구원의 진로 확대
〔 제안서 제4장 목차 라, 3), 나), ④ 유전성 질병 연구원, 107쪽 〕
제안자는 각 시도의 식품생산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유전성 질병 연구원은 5년의 근무계약 기간을 주지 않고 60세의 정년까지 계속 근무토록 하였으며 각 시도의 식품생산 취급자들의 교육을 - 연구원장을 도와 - 실질적으로 맡고 있으며 이로 하여 자신들도 타 식품 취급자에 우선하여 국내외 지역의 권위 있는 국공립대학에서 -인력개발비로서- 연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안서, 라) 인력개발 141쪽〕
그에 따라 이들이 퇴직 후나 진로에 대하여는 많이 제한하였습니다만 그러나 이들이 그들 자녀들을 어느 정도 성장시키고 자신의 거주지를 떠나 근무할 수 있는 만45세 이상의 연령으로서 각시도의 유전성 질병 연구원으로 고정 근무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유전성 질병 연구원에 대하여는 보다 나은 보수의 조건 〔적정선 : 현실화 보수 230만원 + (총 근무기간 × *10만원 ÷2 〕으로서 근무 기간 중 식품안전처의 식품안전연구소 (정부제안추진사항 2006년 8, “식품안전 업무 일원화한다”의 내용 중 )의 연구원, 인삼. 녹용 생산 연구소의 연구소장, 대한제당 대표(만 50세 이상) 및 대한제분 대표(만 50세 이상)로 전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우선 당사자 본인의 동의와 소속된 당해 연구원장, 시도지사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며 발령권자는 식품안전처장이 될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박사급이라야 합니다. 각시도의 유전성 질병 연구원의 인력 개발을 위한 조건입니다. 전직 후에는 매해 *10만원/2의 보수가 증액됩니다.
또 퇴직 후에는 여느 영양사들처럼 음식점을 개업하여 영업을 하는 것은 제한할 수 없습니다.
-- 유전성 질병 연구원의 채용에는 장애자 우선 --
유전성 질병 연구원의 선정은 연구원장이 하도록 하였습니다. 유전성 질병 연구원으로서 근무가 가능한 장애인이라면 *장애자(선천성 장애, 후천성 장애 중 선천성 장애 우선)를 우선하여 선정토록 합니다. ( 제안서 89쪽, 10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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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자--선천성 장애, 후전성 장애 중 선천성 장애 우선, 단 생후 성장하면서 사고 등으로 인하여 손,발이 부자유한 장애를 의미하지 않음.
유전성질병연구원은 연구원장을 도와 식품취급자들의 교육을 실질적으로 맡고 있으므로 맡은 직을 수행하는데 차질이 없는 장애자라야 함
유전성질병연구원은 선천성 장애아에 대하여는 사진을 찍어 첨부하여 둡니다. 또 후천성 장애아가 치료와 수술을 할 때에는 장애부분의 사진을 찍어 남긴 후 하도록 권합니다. 그 사진은 당사자 본인이 보관하도록 합니다. 또 만일의 경우를 위하여 치료 및 수술 진료 기록부를 발급하여 둡시다. 장애자 복지가 증대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입니다.
*10만원 -----공무원의 봉급이 인상되듯이 변동 가능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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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 수정 >
제안 건의 071231-1(2010. 6. 26), 이명박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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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각시도의 식품전문가 유전성 질병연구원의 진로 확대
〔 제안서 제4장 목차 라, 3), 나), ④ 유전성 질병 연구원, 107쪽 〕
제안자는 각 시도의 식품생산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유전성 질병 연구원은 5년의 근무계약 기간을 주지 않고 60세의 정년까지 계속 근무토록 하였으며 각 시도의 식품생산 취급자들의 교육을 - 연구원장을 도와 - 실질적으로 맡고 있으며 이로 하여 자신들도 타 식품 취급자에 우선하여 국내외 지역의 권위 있는 국공립대학에서 -인력개발비로써- 연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안서, 라) 인력개발 141쪽〕
그에 따라 이들이 퇴직 후나 진로에 대하여는 많이 제한하였습니다만 그러나 이들이 그들 자녀들을 어느정도 성장시키고 자신의 거주지를 떠나 근무할 수 있는 만45세 이상의 연령으로서 각시도의 유전성 질병 연구원으로 고정 근무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유전성 질병 연구원에 대하여는 보다 나은 보수의 조건 〔적정선 : 현실화 보수 230만원 + (총 근무기간 ×*10만원 ÷2 〕으로서 근무 기간 중 식품안전처의 식품안전연구소 (정부제안추진사항 2006년 8, “식품안전 업무 일원화한다”의 내용 중 )의 연구원, 인삼. 녹용 생산 연구소의 연구소장, 대한제당 대표(만 50세 이상) 및 대한제분 대표(만 50세 이상)로 전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우선 당사자 본인의 동의와 소속된 당해 연구원장, 시도지사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며
이 중 발령권자(식품안전처의 식품안전 연구소의 연구원으로의 발령)는 식품안전처장이 될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박사급이라야 합니다. 각시도의 유전성 질병 연구원의 인력 개발을 위한 조건입니다. 전직 후에는 매해 *10만원/2의 보수가 증액됩니다.
식품안전연구소의 연구원에서 인삼 녹용 연구소의 연구소장, 대한 제당 대표, 대한제분 대표의 발령권자는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보수는 여타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소 또는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장의 보수와 동일합니다.
또 퇴직 후에는 여느 영양사들처럼 음식점을 개업하여 영업을 하는 것은 제한할 수 없습니다.
-- 유전성 질병 연구원의 채용에는 장애자 우선 --
유전성 질병 연구원의 선정은 연구원장이 하도록 하였습니다. 유전성 질병 연구원으로서 근무가 가능한 장애인이라면 *장애자(선천성 장애, 후천성 장애 중 선천성 장애 우선)를 우선하여 선정토록 합니다. ( 제안서 89쪽, 10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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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자--선천성 장애, 후천성 장애 중 선천성 장애 우선, 단 생후 성장하면서 사고 등으로 인하여 손,발이 부자유한 장애를 의미하지 않음.
유전성질병연구원은 연구원장을 도와 식품취급자들의 교육을 실질적으로 맡고 있으므로 맡은 직을 수행하는데 차질이 없는 장애자라야 함
유전성질병연구원은 선천성 장애아에 대하여는 사진을 찍어 첨부하여 둡니다. 또 후천성 장애아가 치료와 수술을 할 때에는 장애부분의 사진을 찍어 남긴 후 하도록 권합니다. 그 사진은 당사자 본인이 보관하도록 합니다. 또 만일의 경우를 위하여 치료 및 수술 진료 기록부를 발급하여 둡시다. 장애자 복지가 증대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입니다.
*10만원 -----공무원의 봉급이 인상되듯이 변동 가능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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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붉은 글씨는 보충하여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2012. 1. 10(화)
등록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민광장 > 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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