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 식품검사원의 차량에 태극표기 부착 근무 그리고
제안서에 의하면 식품검사원은 음식점 등 식품의 제조현장을 직접 점검하는 석사급 이상의 식품전문가(여성)이다.
근무시에는 위에는 붉은색류, 아래에는 푸른색류의 한복(개량한복 포함)을 입고 근무하여야 한다. 외근하므로 하의로는 바지를 입고 상의의 저고리에는 식품검사원 000라고 흰색실로 새겨야 한다.
그리고 식품검사원의 차량에는
24시간동안 언제나 차량 오른쪽 상단에 * 태극기(⤌태극표기)를 부착하여 근무하고, 차량의 오른쪽 앞문에는 둥근 태극표를 넣고 그 뒤에 흰색의 ‘ 식품안전처’ 를 적어야 한다.
제안서에 의하면 식품검사원은
계약근무기간 중에는 정복을 착용하지 않은 시간, 일요일, 공휴일, 그리고 근무지가 아닌 국내의 어느 장소에서도 음식점 등 맡은 분야에 대한 검사와 점검이 가능하다. 전천후(全天候) 근무자이다.
그래서 빨간 색실이 꼬리에 달린 마패(금도 은도 아닌 동)에 둥근 태극표기가 그려지고 뒷면에는 ‘ 부산시 식품검사원’ 이라 새겨진 신분표를 항상 지참하고 음식점 등에서 식품검사를 할 때에는 먼저 제시해야 한다. 이 마패는 식품검사원으로 채용되어 식품검사에 따른 교육을 마치면 지급하며 식품검사원의 계약 근무기간이 끝나면 부산시에 반납한다.
식품안전처의 식품안전검사소의 식품안전검사원은 마패 뒷면에 ‘ 식품안전처’ 라 기재하고 마패의 꼬리표에 푸른 색실을 단다.
식품안전검사원(외근시)과 식품검사원(외근하는 식품전문가)은 하의에 바지를 입으며 단위 식품 식품생산책임자, 식품생산원급의 식품전문가는 착임 전 식품검사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고 착임하므로 식품검사원으로서의 자격이 부여되지만 직명이 식품검사원도 식품안전검사원도 아니므로 마패는 지급하지 않고 다만 근무 중 식품검사의 자격만 부여된다. (직명이 식품검사원이 아니며 식품생산책임자이거나 식품생산원이다)
식품안전검사원 및 식품안전처장의 차량은
식품검사원의 차량과 같이 표시해서 타며 현재 식품검사원들이 근무하지 않으므로 각시도청의 식품생산연구원장, 한국전통식품연구원장 및 지원장의 복장은 자유복으로 하되 차량은 상기와 같이 표시하며 원장은 당해부처에서 동성(同姓)의 운전사를 탑승시키고 차량도 제공해야 한다.
식품안전처장은 자격요건과 관련없이 푸른색실이 달린 마패(앞면에 태극표시)를 항시 지니고 뒷면에는 식품안전처장 000를 새기며 퇴임 후에도 마패를 반납하지 않고 지니며 이 신분표를 지니고서는 전천후 식품검사원의 자격을 평생토록 유지하며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퇴임 후의 차량은 그리 표시할 수 없다.
상기 사항과 별도로 계약기간 중 근무하는 제 식품전문가는
소속부처(총무과 등)로부터 공무원증을 발급받으며 근무 중 이해 당사자로부터 신분증의 요구를 받으면 쾌히 제시해야 한다. 이 공무원증의 이면에는 성명을 크게 쓰고 성명의 한글명과 한자명, 남녀 구분, 혈액형, 생년월일, 주소를 기재한 공무원증을 발급받는다. 식품검사 중 상대에 부담을 주는 검사(확인서 징구, 의무 부과)에서는 사전 이 공무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2014. 3. 3(월) / 2019. 3. 3(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태극기(⤌태극표기)......... 태극표기에서 태극기로 바로 잡음
등록 : 2019. 3. 3(일)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