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목 : 식품안전기금 기부금 접수(9)
0. 부산광역시 식품생산연구소 운영 계획 ( 2001. 2. 19, 안상영 시장, 외 양규환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최인기 행정자치부 장관), 26쪽 ~31쪽
0. 추가 제안 및 건의 (2007. 12. 31, 노무현 대통령) - (45쪽~ 54쪽)
0. 제안 건의 071231-1 ( 2010. 6. 26, 이명박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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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식품 생산 품목․내역, 연구소 재정 공개와
식품안전기금 기부금(후원금) 접수
0. 동읍면 식품판매소에 기부금 접수처 마련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의 연구원장은 동읍면 식품 판매소에 관내 주민들로부터 식품안전기금 기부금 접수처를 마련합니다. 식품안전기금 후원금이란 식품 안전을 위한 후원금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식품을 사러 오는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다음 양식의 당해 ‘* 식품생산 연구소 운영 개요’를 주기적(분기 즉 3개월마다)으로 게첨합니다.
또 함께 건의함도 걸도록 하여 건의사항은 연구원장(식품생산 책임감사의 도움을 받아) 이 민원사항으로 처리합니다 ( 부산광역시 식품생산연구소 운영 계획안, 2001. 2. 19, 안상영시장, 29쪽, 40쪽 ※ )
해마다 연초(혹은 연초와 7월초)에는
안전식품 품목을 결정하고 공표하여야 합니다. 그 품목의 공개와 동시에 지난 한해(1년간)의
1. 식품안전기금 자산 증감(식품안전자금 현금 증액과 감소를 말하며 식품생산 연구소의 부지 및 건물 등의 자본 환가액을 뜻하는 것이 아님,
예: ①식품안전기금 운영 수익금 ②기부금 증액 ③식품생산 연구소 기구 및 설비비 지출액 등)
2. 식품안전기금 경상경비 지출(보수 등) 및 경상수입(판매 금액→ 판매수익은 별도 표기, 한국전통식품 판매수익금 별도 표기), 식품 안전기금 이자(운용 수익금+ 기금 예치 이자), 식품안전기금 수시분 수납액
3. 식품안전기금 기부금 수지 현황
(예 : 아래 표 28-5) 도 함께 넣어 책자화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 공개장소는 지역 및 기관 신문,
동 식품 판매소, 시도 민원실, 각구군청 민원실 각 2부씩(총 476부)입니다.( 제안서 166쪽, 식품안전기금 운영현황
‘표 28-2’ 참조→ 매달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의 사무장이 작성하여 연구원장과 시장에게 제출되는 현황이며 분기보고 및 연보는 식품안전처장에게 보고되는 내용임,
아래 ‘표 28-5’는 식품안전기금 기부금의 수입 및 지출에 대한 내용으로 제 보고시 첨부하여 보고토록 함 → 제안서 168쪽 뒤 168쪽-1)
-- 책상 달력과 가계부의 제작 --
그리고 동 사항을 넣은 책상 달력과 가계부를 인쇄하여 동읍면 식품판매소에서 연초에 인쇄원가로 판매합니다.
책상달력에는 안전식품 목록과 지난 한해의 재정현황을 넣으며 가계부에는 앞부분에 부산광역시의 안전식품 목록을 넣고 매일의 가계를 기록하는 부분의 여백에는 부산시와 각시도에서 생산하는 식품 품목을 이용하여 해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요리방법들을 설명합니다.
안전식품 목록에는 단위 식품생산책임자의 한자 이름을 명기하여야 합니다.
또 부엌 및 주거생활의 간단한 지혜들(싱크대의 청소 등)을 수록합니다. 가계부는 여성들이 가계의 편의를 위하여 보관하므로 이전 발행된 가계부들을 참고하여 식품생산책임감사의 도움을 받아 연구원장이 편집합니다.
상기의 안전식품 품목 및 전년의 재정현황의 공개책자 연도별 홍보물은 연구소에서 5년 보관하면서 참고한 후 폐기합니다. 보관 장소는 유전성질병 연구원이 근무하는 연구도서 보관실입니다. (제안서 92쪽)
책상달력은 연구소의 안전식품 품목과 재정현황(상기 1,2,3항)이 들어가므로 연초 1월 말에 판매하며
가계부는 매해 1월 1일부터 사용하여야 하므로 재정현황은 넣지 않고 안전식품 목록과 요리법 등을 넣습니다.
연구소 재정현황과 식품생산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연구소의 재정 절약을 꾀하는 길입니다. (= 홍보)
“가계부 쓰기”는 시군구 단위의 부녀자 교육 시 가정 경제와 관련하여 강의 제목으로 더러 취급하여 온 것이므로 시도단위 여성정책과는 많은 여성들이 가계부를 사서 또 기록할 수 있도록 유도(誘導)하여야 하겠습니다.
가계부는 오래전부터 여성잡지사에서 연말 부록으로 만들어져 왔습니다. 요즈음 시판되는 가계부 중에서 ‘여성동아’(여성잡지)의 가계부가 계획가계를 운영하기 좋도록 잘 편집되어 있습니다. 제안자는 서민생활에서는 가계부
는 없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판매 목표는 관할 지역 전 세대의 30%로 하여 1차 판매하고, 2차 판매는 원하는 세대가 더 있으면 신청대장(성명과 전화번호)에 받아 신청자만큼 더 인쇄하여 판매합니다.
--식품생산과정의 투명성과 생산과정의 보존--
연구원장은 안전식품 품목과 별도로 품목의 조리 내용(생산과정)을 상세히 적은 ‘품목과 생산과정’을 함께 보관하여야 합니다. 식품의 재료 등 상표에 붙은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며 연구소에서 식품 생산의 지침이 됩니다.
또 이 책자는 동읍면 식품 판매소에서 연중 판매합니다. 실비로써 판매하며 ①연구원장의 한글이름(한자이름)과 경력, 사진 ②연구원장실에서의 근무 모습을 넣은 사진 ③식품생산 인력들이 식품을 생산하는 모습들 ④연구소 전경을 넣어 시도민들이 식품생산연구소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충족시켜 주도록 합니다.
이 서적은 매년 시도 여성정책과에 1부(이듬해에는 시도 자료실에 넘겨 적정기간 보관하며 참고하거나 시도민들에게 열람시킴)제출하고 동읍면 식품판매소에서는 1권을 받아서 안전식품 주문시 활용하면서 세워서 진열하여 두고 관내 주민들에게 요리시 도움이 되도록 판매하며 이 견본은 이듬해 생활수급자 식품배식소에 넘겨 영양사가 식품 조리시 참고하도록 합니다.
‘품목과 생산과정’의 연구실적물은 ‘ 생산 품목 및 재정 현황’ 홍보물과 함께 10년간 보관합니다.
보관장소는 5년간은 연구원장실, 남은 5년간은 연구도
서 보관실입니다. (제안서 92쪽 참고)
즉 식품안전기금에 관한 서류와 판매와 관련한 중요서류는 지하 창고에 5년간 보관하며 ‘ 생산 품목 및 전년의 재정 현황’ 홍보물 책자와 연구원장의 ‘품목과 생산과정’의 연구실적물은 연구원장실에 5년간, 유전성 질병 연구원이 근무하는 연구도서 보관실에서 5년간 보관합니다.(즉 10년 보관) 보관기간이 지난 연구실적물은 연구원장이 직접 파기하며, 보관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과 생산과정’ 의 연구물은 연구소의 연구도서 보관실에 두고 참고하도록 합니다.
-- 식품안전기금 기부금(후원금)의 지출--
이 식품안전기금 후원금은 연초 기금 총액의 10%는 항시 남겨야 하며 다음의 순서에 의거 지출합니다.
1. 식품안전 시책을 신뢰하지 못하여 식품 안전 기금을 내지 않는 시민에 대하여 안전식품 사용권(*50만원)을 무료로 배부할 때의 경비 충당
2. 각 식품 판매소에서 유통기한 경과 등으로 폐기분 식품금액으로 충당하며
3. 생활수급자 식품배식소의 운영에 따른 지원( 국 및 음용수 보온병, 보온 밥통, 식기 등 배식에 필요한 부대 경비)
이에 대한 지출 결정( 1항과 2항→ 식품안전기금 담당 공무원의 ‘충당 결의서’에 결재함으로써 결정,
3항→ 생활수급자 식품 배급소에 근무하는 영양사의 서면 건의에 의해 원장이 결정하면 식품안전기금 회계담당 공무원이 지출처리, 제안서 148쪽 참조)은 당해 연구소의 연구원장이 하며 기부금(후원금)사용 결과 보고(사무장 작성, 연구원장 결재)는 매달 제보고 사항과 함께 시장에게 보고(열람케)하고 그 부본 1부는
여성정책과에 보내어 5년간 보관(원본은 연구소, 부본은 여성정책과)합니다.
연구원장은 상기 1, 2, 3 목적 외의 기부금의 지출(연구소의 시설 및 설비의 구입에 따른 부채의 상환 등)에는 시도지사의 동의(결재)가 없으면 지출할 수 없습니다.
* 식품생산연구소 운영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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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표 4개의 내용 모두 )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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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식품안전기금 기부금(후원금) 접수 및 정리
수시분 식품 안전기금은 주민등록 전입담당자가 수납하지만 식품안전 후원금(식품안전기금 기부금)은 동읍면 식품판매소에서는 식품 판매원(식품판매 영양사 →“식품판매사”라 칭함)이 접수합니다.
1만원에서( 30만원 ×) *50만원 이하로 개인 단위로 하며 접수대장과 식품안전기금 납부서에 기부금액과 인적사항을 기록하여 은행에 기부자 스스로 납부하도록 안내합니다.
이 기부금 영수필통지서는 연구소는 2쪽 (연구소와 동 식품판매소분), -시도단위 식품안전지원부서인-여성정책과에 는 1쪽이 갑니다.
연구소에서는 2쪽 중 1쪽을 동 식품판매소의 우편함에 1쪽을 넣어 주문식품을 가져갈 때 전해 줍니다.
또 시도의 여성정책과에서는 영수필통지서로써 식품안전기금 기부금 영수필 대장을 연도별로 만들며 연구소와 수시로 구두로 대조한 후 분기별로 금액을 집계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도록 합니다.
이 연도별 대장은 5년 보관 후 연구소로 넘겨 파기하도록 합니다. ( 파기는 계속 근무하는 유전성 질병연구원이 합니다)
동 식품판매소(접수처)에서는 접수대장에 등재된 기부자가 식품안전기금을 은행에 납부하였는지의 여부는 연구소로부터 넘겨받은 영수필통지서로서 확인합니다.
접수대장 뒷부분의 확인란에 날인하고 연도별 대장으로 묶어서 동 식품판매소에서 5년간 보관하고 연구소로
넘겨 파기합니다. 동 식품판매소와 연구소에는 지하에 “문서 보존 창고” 를 두어야 합니다
동읍면 식품판매소의 기부금 접수대장은 기부금을 기부한 당사자(연말 소득세 공제용 등) 외에는 열람시키지 않으며 이 금액의 대조 및 집계에 관한 보고는 정기적인 보고와 함께 식품생산연구소에서 연구원장과 시장에게 합니다. 또 분기보고와 연보는 “표 28-5”에 의거 식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합니다. 식품안전 기부금은 시도민들이 식품안전에 대한 신뢰와 호응도라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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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만원×) 50만원 ---
추가 제안 및 건의 (2007. 12. 31, 노무현 대통령), 목차 26, 식품취급자들의 기본보수 현실화와 “생활수급자 배식소” 운영에 따른 식품안전기금 납입금 인상 (30만원 → 50만원), 143쪽 ~1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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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안전기금은 1만원에서 (30만원 →50만원)까지이며
기업, 단체 등에서 기부하는 기부금은 받지 않으며
개인, 단체, 법인, 기업 등에서 거액의 금액을 기부하는 기금은 뇌물이 되어 부산광역시 식품생산연구소의 운영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금지한다. 기부금을 50만원 (1세대 식품안전기금 해당분의 금액)을
기부하는 사람에게는 안전식품사용권을 발급한다 .
(부산광역시 식품생산연구소 운영 계획, 2001. 2. 19, 안상영 시장, 26쪽 → 27쪽)
-- 2011. 1. 14(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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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19. 5. 28(화)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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