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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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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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식품안전교육 (25)
식품안전처의 식품안전검사소 검사원은 각시도에서 유전질병연구원이 발탁되어 근무하는 자리다. 각시도에서 실제 국민의 식품안전교육에서의 실무를 맡을 자는 유전성 질병연구원이다. 그러므로 교육자로서는 적격자다. 현재는 취업하고 있는 영양사들의 보수 교육은 각시도 지부 (대한)영양사회에서 맡고 있다. 충분한 자격이 되므로 가능해서 맡고 있는데 이곳에는 현장에서 일하는 실무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 그러하다. 각시도에서는 도움을 받고 있는 댓가로서 영양사회에 식품진흥기금 또는 건강증진기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식품안전처장은 국내 대학교수를 지낸 현직의 젊은 교수가 바람직하다. 논문도 국내의 대학에서 쓴 논문 등..... 식품영양학이 서양학문이라 이전에는 대부분의 교수들이 국외에서 석박사를 취득한 경우가 많았으므로 처장은 퇴직교수가 아닌 현직교수, 국내대학에서 박사학위 취득 등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금상첨하이지만 그러한 조건들도 희망사항에 불과할 수도 있다.
식품과 관련된 교수(대학 4년과정)가 꼭 박사가 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닐 수도 있다. 또 기초학문이 영양학과가 아니고 약학, 조리학 등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제안자는 최근 식품안전처장의 자격을 현직 교수, 그리고 학력은 박사과정 수료로 수정하였는데 이는 실무에 종사하는 정부의 식품 전문가는 논문의 주제가 박사학위 통과에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서 박사과정 수료로 낮추었다.
참고 : 농수산식품부, “ 검사, 검역청” 설립 나선다
-- 2018. 1. 1(월) --
====== 참고 ========================
제안 추진 내용 2009년 34)
농수산식품부, “ 검사, 검역청” 설립 나선다
2009년 연내에 농림수산식품부 아래 가칭 “검사, 검역청”이 설립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장태평)는 8. 16일, 여러 산하기관에 흩어져 있는 검사.검역 기능을 한데 모아 검사, 검역청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사는 식품의 안전성을 살피는 일이고
검역은 동식물의 질병 문제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농촌경제연구원에서 관련 연구 용역작업을 벌이고 있다.
통합대상은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 국립수의과학 검역원, 국립 식물 검역원, 국립수산물 품질 검사원 등 4개 산하기관이다.
농식품부는 신설된 청의 수장을 1급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차관급 청을 만들려면 정부조직법을 손대야 하지만 1급 청의 신설은 정부직제(대통령령)를 개편하면 된다.
-- 2009. 8. 17(월), 한겨레, 김성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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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
주 제 : 식품안전
제 목 : 식품안전교육 - 식품안전처 식품안전검사소
식품안전처의 조직도에는 식품안전검사소가 있다. 검사소에는 물론 박사급(박사과정 수료자도 포함)의 식품안전검사원(=식품안전연구원)이 근무를 하는데 이들은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에서 유전성질병연구원을 지낸 식품전문가로서 기간직이 아닌 유일한 식품전문직들이다. (추가 제안 및 건의 : 2007. 12. 31일, 노무현 대통령)
식품안전처 본처의 식품안전검사원 중 2인은 신안 천일염 생산지에 2년간 파견근무를 한다. 즉 신안군에는 천일염의 생산과 관련하여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소가 없다. 그래서 전남도청의 신안천일염과(현재 천일염산업과)는 중요한 부서이다.
정부식품 및 지방의 안전식품에 대한 홍보는 실제 식품(반찬류 포함)의 생산에 몸을 담는 시도 식품생산연구소에서 맡아야 한다. 생산한 중간식재료의 조리법 등은 그래서 역시 시도에서 맡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장으로부터 당해시도지사, 식품안전처에 보고된 식품안전에 관한 사항은 참고하여 식품안전검사소에서 식품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즉 공교육이다.
현재 식품위생법에서의 위해 식품의 판정은 식품검역이 되지 않으면 관능검사로 판정한다. 당해 식품을 섭취한 몇인이상( 20인 이상 →인원수 5인으로 하향 : 대통령령으로 정함)이 같은 증상을 보일 때라는 규정이 바로 그것이다. 소비자 보호법과 유사하다.
이는 식품안전교육이 불안한 요인인데 그로써 식품의 안전과 국민의 건강은 예방행정에 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식품에서는 가능한 인공 및 천연의 인공조미료, 정제된 식용유 등은 차단하고 식품전문가인 생산자가 인증한 식품 즉 정부식품을 먹는 것이 국민의 건강을 보전할 수 있는 길이다.
제안자는기히 생산한 정부의 식품을 여성들이 더욱 안심하고 편하게 먹고자 동주민자치센터에서 팔 것을 수차례 독촉해 왔다. 정부식품이 중국점의 음식도 아닌데 언제까지 주문식단제의 택배제도로써 받아 먹어야 하는가 ?
식품안전의 길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구의 말처럼 미래는 이미 우리 앞에 와 있는 것이다.
-- 2017. 2. 16(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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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 2. 16(목)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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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푸른색의 글씨는 제안자의 영양지도이다.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각급학교 및 식품업무에 종사하는 영양사들은
제안자의 지도를 따라야 한다. ( - 2019. 5. 6, 월, 제안자 안정은 보충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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