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관련대호 규방의 외출 180401-1(2019. 4. 1 월요일 08 : 49)
수신처 : 세종사무소(참조 : 김재현 산림청장 / 이개호 농림식품부장관 / 17곳 시도지사 )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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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내용 : 제안서 98쪽, 100쪽 (비가 많은 계절에서의 2층 농막)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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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 : 산림 내, 1000㎡ 이하의 밭 조성 허가
- 나무, 삼림 -
한국인들에게 질병이 많아 의사들이 존경을 받고 보수도 비교적 많이 받았다. 그리해서 의사들이 많이 배출이 되었고 그리 되어선지 부작용도 생겨나
세인들은 의사를 나무에 비겨 ‘삼림이 우거져서는 안된다’ 고도 한다.
그 말은 일리가 있다. 한국인들의 질병을 없애기 위해 밤낮 기관청의 전자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제안자가 생각해 보아도 그렇다.
의사들을 계속 많이 배출하여도 고급인력인 의사들이나 병원을 식품이 불안해서 질병이 많은 그런나라에 수출할 수도 없고........
그래서 세간에서는 오늘의 한국 현실에 대해 ‘ 의사들이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상황’ 이라는 말이 나왔는가 보다.
상기에서 언급한 삼림과 관련해서 한가지 제안을 한다.
정부는 그간 한국의 산에 삼림이 우거져 병역인력(군인인 보충역 등)으로 산의 산불을 지키게 하기도 하고 근년에는 삼림의 가지를 쳐 내었다고도 들리었다. 그래서인지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면 삼림에 대한 단속이 옛처럼 그렇게 엄하지는 않는 듯하다.
즉 제안자는 다음과 같이 산림청장(상기 제목 1)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제목 2)께 다음과 같이 건의를 한다.
1. 산림을 소유한 소유주( 및 직계 존비속)에게
1000㎡ (약 300여평)이하의 밭을 갈 수 있도록 허가한다. 구군청의 삼림부처에서 맡는다.
단 산림의 면적이 3,300㎡ (약 1,000평)이상이어야 한다.
오래 전부터 주말 농장, 텃밭 조성을 도시인들이 선호하고 또한 도시 인근에는 주말농장의 분양을 하는 지주도 있었다.
산에 밭을 일구지 못하게 한 것은 산에 나무를 키우기 위한 목적이었다. 제안자가 7년 전쯤 금정구청 삼림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니 주거지 가까이에 있는 산이라도 ‘밭을 갈 수 없다’ 고 했다.
2. 상기의 밭 농사를 위해서 부지 34㎡ (약 10평) 이하 규모의 농막(2층이하)의 건축을 허락한다. 아래 1층에는 농기구를 보관하고 이층에서는 휴식할 공간의 옛 원두막 형태의 건축물로 친환경의 소재로써 건축해야 한다. 건축의 주 소재는 나무, 흙벽돌, 태양광 등이다.
3. 상기의 삼림에서의 밭 농사를 위한 주된 거름(퇴비)은 삼림의 낙엽수 및 풀로써 재배해야 한다.
0. 금지 사항
가) 용수 : 수도관을 설치해서 주위의 인가로부터 물(수돗물 포함)을 당겨 올 수 없으며 또한 우물(지하수)을 팔 수 없다. 그러나 주위의 자연수는 이용할 수 있으며 또한 34㎡ (약 10평)이하의 연못은 조성할 수 있다. 이때에는 연못(즉 웅덩이)에 대한 보안(인간 + 동물)의 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
기타 빗물을 재활용하는 시설, 거름 및 퇴비 조성을 위한 면적은 농막의 면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나) 전기 및 에너지 : 주위의 인가로부터 전기선을 당겨 올 수 없다. 취사(식사를 위한 조리)를 위해 필요한 열원은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이용한다. 가능하다면 태양광을 이용한 보안의 조명 및 에너지의 사용은 가능하다.
다) 농막 이용 방법 : 농막에서 밤을 보내거나 잠을 잘 수 없다. 1인 이상이라도 마찬가지다. 이 사항은 산 소유주를 위한 보안 / 농막이 무허가 건물로 되어 소유주가 아닌 영세서민들의 주거지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0. 금기 사항 준수 및 과태료
가) 상기 금기 사항을 위반한 소유주에게는 과태료 300만원을 삼림청에서 부과한다.
나 ) 소유주 및 소유주의 직계존비속은 [ 산림내 밭 조성의 확인대장 ]에 관할구청 * 삼림 담당자로부터 3년에 1회 현장 확인을 받고 이상유무의 확인인을 받는다. 확인자는 확인한 날짜, 확인자 성명을 쓰고 인장을 날인해야 하며 이를 위한 출장비는 3만원(선불)으로 1회 출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권고하고 10일이내 개선한 후 재확인을 받는다. 이때에는 산림 소유주 및 소유주의 직계 존비속과 함께 확인한다. (2회 출장하면 + 2만원으로 후불 )
[ 산림내 밭 조성의 확인대장 ]은 A4 규격의 두터운 종이로 산림 내 밭 조성 허락 시 구군청에서 소유주에게 직접 배부한다.
※ 산 소유주는 매년 산림의 면적에 대해 해마다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구군청에 내고 있다
※ 건축업계( 및 건설업계)에서는 상기에 합당한 연못의 조성 /빗물 재활용 시설 /태양광 이용 시설 /34㎡ (약 10평)이하의 농막 시설을 공영 전시장의 주택 경향 하우징 페어를 통해 ‘ 맞춤형의 상품’ 으로 출시할 수 있다. 이때 농막의 경우에는 삼림청(장)의 승인을 받은 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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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림 담당자.............담당 공무원 대신 산화경방원 또는 보충역 등 병역 인력을 확인자로 대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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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 : 논밭에서의 농막 설치
도시인들도 오래 전부터 주말 농장, 텃밭 조성을 선호하고 또한 도시 인근에는 주말농장의 분양을 하는 지주도 있었다.
도시에 살면서 농촌에 밭과 논을 소유한 소유주( 및 권속)는
밭과 논의 경작을 위해서 그 논밭에 부지 34㎡ (약 10평) 이하 면적 규모의 농막(2층이하)의 건축을 허락한다.
단 논밭의 면적이 3,300㎡ (약 1,000평)이상이어야 한다.
아래 1층에는 농기구를 보관하고 이층에서는 휴식할 공간의 옛 원두막 형태의 건축물로 가능한 친환경의 소재로써 건축해야 한다. 건축의 주 소재는 나무, 흙벽돌, 태양광 등이다.
0. 조건 및 금지 사항
가) 용수 : 수도관을 설치해서 주위의 인가로부터 물(수돗물 포함)을 당겨 올 수 있으며 또한 우물(지하수)을 팔 수 있다. 또한 50㎡ (약 15평)이하의 연못은 조성할 수 있다. 이때에는 연못(즉 웅덩이)에 대한 보안(인간 + 동물)의 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
빗물을 재활용하는 시설, 거름 및 퇴비 조성을 위한 면적은 농막의 면적에 포함시키지 않으며 용수는 지하수나 수돗물보다 빗물의 재활용을 우선하도록 한다.
나) 전기 및 에너지 : 주위의 인가로부터 전기선을 당겨 올 수 있다.
다) 농막 이용 방법 : 농막에서 밤을 보내거나 잠을 잘 수 있다. 그러나 소유주나 그의 권속이 아닌 타인은 기거할 수 없다. 이것은 논밭의 비닐하우스나 농막이 영세서민들의 주거지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유의할 것은 이 농막을 주소지(=주거지)로 해서 주민등록을 옮겨오는 것은 위장 전입에 해당된다. 이름대로 농막이며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농막이므로 그러하다
0. 금기 사항 준수 및 과태료
가) 상기 금기 사항을 위반한 소유주에게는 과태료 300만원을 구군청에서 부과한다.
나 ) 소유주 및 소유주의 권속은 [ 논밭내의 농막 사용 확인대장]에 관할구청 농업업무 담당자로부터 2년에 1회 현장 확인을 받고 이상유무의 확인인을 받는다. 확인자는 확인한 날짜, 확인자 성명을 쓰고 인장을 날인해야 하며 이를 위한 출장비는 2만원으로 1회 출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권고하고 10일이내 개선한 후 (재)확인을 받는다. 이때에는 논밭 소유주 및 소유주의 권속과 함께 확인한다. (2회 출장해도 2만원)
[ 논밭내의 농막 사용 확인대장 ] A4 규격의 두터운 종이로 구군청에서 갖추어 두고 소유주에게 배부한다.
※ 1
현 농지법 시행규칙 (2019년 3월)
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
영 제2조제3항제2호라목 및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농막 :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이하이고,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2. 간이저온저장고 :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3. 간이액비저장조 : 저장 용량이 200톤 이하일 것 [본조신설 2014. 4. 3.]
※ 2
건축업계, 맞춤형의 농막 - 도시에 거주하는 농지주
건축업계(건설업계 포함)에서는 상기에 합당한 연못의 조성 / 빗물 재활용 시설 / 태양광 이용 시설 / 34㎡ (약 10평)이하의 농막 시설을 공영 전시장의 주택 경향 하우징 페어를 통해 ‘ 맞춤형의 상품’ 으로 출시할 수 있다.
이 중 농막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2019. 3월 7일부터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건축관련 전시회에 가보니 벡스코의 운동장에 상기 농지법 시행규칙 제 3조2의 맞춤형의 농막 (휴식시설 : 20㎡, 6평형)이 전시가 되었다. 가격은 1,600만원 정도(대표, 서동휴 / 서인 황토 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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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 4. 1(월)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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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19. 6. 1(토)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내용 보충 ( 제안서 98쪽,1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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