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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기관청의 영양사 채용 요청 (4) - 우정사업본부

작성자
안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관련대호 규방의 외출 190427-1(2019. 4. 27 토요일 15:50)
수신처 : 세종사무소 (참조 : 문재인 대통령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 17곳 시도지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기관청의 영양사 모집 외

========= 목 차 ====================

0. 기관청의 단체 급식소 영양사 모집 및 채용
1. 영양사를 공개 모집해서 어떻게 뽑나 ?
2. 기관청의 영양사 - 착임 신고

0. 기간직의 영양사
1.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의 영양사

0. 영양사 실태신고 (동법 제20조 2의 3항) - 의무 폐지
1. 영양사에 음식점 창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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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기관청의 단체 급식소 영양사 모집 및 채용
현재 공공기관청의 영양사 중 기관청의 단체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일반행정직의 공무원처럼 계속 근무하고 있을 것이다. (부산시청의 단체급식소 한식부는 위탁급식을 하고 있어선지 식재료의 사용이 엉망이었다 )

1. 영양사를 공개 모집해서 어떻게 뽑나 ?
제안자는 영양사 채용 시험의 객관성을 위해 모집시에는 필기 시험으로서
당해연도(보통 2월 실시)의 영양사 시험 문제 중 영양학 과목(60문제)과 식품학 및 조리원리 과목( 현재 50문제)의 문제를 필기 시험문제(1문제 1분씩 주어)로 보아서 점수가 높은 응시자를 먼저 채용하도록 할 것을 근년 언급한 적이 있다.
채용자의 수에서 + 2,3명의 대기자를 두어 합격시켜 두면 갑자기 시험을 치루어야 할 일이 없어질 것이다. 연령은 공무원의 정년퇴직이 만 60세이니 부엌 살림의 경험을 감안하더라도 응시자는 55세이하여야 하겠다.

2. 기관청의 영양사 - 착임 신고
공무원은 필기 시험에 합격해도 일반행정직의 경우 1년동안 시보기간이 있어서 잘못하면 해직 당할 수 있어 1년동안 신분보장이 안된다.
그러면 전문직인 영양사는 인사권자가 어떻게 신분의 규제를 할 것인가 ?
이를 위해서는 착임신고를 받고 근무하도록 하면 된다. 즉 인사권자는 부산시장이라고 해도 이 영양사는 - 거주지인 K구청의 단체급식소에 영양사가 사직해서 비어 있어 - 부산시장으로부터 K구청에 발령을 받았다.
K구청장은 비어 있는 당기관청의 단체급식소에 이 영양사를 발령했고 그리되어 그 영양사는 단체급식소의 업무가 속하여진 총무과장에게 착임신고를 해야만 한다.
이때 총무과장은 최근 식품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 요인에 대해 설문을 받고 정답이면 근무를 시키면 문제가 없는 것이다(착임신고 통과).
기관청 구성원의 식생활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 부문은 당해의 식품안전처장이 수시로 내려 보낼 수도 있고 식품안전처에서 평소의 영영지도 사항 중 당해의 총무과장이 설문으로 내어 응답을 받아서 흡족하지 않으면 다른 영양사를 부산시에 요청하면 된다. 이는 착임신고 단계에서의 조치사항이다. 당해의 영양사는 발령을 가다리는 영양사의 뒷 순위를 주어 대기시키면 될 것이다.
착임신고를 하고도 문제가 있는 영양사는 일반직 공무원들이 인사평정을 할 시기에
설문서를 주고 응답을 받아서도 흡족하지 못하면 당해 구청에서 징계에 회부해서 가결이 되면 해직하지 아니하고 부산시청(인사권자)에 보내어 대기자의 뒷 순서에 두어 다시 발령을 받아 근무하다가 다시 여타 부서에 근무하다가 또 다시 징계에 의해 부산시에 보내어 져서 3번째로 보내어 지면 인사권자가 해직하도록 규정하면 된다. 이 규정은 국민영양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0. 기간직의 영양사

1.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의 영양사
보건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기히 기간직이라고 들었다.
이후 근무하는 어린이 급식 지원센터의 영양사는
어린이 집의 아동들이 100인이 못되는 어린이 집에는 영양사를 두지 않으므로 이 어린이 집들에 대해 영양지도를 하는 영양사들이다.
이를 감안하면 공립의 어린이 집은 적어도 모집 인원이 100인 이상이라야 될 듯 싶다. 그리되면 현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의 영양사는 감축하지 않을 수 없다.
기구의 개편으로 해직 당하는 공무원은 항의권이 공무원 법상에도 보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안자는 기존의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의 현 영양사를 감축해야 할 때는 먼저 들어 온 영양사(오래 근무한 영양사)를 우선 보내도록 한다.
그리고 만일 영양사를 더 채용해야 할 경우에는 5년 계약직으로 계약을 하되
중간에 사직할 일이 있어도 3년을 채워주도록 요청해야 한다. 그러나 가정이 우선인 기간직의 여성 공무원이 당장 사직할 일이 있는데 계약 기간을 고수하도록 기관청에서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0. 영양사 실태신고 (동법 제20조 2의 3항) - 의무 폐지

식품위생법에서 국민영양관리법이 분리되어 2012년 5. 23일 새로이 제정이 된 듯하다. 동법 제 20조 2(실태 등의 신고)1항에서와 같이 영양사의 실태와 취업상황이 궁금했다면 대통령령(시행령)이나 보건복지부 장관의 시행규칙으로 구군청(현 동읍면 사무소)에 민방위 담당자 (인력동원 담당자)가 전두환 정부에서 지정이 되었으므로 동법 제20조 2의 1항(=동법 시행령 제4조2의 1항)에서 대통령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한 것은 시행규칙으로 제정해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인력 담당자가 맡으면 될 것이다.
그러면 왜 동법 제20조 2의 3항에서 다시 그 실태신고 수리 업무를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을까 ?
이후 박전대통령(대통령령 제26218호)은 동법 시행령 제4조2의 2항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동법 제20조 2의 3항에 의해 신고업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서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로 넘겼다. 즉 동법 제20조의 2의 1항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였다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위임을 하던지 꼭 사단법인인 대한 영양사협회를 통해서라도 신고를 받을 이유가 있었던가 ?
제안자는 실태신고 자체가 탐탁하지 않다.
이것은 영양사의 보수교육을 각시도청에서 대한영양사협회에서 시키도록 의뢰하고 이에 대해 얼마간의 식품진흥기금을 대한영양사협회에 주니 이로써 영양사 실태신고도 대한영양사협회에 넘긴 듯하다. 현재까지도 대한영양사협회에서는 박근혜 정부에서 잘못 제정된 시행령(대통령령 제26218호 -영양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2의 2항)에 의해 대한영양사협회에서 영양사들의 실태를 받고 있다.
영양사의 보수교육은 어디에서 주관하던 강사가 그곳에 가서 교육에서 필요한 주문을 요청하면 되는 것이다. 보수 교육도 교육에 불과한 것이다.
식품전문가인 영양사들이 정부의 일 (연구원장)을 사양하는 것는 제안자의 복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원인이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일찌감치 식자층의 여성들에게서 “ 먹고 보니 트림이 난다 ” 는 말의 의미는 그것이 아니었는지 ?
즉 문재인 대통령은 “ 강제징용 금지 ” 라고 멧세지를 보내지 말고 제안자를 복직 시키는 것이 우선일 듯 싶다.
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 2의 1항에 의한 영양사 실태 신고의 의무는 폐지해야 한다. 그러나 동법 제20조 1항의 보수교육은 필요하다.

1. 영양사에 음식점 창업 지원
영양사 음식점 운영 제도가 법제화되던 안되던 영양사가 음식점을 운영하는 것은 영양사의 본분이라고 본다.
정부에서는 영양사들이 음식점을 개업할 수 있도록 천만원을 5년간 무이자로 대출해 주면 도움이 될 것이다. 청년 창업의 지원에서 왜 영양사들은 비껴갔나 ?
천만원이면 매월 167,000원을 5년간 불입하면 갚을 수 있는 돈이다.

등록 : 2019. 4. 27(토)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 참여-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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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단위에서는 산하의 동사무소를 구청과 합해야 한다.
그것은 김영삼 정부(1995. 9. 20일자), 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 관보를 통해 실무공무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사항으로 제안자가 동년 10월 7일 제출한 내용이다. 당시 제출기한이 동년 10월 10일까지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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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수신처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외 문재인 대통령

주 제 : 식품 안전

제목 : 기관청의 영양사 채용 요청 외


[ 건의 080523 - 5(2011. 11. 24(목), 이명박 대통령] / [ 기관청 구내식당의 영양사 채용 ]와 관련입니다.


교육이 의무교육인 한국의 학교는 섬에도 있고 학생 수가 6명인 학교도 있다고 한다. 이런 곳에는 1명의 교사가 모든 학과목을 가르칠 수 있지만 교사들과 학생들이 점심식사는 어떻게 하는지.....
굶기고 공부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바로 이곳이 사각지대인데 만일 이곳에 읍면 사무소가 있고 그곳에서 정부식품과 같이 도시락(김밥 포함)을 판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다.


0. 기관청의 영양사
기관청(우정사업본부장 포함)의 *1) 모든 구성원수가 10인이상이면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시도지사(또는 당해기관장)는 영양사를 발령해야 한다.
구내 식당에서 근무할 조리원의 수는 영양사의 의견을 참고해서 시도지사(당해 기관장)가 형평성있게 기준을 정한다.
시도청에서는 식품생산연구소가 개소되면 그 기준의 설정(변경 등)에 대한 사항은 당해 식품생산연구원장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시도지사(우정사업본부장)는 이들 영양사를 채용해서 *2) 여타의 공무원처럼 인사이동하되
영양사의 고객이 직원이고 직원들의 식단이 달리 구성될 수 있으므로 (당뇨병 등 질병 소유자 공무원 등) 5년을 기본 근무기간으로 정하되 영양사 당사자의 뜻(임신 중, 수유기, 남편의 직장)도 고려한다. 그러나 그곳이 A급 지역(시청 고위청사 등)이면 5년이상 근무를 시키지는 아니한다.
그러나 근무지가 열악한 지역은 근무기간을 2년으로 하되 당사자가 희망하면 5년이상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하되 그곳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지 아니하면 인사이동을 시켜야 한다.
상기 인사이동 지역은
현재 영양사의 주소지 또는 주소지와 대중교통이 연결되는 이웃의 구군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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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구성원수가 10인이상이면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구성원의 수가 10명 이상인 도청산하의 읍면사무소에는 구내식당을 설치하고 관내의 여성 중에서 조리원 1인을 채용하며 식단만 영양사가 짠다. 조리원은 오후 7시까지 근무하며 저녁식을 제공해야 한다. 영양사는 보수에서 보조수당으로 기본보수의 10%를 지급한다. (160만원 + 16만원 = 176만원)

*2) 여타의 공무원처럼 인사이동하되 ..........( 제안자의 인사이동)

지방청은 종합행정을 보는 곳이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두루 업무를 보아야 한다.
본인이 공직에 채용되어 29년(28년 10개월) 못되게 근무하면서 발령을 받은 곳이 20곳을 거쳤다. 1곳에 평균 1년 5개월 근무하지를 못했다.


1. 동래구(현 금정구) 청룡동사무소 : 1년 2개월
2. (동래구) 북면출장소 세무계 → 총무계 : 1년 2개월
3. 동래구청 시민과 주민등록계 (1년 7개월)
4. 동래구청 세무2과 (통계 : 3년 5개월)
5. 동래구청 시민과 민원계 (문서접수 : 행정 8급) : 1년 8개월
6. 동래구청 수도과 요금1계 (통계 ) : 2개월
7. 동래구 온천1동사무소 (행정 7급 : 주민등록 /사회복지 /부녀 아동 가족계획) : 3년 4개월
8. 동래구(현 연제구) 연산8동사무소 (행정 7급 : 1년 3개월)
9. 동래구(현 금정구) 장전1동사무소 (행정 7급 5년차 : 9개월)
10. 금정구청 가정복지과 부녀복지계장 (행정7급 : 직무대리 2년4개월)
11. 금정구청 세무과 ( 행정7급 : 4년 2개월 )
12. 금정구청 사회산업국 사회과 노정계 취업정보센터 ( 행정6급 : 1년)
- 민선 지방자치 : 김영삼 정부 -
13. 금정구청 사회산업국 의료보장계장 (행정 6급 : 1년) - 문정수 시장
14. 금정구 노포동 사무장 ( 행정6급 : 6개월) - 문정수 시장
15.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행정6급 : 6개월) - 문정수 시장
16. 금정구청 세무과 세외수입계장 (행정6급 : 1년 2개월) - 문정수 시장
17.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장 (행정6급 : 2년 3개월) - 안상영 시장
18. 금정구청 금정도서관 행정자료실장 (행정6급 : 9월) - 안상영 시장
( 김문곤 금정구청장 : 2001. 4월 ~ 2006. 6월 )
19. 금정구청 서1동 주무 (행정 6급 : 3개월) - 안상영 시장
20. 금정구청 총무과 (2002. 1. 30, 2002. 4. 30일 직권면직) - 안상영 시장



0. 보수
영양사의 보수는 여타 공무원과 함께 형평성 있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들은 일반행정직 공무원과 근무 방법이 같지 아니하다.
근무 후 20년 이상이면 직급은 6급으로 승진시켜 호봉에 맞게 일반 행정직 공무원의 보수와 같이 지급하며 근무 후 30년 이상이면 일반 행정직 5급 공무원과 같이 보수를 지급한다. 5급이 되면 같은 청내에 다른 영양사가 근무할 수 있으므로 호칭은 ‘영양사 선생님(또는 영양사님)’ 대신 ‘영양과장(님)’ 으로 구분해서 부른다.
보수는 30년 미만이면 다음 예시 1의 방법, 그리고 상기 방법 중 많은 보수를 지급한다. 아래의 예시의 보수는 노동의 댓가로 산출한 노동급의 보수이다.

------------- [ 예시 1 ]---------------
영양사는 식재료를 구매하는 시간 외에는 식당을 지켜야 하며 식재료의 구매도 식사시간을 피하여 구입하여야 한다.
식품 영양사의 보수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근무시간 * 아침 7시에서 ~ 7시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무,
그러므로 한달 22일간, 하루 12시간 근무
( 22일 × 12시간 = 264시간)
264시간 - 208시간 = 56 시간(초과근무시간)
- 동읍면 식품판매사의 한달 26일, 하루 8시간 근무
(26일 × 8시간= 208시간)
1,600,000원 ÷ 208 = 7,690원(시간당)

보수 + 초과근무수당 =
1,600,000원 +( 56시간 × 7,690원 = ) = 2,030,640원 ( 약2,040,000원)
______________________
* 아침 7시에서 ~ 7시까지.............. 그동안 식사가 준비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영양사가 아침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해야 함은 의미하지 않는다 [ 2017. 11. 20(월) / 2019. 5. 22(수)/ 2019. 5. 23(목)제안자 안정은 보충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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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사발령은 적재적소

부산시 산하의 구군청(산하 사업소 및 동읍면사무소)에서는 구성원들의 인사발령을 구청장 및 군수가 한다. 구군청에서의 업무 수행 중 잘못하거나 징계에 의해서도 구군청에서 동읍면사무소로는 발령하지 못한다. 그것이 인사관례이다. 공무원은 적재적소에 인사이동해야 하며 인사권(인사이동, 승진, 인사고충)은 기관장의 고유권한이라고 불리어진다.
제안자가 본인의 제안서를 ‘차’로 생각하고 제안자의 뜻을 타당한 이유없이 수렴하지 않는 부서의 공무원은 민원(봉사)실의 창구 공무원으로 보내라고 요청하고 있는 이유이다.


※ 2
기관청 영양사의 보수

기관청의 영양사가 20년 근무 후(6급 승진)받는 보수는
일반행정직 공무원으로서 20년동안 근무한 행정6급인 공무원이 받는 기본보수에서
[ 초과 근무한 시간의 보수] 를 합해서 산출한다. 단 조리사 및 조리원수의 초과 근무시간은 실제의 시간으로 산정해야 하며 이는 영양사가 산정한다.
예견해 보면
영양사는 근무 후 초기에는 신규의 일반행정직 공무원( 9급 및 8급)보다 실수령의 보수액이 많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근무 후 20년 후의 기본보수는 20년 근무한 행정6급 공무원의 기본보수액에서 초과로 근무한 시간보수를 합하여 월 수령액으로 책정하도록 한다. *3) 그리해도 영양사는 업무의 성격상 일반직 공무원들이 받는 급양비(식사대), 외근비 등은 받지 못할 것이다.
근년 어느 기업체에서는 회사원 및 노동자들이 구내식당에서 점심은 무료로 그리고 아침과 저녁은 각 2,000원으로 (구내식당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여기에는 분명 회사측에서 재정적 지원을 하기 때문이다.
즉 공무원들도 이를 참작(점심 외의 식사)해서 구내식당 운영 시간을 0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제시하였는데 이는 구성원들이 미혼이거나 가족을 외지에 두고 거주할 수도 있어서이므로 늦어도 아침 7시반에는 아침식이 나와야 간부급 공무원들이 8시부터 조례를 할 수 있으며 부하직원들이 퇴근 후 주경야독하거나 취미생활을 하자면 퇴근 후에도 식사(저녁식)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영양사는 점심시간 외의 식사에서도 정성을 들여야 한다.
그리고 제안자는 최근 기관청의 조리원(또는 조리사)들은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고 부엌살림을 한 경험의 전업주부(대강 50세이후의 여성)를 고용할 것을 제시했다. 조리원들은 당해 영양사가 채용하기로 제안했기 때문이다.
4,5년 전 어느 산업체에서는 구성원들이 국민건강검진을 해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가 있으면 영양사에게 통보해서 개별적 영양지도도 받고 있다고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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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리해도 영양사는 업무의 성격상 일반직 공무원들이 받는 급양비(식사대), 외근비 등은 받지 못할 것이다.....................
제안자의 가계부(2001년도분 - 행정6급, 공무원 근무 28년차 )에서 살펴보니
공무원의 급양비(식비)는 기본 보수에서 추가로 더 받고 구내식당에서 먹는 밥값은 매월 식권으로 별도로 사서 식당에 제출했다. 구내식당을 이용하지 않고 외식을 하는 공무원도 있을 것이다.
공무원의 기본 보수 외의 상기 급양비, 체력 단련비, 명절의 효도 휴가비, 정초의 정근 수당 등이 기본 보수 외로 공무원에게 추가로 주어졌는데 상기 급양비만 매달 주어졌고 기타의 수당 등은 일년 1회 또는 2회 등(명절을 앞두고 준 효도 휴가수당 / 정초에 1회 주는 정근 수당 등)이 각 수십만원에 이른다.
즉 2001년도분 12달동안의 제안자 본인의 총 기본보수(1년 총 봉급액)은
약 25,580,000원으로 월 평균 2,130,000원이고
제 수당을 합친 연 총 수입금(가처분 소득)은 약 32,740,000원으로 월 평균 약 2,730,000원이 되니
월 기본보수 외의 추가 수입(제수당)이 월 평균 600,000원이 되는 셈이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지방청 공무원의 보수를 기본 보수액으로 정정당당하게 주지 못한 것은
정부의 세입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고 그 대표적인 세금이 국세인 상속세 및 지방청의 상속세 취득세의 부과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제는 일제강점기에서의 건국 한국, 한국 전쟁의 폐허에서 재건도 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상속세 취득세의 부과는 중지하고 한국의 국토를 부동산 투기에서 잠재우고 국토 균형개발을 위해서는 산, 논 및 밭 등 부동산을 개인들이 너무 많이 소유하는 것을 제한하는 ‘ 부동산 소유 상한제도를 취득단계에서 규제’ 하면 가능하다. 가옥은 양도소득세로서 투기 억제를 규제하고 있다.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상기 급양비의 금액을 살펴보니 1일 만원으로 약 30만원이 되므로 영양사의 상기 기본 보수(초과 근무 수당을 합친 )에서 월 30만원을 합치면 월 약 2,340,000원이 된다. 여타 수당은 공무원의 근무 연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동식품판매사의 기본보수 160만원도 5년 기간직 정부식품 판매 영양사의 기본보수이므로 이 160만원을 일반행정직 공무원이 호봉(근무연수)이 올라가면 해마다 조금씩 오르듯이 올린다면 형평성에서의 문제점도 없을 듯하다. 실제 공무원들의 호봉 한호봉(즉 1년)의 증가에 따른 기본보수의 증가는 아주 적은 편이다. 평생 공무원인 직업 공무원 이라는 사유로......
한편 생각하면 영양사 및 조리원들은 가정 주부라고 해도 보통 아침 7시부터는 가족들의 식사를 준비해야 하므로 주거지와 가까운 기관청의 구내식당에 출근해서 공무원들의 삼끼 식사를 준비하고 퇴근 시에는 남은 반찬을 집으로 가져가서 재활용하면 가정에서의 식생활의 짐은 덜 수 있으며 아울러 구내식당에서의 근무시간을 잘 조정한다면 직장 및 가정 안팎으로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 2019. 5. 23, 목요일 안정은 보충기록 )


※ 3
구내식당 도시락 생산 외

요즈음 공무원 조직이 감옥이라고 한다. 식품안전의 과도기로 외식이 불안해서이다.
모든 일은 개척이 쉽지 않지만 구내식당에서는 외근하는 공무원들의 점심식사는 도시락으로 준비해서 나갈 수 있어야 한다. 도시락의 반찬은 식단이 달라야 한다.
김밥 형태나 충무김밥 형태가 간단하며 이는 생수와 같이 내어야 한다.
김밥에서는 김은 바싹 구워 살균해야 하며 김밥 속은 미나리나 시금치, 당근을 채썰어 소금과 기름으로 익힌 것, 계란지단 썬 것, 세멸치 볶은 것, 그리고 무는 동치미 무로 담구었다가 (단무지)처럼 썰어 넣어도 좋다는 조언이 있었다. 도시락 식기는 반납하면 된다.
식품전문가들은 (장거리) 외근을 하다가 끼니는 당해 기관청(국세청, 우체국 포함)의 단체급식소에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은 기관청의 구내 식당이 주민들에게도 개방이 되어 문제의 여지가 없지만 이를 규제하면 식품전문가들은 영양사확인증을 해당 기관장이 달리 발급해서 제시해야 한다.

첨부 파일
0. 상기 본문
1. 기관청의 영양사 채용 촉구 (2017. 12. 13) - 첨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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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및 등록 : 2019. 5. 22(수)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 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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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및 등록 : 2019. 5. 23(목)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 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새제목 : 기관청의 영양사 채용 요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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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및 등록 : 2019. 5. 23(목)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 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새제목 : 기관청의 영양사 채용 요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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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및 등록 : 2019. 5. 26(일)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 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 도시락 김밥 속으로 볶음 세멸치 보충
※ 새제목 : 기관청의 영양사 채용 요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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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국, 우편 요금 50원 인상 - 2019년 5월 1일부

우정사업본부는 2019년 5월 1일부터 [보통 우편물 규격봉투] 의 우표를 330원에서 380원으로 올렸다. 즉 50원이 인상된 셈이다.
우체국은 단체 급식소에 조리원 1인을 두고 있던데 구성원이 10인 이상이면 영양사 1명과 조리원 1명이 근무해야 하며 근무시간은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 우체국은 종합행정은 보는 시도청이나 구군청과 달리 간부 공무원들이 아침 8시부터 조회를 하지 않을 것이므로 아침 9시부터 근무해도 될 것이다.
제안자는 동읍면 식품판매소에서 정부식품을 판매할 영양사의 기본 보수를 160만원으로 하였다가 200만원으로 인상했다. 이들은 정부식품의 판매사이지만 토요일도 오후 1시까지 근무를 해야 하며 설과 추석만 쉬고 공휴일(일요일은 제외)에도 정부식품을 팔아야 한다.
그러나 우체국은 기관청의 영양사로서 음식의 생산자이므로
기본보수 160만원에서 오후 7시까지 근무를 하므로 1시간 초과한 만큼 보수를 추가하여 책정하되 기본보수도 우체국 내에서 내근하는 공무원의 보수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영양사의 보수는 노동급이므로 그러하다.
영양사가 채용할 조리원(여성)의 연령은 85세까지이다. (- 2019. 6. 14 금요일 제안자 안정은 보충 기록 )


등록 : 2019. 6. 1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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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제목 : 기관청의 영양사 채용 요청 (4)
※ 수신처 :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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