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사항 : 시도세인 주민세 개인균등할을 인상하는 것이 세법에서 시도지사의 권한이라면 이는 수신처가 대통령이 될 수 없다. 현재 보건소에는 기간직의 영양사들이 근무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우선해서 유료 양로원 등의 노인복지시설에 발령하면 되는 것이다. 영양사들은 현재 공무원 연금을 받지 않는 전문직의 공무원으로 채용하면 계속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해도 삼끼를 준비하려면 구내 식당은 대학의 기숙사와 같이 바빠서 전쟁터가 될 것이다.
제안자는 현재 공영시장에 학교급식센터를 마련하도록 하였으므로 정부 식품 외의 부식은 이곳에 전화로 주문하면 식재료의 수급에서는 문제가 없을 듯하다.
유료 양로원의 운영업무는 시도지사가 구군청의 복지과장(행정4급의 여성- 전결권자)에게 권한위임 할 것이므로 영양사들은 불편한 사항은 복지과장과 의논하면 된다.
유료 양로원의 구내식당의 운영사항 점검(식품안전부문)은 이후에는 식품검사원이 점검하며 유료 양로원의 살림살이(재정)는 구청의 복지과에서 일반행정직의 8,7급 공무원을 3년간 사무장으로 파견해서 맡기도록 한다. 사무장(=경리)은 매월의 ‘ 유료 양로원의 재정 운영사항’ 을 월보(익월 10일내)로 원장의 결재(=열람)를 받아 복지과장(참조 : 노인팀)에게 제출하고 복지과장(참조 : 노인팀)은 3개월간의 재정운영 사항을 분기보고로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당해시장(참조 : 고령화 대책반)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리고 구청의 복지과장은 유료 양로원에 대한 건은 평소 아침 조례에서 구청장께구두보고로 하면 되며 유료 양로원에서의 빈자리, 월 입소비의 금액은 구청 기관지를 통해서 관내에 알려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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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수신처 : 17곳 시도지사 (참조 : 고령화 대책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제 목 : 노인 복지시설(시립 유료 양로원 포함) 에서의 퇴직 간호사의 채용 외
0. 간호사 : 현직 간호사, 퇴직 간호사
제안자는 유료 양로원에서 근무할 간호사를 보건소를 퇴직한 간호사를 채용하도록 했다.
유료 양로원은 건강한 어르신이 계신 곳으로 입소비의 중요 항목이 식비이다.
[ 제목 : 유료 양로원 운영에 따른 재정 (1) - 2019. 5. 9일 작성]에서의
[ 월 입소비의 산출 ]에서 살펴보면 총 8,210만원에서 식비(영양사 등 종사원 보수, 식재료비 포함)가 6,260만원으로 76%에 이른다.
그리해도 여타 보살핌도 있어야 하므로
퇴직 간호사 적정인원, 현직 간호사 1인을 투입하였고 퇴직 간호사들은 돌아가면서 밤동안 숙직(당직)을 하도록 했다.
이리되면 근무사항이 열악한 조건이 되므로
결국 계급이 고위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간호사를 3년 임기제로 우선 발령(본인 동의)해야만 할 상황(정부의 상황)에 직면했다.
참고로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와 달리 일반 병원의 간호사는 밤낮이 없었다. 또한 보건소의 퇴직 간호사들은 일찌감치 공무원의 연금도 받고 있으므로 75세이하의 연령에서 3년씩 채용되어 근무해야 하는 것은 전직의 보건직 공무원의 책무(21세기 복지국가에서의 )로서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해를 바란다.
보수는 수간호원은 월 250만원, 간호원은 200만원으로 책정하였다.
0.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간호사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 김용익)에서는
필요에 의해 공단에서 채용하여 근무하고 있는 간호직들은 시도립 (노인)장기 요양(병)원이 운영되면 이들을 이곳에 3년간 근무시켜 보건소의 간호직으로 복귀(전직)시켜야 하며 호봉, 보수 및 승진에서 여타 현직의 보건소 간호사와 달리 불이익(또는 토사구팽)을 주어서는 안된다.
0. 원장 - 85세 이하, 3년 기간직의 원장(한의학 박사, 의학박사)
제안자는 얼마 전 85세이하 전직의 보건소장(의학박사)을
시도지사가 시도립 (노인)장기 요양(병)원의 원장으로 발령하도록 하고
이후 보수는 600만원으로 했다. 이 자리도 3년 기간직으로 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또한 본인이 원하면 재임시켜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어르신의 건강을 보아가며 당뇨, 고혈압 등의 병으로 어르신이 입원할 시립(市立) 노인 장기 요양병원은 제안자가 ‘준요양(병)원’ 으로 분류해서 원장을 퇴직한 간호사가 맡도록 제안해왔으나 이에도 85세 이하의 한의학 박사가 원장을 3년의 임기로 맡는다면 어르신에게 한약 처방, 침을 써서 치료에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유료 양로원, 상기 노인 장기 요양병원의 원장은 - 별도로 한의사를 시간제 등으로 고용하지 않고 - 필요시 원장이 직접 어르신을 치료해야 한다.
그리고 한의사가 맡는 원장도 전직 보건소의 소장처럼 성실히 근무하여서 3년간 더 붙자고 싶다면 재임용하도록 한다. 단 재임용(3년) 시에는 보수를 660만원으로 해서 재임용하도록 하되 재임용이 당사자 원장에게 연령상 무리가 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에만 한한다. 그리고 재임용에 따른 60만원은 재임용권자인 시도청에서 지원한다.
현재 사립(私立)의 노인 장기 요양병원(한방병원)은 투약에서 한약을 우선해서 사용한다고 들었다.
첨부 파일 : 유료 양로원 운영에 따른 재정 (1)
기록 및 등록 : 2019. 5. 12(일)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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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기록 및 등록 : 2019. 6. 29(토)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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