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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노인요양(병)원과 유료 양로원 (7) - 보충

작성자
안 * * *



큰 제목 : 노인요양(병)원과 유료 양로원 (7)

====== 목 차 =====================

가. 해방 후 정부사의 이해 - 박근혜 정부
☆ 1. 충남도정 재정 (2015년) - ( 참고 1, 참고 2 )
☆ 2. 만능동장 아니다 !
☆ 3. 염치(?)가 있어야지만 이런류의 염치라면 곤란해

나. 요양병원의 입원비도 간병 서비스의 질에 따라 병실별로 차별화
나-1. 장기 요양(병)원장의 약 처방과 관련

다. 구군별 유료 양로원 건립 외
☆ 1. 저출산으로 폐교된 학교를 시설 개선해서 활용

라. 보건복지부, 노인. 장애자. 정신질환자 분야의 복지 3분야에 8곳 지방자치단체를 시범사업지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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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복지와 관련하여 장기요양보험료 징수업무 외에 *어르신 장기 요양병원 및 요양원 입소에 관한 업무는 구군청에 넘겨야 한다. 건강보험 공단에 업무를 많이 맡겨 직무 스트레스 주어선 안된다 ! 어차피 노인요양(병)원의 건립과 재정은 각시도청에서 맡을 것이 아닌가 ?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동산(즉 재산)이 많고 (현재 기준, 9억이상) 매월 수령하는 연금이 많은 어르신들은 피부양자에서 제외를 시켰다고 하더라도 연세가 90세가 되면 피부양자로서의 자격을 복원시켜 주어야 한다.
어르신 당사자 보유의 재산유무를 떠나서 고령으로 기력이 없거나 요양원에 입원하면 어르신이 독립적인 경제(즉 예금통장 관리)가 어렵고 그리되면 자녀가 어르신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하고 또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입원비를 내어야 하고 이후 재산이 많은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자녀가 상속세도 내어야 하는 부담을 안아야 한다. 각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기획실에서는 제안자의 뜻을 수렴해야 하고 각시도청(즉 실무는 구군청 복지과 노인업무 담당자 그리고 필요하면 보건소 등 )은 상기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인수받아야 요양원의 확충도 가능하다 -


[ 행정사항 : (노인) 장기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입원하기 위해서는 구청 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계(→팀)에서 허락를 받아야 한다. 현재는 구청과 동주민자치센터가 합해지지 않은 행정조직이므로 가정복지과를 이전처럼 복원하여 과장은 5급 여성과장, 여성복지계(=부녀복지계)는 6급 여성계장, 가정복지계장은 6급 여성계장으로 하고 가정복지계에 있는 노인업무 담당자가 입원 허락을 하도록 한다. 노인요양원 외 노인전문병원(=노인 요양병원)은 일반행정직의 공무원이 담당하기가 곤란하면 입소의 허가를 보건소에서 자격요건을 허락한다.
참고로 대외의 여성들의 조직에는 하부의 회원들은 없고 회의 이름과 회장만 있는 경우가 많았다. 관변단체라는 부녀회도 유사했다. 동부녀회장은 부녀 지도자와 다를 바가 없다. 또한 행정조직에서도 그리되어서는 안된다 !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중앙에는 여성가족부가 있어 왔다 . 졸병 없는 대장이 무슨 의미가 있나. 지방정부에서도 구청 단위에 가정복지과를 복원해야 한다. 제안자는 1990년 노태우 정부에서 가정복지과 내 부녀복지계장이었다.
- ( 중간 줄임 )- 현 대통령은 제안자를 무조건 복직시키고, 박지원씨는 제안서 접수증은 발급하고, 지방정부에서는 동주민자치센터의 업무를 구청과 합해야 한다. - 부녀복지계장 : 1988년 1. 30일 ∼1990. 5. 1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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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장기 요양병원 및 요양원 입소에 관한 업무는 구군청에 넘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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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으려면 먼저 보험공단에서 장기 요양등급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의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당해의 가정에 방문조사를 하고 이에는 (노인) 장기 요양병원인 시설의 서비스가 아닌 ‘재가 서비스’ 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그동안 필요한 전문인력(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을 채용했을 것이다. 제안자는 이 방문조사도 지역의 보건소에 넘길 것을 권한다. 이로써 제안자를 ‘ 왼손잡이’ 라고 하는 보건직 공무원도 있을 듯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의 보건및 의료에서의 전문성은 심평원에 불과하고 현재 서울에 소재하는 일산병원은 필요에 의해 공단에서 운영하는 듯하다. 이러한 사항도 국민 건강보험공단과 도시립 의료원과의 협조체제가 잘되면 문제가 안될 수도 있었으나 그것이 안되니 공단에서 필요해서 서울의 일산병원을 보험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듯하다.
그리고 국민건강증진으로 실시하는 매 2년마다의 국민건강 검진의 장소를 현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지부처럼 기구화, 공립화하면 종사하는 구성원인 의료인력을 시도지사가 채용하고 그 봉급을 보험공단(또는 정부)에서 주면 되는 것이다. 공공기관청에는 국세청 및 세무과는 재정의 수입 업무만을 맡고(공무원의 과오로 인한 과오납 환급은 같이 맡음) 지출 부서는 회계부서로 따로 있다.
국민의 건강검진을 할 의료인에 대한 채용권한은 시도지사에 있고 돈은 보험공단에서 받고 또한 지급한다고 해서 그 구성원인 의료 인력(건강검진할 의료인력)도 공단에서 채용하고 감당할 수 있으면 다행일 것이나 불가능하다고 보므로 시도지사 및 보건소로 넘기라는 것이다. 국세청장, 경찰서장,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상부에서 발령하지만 시도지사 및 대통령을 국민들이 뽑는 것은 이 때문이라 제안자는 생각한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은 현재의 (노인) 장기요양병원들이 사립이든 공립이든 입소 허락을 시도지사(즉 군수 및 구청장)에게 권한을 넘겨야 한다. 즉 요양등급의 산정을 위한 방문조사 등 가능한 부분은 보건소에 넘겨야 하는 것이며 그리되면 업무와 같이 보험공단에서의 전문 인력(간호사, 요양보호사 등)도 함께 지역 보건소로 넘겨야 한다.
그리고 보험공단은 규정에 합당하지 않은 사항은 건강보험의 지출금으로서 강제하거나 규제해야 한다.
제안자가 1995년 금정구청 의료보장계장으로 부임해서 - (중간 줄임 ) - 그리고 이러한 규제들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가능한데 이 기구가 바로 심평원이라고 보는데 한국의 병원들이 대부분 사설이라 이러한 규제장치가 느슨해지면 2016년 금샘요양병원장인 김대봉 원장 같은 막가파의 원장이 태어나는 것이다. 입원한 환자도, 환자의 가족도 공단도 속이고 아버지께 수면제 약(가루약)을 먹인 것이다. - ( 중간 줄임 ) -
참고로 공무원들이나 취업인들이 많이 입학해서 공부하는 한국방송통신대학에는 오래 전에 대학원 석사과정에 간호학과가 설치되어 있다. - 2019. 3. 29(금), 제안자 안정은 보충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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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Safe foo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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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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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해방 후 정부사의 이해 (理解)


- 이하 모두 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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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 2013년 3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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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초연금 지급 - 대선공약 (65세 이상 어르신 모두에 월 20만원 드림)을 기초 연금의 이름으로 전환하여 노무현 정부에서의 기초노령 수당과 국민연금의 개념을 합하여 기초 노령수당보다 대상과 지급 금액을 확대하여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나) 학교 기성회비 합법화 : 2015년

다) 공무원 연금법 개정 ( 중요 방향 : 수령 금액 축소 )

다) 새우편번호 제도 시행 : 2015년 7월부터

라) 약초 상설시장 건립 : 2015년 11월 건립 (경남 산청군 산청읍 소재)
- 연면적 200㎡ (60여평), 지상 2층(3억원) : 허기도 산청군수

-- 2013. 11. 1(금). 2015. 9. 21(월)/ 10. 28(수) 2016. 2. 1(월)/ 5. 1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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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9. 21(월) / 10. 27(화) / 10. 29(목)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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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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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정 재정 : 충남도정, 2016. 5. 5일 제746호,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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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 보건복지부 : 582억 1280만 2000원
- 취득세(도세) : 116억 7683만 2530원
-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 92억 2919만 7000원
..........................

지 출
- 기초연금 : 482억 2060만 1000원
- 영유아 보육료 지원 : 150억 6174만 1000원
-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 : 128억 7820만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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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상기에서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 온 복지비 582억원이
어르신들(65세 이상)의 복지에 가까운 기초연금에 482억원이 지출되었다.
즉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수입 재정의 83%가 어르신 복지에 지출되고
기초생활보장에는 보건복지부 재정의 22%가 지출된다.
어르신 70%에 균등하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보편적 복지에 가깝다.
그러니까 빈민층과 부유층에서 사각지대가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의 재원은 중앙재정이지만(그 업무가 중요하므로 중앙재정이 투입이 되는 것이다) 그 분배는 일선복지행정부서에서 행한다.
즉 대상자를 일선 행정부서(=구청단위)에서 선정하여 지출하므로
기초생활보장은 일선복지행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 일선행정에서 시행함(= 분배함에)에 까다로움과 어려움이 없지 않지만 기초생활보장에 더 많은 재정을 분배하는 국가가 복지국가 (선택적 복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정부에서 추진한 기초연금제도의 실시를 재정으로 살펴보아
정부에서의 보건복지행정 방향의 개선 및 유지와 관련하여 제안자가 충남도의 재정(수입과 지출)을 근거로 간단하게 분석해 보았다.

결과 노인복지에 대한 재정 지출은 - 중간 줄임- 노인요양원 건설에 대한 사업예산(주민세의 인상으로 시도청에서 부담)으로 - (중간 줄임)- 지방에서는 시립 및 구립의 노인 요양원 건립, 한방 노인 요양원 등을 계획적으로 건립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노인은 노약자이므로 노인 요양병원은 공립화하고 연세가 많고(90세 이상) 노쇠한 어르신은 유료 양로원(→ 공립의 노인 요양원에 모시되 병동 구분)에서 모실 수 있도록 병행해서 차별화한 시설을 건립해야 한다.
어르신들이 사설의 노인 요양병원, 사설의 노인 요양원, 사설의 장기 요양병원 등에 입원해서 혼란을 겪고 있다. 우선 이전 사회복지시설인 노인 복지시설(= 양로원)이 보호할 노인이 적다면 그 여유 시설은 유료 양로원으로 전환해서- (중간 줄임) - 입소자격도 이전처럼 지방정부(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토록 한다. 현행처럼 사설 병원 중심의 노인 요양원 등을 건강보험 공단에만 맡겨 놓는 노인 요양 행정은 개선해야 할 것이다.
특별한 병이 없고 노쇠한 고령의 어르신이 혼자 생활하기가 불가능하여 병을 만들어서 노인 요양원에 입원하여 이상한(?) 약을 먹고 지내면 무병장수 아니다. 자연사하는 어르신들도 많았다.
제안자가 보건부와 복지부를 분리하라는 이유인데 복지부에서는 할 일이 너무 많고 보건부에서는 전문화된 인력들이 필요하다.
노인의 보건행정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약품안전처(현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외청에 주로 맡겨놓아서는 보건 및 복지행정의 효율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리고 식품안전은 현재 선택적 복지에 가깝다. 왜냐면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으나 죽을 때에는 순서가 다르기 때문이며 이는 식품생산전문가의 생산인증제도와 유통과정에서의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규제)하면 보편적 복지로 나아갈 수 있다. 즉 궁극적 목적은 식품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실현에 있지만 현 식품의 생산 및 유통체제는 그리하지 않기 때문에 식품안전을 위해 정부 및 국민들의 재정을 지출함은 기초생활 보장 급여와 같이 선택적 복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식품안전은 국민의 행복감보다 국민의 건강과 관련되므로 기초생활보장의 행정에 가깝고 *따라서 여타 행정보다 더 우선하여 시행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식품안전을 민생문제로 간과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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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여타 행정보다 더 우선하여 시행해야 하는 것이다................식품안전이 없는 보건행정의 재정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이다.

참고
1. 2011년 새해 예산
2. 노인장기 요양보험 오늘부터 접수

============ [ 참 고 1 ]==================

[ 정부 제안 추진 내용 2011년 7 ]

새해 예산 국회 통과


2010년 12월 8일, 정부가 제출한 ‘ 2011년 새해 예산’ 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 ( 중간 줄임 ) -

경로당 난방지원비 218억원은 새로 반영된 예산이며

- ( 중간 줄임 ) -

노인 요양시설 확충 70억원은 증액된 예산이다.

- ( 중간 줄임 ) -

-- 2011. 7. 21(목) 제안자, 안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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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 3. 23일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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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 5. 11(수)
보건복지부(장관 : 정진엽 ) - 참여 - 자유 게시판
충남도청 (지사 : 안희정)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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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 고 2 ]==================

노인 장기 요양보험 오늘부터 접수


오는 7월 노인장기 요양보험 시행을 앞두고 2008. 4. 15일부터 보험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적용 대상자는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힘든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등을 앓고 있는 만 65세 미만 노인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 (중간 줄임) -

신청은 각지역 국민건강건강보험 공단 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와
읍면사무소, 동주민자치센터에 본인이 직접 접수하거나 가족, 이웃,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대리할 수 있다.
만 65세 미만 노인의 경우 자신이 앓고 있는 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사 진단서가 필요하다. - 이하 줄임

-- 2008. 4. 15일, 조선일보, 이지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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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만능동장 아니다 !

상기 [ 참고2 ] 의 기사에서 살펴보면
각시도청의 고령화 대책반, 구청 및 군청에서
어르신의 요양에 대해 손을 놓고 보고만 있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이는 공무원들의 업무(업무를 맡은 부서)를 돈(즉 보험료)과 연결시키기 때문이다.
설령 노인요양병원이 현재 사설의 병원들이라고 해도 입소의 자격 판정은 구청과 군청에서 못할 이유가 있는가 ?
즉 (노인)장기 요양보험 신청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동사무소에 하라고 한 이유가 궁금한데 동사무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하부조직도 아닌데............
만능동장 아니다 !
권한은 없고, 근거도 없는 책임(인감증명서 발급, 이전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 이전의 산불방지 등)은 많고 ...... 동사무소를 없애라는 이유이다.
매해의 취학통보서도 이제는 관할의 교육구청에서 동주민자치센터에 출장해서 주민등록표 등의 공부를 보고 융통성있게 (의무교육적 차원) 직접 취학 통보서를 발급해야 한다.
지방정부에서의 행정은 대부분 업무 담당자는 별도로 있고 돈의 지출은 회계부서, 수입은 세무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과 차별화 된다. 그것은 ‘ 부패방지’ 와도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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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 7. 31일 / 8. 1일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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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 7. 31일 / 8. 1일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 2016. 8. 6(토), 내용 일부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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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행정, 돌직구가 따로 없다 !

동주민자치센터의 업무, 권한은 없고 근거없는 책임만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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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시 1 ]=========

노인 장기 요양보험 오늘부터 접수

오는 7월 노인장기 요양보험 시행을 앞두고 2008. 4. 15일부터 보험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적용 대상자는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힘든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등을 앓고 있는 만 65세 미만 노인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 (중간 줄임) -

신청은 각지역 국민건강건강보험 공단 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와
읍면사무소, 동주민자치센터에 본인이 직접 접수하거나 가족, 이웃,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대리할 수 있다.
만 65세 미만 노인의 경우 자신이 앓고 있는 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사 진단서가 필요하다. - 이하 줄임

-- 2008. 4. 15일, 조선일보, 이지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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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2 =========

기초연금 수급자 기준 상향 조정

기초연금제도가 시행 2주년을 맞고 있다.
2016년부터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의 선전 기준이 바뀌었다. 부부 기준 월소득이 16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2015년에는 139만2천원이었다.
국민연금공단이 2016. 7월 2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전국 만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 소득 70%에 해당하는 454만명에 월 최대 204,010원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에서는 현재 364,951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이하 줄임 )

-- 2016. 8. 3일, 부산시보, 다이내믹 부산, 제1740호 11면, 조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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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염치(?)가 있어야지만 이런류의 염치라면 곤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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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선행정에서 시행함(= 분배함에)에 까다로움과 어려움이 없지 않지만 기초생활보장에 더 많은 재정을 분배하는 국가가 복지국가 (선택적 복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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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색조글씨와 관련하여 제안서152쪽에서 살펴보면 부산시에는 1999년 현재 저소득층의 세대(거택보호, 시설보호, 자활보호, 한시보호)가 34,231세대이다. 현재 생활수급자 세대가 거택보호세대에 해당될 것이다.
이들 생활수급자 세대에 요즈음 월 30만원 ∼ 65만원선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조사(실무)는 동주민자치센터 직원들이 조사를 해서 결정할 듯한데...........
이에 비교하면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대상자는 저소득층 세대의 10배가 넘는다. 상기에서 기초 연금 수급자가 올해 364,951명이고 동주민자치센터가 부산시에 220곳이라면 1개소(동별)에 1,659명의 대상자(기초연금 수급자)가 있고 이들에 대해서도 동주민자치센터에서 매해 조사를 해서 지급할 듯하다. 마치 매해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해서 저소득층을 보호를 하듯이.......생활보호대상자의 확정은 구청에서 한다. 그것도 위원회조직(구청의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국민연금공단은 보건복지부에서 분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
동장은 권한은 없고 근거없는 책임만 많고..... 그것이 1970년대 행정학이론에서의 세칭 ‘특별권력관계’ 라고요 ?
그리고 요즈음 서울특별시의 ‘ 청년수당의 지급’ 에 대해 논란이 많지만
- 이하 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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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 8. 6(토)
서울시청(시장 : 박원순)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충남도청, 광주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색조파일 등록)
※ 2016. 8. 27(토), 내용 일부 보충 및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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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요양병원 입원비도 간병 서비스의 질에 따라 병실별로 차별화해야


노무현 정부에서 병원의 밥값이 의료보험에 적용이 되면서 (노인 )장기 입원에 따른 입원비도 의료보험의 적용이 되었다. 그래서 그간 노인 요양병원이 많이 생겨 이곳에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인들이 대거 투입이 되어 있다.
그런데 입원한 환자(어르신)에 대해 종이 팬티와 종이 속기저귀 대신
종이 팬티와 천으로 된 속기저귀를 사용해 줄 것을 환자의 가족으로 병원에 부탁을 하니 그 천 기저귀는 ‘ 가정용’ 이라 불가하다고 하고
(노인)요양병원에서의 그러한 개인 간병비는 월 240만원이라고 했다. 하루 8만원이 되는 셈이다 ( 30일 × X원 = 240만원)

노인 요양병원은 공립이던 사립이던 병원의 입구에 보건복지부 인증 요양병원이라고 명시하는 동시에 최소한 병원장 이름과 사무장 이름은 밝혀주고,
그리고 입원비도 간병 서비스의 질에 따라 병실별로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행정 실명제, 왜 공무원들만 해야 하는가 ?

-- 2016. 6. 7(화) / 6. 10(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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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 7. 8일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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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장기 요양(병)원장의 약 처방과 관련하여


0. 서론

약사 여래불 !
藥死 女來佛 ! (? )

불교 신자들이 사찰을 찾아 부처님(관음보살 부처님)앞에서 입으로 외며 드리는 기도문이다.
사찰을 찾아서도 부처님 앞에서 별로 ‘求福의 기도’를 드리지 않는 편인 본인도
본의 아니게 이상한 병원에 입원해서 이상한 약을 먹어 고생(?)을 하던 중 절(범어사 큰절)에 가서 상기의 기도문을 반복해서 외우면서 ‘약사 여래부처님’ 도 역시 석가 부처님처럼 나의 마음에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는
이제는 그런 주문의 기도는 드리지 않는다.
또한 불교신도들은 노령이 되면 사찰의 지장전에 가서 지장보살님께 기도를 자주 드린다. 좀 더 나은 죽음 및 임종을 위해서다. 그리해도 제안자의 가족을 포함하여 어르신들의 죽음은 예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지지 않는 것은 지장보살님도 어쩜 당사자 개인들의 마음에 있어서 그런가 보다.

어머니를 14년 먼저 보낸 나의 아버지(당시 92세에 요양병원 입소)는
‘ 병원(금샘 요양병원에서)을 옮기자’ 는 제안자의 (최후의) 권유에
‘ 옮겨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 는 명답을 하셨다. 실제 바로 전 제안자의 집안 한의사(한의학 박사)가 이사장인 어느 한방 요양병원에 아버지를 옮기고자 제안자가 다시 찿아 가니 그곳에서 ‘기저귀를 채우면 이곳에서도 기저귀를 차야만 한다’ 고 답했다. 금샘 요양병원에 입원하기 전 처음 아버지가 그 병원에 입원하려 할 때는 제안자와 같이 걸어서 가서 입원 상담을 했는데 그런 말이 없었음에도...
세칭 全遠(?)이면 轉院(병원을 옮기는 것)인 것이다.
그 요양병원은 전두환대통령으로부터 상장을 받은 고려한방병원 내의 ‘효사랑 요양병원’ 이었다. 이사장(안00)은 운영진을 바꾸어야 한다.

0. 본론
국공립의 요양병원의 원장이 처방하는 약 처방전(영양제 포함하여)의 투약은
병원이 소재한 관할 보건소의 약사가 처방한다.
현재 병원에서의 투약은 대학병원의 경우에는 병원내 약사가 따로 있으나 그 외 대부분의 병의원은 같은 건물(메디칼 센터) 아래에 약국이 하나 또는 둘셋이 있어서 환자의 선택에 의해 약을 처방 받고 있다. 대학병원의 경우에도 환자들이 거의 대학병원 안의 약국을 이용하지만 병원 밖의 약국을 이용하기도 한다.

-- 2019. 7. 1(월)--
등록 : 2019. 7. 1(월)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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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구군별 유료 양로원 건립 외


6.25 한국 전쟁 후 ‘ 베이 붐’ 의 세대란 1955년생을 칭한다.
현재 만 60세이다. 이들은 건강한 어르신에 속하지만 이 즈음에는 둘 셋 낳은 자녀들을 출가시키고 부부가 혼자 남는 세대들이 많을 듯하다. 보통 젊은 핵가족 세대들은 직장 등의 이유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경우가 많고 딸만 가진 부부들은 자녀들의 출가로 부부만 남게 된다.
60세 넘은 어르신들이 핵가족(고령화 가족)을 이루고 산다고 해도 손자들을 봐주거나 하여 자녀들로부터 독립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요즈음 식품안전의 과도기에는 더욱 그러하다. 제안자 주위의 학교 동기 등 친구들은 - 곰곰 생각해보면- 자신들은 부모의 보살핌으로 성장했지만 자신들의 자녀들을 성장시켰으므로 ‘ 자신들의 부모나 자신들의 노후’ 는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이는 사회의 양극화 현상(어린이, 어르신 복지에 너무 치우는 사회적 현상)과 맥을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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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군별 한두개소, 공영의 유료 양로원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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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1. 정부에서 구군별 한두곳 정도 공영의 유료 양로원을 운영한다.
0. 입소 자격
0. 원장 발령 (3년 임기)
0. 구내 식당 12시간 운영
0. 유료 양로원 운영비 부과 및 경리의 발령

2. 90세 이상의 어르신, 노인 요양원 입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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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에서 구군별 한두곳 정도 공영의 유료 양로원을 운영한다.
- 재원 : 사회복지비
- 유료 양로원 운영 책임자 : 관할 구청장 및 군수 (4급의 여성 복지과장에 위임 )
- 시설 건립 : 한국토지 주택공사 또는 시도 개발공사 / 중간 시설 점검 및 보수 : 관할 구청 및 군청의 건축과

0. 입소 자격 : 65세 이상의 건강한 노인 (부부는 같이 기거할 수 있다 )
- 구군청에서 입소대상 확인(주민등록 유무, 2년에 한번 받는 국민건강진단 결과표 참조 )
- 자영업을 하거나 직장이 있으면 입소대상이 되지 않는다.
- 외출과 가족 및 친지의 방문을 허용 : 방문한 가족 및 친지에 대한 식사는 제공하지 않는다. 어르신이 원장의 허락을 받아 외출할 때에는 식당에서는 도시락을 지참시켜 외출하도록 한다.

0. 원장 발령 (3년 임기) : 65세 ∼85세의 건강한 남성으로 구청장 및 군수 가 발령하며 원장은 재임시에는 주소를 관내(또는 유료 양로원이 소재한 행정구역의 이웃구역)에 두어야 한다.

0. 구내 식당 12시간 운영 -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구내 식당을 운영하여 삼식과 간식 해결 (영양사는 구청장이 임명, 조리원은 영양사가 임명)

0. 유료 양로원 운영비 부과 및 경리의 발령 : 유료양로원의 경리는 관할 구청의 8급 세무직 1명(남, 녀)을 2년 단위로 구청장 (4급의 여성과장 위임)이 본인의 동의를 얻어 발령하며 매월의 유료 양로원 관리비 부과 및 수납의 업무, 그리고 유료 양로원 재정 현황 등을 구청에 보고해야 하며 이 사항은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1
유료 양로원 운영 책임자를 4급 여성 복지과장에 위임 전결토록 한 것은 현 민선 구청장들이 전문성과 행정 책임성이 부족해서 정규직 여성 공무원(즉 경력직인 행정 4급의 구청 및 군청의 여성 복지과장 )을 지정한 것이다.

※ 2
지방정부에서는 사회복지직의 공무원들이 공무원 시험에 전문직으로 채용된 것은 길지 않으므로 경력직 행정 4급의 여성 공무원(복지과장 - 아래의 업무는 부녀팀, 식품안전팀, 아동 및 노인팀 )으로 지정한 것이다. (아동 및 노인계의 5급 계장 1인은 행정직의 남성 공무원이 맡는다 )

※ 3
예상 관리비 외 (식비 및 간식비 : 350,000원 / 노인 요양원 관리비 : 50,000원 / 당사자 잡비 등 : 300,000원 = 700,000 원)


2. 90세 이상의 어르신 노인 요양원 입소 가능

- 어르신 연령이 만90세 이상 이면 질병의 유무 관계없이 공립의 노인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다. 즉 건강보험료에서 식비의 일부 등이 지원이 되므로 입원비가 절감되며 요양 병원에 따라서는 재활치료 프로그램이 실시된다 ( 현재 부산의료원의 부산노인전문 제2병원의 경우에는 재활치료실이 별도로 있다 )

- * 공립의 노인 요양원 (보험공단에서 입소 허가)에 입원한 어르신(만90세 이상)은 및 모든 어르신(만 90세 이상) 앞으로 나오는 매월의 국민건강보험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 어느 시군에서는 자체적으로 관내 100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재정을 지원했다. ( - 2018. 8. 12, 일, 안정은 보충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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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 7. 3(일)
보건복지부(장관 : 정진엽 )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충남도청(지사 : 안희정), 광주광역시청(시장 : 윤장현), 경남도청(지사 : 홍준표), 제주도청(지사 : 원희룡), - 자유 게시판 (색조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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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출산으로 폐교된 학교를 시설개선해서 활용

인구의 저출산으로 폐교가 된 학교를 시설 개선해서 유료 양로원으로 활용한다. 학교부지는 인가와 그리 멀지 않고 운동장도 있어서 어르신을 방문하는 자녀들의 주차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서 금상첨화이다.

참고 : 텔레비전 동영상 (2016년 7월)

-- 2016. 7. 15(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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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 7. 15(금)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 참여 - 자유 게시판( 2016. 7. 15일 등록)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게시판 외
※ 2016. 8. 27(토), 상기 내용 일부 수정 (노인장기 요양원 →유료 양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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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8. 12(일) 정정, 재등록

* 정정 사항

1. 만90세 이상의 어르신 [ 노인 요양원 입소 → 공립의 노인 요양원 입소] 가능으로 정정

2. 공영의 유료 양로원 건립 : [ LH 또는 시도 개발공사 ] 로 정정

3. 연세가 많고(90세 이상) 노쇠한 어르신은 유료 양로원(→ 공립의 노인 요양원에 모시되 병동 구분)에서 모실 수 있도록 병행해서 차별화한 시설을 건립해야 한다. 즉 [ 유료 양로원 → 공립의 노인 요양원]으로 정정

재등록 : 2018. 8. 12(일)
제안청 (시장 : 오거돈 )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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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 3. 29(금)
※ 머릿글 보충
제안청 (시장 : 오거돈 )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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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 7. 1(월)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 내용 부분 수정 및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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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주 제 : 식품 안전 외

제 목 : 보건복지부,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분야의 복지 3개분야에 8곳 지방자치단체를 시범사업지로 선정

보건복지부는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분야 복지 3개분야에 8곳 지방자치단체를 시범사업지로 선정하여
경남 지역에서는 김해시가 노인분야에 선정이 되었다. 이로써 김해시(시장 : 허성곤)는 노인 분야에서의 선도사업으로 향후 2년동안 5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민관이 협력해서 실정에 맞는 통합돌봄 모델을 발굴하고 검증한다 (-2019. 7. 1 월요일 부산일보 13면 정태백 기자 )

등록 : 2019. 7. 2(화)
제안청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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