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수신처 : 오거돈 부산시장 외 (외 : 참고용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의 영양사 보수 외
제안자는 얼마 전 동읍면 식품판매소에서 정부식품을 판매할 영양사의 보수를 200만원(⤌ 160만원)으로 인상하였다. 근무기간은 (3)5년 계약근무기간동안이다.
동식품 판매사의 근무 방법은 토요일은 오후 1시까지 근무하며 일요일은 쉬고 기타의 공휴일은 근무하되 추석과 설은 일반 행정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쉰다.
그리고 한국전통식품을 제외하고 정부식품 및 식품관련용품을 동읍면 식품 판매소에서 팔면 더하는 10%의 판매수익은 부산시 식품생산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식품전문가들의 성과급(파손된 식품가의 충당금을 제외한)으로 분할해서 지급하지만 그 보너스의 금액이 많지 않으리라 예상된다.
그러면 어린이급식센터 영양사의 보수는 얼마나 주어야 할까 ?
이들은 토일요일 쉬면서 일반 공무원들과 같이 근무해도 별로 문제의 여지가 없지만 현장을 다니면서 지도, 확인하는 식품전문가이다. 현재로서 계속 근무자이고 이들은 공립의 어린이 집이 생겨도 그 어린이가 100인 이상이어야만 구내식당의 영양사로 옮겨 기관청의 영양사로 일할 수 있다. 기관청의 영양사로의 발령순서는 오래 근무한 영양사 순서로 발령하도록 한다. 상기 근무자와 비교해서 보수를 200만원으로 한다.
제안자가 알기로는 보건소에 기간직의 영양사가 언젠가부터 발령을 받아 근무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것은 보건복지부(전재희 장관 당시 포함)에서 어린이 집에 지급한 재정 지원금(어린이를 맡기면 그에 따라 어린이 집에 중앙정부에서 돈을 지급)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 즉 보건소의 영양사는 어린이집 급식지원의 일이 중요한 일로서 발령을 받아온 듯하므로 없애도록 하고 영양교육 등 영양사의 도움이 필요하면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영양사의 도움을 받도록 한다.
제안자는 기간직의 영양사도 전문직 공무원의 신분이므로 일반 행정직 공무원과 차별함이 없도록 주문해 오고 있다. 여성이라 기간직으로 하였으나 전문직으로서의 기간직이므로 계속 근무자보다는 10% 보수를 더 주어야만 한다고 제안자는 생각한다.
제안자는 얼마 전, 대학에서 직영할 단체 급식소의 영양사 1명은 5년 기간직으로 근무하되 대학에 근무할 공무원(신규직)보다 10% 보수를 더 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리고 5년 근무 후 성실하게 근무해서 대학 당국이 그 영양사를 꼭 붙잡아서 5년간 더 일을 시키고 싶다면 기존의 보수에서 10% 얹어서 근무를 시키도록 제시하였다. 이는 옥석을 가리는 일, 모범 운전자의 지정, 대학병원 의사에서의 특진료 등의 경우와 맥락을 같이하는 대우 수당으로 보아서이다. 그렇다고 그러한 규정이 있다고 무조건 대학교 단체급식소 영양사의 재임용이 상식화되고 관례로 되어서 재임용이 되는 당해의 영양사가 총장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단서가 될지도 모르므로 다시 다음과 같이 상세하게 제시한다 (대외비- 다음상세사항).
즉 총장은 당해 영양사의 임기 만료가 다가오면 6개월 전(6월), 당해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고객(즉 주로 그 식당을 이용하는 공학관, 인문대학 또는 과학관 등의 교수 및 학생) 중의 90% 이상의 정교수, 3학년과 4학년의 30% 이상~ 50% 이하의 재학생에 대해 만족도(상, 중, 하 )를 조사해서
‘상’을 표시한 고객이 교수, 학생 모두에 60% 이상이 나오면 재임용하도록 한다.
그러나 재임용이 대학 당국의 의무적 사항은 아닌 재임용의 조건이며 물론 당사자인 영양사도 동의를 해야 한다.
그리고 그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상’ 이 교수, 학생 모두에서 50% 이상이 나온 영양사로서 5년 임기를 마치고 떠나는 영양사는 퇴임시 총장은 그 영양사에게는 200만원에 상당하는 식기(가정용 냉장고)를 퇴임의 상품(賞品0으로 주도록 한다. 물론 증정 표시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5년간 다시 재임용되는 영양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0. 학교장 및 시도지사는 학교 및 어린이급식지원센터의 장소는 식재료를 지원할 수 있는 관할시도의 공영시장에 둔다. 공영시장에서의 센터장은 농림직 여성 공무원 5급으로 하며 공영시장의 시설괸리소장은 그대로 근무한다
공영시장의 장장은 부산시 식품생산연구소가 정식으로 개소되기 전까지는 부산시장이 장장을 5년기간직으로 발령하되 현재대로 엄궁동 공영시장은 부산시 일반행정직 여성 공무원을 적정기간 발령하고 반여동의 공영시장은식품전문가를 발령하며 장장의 월 보수는 엄궁동 공영시장의 장장과 동일하게 준다.
그리고 부산시 식품생산연구소를 지을 재원 7,800억원을 서병수 시장이 남겨놓은 듯한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재원은 다른 곳에 쓰지 않아야 한다.
참고로 부산시 식품생산연구소가 정식 개소가 되면 도매시장의 장장은 식품생산원급으로 연구원장이 5년 기간직으로 발령하며 월 보수는 8시간 근무하면 230만원으로 책정하였다 ( - 추가 제안 및 건의 146쪽 / 2007. 12. 31 노무현 대통령 )
0. 공영시장 및 공영전시장에는 구내식당을 1곳 직영하며 영양사(1명씩)는 시도지사가 발령한다. ( 기간직이 아님 )
1. 영양사 아래에서 일할 조리원은 당해의 영양사가 고용한다.
2. 매월의 손해에 대한 보전은 시도청의 세외수입으로 충당해서 구내식당의 직영을 보증한다. 운영의 손익(손해, 이익)은 적자 예방의 방법으로 하여 영양사는 다달이 얼마의 수익금을 세외수입으로 수입처리하면 손해가 있는 달의 보전금액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직영하는 공영시장(공영 농산물도매시장) 및 공영전시장(부산 벡스코 등)에서의 단체급식소는 절대 수익 사업장은 아니다.
※ 고객의 수가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다소 유동적인 공영시장 및 공영 전시장은 구청 및 시청과 달라서 고객이 유동적일 수 있다. 그러므로 영양사 및 조리원들의 보수는 매월 점심 등 판매량에 따라 가변적일 것이 예견된다. 그리해도 영양사 1인의 월 보수는 6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조리원의 보수는 2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즉 음식의 판매량이 많으면 조리원이나 설거지 인력을 늘려야만 한다.
0. 식품전문가들은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외근을 주로 하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의 영양사들은 교외나 농촌지역에서 근무하여 차량이 필요한 영양사는 소형의 차량을 운행하되 차량의 오른쪽 앞 유리에는 소형의 태극기를 부착해서 교통경찰관의 교통지도를 손쉽게 받도록 한다. 그리고 오른쪽 문(앞)에는 둥근 태극표기를 넣고 뒤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안전처)를 넣어 식품안전과 관련된 일을 하는 자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의 영양사들의 (파견)근무지는 현재 각시도청 산하의 구군청에는 식품안전팀이 없으므로 식품위생팀에 근무하며
공무원증에는 여타 공무원증처럼 근무지는 ‘ 학교 및 어린이급식지원센터’ 라고 기재하고 발급자는 부산시의 경우에는 ‘ 부산광역시장’ 으로 한다.
등록 : 2019. 7. 5(금)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 외 타시도청의 유사 전자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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