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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농가주택 양도소득세에서 제외 (1)

작성자
안 * * *



- ‘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 와도 관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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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안전

제 목 : 농토 상속세 개선/ 농가주택 양도소득세에서 제외


상속한 자 (망) : 종갓집의 종손
상속받은 자(남 - 장남) : 종갓집의 종손

상속인 및 피상속인의 자산
0 상속인 : 내용 줄임

0 피상속인 : 내용 줄임

- ( 중간 줄임 ) -

상속세가 상기와 같이 많은 것은 1995년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논밭의 공시지가가 10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이다. 부산은 약 2배로 오른 듯하다.

- (중간 줄임 ) -

3. 식품의 안전은 농가의 안정과 밀접하다. 농촌을 떠난 자녀들이 다시 농토가 있는 곳으로 돌아오도록 하고 특별한 직업을 갖지 못한 자들이 귀농할 수 있도록 일정한 조건을 부여해 농가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대상의 가옥에서 제외시킨다.

가) 부모의 논밭이 농촌에 남아있는 경우의 농가
0. 기존 농가 : 땅 건평 50평이하의 농가로 이층인 경우 실내 계단을 넣은 주택으로 타인에게 임대해서는 안된다
0. 새로 신축하는 농가 : 땅 건평 50평 이하의 농가로 이층인 경우 실내 계단을 넣은 주택으로 타인에게 임대해서는 안된다
상기 사항은 부모가 자경하다 농촌에 논밭이 남아있고 현재는 대리경작하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나) 귀농을 목적으로 논밭을 구매해서 자경하는 경우에는 논밭이 5천평 이상이라야 한다. 농가 양도소득세 면제의 법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다)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1인 2가구에 한해서이며 면제되는 농가가 상기(가, 나) 에 합당해야 한다.

※ 요즈음 농토의 임대, 구매 등으로 도시민들이 인근의 농촌에서 주말 농장을 경영하는 시도민들이 적지 않을 듯하다. 부산 벡스코에서는 해마다 주택 경향하우징페어가 개최되어 왔다. 5,6년전쯤 벡스코 운동장에 조립식(? - 규격화)주택 한 채가 전시되었는데 싱크대, 방, 화장실, 베란다를 고루 갖춘 주택으로 가격이 500만원이었다. 해마다 경향하우징페어에는 조립식 주택 및 규격화된 건축이 전시 출품되므로 필요하신 분은 참석해서 알아보면 된다. 컨테이너 박스의 주거시설보다 훨씬 낫다. 사용용도가 농촌에 농가가 없고 주말농장을 운영하는 분들이 지내기 적절한 주택이다.
도시에 살면서 근교에 농토가 있다면 주말농장으로 경작해서 빈 농토도 활성화시키고 가족의 먹거리도 안전하게 하면 일석이조가 될 수 있다.

첨부 파일
1. 농촌생활정보(1)
2. 농촌생활정보(2)

-- 2018. 7. 22(일) --
등록 : 2018. 7. 22(일)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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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주택 비과세의 문제점

부모나 선친이 짓던 농가를 조상의 제사를 지내는 장자가 상속을 받아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경우에는 차남이 그 농사를 지을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상속세가 적었을 경우이다. 장남이 상속을 받은 농가에서의 거주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상속세가 없이 장남이 농토와 농가를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았다면
차남이나 딸(장녀 및 차녀)이 농토에서 농사를 짓고 농토가 있는 농가에서 살면서 그 농토를 지으면 대리 경작자를 넣는 것보다는 여러면에서 수월한 것이다.
그리고
장남은 부모로부터 받은 농가가 협소해서 상기의 혜택 즉 양도 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고 농가를 팔고서 땅건평 50평 이하의 농가를 신축해서 이층의 건물로 신축했다. 물론 그 장남은 도시에 집이 한 채만 있는 경우이다. 그리되면 장남 등 그의 권속들이 농토에서 농사를 짓거나 밭 작물을 하기에 훨씬 수월할 것이다.

상속세의 여부를 떠나서

1. 2003년 1월 이전 농촌에 농가가 1채 있는 2주택자는 아무 주택을 한 채 팔아도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2. 농촌에 농토가 5천평 이상이 있는 자는 땅건평 50평 이상의 농가(1층 또는 실내 계단을 넣은 2층)를 새로 지어서 2주택자가 되고 이후 새로 지은 농가가 아닌 주택 한 채를 팔아도 양도소득세에서 면제한다.

2-1. 상기 5천평의 농토란 선친 및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은 권속들의 개별 농토를 합해서 5천평이상이어도 된다.

3. 상기의 농가(2항) 1층 및 2층은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으나 소유자의 권속(존비속 및 존비속의 자녀 / 소유자의 형제 즉 방계의 자녀 )은 거주할 수 있으며
또한 농토도 소유자의 권속들이 합의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다.

다음 참고
-------------- 참 고 ----------------

정부 제안 추진 내용 나 72 (2003년)

농가 1가구 2주택 비과세

집을 2채 가지고 있어도 이 중 1채가 농촌에 있으면 ‘1가구 2주택’에서 예외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2004년부터 도입될 전망이다.
이것은 도시 자본의 농촌 유입을 활성화 하고 심각한 농촌폐가(農村廢家)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

-- 2003. 1. 10, 대한매일 김태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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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안 추진 내용 나 72-1 (2003년)

도시 거주자가 농촌주택을 취득하여
가구 2주택 되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도시 자본의 농촌 유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도시 거주자가 농촌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2주택이 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또 농촌 주택을 취득해 별장용으로 사용할 경우 중과세 되는 취득세 및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도 감면 받는다.
정부는 2003. 3. 27.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경제정책 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새 정부 경제 운용방향을 확정했다.

-- 2003. 3. 28, 대한매일 주병철, 김태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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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안 추진 내용 나 72-2 (2003년)

7천만원 이하 농어촌주택 구입 후, 기존주택 양도시 비과세


정부는 이미 집 한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기준시가 7000만원 이하의 농어촌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여,
구입한 농어촌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기존 주택 처분 시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르면 2003년 7월 이후 농어촌 주택을 구입한 사람만 해당되며
취득시한은 2005년 말까지이다.
재정경제부는 2003. 5. 21, 이같은 내용의 “농어촌 주택 관련 양도 소득세 비과세 특례”조항이 신설된, 조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마련, 6월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농어촌 주택의 규모는 대지면적 200평 미만이며 기준시가는 7,000만원 이하이다. 건평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건평은 30-40평 사이가 될 것’, ‘투기 소지가 있는 지역은 농어촌 지역 기준에서 제외시킬 것’이라고 이종규 재산소비세 심의관은 말했다.
법 시행일 이전에 농어촌 주택을 구입하였거나 시행일 이후라도
부모로부터 무상 증여 받은 경우는 비과세 혜택 대상이 아니다.
법 시행일 이후부터 2005년 말까지 농어촌 주택을 구입 또는 신.증축 할 때에만 해당되며, 두채의 집 가운데 농어촌 주택이 아닌 도시의 주택을 처분할 때에만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세재 혜택을 먼저 받는 것도 가능하지만 나중에 농어촌 주택을 구입한지 3년이 안돼 처분한 사실이 드러나면 면제받은 세금을 물어내야 한다.

-- 2003. 5. 22 대한매일 안미현 기자, 국제신문 이종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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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 7. 11(목)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제목 : 농가주택 양도소득세에서 제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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