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수신처 : 문재인 대통령 /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 /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17곳 시도지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식품 전문가의 신분 및 보수 -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외
※ 지방공무원법 : 2001. 1. 29일 최종 개정분
※ 소관부처 :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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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동읍면 식품 판매 영양사 / 시도청 식품생산연구소 연구원장을 포함한 식품 전문가 / 어린이 급식 지원 센터 영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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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분
- 지방공무원법(이하 ‘법 이라 지칭) 제2조 3항의 3 : 특수 경력직 공무원 - 계약직 공무원
* 계약직 공무원 (법 제2조 3항의 3 ) : 지방자치단체와 채용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법 제2조 4항 : 법 제3항에 규정에 의한 별정직 공무원, 계약직 공무원 및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2) 보수 (지방공무원법 제5장 )
법 44조 (보수 결정의 원칙) 1항 :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민간의 임금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의 곤난성 및 책임의 정도에 상응하도록 계급별로 정한다. 다만 공무원법 제4조 2항(4조 2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 또는 특수직렬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항 즉 ‘ 계급 1급 내지 9급으로의 구분’ 의 규정에 의한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의 연구 또는 특수기술직렬의 공무원의 보수는 따로 정할 수 있다.
★ 1
동읍면 식품판매사, 시도청 식품생산연구소 연구원장과 아래에서 일하는 식품전문가들은 5년 기간직의 공무원으로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계약직 공무원이다.
★ 1-1
상기 법 제2조 3항의 3의 계약직 공무원인 동읍면의 식품 판매 영양사의 채용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시도지사)에 의해 채용이 되며
따라서 그 보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급한다.
지방공무원법에서는 계약직의 공무원은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분류되지만(제2조)
지방공무원법 44조 (보수 결정의 원칙) 2항에서는 ‘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 경력직 공무원 상호간의 보수는 균형을 도모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2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의 영양사는 제안서에 없는 업무의 영양사로
직무의 성격은 식품검사원의 업무와 유사하다. 현재 공영의 어린이 집이 건립 중에 있으므로 어린이를 100명 이상을 돌보는 시설(어린이 집)에는 영양사가 있어야 하므로 현 영양사가 오래 근무한 순서대로 발령을 받아 근무를 하면 기관청의 영양사 신분이 된다.
지금까지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영양사는 기관청의 영양사로 발령이 날 때까지 계속 근무를 허락하고 이제부터(2019년 6월) 채용되는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의 영양사는 5년 기간직으로 근무하도록 한다.
보건소에도 기간직의 영양사가 오래 전부터 근무해 온 것으로 아는데
보건소 영양사의 근무는 어린이 집에 영양사가 없는 곳(어린이 100인 미만)에의 지원, 보건소에서의 영양교육(국민건강증진법령에 의한)을 위해 근무하는 듯한데
이는 영양사의 신분을 평가절하하는 것으로 비추어지므로
이들 영양사는 공립의 (노인) 장기 요양(병)원의 구내식당으로 발령하도록 한다.
요양병원과 대학의 기숙사는 하루 3끼와 간식까지 챙겨야 하는 고단한 근무지이므로 입원자나 입소자가 많으면 그곳에는 2인의 영양사가 근무해야하는 곳이다.
실제 대학병원급의 단체급식소에는 환자의 치유를 음식으로서도 하므로 영양사들이 적지 않게 근무하고 있어 영양과장을 두고 있는데
노인장기 요양병원도 병원의 영양사와 많이 다르지 않다. 제안자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와 조리원의 보수는 의사 및 간호사와 같이 건강보험을 적용을 시키고 식재료비는 환자가 부담하여 국민 건강보험공단의 재정도 절약하고 또한 입원비가 싸면 너무 많은환자들이 입원 치료를 선호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식재료비는 혼자가 부담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이전 입원비(식비?)가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을 때 병원급의 입원에서는 1달의 입원비가 300만원이라고 들었다. 지금은 병원급이고 일반환자라면 현 입원비에서 15만원에서 많으면 20만원이 추가될 수 있다.
★ 2-1
계약직 공무원의 겸직은 ?
직업 공무원인 일반직 공무원도 겸임에 관한 규정(법 제30조 3항)을 두고 있다.
제6장 복무, 제56조(영리업무의 겸직 금지) 에서는
공무원이 공무 이외의 영리 목적의 사무에는 종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무의 성질을 뜻한다. 그러나 정부식품 요약집의 발행은 영리 목적의 사무가 아니다.
그러면 어린이 급식센터나 동읍면 식품판매소에 근무하는 기간직이며 계약직의 영양사가 현 법령에서 자신의 간판을 걸고 음식점의 운영자가 될 수가 있는가 ?
현재 음식점의 영양사 운영제도는 정부에서 법령으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
지방공무원법을 살펴보아도 금지하는 규정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현재가 식품안전의 과도기이므로 갓 대학을 졸업한 미혼의 영양사는 부모가 점포 보증금을 건 점포에서 자신의 간판을 걸고 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 ?
영양사의 중요 직무는 식단구성이다. 이 식단에 의해서 조리원이 조리해서 음식을을 손님에게 제공한다.
그렇다면 운영자는 영양사이므로 간판에는 영양사의 이름을 적고 조리원과 영양사의 어머니가 조리원이 되면 가능하다. 그러나 점포의 실제 주인이 타인이면 영양사는 고용주가 되므로 금지된다.
그러므로 영양사의 겸직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규정해서
대학을 졸업한 영양사가 경제적으로나 음식 운영면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영양사의 부모(특히 어머니) 그리고 대통령령(지방공무원법 시행령 또는 영양사 법령)도 탄력적으로 규정해서 이들을 지원해야 한다.
그 기한은 식품안전의 과도기로서 음식점의 영양사 운영제도가 정식으로 도입되기 전까지이다. 그러나 계약직의 공무원인 양양사는 공무원법 제50조에는 근무 중에는 직장 이탈 금지의 규정이 있으므로 음식점에서의 일은 퇴근해서 하고 낮동안에는 조리원이 영업을 하면 되는 것이다. 제안자가 일주일 전 대학을 갓 졸업한 영양사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음식점을 운영해 볼 것을 권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 3
공영시장(시도 농수산물도매시장 포함), 공영전시장(백스코, 김대중컨벤션센터 등)의 구내식당(1곳)은 시도지사가 직영하며 또한 영양사 각 1명도 시도지사 채용하여 발령한다. 즉 각시장 및 전시장의 영업장이 아니다.
공영 전시장의 규모는 증대하고 있는 추세인데(부산시는 제2벡스코장 건립)
공영 전시장처럼 규모가 큰 곳은 음식을 구획해서 근무 공무원, 전시장을 찾는 고객을 위한 간이 한식부(완전 자율배식의 뷰페식 - 접시 대신 식판 사용) / 외국인을 위한 전통 한식부(참고 : 전남 강진군 한정식당, 예향) / 전문 음식부 (생선회 및 낙지 볶음 등 시도의 전문 음식부)로 나누어서 운영하도록 한다
이들 장소(공영시장 및 공영전시장의 단체급식소 직영)의 영양사들은 당해 지방청의 고유의 계약직 공무원이므로 급식소 운영에서의 손해 보전을 위해 시도의 세외수입에서 보전하도록 조례로 정하도록 한다. 물론 비수익 사업의 운영장소로서이다.
시도지사는
공영시장 및 공영 전시장의 단체급식소 직영의 영양사도 기관청의 영양사에 속하지만 음식이 기관청의 단체급식소와 같지 아니하므로 발령과 채용에서 적정의 영양사를 배치해야 한다.
★ 4
우정사업본부는 보통의 우편료를 최근 330원에서 380원을 50원 올렸다.
그러므로 10명 이상이 근무하는 우체국에도 영양사 1인, 조리원 1인을
기관청의 영양사로 채용해서 구내식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최소 단위의 우체국에서 예상되는 재정은 월 400만원, 연 4800만원이다.
각시도청 산하의 동읍면 사무소에는 구내식당이 없는데
이것이 각 우체국에서의 구내식당의 비정상적 운영의 빌미가 되지 않도록 해서
우체국에서의 구내식당의 정상 운영을 더 이상 늦추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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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기관청 단체 급식소의 영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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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분
- 법 제2조 2항 : 경력직 공무원 - 기능직공무원
- 법 제4조 (계급 구분) 3항 : 기능직 공무원의 계급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보수
법 44조 (보수 결정의 원칙) 1항 :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민간의 임금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의 곤난성 및 책임의 정도에 상응하도록 계급별로 정한다. 다만 공무원법 제4조 2항(4조 2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 또는 특수직렬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항 즉 ‘ 계급 1급 내지 9급으로의 구분’ 의 규정에 의한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의 연구 또는 특수기술직렬의 공무원의 보수는 따로 정할 수 있다.
법 44조 (보수 결정의 원칙) 2항 : 경력직 공무원의 상호간(일반직 공무원/ 특정직 공무원/ 기능직 공무원 )의 보수 및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 경력직 공무원 상호간의 보수는 균형을 도모하여야 한다.
-- 2019. 7. 12(금)--
등록 : 2019. 7. 12(금)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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