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과 어촌의 현대화, 2011년 4월 1일(금), 이명박 대통령
- 내용 : 0. 기타 당면사항, ※ 건의 사항 : 반찬점 운영 ] 관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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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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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구청장 : 윤석천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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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음식점 제도의 개선과 식품 안전
---- 목 차 -----------
1. 도시락 사업
2. 도시락 사업 조기 실시와 즉석 반찬사업 병행
3. 종사 인원 (여성)
4. 음식점 규모와 지방 정부 지원
5. 기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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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락 사업 - 시행청은 부산시
한국의 음식점 제도가 한국인들의 식품 안전에 걸림돌이 되어 왔다면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에서는 음식점에서 일할 영양사들을 대량 채용해서 정부의 지방식품인 도시락 판매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현재와 같은 음식점을 활용해서 각구별 몇 개소씩 지정해서 실시를 하거나 아니면 도시락을 한곳(공장)에서 생산해서 지정한 음식점과 동읍면 식품판매소에 배부해서 판매를 해도 좋을 것이다. 제안자는 어린이 집의 식사(점심)는 지방정부에서 만든 도시락으로 할 것을 제안서에서 제안했다.
1980년대 부산 금정구 관내에는 이전 영화관을 했던 곳에서 도시락 사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정부에서 주도하지 못했음인지 사라지고 말았다. 즉석 반찬 또한 마찬가지다. (제안서 33쪽 ∼34쪽, 39쪽 외 )
2. 도시락 사업 조기 실시와 즉석 반찬사업 병행
- 수익사업 : 종사자의 보수가 있어야 하니 곧 수익사업이다
- 손실보상은 지방정부에서 (시도가 개입해야 하는 이유 )
현재 영양사가 아닌 개인들이 운영하는 음식점들이 많다. 이곳을 빌리고 영양사들을 모아서 도시락과 즉석반찬을 생산해서 국민들에게 조기 판매하면 된다. 현재는 지방정부에 식품안전기금이 없으므로 각시도에서 수익형 사업으로 실시할 수 있다. 대학가 주변에는 원룸들이 그동안 많이 들어섰다. 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일이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대부분 공부하는 학생들이므로 현재는 식생활을 스스로 영위하고 있겠지만 지방 정부에서 특히 즉석 반찬사업이 실시되면 식생활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다.
제안서에서는 각동 및 읍별 식품검사원 1명씩을 배치하였다.
지방정부( 이후에는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에서 상기와 같이 실시하면 차후 식품검사원의 수는 줄일 수 있다. 즉 음식점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채용되어 일한 영양사들도 연령의 요건은 제안서와 같다. 즉 60세이하이다. 이 사업은 식품의 질이 여성들이 자신들의 자녀들이나 남편들에게 제공하는 식탁에서의 음식과 같이 ‘질이 좋아야’ 성공할 수 있다.
지방정부에서 이를 조기 실시하면 *1)이의 시행에 따른 손해에 대한 손실을 지방정부에서 책임져야 가능하다.
당해부서는 - 각시도의 식품생산연구소가 개소되기 전이므로 - 재원은 부산시청 즉 부산시 세외수입과 연결해서 시행함이 타당하다.
3. 종사 인원 (여성)
O. 자격 : 60세 이하의 영양사 / 설거지 인력(여성- 연령제한 없음 )
O. 인원수 : 음식점별 영양사 5명, 설거지 인력 1명
4. 음식점 규모와 지방 정부 지원
O. 음식점 규모 : 식품에 따라 적정한 규모로 선정
O. 정부 지원금 : 음식점 임대료 각 1억원씩 및 손실보상
O. 손실 보상을 위해서 영양사들은 단기 보험에 가입하며 지방정부의 손실보상은 영양사들의 보험가입 여부와 무관하다. (부산시에서는 그런 보험상품이 있는지... )
O. 광고 및 홍보 지원 : 기관지인 부산시보 및 각 구청 및 군청 기관지 / 부산시청 및 각구군청 홈페이지
5. 기대 효과
O. 과도기의 식품 안전
O. 가정 주부들의 식생활을 편이하게 함
O. 음식점의 감소로 이후 채용할 식품검사원의 수를 줄일 수 있다.
-- 2016. 9. 2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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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의 시행에 따른 손해에 대한 손실을 지방정부(세외수입)에서 책임져야 가능할 수 있다 ............................................
[ 제안 추진 내용 2011년 7 ]
새해 예산 국회 통과
2010년 12월 8일, 정부가 제출한 2011년 새해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서해는 남북한인 한국과 중국의 내해(內海)이다.
국방 예산으로 연평도 등 서해5도의 전력증강 예산이 크게 늘어났다.
서해 5도 종합 발전 지원사업비 420억원이 신규로 책정했다.
포항의 과메기 산업화 가공단지에 10억원,
울릉도 일주도로 50억
목포 고기능 수산식품 지원센터에 40억원,
목포 신항 건설 예산 25억원( 민주당 박지원 - 목포),
순천만 에코촌 조성, 12억원( 민주당 서갑원 의원 - 순천) 이다.
참전(參戰)명예수당 840억원과
경로당 난방지원비 218억원은 새로 반영된 예산이며
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 97억원과
노인 요양시설 확충 70억원은
증액된 예산이다.
이날 예산 부수 법안이 통과되었는데
친수법 (4대강 경계로부터 2㎢이내를 친수구역으로 지정,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서울대학교 법인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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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법 (보금자리주택사업 등 정부의 주요 공공사업에 참여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손실에 대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보전해 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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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수주한 아랍에미리트 연합 등에 대한 파견, 파병 동의안 등이다. (- 2010. 12. 9 (목), 조선일보 조의준, 최경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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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 9. 26(월)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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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18. 12. 26(수)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등록 불가) 외
- 광주광역시청(시장 : 이용섭), 충남도청(지사 : 양승조), 인천시청(시장 : 박남춘), 강원도청(지사 : 최문순) - 시민 게시판 및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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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씨의 색을 글의 내용과 무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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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관련대호 규방의 외출 190715-1(2019. 7. 15 월요일 04 : 51)
수시처 : 문재인 대통령 (참조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 오거돈 부산시장을 포함한 17곳 시도지사 및 산하 시군구청장 / 김창룡 부산시 경찰청장 / 참고 :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50인 미만 근무자의 기관청 및 사업장의 구내식당, 위탁급식 실시
현 식품위생법령에서는 “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영양사를 들여서 단체급식소를 운영해야 한다 ” 고 어느 구청의 식품위생직 공무원이 귀띔해 주었다.
그리고 꼭 10년 전인 2009년 제안자의 모교에서 식품영양학 공부를 심화 학습할 때 교과목인 ‘보육과정’ 의 교과서에서는 어린이 집에 영양사를 두는 것은 아동이 100인 이상이라야 한다 고 기록하고 있었다. 그러나 100인 이상의 어린이 집은 인원이 많아서 보육에 적절하지 않으므로 보육관련 법령에서는 영양사를 두는 규정은 ‘50인 이상으로’ 줄여야 한다. 당시 교과서에서도 어린이 집에서 많은 아기를 보살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었다.
보육관련 법령에서 아동 100인에서 50인으로 줄이고 그 미만의 어린이 집에서만 현재 어린이 급식센터의 영양사가 지원하도록 하면 된다. 그러나 아기를 많이 맡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니 따라서 보육관련 법령에서도 이로써 100인 이상의 아동을 맡을 때 영양사를 들이도록 규정하니 사설의 어린이 집들이 난립해서 어린이 급식 지원센터의 영양사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 몇 년전 어느 유아원에 다닌 제안자 질녀의 아기가 짝눈이 된 것은 그 때문인 것이다. 그 증상은 바이러스가 얼굴신경에 침입해서 그런 듯하다. 아직 그에 대한 특별한 치료법(양방 및 한방)이 없다고 하니 당해 아기의 부모는 성장하는 아기와 같이 자전거를 열심히 타서 즉 좌우 운동을 열심히 해서 침해받은 얼굴 신경을 살리면 치유가 될 듯하다 ]
50인 이하의 제 사업장(우체국, 동읍면 주민자치센터 포함)에서의 점심을 위해서는 다음의 ‘ 위탁급식용 음식점’ 의 위탁급식을 이용하되 그 운영 방법은 상기 ‘ 도시락 사업 조기 실시와 즉석 반찬사업 병행’ 에서의 영양사들처럼 음식으로 조리해서 이들 사업장의 구내 식당(별도로 마련할 것)에 점심으로 제공하면 된다. ‘위탁급식용 음식점’ 의 종사인원은 다음과 같다.
0. 종사 인원 (여성) 및 음식점 수
가) 자격 : 60세 이하의 영양사 / 적정수의 조리원 및 설거지 인력(여성- 연령제한 없음 )
나) 인원수 : 음식점별 영양사 5명, 설거지 인력 1명, 조리원 적정 인원
다) 운영 책임자 및 운영 음식점 수 : 구청장 / 음식점의 수 및 음식의 양은 수요에 맞게 순차적으로 늘림
0. 행정사항
사업이 먼저가 아니고 사람이 먼저다.
제안자는 이명박 정부 말기, 우선 식품안전처를 분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 여론광장의 전자 게시판에서다.
가) 지금은 식품안전의 과도기이다.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는 식품처와 약품처를 우선 분리하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식품처장을 현직의 식품위생직 공무원(남성 공무원도 무방)으로 발령해야 한다.
나) 아울러서 시도청에는 미래성장추진본부를 구성해야 한다. 본부장이 시도지사 되면 달라지는 것이 별로 없다.
그리하면 제안자도 원거리에서 적극 돕겠다.
문재인 대통령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또 다시
두 민원인 김화자, 김경숙(2000년 2월 10일) /
김문곤 금정구청장 (2001년 4월 ~2006년 6월) /
수안 파출소 박재현 경찰관(2002년 7월 10일), 부산 시립병원 (현 부산의료원) 김홍만(2002. 7월 11일) /
동래구 안락동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사 허욱, 박부련 (2006년 상반기)/
금정구 남산동 주민자치센터 박혜원, 김경희 (2006년 하반기)/
금정구청 복지과 생활수급자 업무 담당자 박효원, 박도문 과장 (2007년 상반기)/ 금정구 청룡동 소재의 금샘요양병원장 김대봉(2006년 1월 ~6월)과 같은 자들이 설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들은 공무(公務)를 맡은 자격이 되어 있지 않다.
이들이 공직에 아직 남아 있고 이들에 대한 *신상필벌이 적절하지 않았다면
이들을 당해시의 공무원 교육원에 발령해서
산하의 공무원(公務員)들을 교육시키면서 자신도 성찰의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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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필벌 (信賞必罰)......중국 후한서(後漢書)에서 인용한 용어로 상과 벌을 엄중하게 하는 일
-- 2019. 7. 15(월)--
등록 : 2019. 7. 15(월)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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