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관련대호 규방의 외출 190721-1(2019. 7. 21 일요일 03 : 20)
수신처 : 문재인 대통령
주 제 : 식품 안전 / 부랑인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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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1997. 1. 27 - 김영삼 정부 / 문정수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安貞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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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소속 및 직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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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식품 전문가의 신분 외 -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관련
※ 지방공무원법 : 2001. 1. 29일 최종 개정분
※ 소관부처 :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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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동읍면 식품 판매 영양사 / 시도청 식품생산연구소 연구원장을 포함한 식품 전문가 / 어린이 급식 지원 센터 영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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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분
- 지방공무원법(이하 ‘법 이라 지칭) 제2조 3항의 3 : 특수 경력직 공무원 - 계약직 공무원
* 계약직 공무원 (법 제2조 3항의 3 ) : 지방자치단체와 채용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법 제2조 4항 : 법 제3항에 규정에 의한 별정직 공무원, 계약직 공무원 및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 (중간 줄임) -
★ 1
동읍면 식품판매사, 시도청 식품생산연구소 연구원장과 아래에서 일하는 식품전문가들은 5년 기간직의 공무원으로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계약직 공무원이다.
★ 1-1
상기 법 제2조 3항의 3의 계약직 공무원인 동읍면의 식품 판매 영양사의 채용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시도지사)에 의해 채용이 되며
따라서 그 보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급한다.
지방공무원법에서는 계약직의 공무원은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분류되지만(제2조)
지방공무원법 44조 (보수 결정의 원칙) 2항에서는 ‘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 경력직 공무원 상호간의 보수는 균형을 도모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2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의 영양사는 제안서에 없는 업무의 영양사로
직무의 성격은 식품검사원의 업무와 유사하다. 현재 공영의 어린이 집이 건립 중에 있으므로 어린이를 100명 이상을 돌보는 시설(어린이 집)에는 영양사가 있어야 하므로 현 영양사가 오래 근무한 순서대로 발령을 받아 근무를 하면 기관청의 영양사 신분이 된다.
지금까지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영양사는 기관청의 영양사로 발령이 날 때까지 계속 근무를 허락하고 이제부터(2019년 6월) 채용되는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의 영양사는 5년 기간직으로 근무하도록 한다.
보건소에도 기간직의 영양사가 오래 전부터 근무해 온 것으로 아는데
보건소 영양사의 근무는 - 이하 줄임
★ 2-1
계약직 공무원의 겸직은 ?
직업 공무원인 일반직 공무원도 겸임에 관한 규정(법 제30조 3항)을 두고 있다.
제6장 복무, 제56조(영리업무의 겸직 금지) 에서는
공무원이 공무 이외의 영리 목적의 사무에는 종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무의 성질을 뜻한다. 그러나 정부식품 요약집의 발행은 영리 목적의 사무가 아니다.
그러면 어린이 급식센터나 동읍면 식품판매소에 근무하는 기간직이며 계약직의 영양사가 현 법령에서 자신의 간판을 걸고 음식점의 운영자가 될 수가 있는가 ?
현재 음식점의 영양사 운영제도는 정부에서 법령으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
지방공무원법을 살펴보아도 계약직 공무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현재가 식품안전의 과도기이므로 갓 대학을 졸업한 미혼의 영양사는 부모가 점포 보증금을 건 점포에서 자신의 간판을 걸고 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 ?
영양사의 중요 직무는 식단구성이다. 이 식단에 의해서 조리원이 조리해서 음식을을 손님에게 제공한다.
그렇다면 운영자는 영양사이므로 간판에는 영양사의 이름을 적고 조리원과 영양사의 어머니가 조리원이 되면 가능하다. 그러나 점포의 실제 주인이 타인이면 영양사는 고용원이 되므로 금지된다.
그러므로 영양사의 겸직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규정해서
대학을 졸업한 영양사가 경제적으로나 음식 운영면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영양사의 부모(특히 어머니) 그리고 대통령령(지방공무원법 시행령 또는 영양사 법령)으로 탄력적으로 규정해서 이들을 지원해야 한다.
* 그 기한은 식품안전의 과도기로서 음식점의 영양사 운영제도가 정식으로 도입되기 전까지이다. 그러나 계약직의 공무원인 영양사는 공무원법 제50조에는 근무 중에는 직장 이탈 금지의 규정이 있으므로 음식점에서의 일은 퇴근해서 하고 낮동안에는 조리원이 영업을 하면 되는 것이다. 제안자가 일주일 전 대학을 갓 졸업한 영양사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음식점을 운영해 볼 것을 권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 이하 내용 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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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기한은 식품안전의 과도기로서 음식점의 영양사 운영제도가 정식으로 도입되기 전까지이다..................
음식점의 영양사운영 제도가 정식으로 도입이 되어도 당해 음식점의 영양사 어머니 또는 가족 형제(여성)가 그 음식점에서 조리원으로 종사하면 음식점의 대표는 영양사가 될 수 있다. 현 지방공무원 법령에는 ‘ 계약직 및 기간직 공무원에 대한 겸직의 제한 규정’ 이 없으므로 기간직으로 근무하는 영양사(어린이 급식지원센터의 영양사 포함)가 음식점을 운영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허락을 규정해서 이들의 영양사들이 기간직 근무(즉 계약직의 근무 기간)를 끝내고 계속 음식점을 운영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음식점을 영양사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해서 활성화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으로 되기 쉽기 때문이다.
참고로 1999년 10월 제안서가 제출되고 나서 금정구(요식업조합장이 이씨))에서는
현재 음식점을 운영하는 주인들이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권유했다고 들었다. 그러나 음식점은 실제 경제적인 주체자도 영양사가 되어야만 바른 음식이 생산이 될 수 있다고 제안자는 보므로 현재의 음식점 주인(경제적인 주인)은 영양사가 아닌 한 고용원에 불과하다.
아직까지 음식점의 영양사 운영제도가 입법에서 시행이 되지를 못하는 것은 영양사 자격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행해 왔지만 영양사가 법에서는 사용이 되지 않은 자격자이고 규제 완화적 차원이라면 제안자가 음식점을 영양사가 운영하는 제도적 방안을 제출한(박전 정부 보건복지부 자유 게시판에 등록) 두가지 방법 중에서 국회에서 입법화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제도화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하지 아니하고 음식점의 영양사 운영 제도를 운영자 즉 영양사의 자유 의사에 맡기더라도 정부나 제안자는 그에 대한 지원(경제적 및 제도적)은 하여야 하므로 상기의 제안 건의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해야만 한다.
세간에는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말이 회자가 된지 오래 되었다.
제안자가 일전 안씨(안정은/ 안철수의원 )에는 진드기가 붙는다는 말과 같은 의미인데 이에 대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일전 “ 인종차별” 이라고 시사하였다.
상기 식품안전의 제안서(부랑인 보호 포함하여)는 부산에서 유일하게 대학원 석사 출신의 여성 공무원이 기획감사실(식품안전)에서 또는 총무과 상황실(부랑인 보호)에서 제출한 제안서로 부랑인의 보호에 관한 제안서는 세계화추진기획단에서 접수증도 받았으나 제안서 제출 이전 및 이후에도 제안자가 요구한 의견 즉 향정신성의 약을 먹은 노숙자에 대해서는 평생 생활수급 1종 보호로 개별복지(제안서 제출이전 - 1996년 상반기 문상열 사회산업국장께 제출/ 제출 이후 줄곧 )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다만 제안서(부랑인 보호)에 의한 시설복지(생활수급 보호와 유사한 보호로 3끼의 식사 제공하는 1종의 시설복지)는 이명박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시행이 되었고 생활수급자로 책정하여 보호하는 방안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현재 생활수급자의 자격이 분명함에도....
즉 부산 동래구 안락동 사무소 사회복지사 허욱, 박부련 /
부산 금정구 남산동 사무소 사회복지사 박혜련, 김경희 /
부산 금정구청 사회복지과 행정7급 박효진 행정5급 박도문씨가 그들인데
그들은 생활수급 대상자로서의 정당한 자격자인 안동수의 생활수급의 자격(동래구청장 부여)을 이유없이 2007년 5월 박탈하여 사지로 몰아 결국 안동수가 2007년 6월 교통사고로 사망케 하였다. 상기 부랑인 보호에 관한 제안도 제안자의 의견(재가보호)을 받아들여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건강보험에서 병원의 밥값을 보험 적용한 계기는 상기 부랑인들을 병원에서 입원시켜 향정신성의 약을 먹게한 이유가 ‘병원에서 주는 밥값’ 에 있음을 알고 ‘병원의 밥값도 건강보험에서 적용’ 하도록 한 것으로 아는데 더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가 없다. 제안자가 최근 제안건의한대로 ‘식재료의 값은 환자가 100% 부담’ 해야만 꼭 입원이 필요한 환자만이 병원에 입원을 할 것이다. 병원에 입원을 희망하는 환자가 많아서 병원의 영양사가 격무에 시달려 입원자에 대한 개별식이 (당뇨, 고혈압, 노인식 등)의 제공이 어려운 듯했다. (- 2019. 7. 21, 일요일 제안자 안정은 보충 기록 )
-- 2019. 7. 12(금)/ 2019. 7. 20, 21(토~일) --
등록 : 2019. 7. 12(금)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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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 7. 20(토)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 - 참여 - 자유 게시판
※ 내용 부분(각주)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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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 7. 21(일)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 - 참여 - 자유 게시판
※ 내용 부분(각주)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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