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자유게시판

식품접객영업자의 자격 제한 - 식품위생법 43조 1항 개정

작성자
안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
관련대호 규방의 외출 190724-1 (2019. 7. 24 수요일 05 : 13)
수신처 : 문재인 대통령, 17곳 시도지사 및 산하 시군구청장

주 제 : 식품 안전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 생략 -
제 목 : 국회, 식품위생법 제 43조 1항 개정

[ 제안서 248쪽 : 식품접객업소 ]


근년 병원에 가보면 젊은 비만한 여성들이 간호 조무사로 일하는 곳이 많았다. 이는 시중의 식품이 불안하기 때문이고 이들이 집에서 도시락을 사오지 않고 점심을 밖의 음식점에서 외식으로 떼우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의화 국회의장이 부산 사람이다.
- ( 중간 줄임) -

국회는 음식점의 영양사 운영 제도를 입법화해야 한다. 식품위생법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의 ‘자격 사항’ 을 포함시키고 이는 영양사로 하면 되는 것이다. 식품위생법이 식품안전법이 되기 이전에도 할 수 있는 사항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안자가 보건복지부에 올려 둔 바 있다.
즉 영양사가 주권(경제적인 권한 포함)을 가지고 음식점을 운영해야하며 경제성이 문제라면 운영하는 음식점의 규모를 줄이면 가능하다. 독점권이다.
그리고 보건소에는 현재의 양의사 외에 한의사를 1명씩 더 배치하여 한국 노인의 질병(주로 중풍)을 사전 예방하면서 노인 진료를 맡고 그리고 사립이던 관립이던 노인 요양 병원에서의 투약에서 한약을 처방하여 노인성 질환의 치유에도 차질이 없어야 한다. 노인 요양병원이 호스피스 병동이 되어서야 되겠는가 !


[ 현행 식품위생법 ]
.........................................................
제 7장/ 제 43조 1항 시·도지사는 영업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자 중 식품접객영업자와 그 종업원에 대하여 [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첨 부
1. 식품접객영업자의 자격 제한 - 식품위생법 43조 1항 개정
2. (첨부 생략)


=============[ 첨 부 1 ] =====================

[ 2015. 6. 8(월) 보건복지부( 장관 : 문형표 ) - 참여 - 자유 게시판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식품접객영업자의 자격 제한 - 식품위생법 43조 1항 개정


식품 위생법 및 법령


- 현황 및 문제점 -

현 식품위생법 법령상(식품 위생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식품에 대한 규제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로 영업의 분류 사항 (감독 책임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영업하는 사항이 업자간 부딪치거나 겹치는 것을 방지 ),
영업 행위 (영업행위의 일탈 금지),
영업시간을 규제 등이다
이는 영업자가 영업의 일탈해위를 방지하고 영업의 종류가 서로 겹치지 않도록 고루 배분하기 위함이며 또 그 감독 책임기관을 중앙, 시도 및 구군 등 나누기 위하여 배분한 듯하다.
그리해서 영업자에 대한 규제 사항은 전무하다시피 하고
다만 진단서 첨부 의무 규정은 있어서 신체가 건강한 갑남을녀는 대부분 식품제조의 영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로써 식품은 그동안 각종 첨가물(예 : 맛소금 등 인공 조미료, 인공 감미료, 설탕 등 수입의 천연 조미료 등)이 시중에 시판되어 왔고
음식업 운영자 및 종사자는 이 식품 첨가물을 신뢰하고 조리에서 잘 범벅하여( = 식재료를 별도로 표기하지 않고) 국민에게 제공하고 국민들은 이를 먹어 왔다.


- 개 선 -

제안자가 주장해온 것, 즉 식품위생법을 식품안전법으로 전환하기 전 우선 개선해야 할 사항이다.

0. 식품위생법 43조 1항에 삽입 : 식품접객영업자의 ‘ 자격 ’ 삽입

0. 식품접객영업자의 ‘자격’ 은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21조 8의 식품접객업자는 대학 4년과정의 영양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
( * 영업의 종류는 시행령 21조 8, 식품접객업이다 )


.........................................
[ 식품위생법 법 43조 1항 ]
시도지사는 .................
식품접객영업자와 그 종업원에 대하여 영업자의 [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를 제한할 수 있다.
...............................................
상기에서 “ 식품접객영업자와 그 종업원에 대하여 영업자의 [ 자격,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 를 제한할 수 있다 ” 로 식품위생법을 개정하고
17곳 시도에서는 식품접객영업자의 자격을 이하 법령으로 제정한다.

식품접객영업자의 제한 (자격) : 식품위생법 43조 1항, 시행령 제 21조 8의 식품접객업자는 대학 4년과정의 영양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첨부 : 관련 위생법 및 법령

=========== 아 래 ================

- 식품 위생법 -

제 7장, 영업

제 43조 ( 영업 제한 )
① 시도지사는 영업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자 중 식품접객영업자와 그 종업원에 대하여 자격,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시행령(대통령령)
식품접객영업자의 제한 (자격) : 식품위생법 43조 1항, 시행령 제 21조 8의 식품접객업자 중 휴게 음식점, 일반음식점, 위탁급식영업은 대학 4년과정의 영양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 44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
- 이하 줄임


제 8장, 조리사 등

제52조 (영양사)
①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營養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시행일 2014. 5. 23. ]
- 이하 줄임


.....................................


-- 식품위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식품위생법 시행령 21조, (영업의 종류 )

1. 식품제조 및 가공업
2. 즉석 판매제조 및 가공업
3. 식품첨가물제조업
가. 감미료·착색료·표백제 등의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나. 천연 물질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얻은 물질을 제 조·가공하는 영업
다. 식품첨가물의 혼합제재를 제조·가공하는 영업
라. 기구 및 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할 목적으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移行)될 수 있는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4. 식품운반업
5. 식품소분·판매업
가. 식품소분업
나. 식품판매업
6. 식품보존업
7. 용기·포장류제조업
가. 용기·포장지제조업
나. 옹기류제조업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나. 일반음식점영업
다. 단란주점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마. 위탁급식영업
바. 제과점영업
.
.
.
등록 : 2015. 6. 8(월)
보건복지부( 장관 : 문형표 )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광주시청, 제주도청, 대전시청 - 자유 게시판 ( 색조 글씨 등록 )

~~~~~~
~~~~~~
등록 : 2016. 1. 20(수)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연 ) - 참여 - 자유 게시판 (2016. 1. 22일)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광주시청, 제주도청, 충남도청 - 자유 게시판 ( 색조 글씨 등록 )
※ 2016. 1. 21일 (목), 상기 내용에서 일부 수정

**
.
.
.

★ 1

[[ 제목 : 식품접객영업자의 자격 제한 - 식품위생법 43조 1항 개정 ]]

....................
내용 요약
.....................

- 식품 위생법 -

제 7장, 영업

제 43조 ( 영업 제한 )
① 시도지사는 영업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자 중 식품접객영업자와 그 종업원에 대하여 자격,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시행령(대통령령)
식품접객영업자의 제한 (자격) : 식품위생법 43조 1항, 시행령 제 21조 8의 식품접객업자 중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위탁급식영업은 대학 4년과정의 영양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

상기처럼 식품위생법 제43조 1항에서 식품접객업자의 ‘자격’ 을 제한하도록 입법하고 (개정 - 추가)
시행령에서는 동시행령 제21조 8의 식품접객업 중 ‘휴게 음식점, 일반음식점, 위탁급식영업’ 은 영양사가 ‘실질적’ 으로 운영한다고 규정하면 영업자가 영양사로 된다.
그리고 현재 음식점(식품접객업)에서
종업원(조리원, 조리사)은 음식점의 식단이 복어를 취급할 음식업의 경우에만 종업원으로 조리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듯하다.
제안자는 음식점에서는 특별한 조리사를 두지 않고 부엌 살림의 경험이 있는 여성들을 조리원으로 둘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리하자면 영양사가 음식점을 운영할 때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된다. 대학의 식품영양학에서는 식품위생법규도 공부하고 있으므로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며 실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는 영양사가 조리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제안자는 일전 영양사가 법에 없는 용어라면 음식점의 영양사 운영 제도를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제시를 하였는데 현 식품위생법 제52조에는 단체급식소에서는 영양사를 들이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에서의 용어임이 맞다.
현재 기관청에는 기간직 및 계약직의 공무원인 영양사가 근무를 하고 있고 이들은 직업공무원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지방 공무원법에도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겸직을 금지하는 법이 보이지 않으므로 이들이 계약근무 기간 중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기관청의 계약직 공무원의 영양사로서 일하도록 지원하지 않으면 이들의 음식점의 운영은 불법 행위가 된다. 예전 공무원의 부인이 곗돈(법에서 금지)을 받는 계에 들면 그 계가 펑크가 난다는 말이 회자가 되었다.
식품영양학과는 대학의 가정학에 있는 학과목으로 시대의 변화에 따라 대학에서 전공으로 되었다. 즉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다고 영양사 자격 취득 시험을 어렵게 해서도 안된다. 음식점의 영양사 운영 제도가 시기상조라거나 식재료가 규제되지 않은 식품의 환경에서 적절하지 않다면 영양사들이 음식점을 운영하도록 정부에서 적극 지원해야 영양사들이 음식점 운영의 경쟁에서 낙오되지 않는데 실제 음식업에서 종사하는 영업자들도 경쟁하기만을 좋아하는 영업자들은 없을 것이다.
영양사들이 아파트에 살고 가정 살림을 하면서 아파트 1층의 가정에서 음식점 간판을 걸고 (점심시간) 음식점을 운영하면 허가(신고 수락)를 해 주는 것은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데 이도 일반적으로 상가의 점포세가 비싸므로 영양사가 아파트 1층에서 가정살림을 하면서 음식점을 손쉽게 하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계약직의 공무원인 영양사의 겸직 허용은 독립된 영양사 관련 법령에서 법령화 하여도 된다. ( - 2019. 7. 24, 수요일 제안자 안정은 보충 기록)

............................................

★ 2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21조 ]] - 주류 판매

가) 주류 판매 (제안서 214쪽 ~ 216쪽) - 오후 퇴근시간 후 직장인들이 동료, 친구 등과의 만남을 위해서는 정부에서 만든 주류를 주점의 간판으로 영양사(만 50세 이하)가 팔게 하되 남편과 같이 영업을 하게 한다. 포도주, 탁주의 안주는 볶음 땅콩 등을 낸다 / 영업시간은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로 하며 음식점에서는 주류를 취급하지 않는다.

가-1) 주점을 음식점과 같이 운영 : 음식점의 영양사가 음식점의 일부(주방이 아닌 식당 공간)을 구획해서 영양사의 남편이 주류를 판매할 수 있으며(카운터) 이때에는 영양사가 감독하는 주방은 서로 구분해서는 안된다. 음식점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정부식품인 주류값의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제안서(215쪽)에서는 동읍면 식품판매소에서는 정부식품인 주류에는 10%의 판매 수익을 붙이지 않되 상자 단위로 구입해야 한다. (즉 출하가격으로 구매 )


---------------------------------------------
주 방 (공유)
-----------------------------------------------
식 당 (식탁 및 간판) / 주점 (식탁 및 간판)
-----------------------------------------------
※ 주방과 음식점의 영업실적은 구분한다.


나) 제과점 - 빵류는 첨가물이 단순하면 맛이 없으므로 시도청 식품생산연구소가 개소가 되면 식품생산인력으로 제빵사를 투입해서 가능한 빵을 만들어서 동읍면 식품판매소에서 지방의 정부식품으로 판다.

나-1) 국화빵 및 일명 거리빵, 풀빵은 먹을 때 따뜻해야 하므로 저소득층의 세대원에게 인도의 왕래에 불편함이 없는 역사 주위 및 버스 정류소 부근에서 팔도록 구청장이 허가한다.

참고로 국민들은 그동안 첨가물이 단순한 한국의 전통 떡류를 먹을 것은 제안자는 권한다. ( - 2019. 7. 24, 수요일 제안자 안정은 보충 기록)

.................................................

★ 3

음식점 및 주점에서의 분쟁

음식점 및 주점에서의 분쟁은 119를 불러서 상황을 피하며 (위기 개입)
당해 영업소에서는 쌀값 한가마니 (80kg) 20%에 해당되는 값을 119에 지급해야 한다. 즉 현재 쌀값이 20만원이면 40,000원이다.
119에서의 위기 개입이란
분쟁의 당사자인 고객(손님)을 음식점 및 주점이 소재한 동읍면 내의 고객의 자택이나 귀가를 위한 지하철 역사, 버스 정류소에까지 바래다 주는 것이다.
영업자인 영양사는 119로부터 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다가 해당분의 금액을 당해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세액에서 상기 40,000원을 공제하고 국세청에 납부한다. ( - 2019. 7. 24, 수요일 제안자 안정은 보충 기록)

**
등록 : 2019. 7. 24(수)
※ ★ 1,2,3 표 보충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