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 건의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관련대호 181209-2(2018. 12. 9,일요일 05:59 )
(수신처 : 박능후 보건부장관 )
제 목 : 가정 상비약 한방 소화제 - 비건강보험이라도 무관
__________ 목 차 ________________
제안자 아버지 喪中 49제 - 생략
추적, 김해 김씨 여성, 왼손 마비 - 생략
★ 2
가정 상비약 한방 소화제 - 비건강보험이라도 무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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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가정 상비약 한방 소화제 - 비건강보험이라도 무관
문재인 정부 들어 전북 익산시에서 삼소음 감기약을 또 생산해서 내어 놓아
제안자가 2018년 10월 말경 온 감기로 먹게 되었는데
먹어보니 감기를 치유하는 약효는 훨씬 떨어지고 소화 효능만 높았다.
제안자는 한방의 고장이라는 산청군이 소재한 경남도청에
‘ 한방 감기약을 생산해서 (기존의 한방 소화제와 같이) 가정상비약으로 가정에서 급할 때 두고 먹을 수 있도록 해 줄 것’ 을
이명박 정부에서 제안을 하고
이후 나온( 홍준표 경남지사 당시) 한방감기약이 기화 삼소음이고
2018년 1월 다시 나온 것이 정우 삼소음이다.
* 모두 효능이 나무랄 수 없이 좋았는데 또 다시 다른 종류(상기의 삼소음)를 생산할 필요가 있었을까 ?
그리고 이전부터 한의원에서 생산해 온 환약(=일약)의 소화제는
국민들이 널리 애용해 온 한방의 소화제인데
제안자가 제안서를 제출하고 나서 한의원들이 서로 네트웍을 구성한다고 했으므로 이전부터 생산해 온 소화제도 감기약처럼 가정상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포함시켜서 제안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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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에 소화제의 성분을 대강 명시하고 당해의 한의원에서 팔되
그 성분은 한의사회에서 공통(네트웍)으로 조성한 성분이라 명기하면 될 것이며 그 성분은 중요한 정보라고 제안자도 생각하므로
성분명은 3,4가지를 밝히고 ‘ 외 한약성분 ’이라 표기를 하면 되는 것이다.
( 예시 : 0, 0, 0 외 한약성분 - 한의사회 공동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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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소화제의 약값은
꼭 건강보험공단의 보험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된다
요약하면
기존의 한방 소화제(환약)를 가정 상비약으로 한의원에서 생산해서
약통에 ‘상기’ 점선 부분안의 내용처럼 성분을 대강(함량 생략) 명시하고
통의 아래에는 당해 한의원의 명칭과 전화번호만 넣으면 족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희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경희대 한의대는 한의대 중 1류대였다. 맞는지 ? 사립대학이다.
-- 2018. 11. 2(금) --
등록 : 2018. 11. 2(금)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차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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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줄여 상기 사항만 재등록
재등록 : 2018. 12. 9(일)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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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부분 삭제 및 보충
등록 : 2019. 7. 23(화)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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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효능이 나무랄 수 없이 좋았는데 또 다시 다른 종류(상기의 삼소음)를 생산할 필요가 있었을까 ? ...................
2019년 7월 어느 한의사는 기화 삼소음과 정우 삼소음을 만드는 제약회사가 경남 진주시, 충남 아산시 이라서 정부식품 장류를 생산하는 전라도 지역에서도 한방 감기약의 제약사가 소재해야 할 필요성(지역적 균형)이 있다고 해서
2곳(전북 익산시 소재의 한국 신텍스 제약 / 전북 완주군 소재의 한풍제약)에서
제약한 한방의 감기약인 삼소음 2개를 홍보대상의 한방 감기약으로 파일에서 추가하여 등록하여 놓았으므로
당해의 제약회사에서는 소비자의 반응을 잘 참고하여 약효를 높일 것을 제안 건의자로서 주문한다.
참고로
이전 벡시코 전시장에서 구입해서 한두봉 먹다가 넣어둔 ‘ 백령 약쑥차’ 를
최근 다시 1봉 먹은 후 이로써 소화기내의 균총을 모두 사멸시켰는지 소화 장애가 지속이 되어서 한방 소화제를 15알, 30알, 30알을 주기적으로 먹었다. 백령 약쑥차의 효능은 대단한 것이었다. 그렇다고 그 백령 약쑥차를 버리기가 아까워서 여타 다른 용도(복용 ×)에 쓰려고 그릇장에 보관해 두었다. 약국에서는 최근 헬리코박터파일로리균을 죽이는 약이 출시가 되었다는데 그 약이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복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 문의해 보지는 못했다.
다시 돌아가서
제안자가 보관하고 있는 한방 소화제는 경희 이상덕 한의원에서 구입한 소화제인데 약효가 꽤 좋은편이다. 대한한의사회에서는 한방의 소화제를 (공동성분, 공동 명의)제약해서 한의원에서 지금처럼 비보험으로 통에 넣어 파시기를 제안건의자로서 다시 건의를 드린다. 수출에서는 한방의 감기약이야 나라마다 기후가 틀려서 그 나라에 필요할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치약과 한방소화제는 식품과 밀접해서 정부식품과 같이 수출(?)이 될 것이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태극표를 붙여도 될 것이다. 소화제는 인증자가 대한한의사회이다.
정부 식품은 인증자가 있어야 하며 현재는 식품안전의 과도기로 생산자 실명제로만 출하가 되지만 신뢰도 측면에서는 태극표를 붙일 수 있다. 그러나 지방의 식품은 시도에서 국외에 수출해도 태극표를 붙일 수 없다. 태극표를 꼭 수출 식품에만 붙일 이유는 없으므로 제안자는 한국전통식품으로 분류한 신안 천일염과 순창 장류는 태극표를 붙여서 출하하기를 요청하기도 했다.
순창 장류에 새삼스럽게 물엿을 넣는 업체도 있는데 공직에서 선배의 공무원들은
“ 콩나물 시루 속에서도 누워서 자라는 콩나물도 있다” 고 해왔지만 정부식품 특히 한국전통식품에서는 그런 방자(放恣 : 건방지고 버릇이 없음)한 행동이 용납이 안될 것이다. 요즘 세간에서는 핫바지(?)들이 많다고 하는데 순창 장류 마을에는 핫바지들이 없어야 한다. (- 2019. 7. 25, 목요일 제안자 안정은 보충 기록)
등록 : 2019. 7. 25(목)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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