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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농토 상속세 이대로 좋은가 ? (3)

작성자
안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관련대호 180914-2-2(2018. 10. 23, 월요일 05:57 )
수신 : 이개호 농림식품부 장관 / 김영록 전남지사 (전 농림식품부 장관)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협조부처) / 한승희 국세청장 (실무부서)

※ 전직 국세청장 : 김덕중(2013. 3.27 ~ 2014.8.19 ) / 임환수 (2014. 8.21 ~ 2017. 6.28. )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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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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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제목 : 지방자치 실시 이후 * 농토 상속세, 이대로 좋은가 ? (2)


[ 내용 ]

제안자는 농토세에 대한 상속세(국세분)의 부과에서

1. 취득세가 같이 나오는 것은 중과(이중과세)라고 없애야한다고 주장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취득세보다 상속세가 당연히 많을 것이지만
- (중간 줄임 ) -
한국의 세제는 국세 및 취득세가 같이 연계가 되어 한 세원에 대해 양도 소득세(국세),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지방세인 시세)로 부과가 되어와서 본인은 지방청 징수부서의 통계 담당자로서 이상하게 생각해 왔는데 이는 중요세금(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공시지가에 준하고 이 공시지가는 지방청에서 정하도록 함에 따른 세제로 보여진다.
지방청에서는 시청보다 구청의 업무가 중요한데
예로써 상기 지방세인 시세(취득세, 주민세 등)를 부과하고 수입처리, 세입금 보고를 맡는 실무부처는 구청(현재 기초지방자치단체)이므로
민선단체장에는 지방청의 관료인 직업 공무원, 연고지의 공무원 또는 그 구청에서 가장 오래 근무한 공무원이 당해청의 민선단체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해오고 있다. (중선거구제의 지역구에 출마할 전직 관료의 자격 선정에서 ....)


2. 김영삼 정부, 지방자치의 실시로 이후 농토에 대한 공시지가가 약 10배로 오른 듯하다. 그것이 제안자 가족만의 특이 사항(종손으로 선산이 있음)이라면 문제의 여지가 적겠지만 대다수 농토를 가진 농민들도 같은 사항이라면
전직의 농림식품부 장관이었던 김영록 전남지사는 현황을 조사해서 현 이개호 농림식품부 장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개호 장관은 이를 판단해서 대통령께 보고해
필요하다면 상속세의 세율을 조정(국세청)해야 할 것이다. 즉 현실가를 좇아가는 공시지가를 내리는 것보다는 상속세가 너무 무리하게 부과가 되지 않도록 상속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근년부터 지방세의 중요세금인 부동산 취득세의 부과기준이 실거래가가 기준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도 상속세분의 취득세 부과와 관련해서 시도청 산하 시군구청에서 민원을 제기한 납세자가 혹 없었는지 현황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대통령께 같이 제출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제안자의 가족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전부터 자녀들의 상속에 대해 투명하게 공언해오셨으므로 자녀들이 기간내에 취득세를 창원시에 납부하고 국세인 상속세도 자진납부 기간내에 세무사를 통해 신고를 마쳤다. 언급한대로 선산이 있는 장자의 상속세액이 많아 제안자가 걱정을 하였는데 상속세의 납부제도가 납기내에 납부한 세액에서 남는 상속세액은 이자를 붙여 5년 분할해서 납부토록 하고 있고 그 장자의 자녀들도 모두 결혼, 취업한 후라 많이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하다.

-- 2018. 8. 19(일) --
등록 : 2018. 8. 19(일)
새제목 : 지방자치 실시 이후 농토 상속세, 이대로 좋은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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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 건의자 - 영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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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문재인 대통령이라면 이렇게 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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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 기자회견

국민 여러분 ! 일본의 세제였던 상속세 제도를 해방 후 한국에서도 받아들여 그간 재산을 많이 소유했던 분에 대해 많은 상속세가 부과가 되어 심려를 끼쳐 드렸다면 국정책임자로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양해를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청인 각시도에서 토지 및 가옥에 대한 공시지가를 지속적으로 인상시켜 그 결과 상속세가 과다 부과되여 그 현황을 조사하여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상속세를 낸 분들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조사기간 및 대책안의 마련은 올 9월 말까지 현황조사하여 10월말까지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2. 현황 조사

0. 주관 : 행정안전부 ( 진영 장관 : 시도청 → 구군청 세무과 부과팀, 상속세 취득세 담당자 )

0. 현황 조사자 : 중앙청 감사관 - 2019년 9월말까지 현황 조사
가) 조사 대상자 : 1980년부터 2019년 까지 상속세 취득세 과다 납부자를 중심으로 면담조사 및 근거를 확보하되 2019년부터 조사 실시
나) 조사 지역 : 지역의 표본 조사로 전북, 전남 / 경북, 경남 / 부산, 서울 / 충남 충북 / 경기, 인천 / 강원, 제주 등 12곳


3. 종합하여 대책 마련 : 2019년 10월 말까지

3-1. 제안 건의자 의견 : 상속제도는 그대로 두고 상속세 제도는 없애는 것이 좋을 듯한데 이는 각 나라가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하는 근본적 이유가 “ 노력한 사람이 노력한 만큼의 댓가를 받아야 한다‘ 는데 있다. 어린이 동화에서의 개미와 베짱이의 주제에서도 나타난다.
즉 가난한 자는 부지런히 해서 좀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하고
부를 과다하게 가진 자에 대해서는 이후 세금으로 거두어들이는 것보다는
나라의 부동산을 토지 共개념에 의거 사전 취득단계에서 소유를 제한해야 한다.
그 방법은 기히 시도산하 구청 및 군청 부과팀에 취득세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고 또한 이들이 맡을 수 있다.

4. 사후 조치

0. 과다 상속세 및 상속세 취득세 납부자 환급 : 과다하게 신고되어 상속세 및 상속세 취득세를 납부한 분은 환급 조치하되 2019년 10월말 이후 정부에서 대책이 확정이 되고 나서부터 1년간 중점적으로 실시함 (대행 : 구군청 세무과 / 지방 국세청 )

0. 상속세 납부에 대한 현황조사에 응답한 분에 대해 사은품 마련
- 재원 : 국세청
- 사은품 가격 규모 : 1만원 ~2만원

-- 2019. 7. 27(토) 03 : 20 --

등록 : 2019. 7. 27(토)
제안 건의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제목 : 농토 상속세, 이대로 좋은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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