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수신처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 재정 경제원 장관(김영삼 정부) /정미영 부산 금정구청장 / 문재인 대통령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공무원의 제안권 - 나라 다스리는 방법 바꾸어야 한다.
- 간담회 (?) : 접시를 받들지 않는다 ! -
간담회 (?)가 아니고 굼뱅이라고 ?
2019. 7. 31일 동아일보 8면에서 이낙연 총리가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 손실 면제, 성과에 대해 보상을 하고 복지부동하는 공무원은 처벌한다고 한다.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손실 보상은 정부만 바뀌면 말해 왔다.
복지부동하는 공무원에 대한 처벌은 사전 행정권의 수반이 먼저 할 일을 하고나서 실천해야 한다. 식품안전과 관련해서는 복지부동하게 한 원흉이 누구였던가 ?
공무원의 처벌법은 악용이 될까 해서 추가로 제정을 못하는 것이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 보다는 성과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 눈 감는 것을 단속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단체의 이름으로 또는 기간직의 민선단체장들이
국민들이나 공무원에게 부담을 주는 위법을 하고 있음에도 밥 먹듯이 눈 감아주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법에서의 제안권은 예산낭비를 위해서 주어졌다. 공무원의 법에서도 이를 언급하고 있었다.
보통 기술직이나 전문직 공무원(세무부서의 통계 담당 등)이면
사소한 제안이라도 예산이 절약되는 제안이면 수렴이 되고 보상이 되어지는 듯했다. 여기에서 보통 지방청의 통계업무 담당자는 상업고교를 나와야 업무를 보기가 수월한데 그것은 업무가 다소 복잡하고 잔일도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통계 담당자의 인사 발령에서는 전보제한이 2년(이상)이다.
본인이 문정수 부산시장 당시(김영삼 정부)인 1994. 7.3 일경,
부산 금정구청 세무과 징수계 통계 주무를 맡아 제안 건의서 [지방세에 부가된 교육세 영수필통지서 송부제도 고려 방안]을 총무처에 제출(제안건의)하고
이후인 1974년 후반기 ( 즉 본인이 자리를 금정구청 세무과에서 옮겨 사회과 취업정보센터로 옮겨 근무할 당시),
중앙의 세정개혁위원회에서 연락(제안건의서 제목 변경 : 지방세에 부가된 교육세 영수필통지서 송부제도 고려 방안 →지방세에 부과된 교육세 징수방안 개선 )이 와서 연락이 온 상기 사항(괄호 속의 내용)대로 제목을 바꾸어 ‘지빙세에 부과된 교육세징수 방안개선’으로 1995. 10. 25일 다시 중앙에 제출하고 이 제안은 농특세(5년간 한시적으로 농특세 징수)의 징수와 함께 시행이 되었다. 시행은 1996년 1. 1일 김영삼 정부 당시다. 당시 제안서 제목 아래에 ‘ 능률, 비용절감적 측면’ 이라고 기록하였다.
실제 제안의 시행으로 비용 절감이 된 것으로 그 규모는 세무과 교육세 담당자(통계)나 은행원들이 훤히 알 것이다. 또한 그 이전에는 교육세 징수부의 기록이 분명하지를 못했다. 이 제안의 시행은 물론 국고 통계업무의 전산화와 같이 이루어졌다.
지방자치화 시대에 공시지가를 인상할 것이라고 말한 당시를 생각하면 상속세 폭탄은 이미 예견이 되어진 것이다.
제안자가 통계를 볼 당시 시중은행(농협 / 금정구 서동관내의 부산은행)에서 회오리 바람(? -공시지가의 인상에 따른 상속세 폭탄 예고)이 불었다.
그 이전에 부산시 공무원의 일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전직해 가고 그 즈음 곧 세무직 공무원이 전문직화가 되었으나 제안자는 일반 행정직으로 남았다. 제안자가 당시 교육세 징수 방법에 대해 중앙에 개선안을 제출하자 시행과 더불어 농특세의 징수(5년간 한시적)가 시작이 되었으니 이것이 증거인 셈이다.
- 상속세의 징수 -
국민들의 재산권 보장은 현행 헌법 제 23조(1항)이다 (모든 국민 재산권 보장 /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서 정한다)
제안자의 부모님들이 가진 부동산(선산, 논과 밭, 주택)은 해방 이후 이승만 정부의 토지개혁으로 댓가를 주고 받아 부모님 생전 늘어난 것이 없었는데 이 부동산을 4세대가 상속하면(4번 상속) 그 부동산에 맞먹는 상속세금(+ 상속세 취득세)를 국세인 상속세로 내어야 한다면 그 나라의 국토는 토지 公有제의 국가이다.
즉 위헌이며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인 것이다. 물론 재산권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현행 헌법 제 23조 2항)
참고로
중앙부처는 지방청에서 제안서를 올리면
제목 및 단어 바꾸기는 것은 ‘습관’인가 보았다. 제안자가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에서 1997년 1. 27(문정수 부산시장, 김영삼 정부) 세계화추진기획단에 제출한 ‘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 도 ‘부랑인’이 ‘노숙자’ 로 둔갑이 되어 시행이 되고 있다. 노숙자 쉼터의 시행은 신문(현 서울신문 ⤌ 대한매일)의 한면에 전면 기재하고서다.
상기 교육세 징수 방법의 개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제목 변경 요청)
부랑인 시설의 확충에 대한 제안은 어찌했던 유종의 미( 의료보장계장 안정은 본인이 김이경 과장께 올린 출장 복명서 및 문상열 사회산업국장께 직접 건네어 드린 의견서대로 시행)를 거두어야 한다. 보통 시설복지(3끼의 식사를 주는)는 생활보호 1종의 시설이라 등급이 현재의 생활 수급의 보호와 유사한데
노숙자의 보호에서 건강인에 대해서는 현행 점심 한끼를 주지 않는데 이는 집없는 노숙자라는 이유로는 1종 시설 즉 생활수급자급으로는 보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것은 중앙청의 방침이거나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정한방침일 수 있다.
이번에 보건복지부가 정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보호에서도 살펴보면 2020년 생계급여 대상자 가구(4인 기준)가 월 소득이 1,425,000원이하이면 대상자가 된다. ( - 부산일보 2019. 7. 31 수요일 김덕준 기자 )
그렇다면 가족 중 1인(부모 중 1인)이 아파 의료비의 지출이 많아서 실제 소득은 150만원이지만 식생활마저도 어려운 가정이 있을 수 있다. 즉 사각지대는 있기 마련이다.
그리되면 이전에는 지방청에서는 당사자(또는 관련 공무원)가 관청에 도움을 청하면 우선 불우이웃돕기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30만원이 지급(1회)이 되었다. 즉 긴급구호이다. 또한 대한 적십자에서 쌀도 1포 지급이 되었다. 그리하고 그 세대가 부동산이 없으면 생활보호 2종(자활보호 대상자)으로 책정이 되는데 이리되면 자녀에게는 기성회비 등 교육급여가 주어지고 가족들에게는 의료보호(부분)가 있으며 이들 가정에는 관내 주민들 및 각계 각층에서의 현물돕기에서의 대상자가 되어
이름대로 이 세대에 대해 자활을 돕는 것이다. 이러한 사각지대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생활실태(조사)서를 작성해서 구군청의 사회보장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보호가 가능한데 보통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조사는 1년에 1회 정초에 담당자가 실시를 하므로 가변적이다. 제안자가 향정신성의 약을 먹은 부랑인에 대해서는 평생 생활수급권을 부여하라는 것은 이부분이다. 특이 사항으로 생활실태조사표에 기록해 놓으면 되는 것이다. 이도 개인정보이다. 복지행정의 일선이 구청인 것은 바로 그것이며 또한 그에 대한 전적인 책임도 사회보장위원회가 있는 구청장에게 있는 것이다.
건강한 노숙자들에게는 점심 한끼를 주지 않고서 또한 그 시설에 구속을 않아도 시민들은 상기의 자활보호대상자(옛 2종)처럼 이들을 도와서(기부금 창구 지정) 자활을 시켜야 한다. 노숙자라고 하여도 설과 추석, 돌아갈 가족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 북의 간첩이라면 모르되....
지방 및 중앙 정부는 제안자의 요구대로 시행을 못한다면 사유를 밝혀야 한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께 노숙자 돕기 은행 창구 개설을 (업무) 보고서로 제출하기 이전, 중앙청에서는 김영삼 정부시에 기부금 금지법이 제정이 되어 그것은 불가하다고 답변을 하였는데 이는 악법으로 마땅히 개정이 되어야 한다. 악화는 양화를 구축(몰아낸다)한다는 옛말이 있어왔다. 한국의 정치헌금은 악화이다.
법도 국민을 위해서 존재해야지 정치인들을 위해서 존재해선 안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이전의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현재 모금하고 있는 것이다.
노숙자들을 돕겠다고 지정 은행 창구를 개설하도록 수차례 부산시에 요청하고 이를 부산시에 바란다에 요청을 하니 노숙자들에게 개개인 은행 통장이 있으니 그곳(그 통장)으로 기부하라는 답변(부산시청 박00씨)은 정답이 못된다. 한국 정부는 인종차별하지 말아야 한다.
1. 제안자가 제안 건의한 지방세에 부과된 교육세 징수 방안(방법, 일의 처리 방법)의 개선에 대해
지금이라도 제안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산증인들이 아직 남아 있다.
한국의 보훈청에서는 국가 유공자가 나타나면 추가로 책정해서 인증서를 준다.
인증서와 보상은 비슷하다. 공무원에게서의 보상은 공무원의 승진이 포함이 되는데 제안자에게는 승진은 의미가 없으므로 물적 보상은 해야 한다. 그 제안의 경제적 및 노력적인 절감은 공무원 안팎(시중은행의 우편료 포함)과 관련이 된다.
아니고 그것은 공무원으로서의 당연한 일이라고요 ? 글쎄.
2.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에 대한 제안서, 그리고 식품안전에 대한 제안도 시행이 되고 있다. 이는 경비가 드는 제안이었지만 국록 즉 국민의 세금을 매월 봉급으로 받아먹는 공무원이 당연하게 해야하는 제안이다. 아니라면 벌써 그만 두었을 것이다. 정부는 제안자의 요구를 수렴하라 !
한국 야구르트사, 아모레 설록차 회사가 변함없이 건재하고 그래서일까 ? 그동안 아모레 화장품을 팔고 다니던 어느 여성의 남편에게 당뇨가 왔단다 최근.
나라 다스리는 방법, 바꾸어야 한다.
국민의 생명을 노린 자, 즉 그 실체가 과연 없었나 ?
현행범은 구속이 되니
몰래, 둘러서 그리하는 것이 아닌가 ?
-- 2019/ 7. 31(수) --
등록 : 2019/ 7. 31(수)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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