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관련대호 세종 190802-1 (2019. 8. 2 금요일 08:36)
수신처 : 문재인 대통령/ 공무원 연금공단 이사장 박남준 /17 곳 시도지사
주 제 : 식품 안전 외
제 목 : 장수 리스크, 없애야 한다.
리스크(Risk) 란 위험이란 의미의 영어이다.
‘ 장수 리스크’ 란 박봉의 세월을 살아 온 일반직 공무원들이 나이가 들수록 위험을 느낀다는 의미이다. 왜냐면 나이가 많을수록 대부분 공무원의 연금액이 많아지니까 그러하다.
공무원 연금은 당사자 공무원에게 돌려주는 약속된 연금이 아니고 나이가 들수록 물가 변동율에 의해서 많아지니 그러하다.
그 중 5급이상의 공무원 및 기관장들은 더욱 그러할 것이다. 이것 또한 양극화현상이다. 현직의 공직에서는 박봉으로 살다가 늙어서 연금이 많아지니 그러하다.
제안자 가족의 경우도 유사하다. 본인이 어려서는 아버지는 목수의 일을 하고
어머니는 종갓집의 농삿일을 떠 맡았고, 부엌살림은 큰언니가 맡았다. 큰언니인 장녀는 동생들을 돌보느라고 초등학교에도 9살에 보냈다고 한다. 장녀라도 여형제들과 공평하게 한다고 공부도 많이 시키지를 않았다. 그것은 그 (자녀들에게 드는) 돈을 저축해서 논밭을 사기보다는 종갓집의 가산을 지키고자 함이었을 것이다. 실제 그랬다.
순흥안씨 종친의 최 장손가에서는 해마다 경북 영주에 선조들의 제사를 지낼 때
그 장손은 제기만 지고 따라 올라간다고 했다. 그 댁에 가산이 없기 때문이란다.
제안자 가족의 (아버지)상속도 경남에 있는 논 8천평은 고교 및 대학에 보내어 공부를 옳게 시키지 못한 딸들에게 준다고 사돈들에게도 생전 아버지가 공언해 놓고서 생전 공증을 했는데 [ 그 논을 상속 받은 이후, 딸들이 ‘ 그 논에서 지은 쌀을 제사를 지낼 장자에게 나눠주지 않을 수가 없어서’ ]
논 8천평을 아들을 포함을 시켜서 다시 공증을 해 두었다가 상속받은 것이었다.
누구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위혼을 위해 절에서 백일기도를 드려보라고 하여도 돈 없이 정성만으로 절에서 ‘백일기도’ 를 올릴 수도 없는 것이다.
다시 돌아가서
공무원의 연금 적자가 망국의 길이라고 박전정부에서 신문에서 떠들어서
대안을 내어 놓았음에도 공무원 연금을 모두 5년간 동결하는 ‘귀족연금개혁’ 을 박전정부에서 하니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공단의 본부가 소재한 제주도에 공무원 실버시설이 건립이 된 것이다.
이대로라면 노령의 공무원들이 자신이 월 350만원이상 받는 연금은 모아서 실버시설을 지어 그곳에서 여생을 보내어야 하는 이변이 생길 지도 모른다. 자구책으로서.
아니면 개인적으로 제주도에 얼마의 부지를 사서 집을 짓고 살든지.... 그러나 공영의 노인요양시설이 건립이 되면 다소 달라지겠지만 그리해도 그곳에 근무하는 간호사도 요양원장도 보건소에서 근무했던 (보건직) 공무원이 맡아야 하고 그리되면 모두 현직의 보건직 공무원들이 운영을 맡아야 되니 운영비도 상승이 된다.
김대봉씨 같은 노인장기요양(병)원장이 또 다시 없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니....
즉 공무원의 연금 개혁이 종결이 되지를 않으면
0. 공립의 요양(병)원은 종사원으로 현직의 간호사 및 보건소장이 맡아야 하니 운영비가 올라가고 그리되면 서민들에게 입원비가 부담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1. 17곳 시도지사는 2019년 8월 15일까지 주민세 인상하여 징수결정을 하여
주민세액를 인상해서 공영의 노인 요양원을 건립할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3년간 한시적인 인상이다)
2. 공무원의 연금이 상기와 같이 합리적으로 개선이 되지를 않으면
‘공무원 장수 리스크’ 가 있어서 공립의 노인장기요양(병)원의 운영을
현직의 보건소의 간호사 및 보건소장이 맡아야 해서 그로써 운영비가 올라가면 공영의 노인장기요양(병)원도 서민들에게 부담이 된다.
그런데 나라를 맡고 있는 권령층에
나그네들(?)이 자리하고 있어서 잘 될 것인가, 말(?) 것인가 ?
.............. ‘ 文武一’ 이라고요 ?
참고 문헌 : 공무원 연금지 2019년 7월호 65쪽
-- 2019. 8. 2(금) --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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