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영양사 실태신고 / 보건소의 영양사
- 꼭 필요하면 영양사 실태는 인력담당자가 신고를 받아야 -
박근혜 정부(2015. 4. 29) 에서 아래와 같이 시행토록 한 ‘영양사 실태 조사’ 가 꼭 필요하면 인력동원 담당자(전두환 정부에서 민방위 업무가 새로 생기면서 행정 7급의 남성의 공무원을 민방위 업무 담당자로 지정했다 )가 신고를 받으면 된다.
각종의 자격증은 기관청의 인력동원 명부에 등록이 되는데 이는 인력 동원 담당자 (이전의 민방위 업무 담당자) 가 정리를 하고 있다. 인력동원 대상자 명부는 담당자만이 정리할 수 있는 공부로 공무원도 아무나 볼 수 없다. 영양사도 그러한데 꼭 영양사들에 대한 실태를 정부에서 신고를 받아야 겠다면 인력동원 담당자가 받으면 된다.
즉 대항영양사협회로 하여금 영양사 실태를 받도록 한 규정(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제4조2의 2항)은 개선해야 한다.
제안자는 제안서를 제출한 이후 곧 한식 조리사 자격증을 따는 이들이 많다고 들었다. 2001년 부산 금정구 서1동주민자치센터 인력동원 담당자 행정7급 유00씨로 부터이다
영영교사라는 용어가 일찍 등장한 것은 학교 단체급식소에서 근무할 영양사를 대우함에 있어서 일반 교사들과 동등하게 대우하라는 의미였을 것이다. 제안자도 동감이었다.
- (중간 줄임) -
아래 첨부 :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제4조2의 1항, 2항, 3항
별첨 (파일) : 영양교사 채용시 교원자격증 소유자 우선 채용 - 첨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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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의 영양사 -
정부 조직 안에는 약사도 있다. 즉 보건소에 있다.
따라서 보건소에서 영양사가 달리 필요하면 - ( 중간 줄임) -
아울러서
대한영양사협회는 영양사들의 권익을 위하는 모임이다. 제안자는 근년의 영양사 자격증 취득의 시험(5지선다형)에서 1문제에 1분도 안주는 현 시험제도가 잘못이라고 수차례 공공 게시판에 등록했다. 예전에는 대학 2년과정을 졸업하고도 영양사 자격을 취득했는데 요즈음 영양사 자격을 취득하는 시험에서는 1문제에 1분도 주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만일 출제할 문제를 나열해 둔 것(기출문제집)이 있고 이곳에서 문제를 선택해서 시험을 치룬다면 그리할 수도 있다.
실제 대학에서는 4지선다형의 객관식 시험(중간고사 및 기말고사)에서도 1문제에 1분을 주고 있다. 대한영양사협회는 이를 강건너 불보듯 해서는 안된다. 그것을 그대로 방관하는 것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보여질 수도 있어서이다.
첨 부 :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제4조 2의 1항, 2항,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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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영양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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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실태 등의 신고) ① 영양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0조제1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영양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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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4조의2제1항~3항 ]
[ 시행령(대통령령) 제4조의2제1항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 4. 29
국무총리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영양사 실태 등의 신고) ..............
1항 : 영양사는 법 제 제20조의 2제1항에 따라 그 실태와 취업 상황 등을 법 제18 조제1항에 따른 면허증의 교부일(법률 제 1440호 국민영양관리법 일부 개법률 부칙 제2조 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로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 31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항 :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 법 제22조에 따른 영양사협회(이하 협회)에 위탁한다.
3항 : 제 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한다.
- (중간 줄임 ) -
이 영은 2015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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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22조 .............
제22조(영양사협회) ① 영양사는 영양에 관한 연구, 영양사의 윤리 확립 및 영양사의 권익증진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양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참고문헌 : 대한영양사협회지 [국민영양 ] 2015년 6월호,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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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8. 23(수) / 8. 26(토), 내용 보충 --
등록 : 2017. 8. 23(수)/ 8. 26(토)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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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2) : 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 2의 1항 및 3항, 개선
-( 중간 줄임)-
현재 * 대통령령으로 부여된 대한영양사협회에 책임지워진 ‘영양사 실태조사’ 는 적절하지 못하며 대신 별첨1의 음식점의 영양사 운영제도를 법제화 함이 타당할 것이다.
대한영양사협회로 하여금 영양사 실태조사를 하도록 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잘못 사용한 것이다.
첨부 (생략) :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사업, ‘ 집단급식소 당, 섭취 줄이기 켐페인’ 실시 안내 ( - 국민영양 2017년 6월호, 35쪽)
첨부 1 : 음식점의 영양사 영업 제도’ 는 더 미뤄선 안돼 ( 첨부 생략)
-- 2017. 6. 10(토) --
등록 : 2017. 6. 10(토)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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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으로 부여된(→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 2) 대한영양사협회에 책임지워진 ‘영양사 실태조사’ 는 적절하지 못하며...........
박전 대통령은 대한영양사협회가 아닌 의사회 및 약사회에 대해서도 영양사 실태신고와 같은 무거운 의무를 부과할 수 있었을까 ?
- (중간 줄임) -
몇 안되는 회원으로서 대한영양사협회가 이나마 오늘날까지 유지해 오고 있는 협회에 대해 박수를 보내고
각 시도에서 식품진흥기금, 식품증진기금 등을 지원해 온 것은 그에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된다.
그러므로
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 2(실태 등의 신고) 1항과 3항에서
3항은 없애고, 제 1항(영양사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꼭 알아야겠다면 신고 접수를 구청장 및 군수에 위임해서 당해 인력 담당자가 실태신고를 받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주기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 및 군수( →시도지사)가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하면 되는 것이다.
즉 상기 3항에서 실태신고의 접수를 아래 기관청에 위임하면 되는 것이다.
제안자의 영양사 면허증은
제134747호(2014년 3월 11일 등록 발급)로 앞에 134,747명의 영양사를 배출했다는 의미의 수이다.
식품안전을 위한 국정 추진을 사유로 영양사의 취업상황 및 실태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받겠다는 것은 권위주의적이며 중앙집권적 정부였던 과거의 행정에서나 가능한 일로 보여진다.
즉 영양사의 취업상항 및 실태신고를 대통령이 직접 파악하고 싶다면 대통령령으로 구청 및 군수에 위임하면 되지만 제안자는 실태신고를 받는 자체가 별로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이 된다.
정부가 영양사의 양성을 추구하는 시책(음식점의 영양사 운영제도 등)을 정하면 학계는 영양사를 많이 배출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산업체에서는 그동안 단체급식소를 설치해서 종업원에게 단체급식을 실시해 왔으며 이곳에 영양사들이 취업을 해서 산업체의 영양사가 나아가 종사원들의 국민건강검진 결과표를 검토해서 영양지도를 하는 산업체도 있다고 들었다
국민영양관리법 제 20조 2의 2항 (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0조제1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영양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에서
상기 2항은 삭제하고
제 20조 1항, 취업 영양사의 보수교육(제안서 : 식품안전교육 - 제안서 276쪽)에 대한 의무부과에 대해서는
불이행시(교육 및 보충교육) 구군청에서 당해 영양사에 대해 과태료 30만원(시행규칙령으로)를 부과한다. (과태료 금액 : 제안서 276쪽)
현재 각 지역의 영양사회에서 이들 영양사들에 대한 보수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이 보수교육에서 강사로서 참석할 식품전문가가 시도청에 아직 없으므로
당장의 교육은 제안자의 지도를 따라서 지역의 영양사회 사무국장이 이들 영양사들에게 교육을 전수하도록 합니다.
이후 시도산하 구군청에 식품안전팀장이 자리하면 교육에 능한 팀장을 시도청의 미래성장추진본부에서 지시하여 당장의 영양사 보수교육의 강사로 참석시켜도 됩니다. 이것은 각시도청에 식품전문가(즉 유전성 질병 연구원)가 투입이 되면 제안서 276쪽대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영양사 보수교육을 각시도 영양사회에서 현행대로 계속 맡는다면 시도청은 이에 따른 위탁 교육비를 시도 영양사회에 정식으로 지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해도 영양사(음식점, 단체급식소) 교육의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를 시도 영영사회에서 맡기가 곤란하므로
시도청에서는 산하 구군청에 식품안전팀을 신설해서 먼저 영양사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언제까지 시도 영양사회에 맡겨 놓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 2017. 11. 8(수) / 2019. 8. 7(수) 보충 기록 ( 보충 : 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 2의 2항--
등록 : 2017. 11. 8(수)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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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19. 5. 28(화)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 제목 : 영양사협회, 영양사 실태신고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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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관리법 - 영양사 보수 교육 / 영양사 실태신고
제20조(보수교육) ① 보건기관ㆍ의료기관ㆍ집단급식소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영양사는 영양관리수준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시기ㆍ대상ㆍ비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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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실태 등의 신고) ① 영양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0조제1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영양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2019. 8. 7(수), 제안자 안정은 보충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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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영양사협회의 구성 시기
대한영양사협회는 협회의 전국적인 구성시기를 바로 알려야 한다.
1990년경 박재춘 금정구청의 가정복지과장에게 유방암이 오고
이어 여성 공무원 김남숙씨( 제안서 서문)가 유방암이 재발했을 당시 “ 영양사협회가 있는지 알아보라” 고 해서 제안자의 여동생( 부산대 식품영양학과 졸업, 영양사) 에게 물어보니 “ 협회가 있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고 했는데
1999년 10월 제안서를 제출하고 곧 대한영양사협회의 홈페이지가 구성이 되는 듯하여 제안자는 제안서 1권을 부산시 영양사회(동구 범일동 소재)에 직접 제출했다.
시중의 정제된 식용유에서 유방암, 갑상선암 나아가 뇌종양이 오는 듯한데
식품의 흡수기전에서 살펴보면 상기의 질병이 기름 성분에서 온다고 인지하여도
시중의 식용유(식물성 기름)를 영양사들이 직접 만들지 않는 한 정확한 병인을 영양사들도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정부에서 모든 식품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먹을 수도 없으며
또한 식품을 만드는 주부, 가정, 업체 등의 식품을 정부가 모두 규제할 수도 없는 것이다.
실제 구군청에 신고를 않고 식품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업체도 있을 수 있고 또 음식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도 위험 요인이 따를 수도 있다.
식품의 안전에서는 식품전문가의 영양지도를 따라야 하는 이유이다.
-- 2019. 8. 7(수), 제안자 안정은 보충 기록 --
등록 : 2019. 8. 7(수)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 제목 : 대한영양사협회, 영양사 실태신고 개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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