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식품안전 위해 국민투표 ?
현행헌법 제72조(정부 - 대통령) 에는
“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安危)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 라고 되어 있다.
======= 헌법에서의 건강 ========
[ 1948년 제헌 헌법 제 20조 ]
혼인은 남녀 동권을 기본으로 하며 혼인의 순결과 가족의 건강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
[ 1962년 5.16 후 제3공화국, 대통령 중심제 헌법 ]
제 31조
모든 국민은 혼인의 순결과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 106조 신설,
비상계엄 하의 군사 재판은 군인, 군속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 초소, 유해(有害)음식물 공급, 포로에 관한 죄 중 법령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
[ 1987.10. 29제정, 6.29 선언 후, 제6공화국, 현행 헌법 ]
제 36조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 110조
비상계엄 하의 군사 재판은 군인, 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 초소, 유해(有害)음식물 공급, 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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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헌법의
보건,
유해 음식물의 공급 방지 등과 관련하여
한국의 식품생산은 이때까지 개인과 기업들에 맡겨져 왔다.
그런데 공무 담임자인 여성 공무원이 수년간 한달에 생리를 두 번하여
이를 그래프로 그려서 첨부하여 대통령께 식품의 안전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했다. 식품을 정부에서 생산하라는 내용의 제안서이다.
그런데
1. 이를 식품을 생산해 온 기업이나 개인들이 정부의 추진(식품안전)에 불응하면 그것은 곧 국가의 위기이며
2. 또 국회에서 이해 갈등 등으로 대통령이 상정한 입법사항(개정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위기이다. 그것은 대통령이 식품안전을 위해 법안을 개정하려는 것은 국가의 안위와 관계가 된다고 판단하므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1항은 아닌 듯하다. 삼성(불우이웃돕기)과 제일제당(학교 급식의 위탁업체 등)이 그러하다.
3. 5년 단임의 대통령 자신이 2항을 추진하기에는 퇴임 후의 식품에서 불안의 요인이 있어서 그런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없다.
상기 1,2, 3항에서 고려해 볼 때
대통령이 국가의 안위와 관련해
국민들에게 직접 투표로써 결정을 받고자 하면 투표에 붙일 수 있다.
그렇다면 제안자가 요구한대로
식품안전을 위한 제안서와 관련해 이를 위해
가. 영세 세대를 제외하고 식품안전기금을 한세대에 50만원(⤌ 17년 전 제안 당시 30만원)을 지방청에서 수입한다.
나. 각시도청에 식품전문가(영양사 및 대학의 식품관련 교수급)를 들인 식품생산연구소를 설립한다.
다. 음식점의 운영을 대학 4년을 졸업한 영양사가 실질적으로 운영토록 한다.
라. 이전 방위세였던 교육세 중 지방교육세(국고)를 식품안전세(국고)로 전환하고 식품위생법은 정비해서 식품안전법으로 전환한다.
상기 라항은 제안서 외에 추가한 사항이며
가,나,다 항은 제안서의 내용으로 제안서를 받은 김대중 대통령이 방향을 잘 잡았다 고한 내용이다.
라 항을 추가한 것은
소련연방의 해체로 국제정세의 긴장이 완화되면서
남북으로 분단된 한국에서 국방비였던 방위세를 전두환정부에서 교육세로 넘겼는데 그 교육세를 넘기는 것으로 식품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김영삼 정부 기존의 학교 급식법(1980년대 제정)에서 급식비를 받기위한 학교급식위원회를 구성하면서 학교의 급식이 현실화 되었다. 이후 곧 제안서가 제출이 되었는데 교육부는 식품안전기금도 거두지 않고 식품안전세도 마련되지 않았는데 학교 무상급식, 무상교육, 무상보육을 주장해서는 안된다. 그것도 저출산의 상태에서.
아니면 다른 대안이라도 있는지 ?
아니면 이전대로 ?
그것도 대통령의 몫이다. 제안자는 어디까지나 제안자일 따름이다.
-- 2018. 4. 7(토) --
등록 : 2018. 4. 7(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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