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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영양사, 아파트 1층에서의 음식점 운영

작성자
안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관련대호 규방의 외출 190724-2 (2019. 8. 18 일요일 04 : 38)
수신처 : 문재인 대통령, 17곳 시도지사 및 산하 시군구청장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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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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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영양사, 아파트 1층에서의 음식점 운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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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기 제안서 248쪽, 식품접객업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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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
관련대호 규방의 외출 190724-1 (2019. 7. 24 수요일 05 : 13)
수신처 : 문재인 대통령, 17곳 시도지사 및 산하 시군구청장
제목 : 식품접객영업자의 자격 제한 - 식품위생법 43조 1항 개정
등록 : 2019. 7. 24(수) 부산시청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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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입니다.


3. 제안서 248쪽 식품접객업소인 음식점을 영양사가 실제로 운영하는 건에 대해서 주위에서는 그동안 “ 상가인 음식점의 면적을 적은 면적으로 해서 영양사가 운영” 하도록 조언하여 왔습니다. 그것은 개업한 영양사들의 경제적인 위험요인에 대한 우려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양사가 거주하는 곳에서 음식점을 병설해서 운영하면 경제적인 위험이 적을 것입니다.
일년전 쯤 제안자가 문의를 하니 금정구청 식품위생팀에서는 음식점을 운영하자면 평수는 적어도 되지만 그 시설이 근린생활시설이어야 신고 허가가 난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는 상가의 점포들이 근린생활시설들은 많지만 화덕 시설과 수도 시설(정화조 시설 포함)이 설치가 된 곳은 보통 점포의 임대료가 2,3배가 됩니다.
그러므로 화덕시설과 수도 시설이 되어 있는 아파트 1층 ( 당지역 및 100m 이내의 인근 아파트 동에 100세대 이상 거주)에 음식점의 허가 신고를 내어 주면 그러한 위험부담은 줄어들 것입니다.
예전에는 하숙집도 많았다지만 하숙집은 취침과 음식이 같이 제공이 되므로 상기와 요건이 같지 않습니다.
만일 1층에 사는 아파트의 소유자가 기존의 아파트 1층을 음식점으로 내부 시설을 개선해서 아파트의 값을 비싸게 받고 팔거나 또는 임대료를 높여서 영양사들에게 임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영업주 영양사는 가족들과 실제 거주를 하여야 하는 ‘조건’ 을 부여하도록 합니다. 이 사항은 영업주 영양사가 아파트에 가족의 주민등록을 두면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나오므로 위법할 수 없습니다. 즉 논밭에 있는 농막이 주민등록지가 될 수 없는 것과 유사합니다.
조건을 부여한 이 제도의 법령화 및 시행은 다음과 같이 몇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가) 음식점을 운영하는 영양사의 경제적 위험 요인 감소 (주거와 같이 영업 운영)
나) 조리원의 채용, 영업시간(점심 제공)의 탄력성 등으로 영업주인 영양사 및 가정에 남은 주부들의 식생활에서 편의 제공 (특히 점심 )

[ 조건 ]
가) 주위 (100미터 이내 ) 100세대 이상이 거주할 것
나) 영업주인 영양사는 아파트 1층에서 음식점과 거주를 같이 할 것
다) 식단은 집밥으로 할 것. 즉 주요 식단이 자율 뷰페식의 간이 한식과 분식
※ 시중의 체인 식단은 집밥이 아님
라) 음식점을 실제로 영양사가 운영 - 아파트의 소유자가 영업주인 영양사 또는 그녀의 남편 또는 영양사의 직계 존비속(기혼녀라면 시부모)이어야 하며 / 아파트를 임대를 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영양사여야 함

참고로
제안자는 한두달 전 기간직으로 기관청에 근무하는 별정직 공무원인 영양사(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영양사, 보건소 영양사)들이 근무 기간 중에도 음식점을 운영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영양사의 음식점의 운영(겸직)이 불법이 되지 않도록 건의를 하였습니다.
음식업에서의 영양사는 식단의 구성이 중요한 역할이므로 운영의 주체가 영양사이고 가족 친지가 도우면 실제 음식점의 운영이 가능합니다. 영양사가 음식점을 운영하면 영양사의 이름를 간판에 내어 놓고 운영할 것이므로 운영에서의 위반사항은 영양사가 책임이므로 기간직 공무원인 양양사의 ‘ 음식점의 겸직허용’ 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또 한편 기간직의 영양사는 현재 수입이 있으므로 그 수입은 영양사의 음식점 운영(또는 개업)을 물심양면에서 도울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장점)

[ 조건 ]
가) 영업의 간판에 영양사의 이름을 넣고 식당 계산대에도 영양사 자격증을 부착하여야 함 (상기 제안서 250쪽)
나) 음식점의 건물 소유주가 영양사 본인 또는 남편이거나 직계 존비속일 것 / 임대한 건물일 경우에는 임대 계약자가 영양사일 것 ( 실제의 임대료는 남편 또는 직계존비속의 돈이라도 무방함 )

[ 권유 사항 - 음식점의 겸직 ]
기관청에 근무 중일 때의 영업 시간에는 가족 및 친지가 영업을 도울 것

※ 영업 중에는 조리원, 영양사, 가족 친지는 겉옷에 주머니가 없는 옷을 입어야 함 - 상기 제안서 250쪽, 식품접객업소의 내용임

첨부 파일
0. 상기 본문
1. (※) : 식품접객영업자의 자격 제한

등록 : 2019. 8. 18(일)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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