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수신처 : (가칭) 각시도청 미래성장 추진본부 / 시도산하 구군청 세외수입팀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구군청 위탁급식업 운영
현 식품위생법 시행령 21조(영업의 종류) - 8항, 식품접객업의 종류에서 -
[ 마. ‘위탁급식영업’ 이 있으며 이는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기관청으로서의 최소 단위라고 할 수 있는 우체국, 동사무소에는 구내 식당이 없는 곳이 많다. 있다고 하여도 대부분 영양사는 없이 ‘조리원’ 만 두고 있어 그동안 식재료의 선택에서 문제가 많았다. 그리해서 제안자는 최근에는 구군청에서 첨부 1과 같이 위탁급식을 실시하자고 했다. 이전인 2,3년 전에는 관할 구청에서 산하의 공무원들에게 위탁급식 업체 (CJ 등)를 넣어서 실시하도록 안을 내어놓기도 했다.
2020년 정부의 예산 편성안(국무회의에서 확정안)과 관련된 신문(동아일보 2019. 8. 30 금요일 동아경제 B2면)에 의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이개호)에서 ‘ 청년 외식창업공동체 공간 조성’ 사업을 신설하고 예산 10억원을 배정했다는데.....
상기 10억원이 한해 동안의 예산이라면 (세종시 제외하고) 16곳 시도로 산술평균하면 시도별 6천2백5십만원의 재원이다. 이 재원으로 시도에서 사용하지 않는 유휴공간(국유지, 시도유지, 구군소유지 등)에 공유주방 5곳을 만든다면 1곳에 천2백5십만원이 배당이 된다. 즉 이 재원은 재활용의 식기를 공유주방에 들인다면 시설비로는 충분할 것이다.
현재 부산시산하에는 동읍면 주민자치센터가 190개소에 공무원이 2,200명 근무를 한다면 점심한끼를 위해서 공유주방 1곳에서 440명의 점심을 준비해야하고 이곳에 5명의 영양사가 일한다면 1인이 약 90인분의 점심을 준비해야한다.
그렇다면 우체국 등 구내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곳은 현행대로 운영하고 기타 인원이 작은 곳은 위탁급식을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상기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종사하는 영양사의 보수인 수입을 고려한다면
음식점의 운영을 농림축산식품부, 시도청, 구군청의 재정 지원을 합해 공유 주방의 수를 더 늘리고 (구군별 5개소) 점심시간 외에는 일반인을 상대로 영업도 하고 점심은 기관청, 회사원,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되 고객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식수를 정해서 영업을 해야만 하므로 군수 및 구청장이 세외수입 구좌 및 세외수입팀 공무원을 중심으로 개업을 할 수밖에 없다. 학교 단체급식을 생각하면 어렵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영양사의 채용은 3년 계약직으로 하며 수입은 월 최하 가처분 소득 160만원을 잡도록 한다. 식단은 집밥을 중심으로 하면 요리학원에 가지 않아도 되며 신부수업삼아 경험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단 채용할 영양사들에게는 조리 및 식단에서 제안자의 영양지도를 따르도록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즉 정부식품 사용과 공영시장의 이용 우선이 그것이며 잠재적 위해요인이 있는 시중의 식재료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영양사 5인이 일할 공유주방의 예는
실제 요즈음 법무사 사무실에도 공인중계사 사무실에도 법무사 및 공인 중계사가 1인 이상인 곳이 적지 않다. [ 첨부 1(참고용) ]
예시 ................
1. 장소 : 금정구 청룡동 소재의 ‘ 공원 ’ (동사무소에서 100미터 거리 - 정자가 놓여져 있음)을 공유 주방으로 시설 설치해서 운영
2. 조립식의 공유 주방, 수도 및 화덕 설치 / 제 식기구
3. 고객 : 금정구 산하 동주민자치센터의 공무원들의 점심의 위탁급식과 음식업 운영
4. 식대 및 영양사 월 보수 : 관할구청 세외수입팀에서 산정하되 적자 방지 원칙
상기에서 정부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10억 포함)
은
부지, 시설 설치 및 식기구이며
식대는 투입된 재료비 및 소모된 제 경비를 합해서 영양사 5인 및 설거지 인력 2명의 보수를 감안해서 산출하되 설거지 인력의 보수도 영양사의 보수와 동일하게 지급하되 이들은 3년 계약직이 아니며 영양사들이 채용함
=========== 첨 부 1 ======================
[ 수산식품과 어촌의 현대화, 2011년 4월 1일(금), 이명박 대통령 - 내용 : 0. 기타 당면사항, ※ 제안자 건의 사항 : 반찬점 운영 ] 관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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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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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구청장 : 윤석천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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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음식점 제도의 개선과 식품 안전
---- 목 차 -----------
1. 도시락 사업
2. ♬ 도시락 사업 조기 실시와 즉석 반찬사업 병행
3. 종사 인원 (여성)
4. 음식점 규모와 지방 정부 지원
5. 기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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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락 사업
한국의 음식점 제도가 한국인들의 식품 안전에 걸림돌이 되어 왔다면
각시도 식품생산 연구소에서는 음식점에서 일할 영양사들을 대량 채용해서 정부의 지방식품인 도시락 판매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현재와 같은 음식점을 활용해서 각구별 몇 개소씩 지정해서 실시를 하거나
아니면 도시락을 한곳(공장)에서 생산해서 지정한 음식점과 동읍면 식품판매소에 배부해서 판매를 해도 좋을 것이다. 제안자는 어린이 집의 식사(점심)는 지방정부에서 만든 도시락으로 할 것을 제안서에서 제안했다.
1980년대 부산 금정구 관내에는 이전 영화관을 했던 곳에서 도시락 사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정부에서 주도하지 못했음인지 사라지고 말았다. 즉석 반찬 또한 마찬가지다. (제안서 33쪽 ∼34쪽, 39쪽 외 )
2. 도시락 사업 조기 실시와 즉석 반찬사업 병행 - 수익사업
- 되는 것이 있어야 안되는 것이 있다.
- 손실보상은 지방정부에서
현재 영양사가 아닌 개인들이 운영하는 음식점들 많다. 이곳을 빌리고 영양사들을 모아서 도시락과 즉석반찬을 생산해서 국민들에게 조기 판매하면 된다. 현재는 지방정부에 식품안전기금이 없으므로 각시도에서 수익형 사업으로 실시할 수 있다. 대학가 주변에는 원룸들이 그동안 많이 들어섰다. 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일이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대부분 공부하는 학생들이므로 현재는
식생활을 스스로 영위하고 있겠지만 지방 정부에서 특히 즉석 반찬사업이 실시되면 식생활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다.
제안서에서는 각동 및 읍별 식품검사원 1명씩을 배치하였다.
지방정부( 이후에는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에서 상기와 같이 실시하면 차후 식품검사원의 수는 줄일 수 있다. 즉 음식점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지방정부에서의 도시락 및 즉석 반찬의 사업은 “ 되는 것이 있어야 안되는 것이 있다” 는 원리에 해당된다.
이곳에서 채용되어 일한 영양사들도 연령의 요건은 제안서와 같다. 즉 60세이하이다. 제안자는 연령상 이에 해당되지 않지만 여성으로서 지방정부에서 수익형으로 조기에 도시락 및 즉석반찬 사업을 실시해서 제안자의 식생활도 보다 편이해졌음 한다. 이 사업은 식품의 질이 우리 여성들이 자신들의 자녀들이나 남편들에게 제공하는 식탁에서의 음식과 같이 질이 좋아야 성공할 수 있다.
지방정부에서 이를 조기 실시하면 *이의 시행에 따른 손해에 대한 손실을 지방정부에서 책임져야 가능할 수 있다. 당해부서는 - 각시도의 식품생산연구소가 개소되기 전이므로 - 재원은 부산시청 즉 부산시 세외수입과 연결해서 시행함이 타당하다.
3. 종사 인원 (여성)
O. 자격 : 60세 이하의 영양사, 설거지 인력(여성- 연령제한 없음 )
O. 인원수 : 음식점별 영양사 5명, 설거지 인력 1명
4. 음식점 규모와 지방 정부 지원
O. 음식점 규모 : 식품에 따라 적정한 규모로 선정
O. 정부 지원금 : 음식점 임대료 각 1억원씩
O. 손실 보상을 위해서 영양사들은 단기 보험에 가입하며 지방정부의 손실보상은 영양사들의 보험가입 여부과 무관하다. (그런 보험이 있는지 ^^ )
O. 광고 및 홍보 지원 : 기관지인 부산시보 및 각 구청 및 군청 기관지 / 부산시청 및 각구군청 홈페이지
5. 기대 효과
O. 과도기의 식품 안전
O. 가정 주부들의 식생활을 편이하게 함
0. 음식점의 감소로 이후 채용할 식품검사원의 수를 줄일 수 있다.
-- 2016. 9. 2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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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 시행에 따른 손해에 대한 손실을 지방정부(세외수입)에서 책임져야 가능할 수 있다 ............................................
[ 제안 추진 내용 2011년 7 ]
새해 예산 국회 통과
2010년 12월 8일, 정부가 제출한 2011년 새해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서해는 남북한인 한국과 중국의 내해(內海)이다.
국방 예산으로 연평도 등 서해5도의 전력증강 예산이 크게 늘어났다.
서해 5도 종합 발전 지원사업비 420억원이 신규로 책정했다.
포항의 과메기 산업화 가공단지에 10억원,
울릉도 일주도로 50억
목포 고기능 수산식품 지원센터에 40억원,
목포 신항 건설 예산 25억원( 민주당 박지원 - 목포),
순천만 에코촌 조성, 12억원( 민주당 서갑원 의원 - 순천) 이다.
참전(參戰)명예수당 840억원과
경로당 난방지원비 218억원은 새로 반영된 예산이며
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 97억원과
노인 요양시설 확충 70억원은
증액된 예산이다.
이날 예산 부수 법안이 통과되었는데
친수법 (4대강 경계로부터 2㎢이내를 친수구역으로 지정,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서울대학교 법인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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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법 (보금자리주택사업 등 정부의 주요 공공사업에 참여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손실에 대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보전해 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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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수주한 아랍에미리트 연합 등에 대한 파견, 파병 동의안 등이다.
-- 2010. 12. 9 (목), 조선일보 조의준, 최경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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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 8. 31(토)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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