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씨의 색은 글의 내용과 무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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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부산시 공무원 29년 근무
-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제목 : 한국의 지방자치사 (1988년 ~ 2018년 6월 )
0. 지방자치의 실시
- 풀뿌리 지방자치를 주장한 노태우 정부 (1988. 3월 ~1993. 2월)
- 정당 공천없는 구의회 구성 (부산광역시)
0. 김영삼 정부의 민선단체장 시대 - 정당공천
- 1995년 7월, 단체장 포함한 4대선거
- 시도지사 및 군수, 구청장(구의회의원 및 시도의회의원 포함)을 민선으로 뽑고 모두 정당 공천
* 초대 민선 부산 금정구청장 : 윤석천 (전직 부산시 지방청 관료 )
* 초대 민선시장 : 문정수 부산시장 (민주 정치인)
※ 이후 각시도 교육감도 상기 선거와 같이 민선
0. 새정치, 국회의 다당제를 주장해온 정치 신인 안철수의원(지역구 서울) 이 2014년 6월 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전 한나라당에서 바뀐 새누리당에서의 대통령 후보)께 ‘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 정당공천 배제’ 를 주장 건의 →
‘ 국회에서 알아서 할 일’ 이라고 응답해 대통령의 직무 유기 →
국회, 헌법재판소에 의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 ( 2017. 3. 10일)
- 2017. 5. 9일 문재인 대통령 당선 ( 어느당의 국회의원이 아닌 대통령 후보)
-- 2018. 6. 16(토) / 2018. 7. 9(월)/ 2018. 7. 14(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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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국민들의 선거 참여도 -
※ 1. 제헌국회 국회의원 선거(총선) 투표율 : 95.5% (1948. 5월 )
※ 2. 대선 투표율(2012년) : 75.8%
※ 1-1. 국회의원 선거(총선) 투표율(2012년) : 54.2 %
※ 1-2. 국회의원 선거(총선) 투표율(2016년) : 58%
※ 3. 민선 단체장 선거 투표율 (2018년 6월) : 60.2 %
※ 4.
- 무효 투표수 : 단체장 선거, 총 495,481명 (총 선거권자의 1.15%)
- 무효 투표수 : 교육감 선거, 총 971,282명 (총 선거권자의 2.26%)
-- 2018. 7. 13(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권순일), 안정은 발췌 --
-- 2018. 7. 16(월), 동아일보 A10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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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 목 : 선거 기탁금 살펴보기
[ 부산일보 : 2015년 5. 24일 목요일, 1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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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 기탁금
0. 시도지사, 교육감 : 5,000만원 ( → 300만원)
0. 구청장 및 시장 : 1,000 만원 ( → 200만원)
0. 시,도의원 - 300만원
0. 구,시, 군 의회 - 200만원
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 1,500만원
2. * 기탁금 반환 ...........
0.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기탁금 전액을 반환하고 / 유효 투표 총수의 10% ~15% 미만을 득표하면 기탁금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
3. 후원금 : 기재 생략
※ 2018년 6. 13, 서울시장의 투표에서 투표 참여율은 59. 9%로 60%가 못된다. 이로써 이 단체장의 선거제도는 우등의 선거제도가 못되니 개선해야 한다.
이렇게 단체장 선거 제도가 23년을 지속되어 오니
지역에 선조가 300년 살아 온 종갓집의 종손(제안자 아버지, 안태화 )을 이 지역에 전입해서 노인요양원을 지어 “ 입원하면 외출을 시켜준다” 고 하고는 정작 입원을 하니 수면제를 먹여 2년만에 시망케하는 자(원장 : 김대봉)가 생겨나는 것이다.
이로써 주위에서는 지방자치의 골프채가 철 몽둥이로 변했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노숙자 돕기를 위해 은행창구를 마련하자는
제안자의 건의가 여태껏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대통령선거, 각부 장관인 국회의원들의 선거, 단체장들의 선거에서 당사자들이 정치 후원금을 받았으므로 면목이 없어서 그리 못하는 것이 아닌가 ?
부산 기장군 오규석 군수는 무소속으로 삼선째다.
고향이 기장군으로 한의사이다. 이번 선거에 선거비용으로 3,342만원이 지출이 되었다고 한다.
임기가 4년이니 이 돈은
매달 군수의 봉급에서 557,000원을 감해야 하는 돈이다. ( - 2018. 6. 25일 부산일보, 새기초단체장에게 듣는다, 오규석 기장군수편 )
-- 2018. 7. 3(화), 제안자 보충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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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안 ]
0. 선거구제는 중대선거구로 / 단체장 선거에서 정치 배격 / 선거비용 감소해서 선거 기탁금 인하
가) 정부와 국회는
단체장 및 국회의원의 선거구를 ‘ 중대선구’ 구역으로 개선하고
정부에서는 단체장 선거를 정치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
나) 선거 기탁금은 상기와 같이 내려 개선하고 (300만원, 200만원)
선거 홍보에서 후보자의 학력은
모두 (초등 ~ 대학원은 수료 및 석박사 )기록하며
경력(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경력).
가족관계(부모 및 배우자 성명 명시),
주민등록의 거주지도 모두 기록하되 거주지는 당해 시도관내에 근무한 곳만 기재하되 당사자의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근거해서 표기한다.
다) 단체장(교육감 포함) 및 시구의회의원의 선거는
시도 자치 행정과에서 모두 주관하되 상기 후보자의 학력 및 경력, 가족관계, 거주지 등의 ‘후보자별의 홍보’ 는 시도 전자 게시판을 활용하며
종이 홍보지(정면으로 찍은 증명사진 - 여권용의 사진으로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이 나오는)는 1회로 최후 선거투표 장소를 선거권자에게 안내하면서 동시에 상기사항(학력, 경력, 가족관계, 근무지)을 기록 나열해서 별도로 동시에 홍보한다.
즉 학력(유치원×), 경력, 가족관계, 당해 시도에서의 거주사항를 표시하되 가족의 생사여부는 명시하지 않으며 가족관계를 제외한 모든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명시한다. 즉 학력의 경우 ‘ 00초등교 : 1960년 3월 ~ 1965년 2월 ’ (예시) 로 표시해야 한다. 재산사황, 수상사항, 형벌사항, 과태료 사항은 기록하지 못하며 당선 후 공무원(단체장, 의원)은 근무하는 부서에 따라 당해청의 감사실에 매년 공직자 재산등록(재산 공개×)을 이행하여야 한다. 당선 후에는 모든 미납세금(국세, 지방세, 세외수입)은 분할하는 방법으로 해서 완납해야 하며 세금의 체납은 공무원 법령에서의 공무원의 품위손상에 해당되어 징계사항이 되지만 단체장은 단체장의 신분으로 벗어날 수 있으므로 세금 체납자는 차기 선거에서는 공무원의 후보자가 되지 못한다.
참고로
2018. 6월 13일 단체장선거 중에 (김영삼 대표가 몸담았던 정당인 한나라당이 자유 한국당으로 바뀌었는데 )
자유 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선거기간인 2018년 6월 3일자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원유세 중단을 선언했다 ( -2018. 6. 3, 인터넷 조선일보 박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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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난 2018년 6월 단체장 선거에서 자유 한국당 참패
즉 전국 226곳의 시장, 군수, 구청장 중에서
서울 (더불어 민주당 : 25인 / 자유 한국당 : 1인 )
부산 (더불어민주당 : 13인 / 자유 한국당 : 2인)
대구 (더불어민주당 : 0 / 자유 한국당 : 7인)
인천 (더불어민주당 : 9 / 자유 한국당 : 1인)
광주광역시 (더불어민주당 : 5 / 자유 한국당 : 0)
대전 (더불어민주당 : 5 / 자유 한국당 : 0인)
울산 (더불어민주당 : 5 / 자유 한국당 : 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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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 더불어민주당 : 62 / 자유 한국당 : 11인
5.6 : 1이다.
그리고
도에서 가장 인구가 많았은 경기도(총 31곳)에서는
(더불어민주당 : 29 / 자유 한국당 : 2인)으로
14.5 : 1이다.
2018. 6. 15일 자유 한국당(원내 대표 김성태) 소속의원들은 이번 단체장선거에의 결과를 참패라고 인정하고 국회 로텐더홀에서 무릅을 꿇고 대국민 사죄를 했다. (-2018. 6. 16, 토요일 동아일보 동양상)
참고
1. 통계청(청장 : 황수경) 홈페이지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권순일) 홈페이지
3. 동아일보(2019. 6. 15 금요일) A12 전면, 기초단체장 득효 현황
-- 2018. 7. 3(화) / 2019. 9. 15(일)--
등록 : 2018. 7. 3(화)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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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 9. 15(일) / 2019. 9. 16(월)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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