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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채용 비리 근절 외

작성자
안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수신처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김용익)/ 17곳 시도지사 / ※ 고용 노동부 장관 (이재갑)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채용 비리 근절 외


0. 채용 비리 근절 - 문재인 대통령

보건소의 간호사 채용제도, 공정하게 해야 한다.
제안자는 정부에서 들일 기간제가 아닌 영양사(기관청의 영양사)는
당해연도 (보통 2월)에서 시험친 국가시험인 영양사 시험에서의 영양학의 문제(영양학 60문제, 식품학 및 조리원리 50문제)를 필기시험으로 보면 된다고 했다 [ 관련대호 180828-2(2018. 8. 28일 02 : 29), 기관청의 영양사 채용 ]
제안자는 이때까지 기업과 개인들이 생산해 온 식품이 옳다고 보지를 않았으므로 영양사의 채용시험에서는 학력 외 ‘ 경력’ 의 점수는 제외하였다.
그러나 보건소에 들이는 간호사는 필기시험과 경력을 보아서 채용하면 된다
이들 공무원의 연금으로는
보건소 간호사도 요즈음 10년 이상 근무하면 일정한 연령(현 60세 → 65세)에서는 공무원 연금이 나오는데 이것은 박전정부에서 개정한 공무원 연금법령이며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공무원(보건소 간호사 포함)도 정년이 만 60세가 되었다.
그러나 겸직이 금지되는 공무원(기간직 ×)은 20년 근무 후면 퇴직해도 바로 공무원 연금이 나와야 한다. 공무원 20년 근무 후 즉 50세에 퇴직하면 연금은 10년을 기다려야 하는데 10년동안에는 강산도 변한다는 옛말이 있었다.

현재 보건소 간호사에 대한 객관적인 채용제도가 없다면 필기시험에서는 당해연도의 국가시험인 간호사의 시험문제를 빌어 와서 각시도에서 같은 날 간호사의 필기시험으로 보아도 된다.
시험의 객관성은 모집 단계에서부터 투명해야 한다. 즉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모집하는 공무원에 대한 모집공고는 부산시보에서 빠져서는 안된다.


0. 약방 감초가 된 간호사, 영양사 - 신분

4,5년 전, 보건소 기간직의 영양사들이 어린이급식센터의 영양사로 넘어온 듯하다.
보건소에 영양사가 처음으로 투입이 된 것은 보건복지부(전재희 장관 ?)에서 아기의 보육을 위해 기존의 보육시설 (아가방, 유치원, 어린이 집 등)에 지원금을 지불하면서이다. 맞는지 ?
아마 그것은 어린이 집들이 대부분 아기를 점심을 먹이고 늦도록 아기를 보살피면서 어린이의 점심 급식이 당면 과제여서 보건소에 기간직의 영양사가 1명씩 근무를 하였던 듯하다.
그래서 최근 제안자는 어린이 급식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의 진로에 대해서 몇차례 의견을 내어 놓았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아시다싶이 보험료와 관련된 집단이며 의료시설이 아니다.
심평원에는 의료 전문가가 있으며 서울의 일산병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넘겨받아 운영하는 병원이다.
국민들은 국민건강검진을 2년에 1회 받고 있다. 건강검진을 주로 맡아왔던 한국건강관리협회가 복잡해서 산업체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별도의 검진협회(보건협회 ?)에서 국민건강검진을 받는 듯했다. 산업체에는 산업에 따른 재해도 있으므로 분리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국민건강검진처가 복잡해지면 어르신의 국민건강검진에 소홀해 지기 쉬워서 제안자는 부산의 삼세 한방병원을 건강한 어르신의 검진처로 임의로 선정하였다.
제안자는 최근 국민들의 건강검진기관청을 독립시켜 건강보험공단의 산하에 시도별로 두고 그에 종사할 의료인력이나 종사원들은 당해의 시도지가 채용, 임명하고 청장은 3년 임기제로 시도지사가 위촉하도록 제시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유료 양로원, 노인장기 요양병원 등)의 건립에서는
부산시의 경우 주민세 개인균등할을 3년간(2020년 ~2022년 : 9월이 납기) 인상해서 거두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공영의 노인복지시설을 지을 것이며 늦어도 2021년 1월에는 개원할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 : 2017년 5. 9일 ~ 2022년 2월까지? )
상기의 기구(국민건강검진청, 노인복지시설 등)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약방감초로 근무하는 간호사는 보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간호사들이 제자리에서 일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시도에 노인보건소(지원)가 권역별로 생기면 65세의 한의사와 젊은 한의사를 들이고 노인보건소에서는 가능하면 어르신의 건강검진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보건소장은 1명이면 된다.

현재 부산시의 노인전문병원은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원장 등 종사원들을 위촉, 발령, 채용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홍보는 부산시보를 이용하면 된다. 노인전문병원의 입원비는 줄이지 않고 입원한 어르신의 보행권 보장, 물리치료실을 사용하고 민요 등 자원봉사팀을 받을 강당도 마련해야 한다. 금정구 오륜동 및 회동동, 노포동 등은 수원보호구역이라 시설의 건립 및 운영을 목적지(수원보호구역)에 맞게만 운영하면 건립비도 아끼고 장소도 최적지가 될 듯하다.

-- 2019. 9. 18(수) --
등록 : 2019. 9. 18(수)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보건복지부(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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