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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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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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짝짝 ! 돌아가는 것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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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제 목 : 외식이 불안한 시기의 만남장소
등록일 및 등록지 : 등록 : 2019. 9. 13 / 부산시청 - 부산민원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내용 (부분)_______
정부에서 ‘ 음식점의 영양사 운영 제도 ’ (제안서 248~253쪽)에 대해 제안자는 역대 정부시 마다 그 시행을 백방으로 요구해 왔는데도 정부는 여지껏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제안서를 제출하기 전에도 왜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았는지(제안서 137~138쪽) 그리고 제안서 제출 이후에도 역시 수렴치 않는 그 중요한 원인도 알 수 없다.
혹시 여성들을 부엌에 묶어두려는 못난 한국 남성들의 심뽀가 아닌지도 모를 일이다.
더구나 식품안전의 과도기라 외식이 매우 불안해 미혼 남녀의 만남도 여의치가 못하다.
‘ 임을 봐야 뽕을 딴다’ 는 옛말이 있었는데도 이러한 식품안전의 추진은 미루고 ‘다출산’에 대해서만 다방면으로 지원해서 제안자로서 근심이 깊고 한심스러웠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자녀양육비를 확대 지급하면서 그렇게 생색내기를 않아서 덜 밉다. 즉 현재 초등학교 입학시기인 만 7세 미만의 아동 모두에 아동 수당 10만원을 2019년 9월부터 대상자를 확대해서 지급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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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에서 언급한 영양사 음식점의 운영제도는 1999년 10월 상기 제안서의 내용에서 제안하고도 여태껏 시행이 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그 이전인 1996. 4. 19일 부산시에 제출한 제안서 ( 즉 음식점 및 단체급식의 현실태와 그 개선 방안 - 단체급식의 ‘배식방법’에 따른 식품의 안전성을 중심으로) 내용 중 ‘배식의 방법’에서
현재는 단체급식소 및 음식점의 배식방법에서 단체 급식소에서는 완전 자율배식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고 일반 음식점은 식단을 걸고 주문식단제로서 운영하므로 반찬만 자율배식이 되도록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이것을 법령화 하지 않으면 이러한 현상도 용두사미가 되고 말 것이다. 세칭 반짝 효과이다.
그러나 돌아가는 것도 있었다.
0. 공무원 신규채용을 구군별로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0. 김대중 정부에서 지방청 공무원의 신규채용에서 남성 공무원에 대해서는 군 가산점을 없애고 군 경력은 공무원의 호봉에만 가산을 시켰는데 이로써 최근 지방청의 공무원으로 여성 공무원들이 50% 이상이 들어온다더니
며칠 전 지방청 공무원의 신규채용의 시험에서 선택과목에 든 행정법 및 행정학을 필수과목으로 전환하여 채용단계(시험)에서 대학 전공이 행정학 및 법학과에 유리하도록 전환이 되었다. 즉 남성들에게 유리하도록 전환이 되었다. ( 참고 첨부 파일 : 回 恨 - 연탄이 사라지기까지 )
0. 낳은 아기들의 친권은 아직 남편에 있다. 여성이 낳은 아기들에 대해 재정을 퍼부어 온 한국 정부, 그것은 여전히 한국의 남존여비 사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학교의 남녀공학화도 제안서를 제출한지 20년이 훌쩍 지났음에도 지지부진하다.
얼마 전 정부는 어린이 집에 아기를 맡기는 시간을 기본반( ~ 오후 4시)과 연장반(오후 4시~ 오후 7시 반)으로 나누었다고 한다(입법 예고 중).
잘한 것이다. 정부에서 돌아가는 것도 있다.
제안자는 수차례 ‘여성 최후의 식민지’ 라고 표현하고
한국여성들은 남성인 남편들에게 아직도 밥을 주느냐 ? 물은 적이 있다.
1. 음식점의 영양사 운영제도 무조건 시행해야 한다.
2. 공무원으로 기관청에서 근무 중인 기간직의 영양사는 직업 공무원이 아니다.
그러므로 음식업과는 겸직을 법령(시행령)으로 허용해야 한다. 그리해도 공무원은 공무원법에서 근무 시간 중에는 직장이탈금지 조항이 있으므로 이 사항(근무 중 직장이탈 금지)을 준수하면 기간직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면서도 영양사들이 음식업을 겸할 수 있으므로 그러하다. 풀 것은 풀고 묶을 것은 묶어야 한다.
3. 현재 각시도에서 근무하는 어린이급식센터의 영양사는 기간직이 아닌 듯하다. 또한 직업 공무원인 기관청의 영양사도 아니다. 이 영양사들이 현재처럼 계속 근무하면 공영 어린이 집의 영양사로 발령을 다시 받아야 하므로 순서가 있어야 한다. 각시도지사는 어린이 급식센터의 영양사로서 오래 근무한 순서대로 번호표를 부여해서 이후 당해 영양사가 성실하게 근무해 왔고 정부의 영양지도를 따르겠다면 현재 추진 중인 공영의 어린이 집의 영양사(즉 기관청의 영양사 - 겸직 금지의 직업 공무원)로 발령해야 한다. 제안자가 요즈음 노래하다시피하는 영양사의 신분과 관계된 사항이다.
첨 부 (※) : 回 恨 - 연탄이 사라지기까지
-- 2019. 9. 21(토)--
등록 : 2019. 9. 21(토)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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